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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138호

2026년 송도 1·3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완료 이후도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주의의의]]] 인인인천천천시시시설설설공공공단단단 임임임···직직직원원원 사사사칭칭칭 사사사기기기에에에 주주주의의의하하하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의견적 안내(이하 입찰이라고 함)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송도 1·3공동구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기초금액: 금89,705,000원(금팔천구백칠십만오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개요

1) 위 치: 송도 1·3 공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29 일원)

2) 기 간: 착수일로부터 70일

3) 작업내용: 첨부파일(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여건 등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담당자 송도도시기반사업단 김설아 032-456-2841)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전자입찰, 상생결제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2026. 7. 27.(월) 20:00 ~ 2026. 7. 31.(금) 10:00

다. 개 찰 일 시: 2026. 7. 31.(금) 11:00

라.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관할구역(인천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

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보유 업체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증(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교육이수증(토목분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교육이수증】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토목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기준일자(입찰공고일 전일)가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 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보험가입내역

【기준일자(입찰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재직여부 확인용】

※ 낙찰대상 업체(1순위자)는 개찰 후 10일 이내에 인천시설공단 재무정보실(재무관리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

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규정

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및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송도도시기반사업단 김설아 (032-456-2841/ seol_a91@insiseol.or.kr)

- 붙임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 참조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가격의 1000분의5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참가자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 이행)”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용역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

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

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 ‘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신한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상품명:신한동반외담대) 제출 및 인천

시설공단을 귀 사의 협력기업으로 등록 필수(협력기업 미등록시 이체 불가)

- 협약은행 : 신한은행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

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거

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

http://www.cems.kr)에 계약사항(체결,변경,준공)을 기재,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이 아닐 경우 해당사항 없음)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 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 포함)・

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안정성 검토・견적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강

‘건설물자’의 구매ㆍ조달, - ‘건설장비’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정보처리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한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영 제45조제2항)

※ 개별법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에 관한 용역은 제외

※ 용역금액 규모에 제한없이 모든 건설기술용역을 대상으로 등재

라. 입찰 참가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마감기한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전화

1) 나라장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 고 문 관련 : 재무정보실 이정환(전화 032-456-2042)

3) 용역내용 관련 : 송도도시기반사업단 김설아(전화 032-456-284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7.

인천시설공단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