우편번호 : 10109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 다 음 -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074 호 1. 공사입찰공고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652645-000 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공 고 명 : 포내천 제방 보수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08. 04. (화) 10:0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본 입찰은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자료 검색>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행정안전국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환경국 해양하천과 김현섭(☎ 031-980-5430)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김 포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포내천 제방 보수공사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나. 공사개요 : 제방정비 L=241m, H=4m(물량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라.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78-4번지 일원(포내천)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원]
다. 종합공사(상대시장진출 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추 정 금 액 (A=B+C+D)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 578,270,000 | 458,380,000 | 416,709,091 | 41,670,909 | 119,890,000 | - |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07. 31.(금) 10:00 ~ 2026. 08. 04.(화) 10:00 | 2026. 08. 04.(화) 11:00 | 계약담당공무원(집행관) PC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 상호진출 허용업종(전문) | 추정금액(원) | 추정가격(원)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404,789,000 | 291,696,364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73,481,000 | 125,012,727 | ||
| 합 계 | 578,270,000 | 416,709,091 | 100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
모두 등록한 업체 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순 공사원가 영하여야 합니다.
금378,806,640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단위: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5,694,249 | 7,523,695 | 748,224 | 3,643,052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8,413,919 | 721,727 | - | 26,744,866 |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
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 본 공사의 A값 : 금26,744,866원 ]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업종 | 평가대상 추정가격 | 업종평가비율 |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416,709,091원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91,696,364원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25,012,727원 |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
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5.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
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김현섭 ☎031-980-5430 ]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
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8. 하도급 관련사항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12. 기타사항 [붙임1]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202 년 월 일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주 소:
업체명:
2026. 7. 28. 서약자(대표자): (인)
김 포 시 재 무 관
김포시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