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12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 |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안전보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용역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2, 국제자동차경주장 일원 | ||
|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
|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입찰예정시기 | 2026. 8월 중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
| 368,746,000원 | 335,223,636원 | 33,522,364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사법」 가.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4817)로 개설 신고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 5개사 이내)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
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 ‘종전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가능한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 권고
라.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
능력평가 안내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마.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는 국내 건축사
사무소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하여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내
업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평가자료 제출 안내
| 제출일시 | 제출장소 | 제출방법 |
| 2026. 8. 4.(화) 09:00~17: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시민동 3층 기업도시담당당관 | 직접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접수 불가) |
가. 담당부서: 기업도시담당관 모터스포츠산업팀(☎061-286-3142)
나. 작성기준(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
다.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평가서 등(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제출
라. 평가자료 작성방법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따라 적합
하게 작성합니다.
▶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1)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85.3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
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2)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가. 「특정조달을 특례규정」 사용언어는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
찰 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
직증명서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제출 마감기한 이후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기업도시담당관 (☎061-286-3142)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