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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지상5층 소아 전용 수술실 신설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이하 인하대병원) 내 지상5층에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중 소아 전용 수술실 신설을 통해 소아 환자의 필수 의료
및 중증 소아 진료 기능강화를 통한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 예
정인 공사로 전문 업체의 설계용역 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과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공 사 명 : 지상5층 소아 전용 수술실 신설공사
나. 발주기관 : 인하대병원
다.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항로 27(신흥동3가)
라. 대지면적 : 21,233.5㎡
마. 주 용 도 : 의료시설
바. 공사위치 : 지상5층 일부 및 본 공사와 관련 구간 일체
1) 과업수행시 공사위치 / 범위 변경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사. 예정 공사비 : 비공개
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한다.
2)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나)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발주자 및 사용자와 세부시설에 대한 협의/승인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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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의 지연 및 각종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심의 신청 후 심의 개최시 까지 소요되는 행정일수 등)이 발생된 경우
※ 인 · 허가 협의 등 대관업무 수행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
※ 본 용역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건으로, 주관기관
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진행 중 시설심의(변경 심의 포함) 및 준공 후 주관기관의 자료요청
및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수정 및 설계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응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과업 범위
| 공사 층별 | 공사 내용 | 공사 면적(㎡) | 비고 |
| 가. 가설 시설물 설치 나. 소아 전용 수술실 1실 조성 다. 관련 부속실 신설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실 조성에 관련된 모든 사항 (의료가스, VAV 자동제어, TAB, 노후 설비 교체 포함) ※ 참고 ➀ 신설 수술실로 인해 이전 조성이 필요한 실(室)의 설계 포함 ➁ 모든 설계구간은 건물 구조 안전성을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 면적 : 약 382㎡ (단, 각종 배관 공사 및 관련 부대공사시 소요되는 구간의 면적은 제외)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계획도면은 참고 도면임 |
※ 상기 공사 내용 및 면적은 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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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 위치도
지상5층
공사 구간
공사 구간 외 추가 고려 구간
(해당 공간에 소아 수술실 1실 및 이전 공간 재배치 등도 병행하여 설계할 것)
※ 참고사항
1. 상기 공사 범위도는 각종 배관 및 배선 교체 공사 등으로 인한 부대공사 구
간은 제외
2. 소아 전용 수술실 1실 및 관련 부속실 신설 시 공간 부족이나, 각종 시설 및
감염관리 기준 미충족시 인접한 공간을 포함하여 본 과업을 시행하여야 함
(과업 면적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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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획도면
지상5층
※ 참고사항
1. 상기 공사 범위도는 각종 배관 및 배선 교체 공사 등으로 인한 부대공사 구
간은 제외
2. 소아 전용 수술실 1실 및 관련 부속실 신설시 공간 부족이나, 각종 시설 및
감염관리 기준 미충족시 인접한 공간을 포함하여 본 과업을 시행하여야 함.
(과업 면적 증가할 수 있음)
5. 과업의 내용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주변 시설 (건물, 설비 등)과의 연관성 및 간섭사항 등 (현장 확인 필수)
2) 운영부서와의 유저 인터뷰 및 시설 관리사항 확인 등 설계 반영사항 체크
3) 관계 법령, 본원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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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보행자, 의료진 및 (감염)환자 등의 진·출입 동선 확인
5)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현황 자료 등
나. 설계도서 작성 (기본, 중간, 실시설계)
1) 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등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등)
- 수술실(양압, 음압, 양음압 겸용 등 설계과정에서 협의하여 설계 반영 예정)
및 관련 부속 실(室)(현재 통합수술센터 내 전반적인 의료기관 인증 및 감염
관리기준 등에 부합하는 시설 개선 사항을 포함) 필요사항에 따른 각종 실
배치계획 (양압 또는 음압 또는 양음압 공조설비, 전원설비, 통신설비 등 관
련 실 조성과 관계된 모든 사항 포함)
-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 검토 및 부분 철거 계획
- 각종 고정식 가구, 비품 등의 모든 설계 (제작가구, 사인물 등)
2) 구조 및 각종 기계, 장비의 용량 검토
3) 본 과업으로 인한 설계 모든 구간에 대한 구조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
토 포함 (구조기술사의 확인 및 증빙 필수)
4) 기타 발주자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공정표 작성 (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작성)
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 작성시 자재의 생산, 납품 및 운반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공정표를 작
성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계되는 일체의 내용을 포함
라. 건축 협의 및 각종 심의 도서 작성 및 이행
1) 업무 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 / 조정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
작성 및 보조업무
2) 사업 주최기관의 도면 검토 결과에 대한 이행
※ 사업 주최기관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심의 과정에 참석하여 설계의견
을 청취(사안에 따라 심의 자료 작성 및 발표 포함)하고, 보완하며, 도면
검토 결과를 반영(심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설계를 수행한다.
최종 승인을 득하여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 업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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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설계기준
1)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일반병동, 격리병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인공신장실, 수술부, 병원공조 등을 중심으로) (20118.11. /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 건축 관계 법규
3)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4) 의료법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6)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 및 판단기준
7)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유선방송국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8)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행정안전부)
9)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 분야별 공종(건축, 토목, 설비 등)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분야별 공종(콘크리트, 가설공사 등)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2) 분야별 전문공사 시방서
1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5)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 요령
18) 본원 원내규정, 본원 감염관리기준, 의료기관평가 인증 관련 모든 지침
19)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 및 기준 등
※ 모든 법령, 규격 및 기준 등은 가장 최근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바.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회의,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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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회의, 자료제출, 협의결과 반영 등)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장설
명회 참석 및 설계내용 발표 포함)
2)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
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시 현장 여건과 도면과의 상이, 분야별 도면과의 상이,
시공성 불량 등으로 인한 개선 필요사항 등 설계상 오류 및 수정이 필요하거
나 기타 공사 관련 기술 자문 등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설계용역 관련 행정절차 이행 (건축협의, 경관, 건축, 공공 디자인 심의, 공사
원가 사전 검토 등의 해당시 행정 절차) [해당 될 경우]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규정 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은 물론 각종 인 · 허가 과정에서의 보완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완료 후에도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본 공사로 인해 인접되어 운영 중인 병원 시설물(외래, 병동 및 각종 진료시
설 등)을 감안하여 공사시 운영 중단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련 인 · 허가 및 신고 등 필요시 과업에 포함한다. 본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규정 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은 물론 각종
인 · 허가 과정에서의 보완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완료 후에도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과업의 중점사항
가. 의료시설로서의 사용자 특수성을 고려한 튼튼하며 안전하고, 유지관리 보수에 편
리한 형태 및 재료를 선택
나. 본원 건물 컨셉, 기존 마감재 및 구조물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설계
다. 건축물 용도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며,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 등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법규
기준 이상으로 편의시설 등을 설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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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시 현장여건, 공사일정 및 병원 운영 등을 고려한 가설계획 수립
마. 건축법 등 관련 법규, 각종 설계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합당하게 설계
바. 공사기간 중 진료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구간별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 결과물 도출
사. 외부 공기유입 및 내부의 열손실 저감 등 에너지 절감 도모
아.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
Ⅱ. 과업의 수행지침
1. 자격요건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가 없는 자이
어야 함
나.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분(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자이어야 함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
전기분야 모두 보유)을 등록한 자
라. ‘입찰 설명서 및 공고문‘에 기재된 ’입찰 참가 자격‘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과업수행 방법
○ 기본 및 실시설계의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품 납품 전 1회 이상의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
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 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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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법, 도시교통 촉진법, 대기환경 보전법, 수도법, 하수도법, 도시가스 사
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
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사업 관
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하며 그 기준이 변경되었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과업지시서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016.12.30.)에서 정한 도서내용 작성
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일반계약조건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
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
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
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성과품은 발주자 담당자에게 사전 검토를 득해야 한다.
다.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필요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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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및 각종 조사, 협의결과를 설계 보고서에 반영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내용별 각 항목에 대하여 자료분
석, 현황파악, 사례조사, 대안제시, 결론도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 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요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졌을 때에는
발주자는 수정 ·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중 수행진도의 지체, 성과품의 하자 등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에 피
해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자.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름
차.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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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계도서 납품 목록
1. 납품 및 검수
가. 설계도서의 납품 절차와 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설계도서는 발주자에게 납품 전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지정 납품일까지
제출한다.
2. 성과품 구성
가. 기본/중간설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 설계 보고서 | A4 | 3 | 부 |
| 기본/중간설계도면 | A4 | 4 | 부 |
| 구조 계산서 | A4 | 3 | 부 |
| 개략 공사비 | A4 | 3 | 부 |
| 인허가/협의서 | A4 | 3 | 부 |
| 각종 법령 검토서 | A4 | 3 | 부 |
| USB | 3 | EA |
구분 비 고
설계 개요, 설계 진행과정
1
및 결과물 요약 보고서
분야별 반책(A3)
2
[각 실별 면적 산출도면 포함]
수술장비, 각종 시설 장비/설비 등
3
중량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서
4 분야별 / 내역서
5 분야별 / 각종 검토용 서류
6 분야별
7 원본 파일 및 PDF 변환 파일 일체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외부/내부 심의 등에 대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하
며, 성과품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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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설계 (최종 심의 승인 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 설계 보고서 | A4 | 3 | 부 |
| 설계도면 | A4 | 4 | 부 |
| 수량 산출서 | A4 | 3 | 부 |
| 내역서 | A4 | 3 | 부 |
| 시방서 | A4 | 3 | 부 |
| 계산서 | A4 | 3 | 부 |
| 공정표 | A4 | 3 | 부 |
| 각종 심의/ 인허가 자료 | A4 | 3 | 부 |
| USB 외장하드(1TB) | 3 1 | EA EA |
구분 비 고
설계 개요, 설계 진행과정
1
및 결과물 요약 보고서
분야별 반책(A3)
2
[각 실별 면적 산출도면 포함]
분야별 /
3
물가자료, 물가정보 또는 견적서 등
4 분야별 / 공내역(file 형태)
5 분야별
6 분야별
제품 생산기간이 필요한 경우
7
생산기간을 고려한 공정 수립
8
9 원본 파일 및 PDF 변환 파일 일체
※ 설계도서 제출시 해당 분야[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구조(필요 시) 등]의 건축사 또
는 기술사의 도장날인을 하여 제출할 것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외부 / 내부 심의 등에 대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하
며, 성과품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설계도서의 납품 절차와 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설계도서는 발주자에게 납품 전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지정 납품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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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다.
라. 성과품 제출시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하며, 가격 견적 시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손해배상책임
1. 관련근거 :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 목 적
○ 설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대신 배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제 또는 보험 개요
가. 공제대상 : 건축물의 설계
나. 가입기간 :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단, 공사기간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가
입기간 설정 필요 / 공사의 준공일이 연장되어 공제 가입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보장이 종료되므로 기간 연장 신청까지 보장 할 것)
다. 증서제출 : 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제출
라.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용역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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