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2129호
「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충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집행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2,580,000,000원(금이십오억팔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속비[연부액 (2026년)500,000,000원, (2027년)1,000,000,000원, (2028년)1,08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8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개별통보)
사.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
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3) 측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일반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필한 업체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2) 공동이행시 구성업체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지역 참여도
점수 적용
< 과업 분야별 구성비율>
분 야
구 분
| 상하수도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기계 |
| 40 | 15 | 15 | 15 |
전기
구성비율 100% 15
(3) 엔지니어링[2.입찰참가자격 가. (1~2)] 분야 :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4) 측량, 토질조사[2.입찰참가자격 가. (3~4)] 분야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
<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 >
| 엔지니어링부문 | 조사측량 |
| 98.3 | 0.2 |
구분 토질조사
참여비율 1.5
※ 상기 비율은 사업능력평가를 위해 산정한 비율로 과업수행 중 조정될 수 있음
(5)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하여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은 49% 이상 적극 권장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년 8월 19일(10:00~17:00)
※ 제출시간 엄수(17:00 이후 서류제출 시 미접수)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43-850-3724)
라.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21, 9층 상수도사업소)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2).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必)]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5).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1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8).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등록시 제출한 서류는 평가서와 함께 제본
9).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별권 제출)
10).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자료는 전산자료(USB)와 함께 제출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
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
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
(87.5점)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
※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 변경할 수 있음
마.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충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7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
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
약질서준수(△1점)
사.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충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등록의 경우 참여업체(대표업체, 공동수급업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평가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충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
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43-850-3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