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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2026-1108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2026년 7월 28일

철원군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

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

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간접적으로요구또는

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않

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해입찰또는계약관련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

지않겠습니다.

◾ 본 공고는 철원군 본청의 재무관이 대행하는 입찰로서 계약의 체결, 이행, 대금청구

등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와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전 본 공고의 계약이행 특수조건,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 등 주요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뒤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공고건명: 2026년 하반기 검역ㆍ돌발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나. 입찰방법: 전자, 총액, 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다. 품목내역

규격수량단위기초금액(원)
규격서 참고165,558,000원
(부가세제외)

품명 인도조건

농작물살균제

납품장소도

(101798940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농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로써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라. 납품기한: 계약일 후 10일까지

바.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위치(철원군 관내)

2. 입찰일정

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08. 03.
10 : 00
2026. 08. 03.
11 : 00 이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비고

시작일시

2026. 07. 30.

재입찰 허용

09 : 00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입니다.

나.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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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우리 군이 제시하는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내에 둔 자

라. 농약관리법제3조에 따른 농약판매업(업종코드 1244)를 등록한 자

마. 농작물살균제(세부품명번호 1017989401)를 입찰참가 등록하고 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

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입찰 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만 집행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나.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 후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

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

행령제38조 따라 세입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습니다.

- 2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

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평가기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결정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2) 낙찰하한율: 88%이상

다.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에 미달하면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으면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입찰자

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

시,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공고의 입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

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법령 등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3 -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해결을

하시길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자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바. 본 입찰관련 우리 군 직원이 금품 및 향응 요구와 같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철원군

기획감사실(☎033-450-5217)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지적과 계약관리팀(☎033-450-4973)

나. 구입품목 및 사업내용에 관한사항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033-450-45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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