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ㆍ공 고 명 :이북5도청 통일강당 패키지 냉·난방기 교체공사
ㆍ담 당 부 서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
이 입찰 설명서는 이북5도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총무과 이상훈(☎ 02-2287-2670)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 총무과 조준재(☎ 02-2287-250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입찰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이북5도청 통일강당 패키지 냉·난방기 교체공사
납품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구매내용 패키지 냉·난방기 40RT 1기
예정가격 금88,000,000(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제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접수 | 개시 | 2026.7.28. 09:00 |
| 마감 | 2026.8.4. 18:00 | |
|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
개찰일시 2026.8.5.(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잠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냉난방기(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
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6’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 해당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8. 09:00 ~ 2026. 8. 4. 18: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2025.8.5. 11:00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자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
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5-3-1. 낙찰하한율 : 86.2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3-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점
5-4. 예정가격
5-4-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4-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6-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
사에 필요한 서류를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7-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 ~ :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7-1-3. 입찰자가 '7-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7-1-4. '7-1-1'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7-2.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7-5.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또는 취소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8-2.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1.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1-5.
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10-1.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10-2. 계약담당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10-3.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11-1.
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
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11-4.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1-5.
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1.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북5도위원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