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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히트펌프
물품 규격서
2026. 07
신소재산업㈜ 아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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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구매 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멀티 히트펌프
2.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길 133-11
3. 사업목적
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감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온실가스 문제 대두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사업개요
멀티히트펌프 구매 · 설치 1식
5. 구매 설치
본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년 11월 30일
제 2 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규격서는 멀티 히트펌프 구매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적용되는 멀티 히트펌프 구매 건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신소재산업㈜ 아산공장 내 멀티 히트펌프 물품구매 건으로서 설비의 납품, 설치,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공정(배관, 검측설비 공사 등)과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업범위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제작시방서 및 각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멀티 히트펌프를 구매, 설치, 시운전을 완료하여,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 도출.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신소재산업㈜ 아산공장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멀티 히트펌프 구매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신소재산업㈜ 아산공장
바.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5. 교 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 멀티 히트펌프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멀티 히트펌프 소모품 교체주기 및 교체방법
-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6.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가.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신소재산업㈜ 아산공장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잭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9. 질의 및 이의
규격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 별 사 항
1. 멀티 히트펌프 구매
본 특별사항은 당사에 납품될 멀티 히트펌프의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멀티 히트펌프 1식 구매
나. 납기: 계약일 ~ 2026년 11월 30일
다. 인도조건: 신소재산업㈜ 아산공장 현장설치도
라. 필수 사항 - 성과검증(제안서에 제출)
마. 필수 사항 - 성과보증(제안서에 제출)
3. 사업내용
가. 멀티 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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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수량
단위
세 부 규 격
비고
멀티 히트펌프
3
대
냉방 정격(kW)
23.3
난방 정격(kW)
25.9
통합 냉방효율(IEER)
8.27 내외
통합난방효율(COP)
3.22 내외
냉난방효율(EERa)
5.74 내외
2
대
냉방 정격(kW)
29.2
난방 정격(kW)
32.8
통합 냉방효율(IEER)
7.93 내외
통합난방효율(COP)
3.19 내외
냉난방효율(EERa)
5.56 내외
1
대
냉방 정격(kW)
34.8
난방 정격(kW)
39.2
통합 냉방효율(IEER)
9.16 내외
통합난방효율(COP)
3.09 내외
냉난방효율(EERa)
6.08 내외
5
대
냉방 정격(kW)
40.6
난방 정격(kW)
45.7
통합 냉방효율(IEER)
9.00 내외
통합난방효율(COP)
3.79 내외
냉난방효율(EERa)
5.96 내외
4. 시운전 및 검사
가. 입회시험은 반드시 상위의 표준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납품 후 제품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
나. 멀티 히트펌프는 검수 및 시운전 시 사양서에 명기된 성능 범위에 따라 냉·난방능력 및 소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
다. 멀티 히트펌프 제작승인 도서 제출 시 반드시 해당 제품의 냉방·난방 성능 및 에너지효율(COP 등)을 포함한 시스템 종합 성능을 도서에 명기할 것.
5. 성과검증
가. 당사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료 제출할 것
나. 성과검증에 관한 방법론 제시할 것.
다. 상기 내용을 입찰시 제안서에 표기할 것.
6. 성과보증
가. 성과검증에 따른 성과를 보증할 것
나. 성과보증에 관한 방법론 제시할 것.
다. 상기 내용을 입찰시 제안서에 표기할 것.
7. 기타
가. 멀티 히트펌프는 국내외 제품을 제한하지 않으며, 부품 일부 중 저품질의 수입산은 지양하며, 완제품 형식의 설비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