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제안요청서
주관기관
해양경찰청
2026. 5.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해양경찰청
경사 박준영
032-835-2451
park8888@korea.kr
목 차
사업개요
가. 추진개요
나. 사업목표
다. 대상과제
라. 주요 수행범위
마. 추진일정
사업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나. 상세 요구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다. 제안서 목차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나. 제안서 평가 방법
다. 기술성 평가기준
라. 가격평가 방법
마.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사. 제안서 평가 일정 : 조달청 일정에 따름
아. 입찰시 유의사항
자. 제안서 보상 : 해당 없음
사업개요
추진개요
○
사 업 명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
26. 12. 23.(수) 까지
○
사업금액 : 총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목표
○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
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 구축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취약점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개인정보 데이터의 구축·운영 전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
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다. 대상과제
○
사 업 명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6개월)
○
사업금액 : 482,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세부내용 및 범위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제안요청서 참조
라. 주요 수행 범위
(제1쪽)
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1.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2. 개인정보보호 계획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3. 개인정보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4.정보주체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5.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6.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7.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8. 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
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 수립
III. 개인정보처리단계별 보호
조치
9. 수집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10. 보유
보유기간 산정
11. 이용·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12. 위탁
위탁사실 공개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ㆍ감독
13. 파기
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제2쪽)
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14. 접근권한 관리
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15. 접근통제
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16.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시 암호화
전송시 암호화
1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1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19. 물리적 접근방지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20.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21.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시 보호조치
22.개인정보처리구역보호
보호구역지정
V.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2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수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2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25. 생체인식정보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26.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27.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등
28.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29. 인공지능(AI)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마. 추진 일정
일 정
항 목
M
M+1
평가수행 계획 수립
평가수행 계획 수립
평가팀 구성
2.
평가자료 수집 및 개인정보 흐름분석
내・외부자료 분석
대상시스템 관련자료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표, 시스템 구조도 작성
3.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평가항목 작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4.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 영향평가서 작성
개선계획 이행 점검
용역 완료 보고서 작성
5. 보고회 개최(착수, 완료)
★
★
※ 사업진행에 따라 수행기간, 수행시기 등은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내용
수행활동
(분류기준)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CSR)
(
C
on
s
ulting
R
equirement)
-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수행내역,
-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세부 내역
18
보안 요구사항(SER)
(
Se
curity
R
equirement)
-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및 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12
품질 요구사항(QUR)
(
Qu
ality
R
equirement)
- 품질관리 사항 및 품질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제약사항(COR)
(
Co
nstraint
R
equirement)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약사항을 기술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
roject
M
anagement
R
equirement)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P
roject
S
upport
R
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
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기술
2
합 계
49
요구사항 총괄표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C
on
s
ulting
R
equirement)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
향평가를 수행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행정안전부)
를 준용하여 영향평가를 수
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시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연계, 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 정책 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구성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제 수행 책임자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인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제
1항제2호의 전문 인력 자격기준이 있는 자로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5조제2항의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영향 평가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 산
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
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비상근 인원은 제안 시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내용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Security)
등의 광범
위
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
업을 구축하는 업체
(개발용역업체)
,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영향평가 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운영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세부내용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 판단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참조하여 개인정보 영향 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 계획 수립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영향평가팀), 평가시간, 평가
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평가결과 보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향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내・외부 정책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
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평가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류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내용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계획서, 요
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외부연계)
위탁계획서, 연계계획서 등의 분석
(개발 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흐름도, 기능정의서, 데이터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1/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평가대상 업무현황 분석 자료 검토
세부내용
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 수행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 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2/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세부내용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
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3/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세부내용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 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
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
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흐름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4/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세부내용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
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
(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
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정
보시스템
(DB, 웹서버 등)
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
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
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흐름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5/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매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매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
호화, DB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매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1/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세부내용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 구성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2/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세부내용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 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 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3/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위험도 산정
세부내용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정보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4/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방안 수립
세부내용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 도출
산출정보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선과제 도출, 개선계획 수립
세부내용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개선 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계획표 작성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정보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결
정권자(부서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부서장 등)에게 보고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이행점검
세부내용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실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양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이행점검 수행 방법
영향평가기관이 구축사업 등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
구한 사항의 반영여부를 직접 점검
(원칙)
구축사업 등의 감리사업자를 활용하여 종료단계 감리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 점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영향평가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공통 보안
세부내용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준수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당해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투입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를 작성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PC등 장비의
반・출입
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 하드 업로드 금지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 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유출 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용역 참여인력) 등 보안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내용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을 실시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한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 작성 제출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내용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
을
비치
하여 관리
사업 내에서 문서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
사업장에 대하여 보안 일일점검 및 월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받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및 결과를 관리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USB, CD/DVD, 스마트폰, 태
블릿 PC, MP3 등)
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
정보시스템
(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
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에 기록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 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
내・외부 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사업장은 업무 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 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됨. 또한 참여인력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
(중간산출물 포함)
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보안점검표, 저장매체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사업 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
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driver 삭제 등)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내부 망을 이용 시 데스크탑 PC만 허용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
(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3개월)
으로 변경 실시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점검표, 저장매체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를 제출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사업 종료 시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
(PC, 노트북 등)
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
매체 등은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
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산출물 보안관리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
정한 PC 등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
에 저장
・
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
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
・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비밀문서
(대외비 포함)
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저장 금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운영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특약 사항
세부내용
적용범위
본 보안관리 조건은 해양경찰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함
보안책임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해양경찰청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 등)
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위규처리기준]
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용역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
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산출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 계획 등
관련요구사항
SER-009, SER-010, SER-01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세부내용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
규자 및 직속
감
독자
OO 등 중
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ㆍ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ㆍ
운영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
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
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
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
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
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
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
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위규
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
위서 징구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세부내용
위규 수준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SER-009] 참고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
세부내용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비밀 및 대외비
⑪ 그 밖에 원장
(발주기관)
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
세부내용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VLAN 분리 포함)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파일서버,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및 접속 여부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
용 여부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스마트폰, MP3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
(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용역업체 직원의 개린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유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개인 메일함 업무자료 저장 여부
정보시스템 작업 내역 확인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
(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
(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
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
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
(SSH 등)
사용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
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
과적인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업 기간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해양경찰청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취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세부내용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함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
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
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해야 함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세부내용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의견 조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기타사항)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완료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 보완하여야 함.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창의적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①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수행인력과 고급수행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1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2.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호의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수행인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
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및 해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내용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① 계약서,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제안요청서, ⑤ 제안서, ⑥ 제안서(요약본) 및 정성평가 발표자료
※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세부내용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 결정할 예정이며,
작업공간을 제외한 각종 집기비품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소유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산출물은 발주기관 및 위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종면허시험장, 수상안전교육기관, 면제교육기관 등)
에
공동 활용 됨
※
사업수행 관련자료・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등은
발주기관으로 귀속됨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
(기재부 예규)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 권을 양도할 수 있음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 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일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부득이한 계약변경이 발생하는 기본 조건에 대한 명세
세부내용
기타 계약변경 조건(기본사항)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추진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추진일정 관리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일 정
항 목
M
M+1
1. 평가수행 계획 수립
2. 평가자료 수집 및 개인정보 흐름분석
3.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4.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5. 보고회 개최(착수, 완료)
★
★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안 사는 현장점검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산출물
(아래 표 참조)
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시기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최종 산출물
사업종료 7일전
5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5부
참여인력 수행일지
1부
주간보고, 월간보고
매주, 매월
1부
교육자료
교육실시 5일 전
전자파일
수행 사는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본 계약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한글파일(hwp) 또는 CD로 해양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수행일지,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세부내용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등은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및 기타 관련 법률 등)
에 따라 구성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 단계별 인력투입공수 계획 및 단계별 업무 역할 등에 대하여 구성
본 사업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및 투입
하며, 특히 수행책임자(PM)는 고급이상의 인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기간 상주하여야 함
사업수행 인력 변경방안 제시
사업 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용역수행책임자
(PM)
은 반드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핵심
(특급)
인력이어야 함
개인영향평가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유관 자격을 소지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경력증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보고회 실시 및 정기・수시 보고
세부내용
사업 수행 기간 중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 계획 및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까지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에 따라 착수일 기준
매주, 매월 단계별로 해당 시점까지의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의
주요 이슈 및 대안 방안 등을 정리하여 진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수행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 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명, 주요내용, 작성일정, 작
성자, 검토자, 승인자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산출물
(문서, 파일 등)
에 대한 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사무실
(작업 장소)
의 공간구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
(참여인원, 원격지 용역
수
행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 USB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
트워크,
자료 등)
을 제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
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주요 과업 및 산출물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과업 변경 절차 수립 시행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발주기관 승인에 의함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➊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➋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
(협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협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주요 산출물
(정보시스템 산출물 포함)
변경에 따른 절차 준수
변경 발생 시 사전 보고 및 영향도 검토
변경 승인 요청 및 발주기관 승인
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형상관리 사항 등
산출정보
변경 요청서・승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
세부내용
발주기관은 계약
(과업)
이행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과업별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계약 및 과업이행, 그밖에 사업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신
속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관련 지원해야 할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지원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교육관리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
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 부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발주기관의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
문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3.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HWP(아래한글), PPT(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이 원칙이며, 제출 시에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
조 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
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
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
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부문
1. 제안 배경과 목적
2. 제안 범위 및 목표
3. 사업추진 전략
Ⅱ. 제안사 소개부문
1. 일반현황
가)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가)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가)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유사분야 사업경험
가)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사업실적 제시
5. 제안사 신용등급
가)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첨부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방법론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내용
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방향
2. 영향평가 계획
가) 주요 영향평가 항목 세부 수행계획
나) 영향평가 수행 절차별 세부 일정
다) 이행여부 점검방안 및 기타 지원사항 등
3. 인력구성
가) 수행인력 편성내역 및 수행 인력별 세부경력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 조직
2. 사업관리
가) 보고 및 검토
- 보고 및 검토계획 총괄표 작성
나) 산출물 관리
다) 추진일정
-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일정 상세히 제시
(총괄표)
3. 위험관리
가) 사업추진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제시(보안 및 비상대책 필수)
4. 품질관리
Ⅴ. 기타사항부문
1. 제안요청 내용 개선사항
2. 사업수행 관련 기타 지원사항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종 가능
4. 안내 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제2조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에 해당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본사업의 개
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수행 불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가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협상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주관기관에서는 통보 받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기타 유의사항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이해도
◦ 사업목표 및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등 이해도
1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제안방안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 위험요소 식별 및 대처방안 제시 여부
10
사업수행
방안
(25점)
영향평가
방법론
◦ 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추진체계, 추진전략, 구체적 계획 및 추진방안, 지원방안
◦ 영향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우수성
◦ 이행여부 점검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15
산출물내역
◦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의 적정성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10
프로젝트
관리
(25점)
수행조직
◦
영향평가 투입인력의 자잘 및 유사업무 경험, 수행경력 등 평가
◦ 고급수행인력
(책임자)
투입비율 등 인력구성 우수성
10
책임자
◦
책임자
(PM)
의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
문성 보유여부
10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기간 산정의 적절성
◦ 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자원의 적절성
◦ 평가 일정 및 절차, 일정 준수계획 등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5점)
수행조직 구성
◦ 사업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및 지원방안 구성의 적정성
5
사업관리
◦ 전체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세부 활동계획 및 보고계획의 적정성
◦ 분야별 산출물 및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5
리스크 관리
◦ 보안대책, 위험 관리방안 적정성
5
90
가격평가 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相違) 없음’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박준영 ☏ (032)835-2451
제안서 평가 일정 :
발주기관
일정에 따름
마.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 소유
○
용역 수행 작업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정하며 작업에 필요한 PC 등
장비(시스템 운영장비 제외)는 용역 수행자가 부담. 작업장소와 업무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아니 됨
○
제안서를 발표하는 PM은 주 사업자 소속으로 제안 발표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입사한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확인서 필수 제출)
제안서 보상 : 해당 없음
관련 서식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2호】 경영 실태(최근 3년)
【서식 3호】 주요(유사) 사업 수행 실적
【서식 4호】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5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 6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서식 7호】
투입 인원별 실적 밍 경력(개인정보 영향평가)
【서식 8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9호】 합의각서
【서식 10호】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11호】 청렴서약서
【서식 12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서식 13호】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서식 14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서식 15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
【서식 16호】 장비 반·출입 대장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2호]
경영 실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참고]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서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 3호]
주요(유사) 사업 수행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수행역할
용역범위
비 고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주사업자, 협력사 등
용역범위
/주요적용기술 등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총 계약
금액은 ( )안에 기재)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6. 명시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서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7.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4호]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기 타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5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예) 추가제안내용
[서식 6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단 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 계
사전분석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일/( )MD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 방안 도출
영향평가결과정리
개선계획 수립
( )일/( )MD
보고서 작성
( )일/( )MD
※ 세
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에 주어진 착수시기 또는 주간 내에 착수하는 것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단계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성명
유관 자격
투입율
유사 업무 및 경력,
자격 요약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서식 7호]
투입 인원별 실적 및 경력(개인정보 영향평가)
성명
담당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인력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
하여야 함.
[서식 8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
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
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
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
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
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제8조
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 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
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9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0호]
비밀유지계약서
해양경찰청(이하 “
동
”이라 한다)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수행 업체(이하 “
행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행
이
동
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
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와 취득한 지식 및 정보(이하 "중요
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알게 되는 일체의 사업수행 및 업무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 (보안준수 사항)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해양경찰청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를 해양경찰청(용역관리 담당부
서장)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또는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해양경찰청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행
은
동
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사업수행 조직 내 목적상 부합
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동
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
행
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각 항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
①
동
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부터
행
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행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행
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행
이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동
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동
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
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해양경찰청
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
개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해야 한다.
②
행
은
동
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비밀
관련대상을 즉시 반환하거나,
동
의 선택에 따라 이를
동
이 지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포기 간주불가)
동
이 본 계약상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이는
동
이 동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판결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
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에 정의된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 시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
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동
에게 납부한다.
②
행
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행
을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수행기간동안 그 효력을 가지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제4조 및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행
은 사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정
보시스템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
출해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
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동
행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3-8)
해양경찰청장
(인)
OO시 OO구 OOO
OOOOOO
(인)
[서식 11호]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
양경찰청
수상
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
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
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등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시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밝혀질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제19조에 따른 계약해제·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O월 OO일
서 약 자 : OOOOO회사 대표 O O O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서식 12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O월 OO일부로 해양경찰청과 계약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
도화 구축
사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용역사업 수행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습니다.
그러
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용역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O월 OO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 OOOOO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해양경찰청장
귀하
[서식 13호]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O월 OO일부로 해양경찰청과 계약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
도화 구축
사업
(업무)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
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용역사업 수행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습니다.
그러
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용역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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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2026년 O월 OO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 OOOOO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직 급 :
성 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서식 14호]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해양경찰청(이하 “동”이라 한다)과
OOOO
(이하 “행”이라
한다)는
“동”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행”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
음과 같
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행”에게
위
탁하고, “행”은 이를 승낙하여 “행”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
개
인정보 보호법
」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및
「
표준 개인정보 보
호지침
」
(행정안전부 고시)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행”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
인정보
처
리 업무를 수행한다.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위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26년 O월 O일 ~ 2026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행”은 “동”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행”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행”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동”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행”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라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행”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행”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
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6조 및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라 즉시 파
기하거나 “행”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동”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동”은 “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
할 수 있으며, “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은 “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
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행하여야 한다.
③
“동”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행”을 교육할 수
있으며, “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은 “행”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행”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행”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동”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행” 또는 “행”의 임직원 기타 “행”의 수
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행” 또는 “행”의 임직원
기타 “행”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동”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동”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동”은 이를 “행”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동”과 “행”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
동
행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3-8)
해양경찰청장
(인)
○○○시 ○○○구 ○○○로
○○○○○○
(인)
[서식 15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
연번
누출금지 항목
세부사항
비고
(예시)
IP 주소 현황
(예시) IP 주소 범위
192.168.1.0 ~ 192.168.1.0/24
부서명 :
일 시 : ‘00.00.00. 00:00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서식 16호]
장비 반·출입 대장
○ 부 서 명(과, 함정․파출소)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발주담당자(사업담당자) : (서명)
○ 정보보호담당자 : (서명)
일시
장비명
S/N
반출·입
사용자
사유
(예시) 반입
(예시) 반출
[붙임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
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
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
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
·
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
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
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 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 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힌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근무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물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
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
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A급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위약금은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진흥원에 별도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