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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고등학교 공고 제 2026–27호

가. 체험학습 여행경비(제안서 작성요령 및 특수조건 필독)

2027학년도 한빛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1)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중에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 숙식비: 숙식비[단일 리조트급, 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권장, 2박 7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7학년도 한빛고등학교 2학

(1식 5찬이상- 국, 밥 제외),

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차량비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 학교->김포공항 : 13대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 제주 현지 : 13대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문(입찰사항, 과업설명

- 김포공항->학교 : 13대

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 연식이 최근인 차량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설치된 45인승, 동일 회사 차량(단, 개인소유의 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4) 여행코스별 관람료 및 입장료: 교직원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하여 기타 경비 등이 모두 포

함되게 작성(현지답사 및 세부일정 계획 변경으로 각 학급별 여행코스가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5) 안전요원 경비: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인건비(13명, 3일간), 야간 안전요원 인건비(8명, 2박)

용역명2027학년도 한빛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2027. 4. 7. ∼ 2027. 4. 9. (2박 3일)
장소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세부일정 참조)
예정인원총 400명(학생 380명, 인솔교사 20명)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기초금액금 293,037,000원(금이억구천삼백삼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380명, 인솔교사 20명 기준으로 산정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7. 28.(화) 14:00 ~ 2026. 8. 19. (수) 14: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 (접수시간)게시일과 마감일은 위 표기시간, 이외 평일은 09:00~16:00
(접수불가) 토·일·공휴일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 이용 제출
※ 24시간 제출 가능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한빛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정성평가
2026.8.26.(수)~8.28.(금)
※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수) 11:00
한빛고 입찰집행관 PC
특이사항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
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6) 여행자보험료(상해, 질병의 사망, 후유장애, 휴대폰 분실, 배상 책임 등)

7)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 주·야간 안전요원 인건비 등)은 제외

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8) 제세공과금, 수수료, 행사진행비, 예비비, 기타 잡비 등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1인당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중에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구분일시항공사예약좌석수
김포 → 제주2027. 4. 7.(수)LCC400석
제주 → 김포2027. 4. 9.(금)LCC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3)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특수조건 필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포함된 항공권 금액 산정 시, 입찰 공고게시일(2026년 7월 29일)

현재 고시 유류할증료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나. 실제 수학여행(2027년 4월) 탑승 시 항공사 사정 등으로 변동(인상 또는 인하)된 유류할증

료는 항공사가 발행한 공식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제 집행된 금액으

로 사후 실비 정산함.

- 1 - - 2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 입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제안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80점 이상)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 접수기간: 2026. 7. 28.(화) 14:00 ~ 2026. 8. 19. (수) 14:00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 ※ (접수시간) 게시일과 마감일은 위 표기시간, 이외 평일은 9:00∼16:00

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접수불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접수장소: 본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36(야당동))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3)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용역이며 공동 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4) 유의사항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학교에서는 제안서의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5) 제출서류

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② 수학여행(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붙임6] 12부

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규격 A4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 제안서 12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특수조건 참조)

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

- 여행일정표 각 1부,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체이어야 합니다.

- 날짜별 식단 및 중식, 석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수증 사본 각 1부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 레크레이션 강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최근 3년 이내(2023.8.~ 2026.7.) 제주도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붙임8] 1부.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생대상(1회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체험

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학습) 실적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 대상학교, 장소, 인원수, 금액 반드시 표기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의

바.「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 및 계약중·수행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④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안전요원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4. 과업설명

가입자 명부) 1부.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되, 입찰공고문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⑥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⑦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⑧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규격입찰서(제안서)[한빛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나라장터)]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

⑨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학습 활성화위원회)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 가격입찰 개찰(제안서 평가

⑩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등) 1부.

결과 80점 미만 및 부적격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⑪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제출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⑫ 각서[붙임9] 1부.

- 3 - - 4 -

⑬ 위임장[붙임5]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시).

⑭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⑮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가.「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 규정에 의합니다.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

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경우 각각 별도 제출))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에게 있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라야 합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나. 가격입찰서 제출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출기간: 2026. 7. 28.(화) 14:00 ~ 2026. 8. 19. (수) 14:00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

※ G2B 통해 기간 내 24시간 제출 가능

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 제출장소: G2B(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붙임7]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

수 없습니다.

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

6) 가격입찰 시 입찰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

할 때에는 추첨(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가.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주관적 평가기간: 2026. 8. 26.(수) ~ 8. 28.(금)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7] 평가항목 및 배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점기준에 따라 평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

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라.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 가격개찰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

가. 개찰일시: 2026. 9. 2.(수) 11:00

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장소: 한빛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현장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

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개찰 예정임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14] 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출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8장 입찰 유의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

받게 됩니다.

- 5 - - 6 -

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 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 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

로 판명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입찰>입찰

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 또는 최종낙찰자 선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 명 : 2027학년도 한빛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마.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 예정인원 : 학생 380명(변동가능), 인솔교사 20명(변동가능)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 활동기간 : 2027년 4월 7일(수) ~ 2027년 4월 9일(금) (2박3일)

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장 소 : 제주도 일원

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학년부 교무실(☎031-920-7057)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정실 담당자(☎031-920-70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규격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붙임 1) 한빛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부.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2) 한빛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3) 한빛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5) 위임장 1부.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할

6)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1부. 수 있다.

7)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표 1부.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

8)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9) 각서 1부.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2. 제안서 효력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

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16) 착수보고서 서식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18)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경비: 학생 1인당 700,000원 내외(최종 참가 인원 및 일정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단일 고급 리조트급, 일 2026년 7월 28일

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2식), 현지식비(5식-중식3회, 석식 2회), 전세버스 임차

료(학교 ↔ 김포공항, 제주현지, 일반 전세버스 45인승 13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

안전관리요원(13명×3일), 안전관리요원(8명×2일), 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야간

한 빛 고 등 학 교 장 여행자보험료, 행사진행비, 수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4. 수학여행 일정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수학여행 일정

표(안)]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7 - - 8 -

- 총 13개 학급을 4개의 조(A, B, C, D)로 나누어 소규모로 실시하되, 체험지에 따라 2~4개 팀 7.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이 같은 체험지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체험을 진행할 수 있음. 가.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 색상 차량으로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제3조

- 학교의 특색 및 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수학여행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연식 5

- 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

년 이내 차량 권장)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정비불량 등으로 차량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출발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시에는 어

다. 수학여행 일정 변경

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한빛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일반 버스 45인승)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한빛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

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

다.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하여야 한다.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

- 한빛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버스 교통안전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

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 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마.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단, 관련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5.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한다. 운송사업자

가. 교통편 : (학교 → 김포공항) - 45인승 일반버스 13대 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자체 음주감지를 실시하고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 3~4대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112 신고 및 운전자를 교체한다.

(제주현지차량) - 45인승 일반버스 13대 바. 대열 운행 예방을 위해 순차적 출발(최소 1분 간격)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과속 운행 예방

(주간 및 야간 숙소 비상 대기 차량) - 자동차 1대 을 위해 중간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제주도 → 김포공항) - 비행기 3~4대 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최근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연령이 70세 이

하일 것을 권장)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동승하여야 한다. (김포공항 → 학교) - 45인승 일반버스 13대

나.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 아.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자.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시속 80km 이상 속력 금지)를 준수하고 관할청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하에 제외할 수 있다. 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라.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할 것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차.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

6. 항공권에 관한 사항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가. 항공권 : 김포공항 ↔ 제주공항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나.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확보 중이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카.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한빛고등학교 수학여행(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를 부착 또는 표

시하여야 한다.

구분일시항공사예약좌석수
김포 → 제주2027. 4. 7.(수)LCC400석
제주 → 김포2027. 4. 9.(금)LCC

타. 기재사항

1)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2)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다.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3)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라.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

4)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록 사전조치해야 한다

마.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변동은

8. 숙소에 관한 사항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 9 - - 10 -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바.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혐오식품은 피한다.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사.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아.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하며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자.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차.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 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출(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카. 위생용품(수건 등)은 1인당 1일 1장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

험증권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권장사항 카.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v

1) 리조트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타.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

2) 전체 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3)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하여야 한다.

4)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

10. 레크레이션 계획

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한다.

5)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나. 캠프파이어, 폭죽 사용,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레이션 강사(자격

7) 제주도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점검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8)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한빛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

9)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

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0)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

11.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제안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1)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야외활동이 있을 경우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12)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측에 있다.

- 수학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9. 식사에 관한 사항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가. 제1일부터 제3일까지(2박 7식)을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의 반찬으로 구성하여야 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식중독 사고 포함)

한다.(※ 조·중·석식 식단표 반드시 기재)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

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5찬 이 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

하도록 한다. 나.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단위: 천원/1인당) 다. 조ㆍ중ㆍ석식은 매끼 마다 메뉴를 달리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
후유장애
질병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금 액100,00010,0002505010,00010,0002505010,000300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라.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마.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

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

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 11 - - 12 -

-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한빛고등학교로 제

출한다. 16.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한빛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 가.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 정산서 첨

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부)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게 있다. 나.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

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

한다.

12.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가. 여행사: 최근 3년간 (2023. 8. ~ 2026. 7.)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7. 기타

한 제주도 수학여행(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어야 한다.

가.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나.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

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

다.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대응하여야 한다. 다.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

라.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추가 항공료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라.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체험학습

13.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출발일 7일전까지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가. 심사 위원에게 추가 설명 가능한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

나.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행하여야 한다.

마.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단, 인솔자는 안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전요원 채용비용, 레크레이션 진행에 따른 비용 제외)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

가. 업체별 사업제안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사업제안서 작성 시 알기 쉽게

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표, 그림, 실사 사진 등으로 자료를 잘 정리하여 첨부하고 제안서는 12부를 작성하여 본교 1

바. 한빛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층 교육행정실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빛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

나.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한빛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

제공, 교통, 항공, 주야간 안전 인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한빛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

다.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체험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아.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자.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15. 책임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학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차.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고 일정한 소

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 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

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현장체험학습 외부안전요원 :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나.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관련 업무 담당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소지 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

다. 폭우, 태풍 등의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

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수학여행(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안전 연수] 대한적십자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유효기간 2년)

약을 변경,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 재교육과정 (7시간)이수 시 2년 연장

협의 결과를 수용함은 물론 본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과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물

- 구비서류 : 체험학습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을 수 없다.

-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 책임 있

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3 - - 14 -

[붙임2] [붙임3]

□ 한빛고등학교 수학여행 활동 일정표(안)

2027학년 한빛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날짜시간일 정비고
1일차08:00김포공항 집결 수속
09:55김포공항 출발
11:05-11:50제주공항 도착 및 차량탑승
12:00-13:00중식
13:30-14:30한국남부발전 국제풍력센터체험장소1
15:10-16:10송악산체험장소2
16:40-17:00숙소 도착 방배정
17:10-18:40석식
18:40~21:30자유시간
21:30~22:00환자파악/인원점검 후 취침
2일차07:00~08:40기상 및 조식
09:40~10:304,3평화공원체험장소3
11:00-12:00카트체험(드르쿰다)체험장소4
12;30~13:30중식
13;40~15;40아쿠아 플라넷체험장소5
16:10~17:00레일바이크체험장소6
17:30~18:30석식
19:00-21:00레크레이션
22:00~22:30환자파악/ 인원점검 후 취침
3일차07:00~08:50기상 및 조식
10:00~11:00넥슨뮤지엄체험장소7
11:30-12:30동문시장체험장소8
13:00-13:50중식
14:00공항도착 후 수속
15:40제주공항 출발
16:50-17:40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한빛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라 한다.)

간의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체험학습)(이하“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

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공급자”에게 위

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체험학습단”이라 한

다)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교통편,

체험학습 지역의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기간 및 참가인원)

① 체험학습기간은 2027. 4. 7.(수) ∼ 2027. 4. 9.(금)(2박3일)로 한다.

② 참가인원은 총 400명(학생 380명, 인솔교사 20명)으로 하되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

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자를 제외(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

교와 협의하여 결정함)하고 정산한다.

④ 체험학습 참가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참가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

감된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 10원 미만 절사)

제5조(계약이행보증)

①“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체험학습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 방문지는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6조(착수보고)“공급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 총 13개 반을 4개 조로 나누어 체험학습 운영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원부,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및 안전관리요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체

험학습 출발일 7일 전까지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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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비(조·중·석식) 등 전 일정수행에 제9조(식사)

따른 입장료·보험료(학생, 인솔교사), 안전관리요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육류를 충분히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의 경우 식단표 첨부한다.

면제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숙박) ③ 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

1. ① 권역별 체험학습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를 수용할 수 있는 고급 리조트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

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써, 전체 참가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 시설안전점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타 고등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가급적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③ 침실배정은 적정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숙박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히 배정하여야하며, 학생이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이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

배치된 층에 외부 손님이 숙박하지 않도록 한다.

행 당일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④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배게)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변경 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⑤ 인솔 교사실은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⑥ 중식 및 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되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

⑥ 야간경비 용역을 층별 2인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점)이어야 한다.

⑦ 체험학습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

⑦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

⑧“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⑨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를 받은 자격소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

⑨ 식당(조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 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⑩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⑩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⑪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⑫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활동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

⑬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⑭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⑪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⑫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⑬ 동일한 팀의 총 인원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고, 동일한 식당을 2팀 이상이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일자 또는 시간을 달리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⑭“공급자”는 현지 중·석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8.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0.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2.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식 포함된 식단표) 1부

3.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2.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4.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3.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

5.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7.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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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제11조(사전답사)

① 항공편은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중에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 낙찰자는 ① 계약이 성립되면 특수조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공급자”의 필수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구분일시항공사예약좌석수
김포 → 제주2027. 4. 7.(수)LCC400석
제주 → 김포2027. 4. 9.(금)LCC

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현지 차량(전세버스) 대수,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재 5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배정하고, 5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45인승(리무진버스)의 가급적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 13대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제12조(인원관리)

③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 ①“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운전 경

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시까 력이 2027년 4월 시점으로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연

지 제출한다. 령이 70세 이하일 것을 권장)로 배정 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소화기를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 및 작동되는 성능이 우수하고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전세 버스 공급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

를 교체하여야 한다.

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7학년도 한빛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00호)”임

제13조(여행자 보험)

을 나타내는 안내 및 보호 표시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①“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

⑧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자(운전적성정밀

보험에 가입한다.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계약체결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
후유장애
질병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금 액100,00010,0002505010,00010,0002505010,000300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제출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로 음주감지를 실

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⑩ 현지 전세버스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표지를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일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

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지정된 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

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5.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

6. 차량 보유현황표 1부

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7.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1부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9. 음주측정기록지 및 차량안전점검표 각 1부(학교 및 현지 출발 당일) 가.“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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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

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체험학습 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 제18조(안전요원 배치)

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응급구조와 안전한 여행을 위해, 인솔교

다. 여행업표준약관을 따르며 감염병 확산 등이나“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 사를 보조하여 학생인솔, 생활지도 및 야간 경비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는“수요자”의

구분주간야간
역할제주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체험학습 시작 전 학생 인원파악 및 학생인솔,
체험학습 버스동승, 일정안내 및 진행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숙소 내 생활안전 지도
1일 기준1개 차량당 1명의 안전요원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13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시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27.4.7.(11:00~22:00)
2027.4.8.(07:00~22:00)
2027.4.9.(07:00~17:00)
22:00 ~ 07:00
인솔자인솔교사(20)+안전요원(13)= 33(명)인솔교사(20)+안전요원(8) = 28(명)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제②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

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공급자”는 즉시 ③ 해당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관련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

“수요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 교육 증빙서류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을 조회 실시하여 제출한다.

고“수요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 및 대한 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

②“공급자”는 제①항 이외에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 로 하며, 증빙서류(자격증과 안전연수 이수증-유효기간 2년)를 제공한다.

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제19조(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수립)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①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사고 시 조치사항

④“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 ②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여야 한다. ③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④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

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 한 후 즉시“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②“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 ①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

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전체 차량

② 여행일정 변경: 여행사 선정 이후 일정 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 학교와 여행사

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책임자

목적지에서 집결하여야 한다.

의 의견에 따라 입장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관람 장소 변경 가능하며(추가경비가 발생하지 않도

④“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

록 함)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여행사 선정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

⑥“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

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수학여행(체험학습) 용역 유경험 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⑦ “공급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업체여야 한다. ⑧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실시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

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⑨ 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

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⑩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21 - - 22 -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지역은 물론 한빛고등학교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

자”가 부담한다. 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수행원의 식비, 유

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5조(피해보상 등)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①“공급자”는 제24조 제①항 가·나·다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4조 제①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

제23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학생, 교직원 구분 계산) 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계약인원(10원미만 절사)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대금청구서(체험학습 정산서 제26조(지연배상금 등)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률과 지체

③“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 받는 자 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로 하고,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중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식,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 - 일괄위탁 용역: 1000분의 1.3

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 차량운송 용역: 1000분의 2.5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영수증의 인원 수 만큼만 ③“공급자"는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④“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의 전자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계좌로 입금 조치하며, 입금 하여야 한다.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 제27조(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

한 경우, 선금 지급 사유 해당 유무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항공권 및 유류할증료의 사후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포함된 항공권 금액 산정 시, 입찰 공고게시일(2026년 7월 29일) 제28조(분쟁의 해결)

현재 고시 유류할증료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나. 실제 수학여행(2027년 4월) 탑승 시 항공사 사정 등으로 변동(인상 또는 인하)된 유류할증료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는 항공사가 발행한 공식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제 집행된 금액으로 사후 ② 제①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실비 정산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다. 유류할증료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 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른 물가변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 특수조건에 따른 사후 실비 정산 사항으로 처리한다. ④“공급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에도“수요자”의 계약해지가 없는 한 용

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

제2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수요자”의 사정(교육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침, 기타 사유 포함)에 의하여 체험활동 계획이

제30조(기타)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행사일 2주전까지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를 요청함.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

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천재지변, 긴급재난, 정부의 명령, 전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다.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 23 - - 24 -

④ 현지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붙임4]

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한빛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27호
입 찰 일 자2026. . .
입 찰 건 명2027학년 한빛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 보증금: 금 원(금 원)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
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빛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
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한빛고등학교장 귀하

청구할 수 없다.

⑥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⑦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천재지변, 긴급재난, 전염병 확산,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인

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⑨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⑩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⑪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

생 시, 이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지역은 물론 한빛고등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

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⑫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 25 - - 26 -

[붙임5] [붙임6]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위 임 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 상 호 :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한빛고등학교 2027학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2. 최근연도 경영상태 주 소

구 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0000 / 000 = 000%0000 / 000 = 000%비율 산출근거 명시

2026. . .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위임자: (인)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장소 인원 발주처 비고

(천원)

학생 OO명

교사 OO명

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1회 200명 이상 중‧고등학생대상 제주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한빛고등학교장 귀하

3.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2023.8.~2026.7.) 수행실적만 해당됨

※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 27 - - 28 -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13대, 45인승 대형버스)

소지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 학교↔김포공항 버스업체 일반현황

책 임 자

상 호 명대 표 자
주 소(홈페이지: )
연 락 처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부문

부문별 ( )부문

수 행

( )부문 책임자

( )부문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학생수송(학교↔김포공항,

차량 ○○관광 이 ○ ○ - 학교↔김포공항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제주일원:4월7일-9일)

숙박 ○○리조트 이 ○ ○ 숙박(2박 식사 2식 포함) 운전자가

운행 운 행 운 행 차 량 운 전 운전 탑 승

○ ○ 김 ○ ○ 제 주 현 지 중 식 ( 일 자 별 ) 계 약 회 사 비고 협 력

차량등록번호

중식 구간 일 자 연 식 기사명 경력 인 원 소 속 여 부

○ ○ 김 ○ ○ 제 주 현 지 중 식 ( 일 자 별 )

석식 회 사

경기80바 0000 2022 소속

○○ 김 ○ ○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학교

주야간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

안전요원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김포공항

-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주) 1.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상 호 명대 표 자
주 소(홈페이지: )
연 락 처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출발/도착지교통편시 간행 선 지 (운행구간)비고
제주현지항공김포공항집결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중식00식당

-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전자가

운행 운 행 운 행 차 량 운 전 운전 탑 승

계약회사 비고

차량등록번호 구간 일 자 연 식 기사명 경력 인 원

소속여부

제주80바 0000 2022 소속

제 주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체험학습 일정표)

일 원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확보, 운행 계획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1) 항공권 예약 현황(기예약)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김포출발 2027.4.7. 제주출발 2027.4.9.

순 항공사명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출발시간 도착시간 확보좌석수 출발시간 도착시간 확보좌석수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29 - - 30 -

다. 숙박시설 여건 나) 내부

1) 일반현황(숙박은 전체 예정인원 숙박 가능한 시설)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
대표자등급신축
(개축)
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
검 사
승강기
정기점
가스시
설정기
점검

투 숙
인 원
나○○1등급
호텔
2018600명제주
중구
oo동
00번지
063)
000-
0000
5층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6.
03.26
2026.
04.26
2026.
06.26
2026.
07.26
2026.
07.26
1층200명
2층200명
3층200명

객실, 화장실 등 사진) (2층)

(1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다) 주차구역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층별·객실별 투숙인원 및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전면) (후면)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 객실 배치도 첨부(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중식 현지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4.7.

- 대형버스 주차대수 등 석식 현지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조식 숙소

4.8. 중식 현지

2) 세부사항

석식 현지

가) 편의시설 현황:

조식 숙소

나) 전용강당 현황:

4.9.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중식 현지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 유의사항

마) 대형버스 주차대수: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전면) (후면)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천원)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
후유장애
질병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금 액100,00010,0002505010,00010,0002505010,000300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31 - - 32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6. 안전요원 배치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 제출 금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나. 수학여행(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 안전요원: 안전과정 14시간 이수자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숙소의 야간안전관리 계획 제출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라.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처리 할 수 있다.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

7. 레크레이션 계획 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3. 주제별 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가. 교통편: 항공(김포공항↔제주도), 45인승 리무진버스 13대(학교↔공항, 제주현지)

나. 체험학습일정은 [붙임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

9. 기 타

유지별 출발, 도착시간)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

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

나. 학급별 체험학습 운영 가능

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2026. . .

가. 항공권: 김포공항↔제주공항

나. 항공기 예약현황

제안자 (인)

구분일자항공사출발시간
도착시간
비고
김포→제주4월 7일
제주→김포4월 9일

한빛고등학교장 귀하

- 33 - - 34 -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 리무진버스 13대(총 13개반을 4개조로 나누어 체험학습 운영)으로 하며 7. 식사에 관한 사항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제공하며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가급적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차량 나.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을 우선으로 배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등록된 차량이고,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

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라.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가급적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등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안내원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탑승 인원 등)

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8.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아.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인솔교사를 보조하여 학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

무를 지원한다.

6.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단일 고급 리조트 및 호텔 이상

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간×13명, 야간: 2박×8명)

의 숙박시설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 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마.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바.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사.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아.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온냉수 현황 등)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자.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1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명당 1조씩(요, 이불, 베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차.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각종 보험

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한다.

카.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타. 위생용품(수건 등)은 1인당 1일 1장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35 - - 36 -

[붙임7] [붙임8]

2027학년 한빛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표

업체명:

수학여행(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 증명서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 기준배점점수






(100)
정량적
평가
(35)
객관적
평가
1. 체험학습 수행실적(15점)
1.1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A. 12건 이상15
B. 10건 ~ 11건13
C. 8건 ~ 9건11
D. 6건 ~ 7건9
E. 6건 미만7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2.1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
A. 8명 이상10
B. 6명 ~ 7명8
C. 4명 ~ 5명6
D. 3명 이하4
3. 제안 업체 경영상태 (10점)
3.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26년) : 26.5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 ~100%미만4
C. 기준비율의 50% ~ 75%미만3
D. 기준비율의 25% ~ 50%미만2
E. 기준비율의 25%미만1
3.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26년) : 96.6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 ~100%미만4
C. 기준비율의 50% ~ 75%미만3
D. 기준비율의 25% ~ 50%미만2
E. 기준비율의 25%미만1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5점)A.매우좋음B.좋음C.보통25
- 타업체와 차별화된 제안 업체의 장점753
- 제안서 및 자료집 충실도642
- 운영방안 및 체험, 관람 계획642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642
5. 숙박시설(부대시설 포함)수행능력(15점)A.매우좋음B.좋음C.보통15
- 숙박시설 안전성 (소방안전시설, 대피
시설, 유해환경, 안전관리 상태 등)
- 소방 및 안전 설비의 적정 배치
(스프링 쿨러 등)
531
- 객실 등급 및 위치
- 객실당 배정인원의 적정성
531
- 급식제공 능력 및 위생안전
(메뉴, 좌석, 가격, 영양사, 위생상태 등)
531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A.매우좋음B.좋음C.보통15
- 차량의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 운전자, 편의시설 등
531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531
- 음식물 안전 및 식사제공능력
(중식, 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가격,
영양사, 위생상태, 친절도 등)
531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10점)A.매우좋음B.좋음C.보통10
- 행선지별 안전계획(보험가입현황 포함)
제시 여부 및 우천시 대처방안
432
- 재난안전,응급 사고 예방 및 처리방안321
- 주간 학생인솔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유무
- 주간, 야간 안전관리 계획
321
합계100

증명서 번호: 제 호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수행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일 시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수행내역

위와 같이 수학여행(체험학습)을 위탁 용역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한빛고등학교장 귀하

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200명 이상 제주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

행실적만 인정)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3.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2023.8.~2026.7.) 수행실적만 해당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평가위원: (서명)

- 37 - - 38 -

[붙임9] [붙임10] ※ 최종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각 서

1. 건 명: 2027학년 한빛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 400명(학생 380명, 인솔교사 20명)

3. 기 간: 2027. 4. 7. ~ 2027. 4. 9. (2박3일)

입찰건명 :『2027학년 한빛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 용역』

4. 산출내역

(단위: 원)

총금액 산출근거 1인당 단가

연번 구 분 규 격 총금액 비 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학생 교사

본사(인)는 2027학년 한빛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 - 운 임:

김포 → 제주

1 항공료 - 공항이용료: 원×400명=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유류할증료: 원×400명=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 - 운 임:

제주 → 김포

2 항공료 - 공항이용료: 원×400명= )

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유류할증료: 원×400명=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차량비 학교↔공항, 제주일원 - 원×13대×3일= 학생+교사

□ ○○콘도 또는 리조트

숙식비 반찬은 밥, 국 제외 5찬 조식 2식 포함

4 - 숙박료: 원×400명 × 2박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2박2식) 이상(육류, 생선 포함) 학생+교사

- 식 비: 원×400명 × 2식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월 일 중식 (○○식당)

- 원×400명

외부

중식 3회 □ 월 일 중식 (○○식당) 식당명 명시

5 식비

석식 2회 - 원×400명 학생+교사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

(5식)

□ 월 일 중식 (○○식당)

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 원×400명

입장료 일정표

코스 내에 있는 □ 원 ×380명 =

6 및 - 참조,

관람장소 원 □ ×380명 =

체험비 교사 제외

□ 주간안전요원 경비

2026년 월 일

안전 야간안전요원 - 원 ×3일×13명=

7 - 교사 제외

요원 주간안전요원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2박×8명=

레크

8 레크레이션 강사 □ 원 ×380명 = - 교사 제외

상 호: 레이션

여행자 종합보장형(2박3일),

9 □ 원×400명 = 주 소: 학생+교사

보험료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10 기 타 기타 경비 □ 원×400명 = -

사업자 번호:

합 계 액 낙찰금액

대표자 성명: (인)

□학생: 원×380명= 원

1인당 금액(VAT포함)

□교사: 원× 20명= 원

※ 가격입찰서의 낙찰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낙찰자만 계약체결시 제출

2026. . .

한빛고등학교장 귀하 상호명: 대표자: (인)

한빛고등학교장 귀하

- 39 - - 4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