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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楴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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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
桤灧
2026.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氠瑢
【 목 차 】
桤灧
Ⅰ. 과업 개요 朼 ȇ 1 桤灧
Ⅱ. 과업 범위 朼 ȇ 3
1. 공간적 범위 枤 ȇ 3
2. 내용적 범위 枤 ȇ 3
Ⅲ. 과업 수행 방법 喨 ȇ 4
1.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䮄 ȇ 4
2. 면담 및 심층집단면접 䮄 ȇ 4
3. 현장 및 설문조사 堄 ȇ 4
Ⅳ. 과업 추진 내용 喨 ȇ 5
1. 추진 일정 淤 ȇ 5
2. 성과품 납품 枤 ȇ 5
Ⅴ. 과업 수행 지침 喨 ȇ 6
1. 일반사항 焄 ȇ 6
2. 과업 내용의 조정 및 협조 㼄 ȇ 7
3. 계약기간의 연장 嬤 ȇ 7
4. 계약의 해지 枤 ȇ 7
5. 보안관리 焄 ȇ 8
6.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䮄 ȇ 8
7. 손해배상 등 枤 ȇ 8
8. 기타 사항 淤 ȇ 9
[붙임] 계약특수조건 등 䜴 ȇ 10~24
氠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연구용역
과업내용서
氠瑢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 湯湷
2. 목적 및 필요성
❍ 제20대 교육감 핵심 공약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 교육감 핵심 공약 및 중점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현행 조직 구조와 직무 체계에 대한 진단 필요
- 2023년 조직개편 이후 본청의 기구 및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무 기능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본청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 미래 교육환경 변화 및 대외 행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기존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수준을 넘어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추진 기반 마련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급격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본청-지역청 간 역할 재정립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학교 현장 지원 중심 체계 구축
-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및 교육복지 안전망 등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반 마련
-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기능 중복 등 비효율 요소를 분석하고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기능 조정 및 조직 효율화 도출
3. 추진 방향
❍ 교육감 핵심정책 및 미래 교육 수요 적극적 이행
- (공약사업의 실행력 확보) 제20대 교육감의 핵심 공약과 정책기조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행 체계 구축
-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 학령인구 감소, AI・디지털 교육 전환,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급변하는 교육정책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재설계 방향 모색
❍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직무 진단
- (기존 조직개편 진단) '23. 3월 조직개편 이후의 조직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진단하여 구조적 한계 도출
- (직무분석 및 인력산정) 전 직원 직무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담(FGI)을 통해 부서별・개인별 업무량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한정된 정원 내에서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기관별 기능 재정립
- (현장 중심 조직 재구조화) 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 현장 중심 지원 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본청에 집중되어 있던 현장 장학, 교육과정 컨설팅, 지역 연계 사업 등의 집행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지역 및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4. 과업 기간 : '26. 7. ~ '26. 10.(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계약 후 조정
5. 소요 예산 : 금 63,62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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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본청(3국 2관 1센터 16과 71담당), 직속기관(13), 교육지원청(14)
2. 내용적 범위
❍ 대내외 교육환경 분석
- (교육감 공약 및 교육정책 분석)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 국정과제, 교육부 주요 추진 정책 및 조직개편 상황 등
- Ā Ā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분석) 전북 교육행정 통계 데이터 분석 및 미래 행정수요 예측,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분석
- (타시도교육청 사례 분석) 타시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운영 현황 및 조직개편 방향, 유사 규모 교육청 조직·인력 현황 비교 분석
❍ 기능 및 조직분석
- ('23. 3월 조직개편 이후 현황 분석) '23년 3월 조직개편 이후 현 조직 체제의 운영 현황 및 구조적 한계점 평가·분석
- (기관별・부서별・개인별 사무분장 진단) 전 직원 직무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담(FGI)을 통한 유사·중복 기능, 업무 분절성 분석
- (업무량 및 인력 운영 적정성 분석) 개인별·부서별 실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직무 가중도 및 인력 배치 현황 진단
❍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기관별 조직 및 인력 재설계
- (기관별 기능 재정립 및 재설계)
․ 도교육청: 정책 기획 및 장학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
․ 교육지원청: 실질적인 학교 지원 체계 및 기능 강화
․ 직속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 기능 강화
- (조직구조 개선 및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 유사·중복 기능의 과감한 조정·통합 및 향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기관 및 부서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직무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기관별·부서별 적정 인력 규모 산출 및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 정책 제언 및 자치법규(안) 마련
- (중장기 조직 운영 전략 제언)
․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향 도출
- (조직개편 실행을 위한 자치법규(안) 마련)
․ 개편안에 따른 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기구 신설·통폐합,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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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 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교육감 공약사업, 교육행정 통계, 주요업무 계획, 타시도 조례 등 분석
❍ 전국 시·도교육청 기구 및 인력 등 비교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2. 면담 및 심층집단면접(FGI)
❍ 부서장 및 학교장, 행정실장 등 교직원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인력 운용 적정성과 현장 수요 파악
❍ 조직 운영의 구조적 한계 및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3. 현장 및 설문조사
❍ 전 직원 대상 업무배분 및 분담의 적정성,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등 전수(표본)조사에 의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 조사 결과를 계량화하여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의견수렴 방법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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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 추진 내용
1.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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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한
비고
착수 보고
‣ 세부 연구계획, 과업추진 일정표, 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산출내역서 포함)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수시 보고
‣ 추진상황 보고 요청 시 또는 긴급·특이사항 발생 시
‣ 매월 초 5일 이내 과업 진척 보고
수시
서면
중간 보고
1차
‣ 과업 진행 상황 및 중간보고회, 향후 연구계획 협의
- 중간보고서 인쇄물 30부, USB 2개
계약일로부터
30일 전후
서면
또는
보고회
2차
계약일로부터
60일 전후
최종 보고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Power Point 설명
- 최종보고서 인쇄물 100부(책자형태), USB 2개
- 유사도 검사 결과 제출, 최종보고서 평가 실시
계약만료일
7일 전
보고회
※ 과업 추진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성과품 납품
❍ 제출 자료
- 요약보고서: A4, 50부, 50p내외, 좌철, USB 2개
- 최종보고서: A4, 100부, 좌철, USB 2개
※전산파일은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유의 사항
- 납품 방법 및 내용 등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도표, 통계수치를 이용
- 검사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하자 또는 계약상 성과품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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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원 현황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계획서(연구 용역 공정 예정표)
- 보안대책 및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수행기관은 지체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관리자 인터뷰, 직원 설문 또는 면담 조사, 타 시도교육청 비교분석 등 연구용역 제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간부, 실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본 용역에 적용하는 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최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 문구,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완료 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 용역비 청구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내용의 조정 및 협조
❍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발주자의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내용의 추가・삭제・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과업 범위, 성과품, 투입인력, 수행기간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또는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계약 절차를 이행한다.
❍ 용역수행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자료수집 등 행정적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의 연장
❍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유로 용역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하여 용역기한 내에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기관에서 작업 중단이나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4.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지체상금 부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과업보고 등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중간결과가 제안요청서에 비해 현저히 차이나거나 품질이 떨어질 때 또는 과업을 하도급 주었을 때
5. 보안관리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할 업무상의 비밀을 대외적으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 기타 보안 관리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6.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 본 사업에서 제작한 모든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제작한 모든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손해배상 등
❍ 용역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단, 용역수행기관이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용역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교육청 자체 지침 및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로 과업 범위, 성과품, 투입인력 또는 수행기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또는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붙임 1] 계약특수조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상대자”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기관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연구책임자”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연구자”란 본 용역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참여인력을 말한다.
④ “과업담당자”란 발주기관에서 본 용역의 과업 관리, 성과품 확인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연구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연구진 구성,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진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3조(연구업무 수행)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계약문서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중간보고 및 자료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종 연구 결과물 납품 전이라도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 준비,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품 제출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종연구결과보고서 100부와 전자파일 등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출된 성과품이 계약문서, 과업내용서 및 연구계획서에 부합하는지 검사한다.
③ 검사 결과 성과품의 오류, 누락, 불명확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과품 검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보안 및 기밀 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및 업무상 비밀을 계약이행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성과품의 귀속 및 활용)
① 본 용역 수행으로 작성·제출된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발표자료, 설문 분석자료, 통계표, 조직개편안, 자치법규 개정안 등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②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목적 범위 안에서 성과품을 복제, 배포, 수정, 보완,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만,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료, 일반 연구방법론, 공개자료 및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는 발주기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해석)
①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추가·삭제·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계약기간 또는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계약 절차를 이행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문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붙임 2] 과업 착수시_보안서약서
氠瑢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본인은 20○○년 ○○월 ○○일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
6.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7. 업무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
8.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 사용 불가
위 서약내용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
나.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17조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氠瑢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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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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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
8.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 사용 불가
위 서약내용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
나.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17조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3] 과업 착수시_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氠瑢 [붙임 4] 과업 착수시_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연구자 성명: (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氠瑢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초자료(사무분장, 인력 배치 현황 등)
2. 설문 및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기간에 따라 입력)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氠瑢
위탁자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홍산로 111
기관(회사)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표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붙임 5] 과업 완수시_보안확약서
氠瑢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 ․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6] 과업 완수시_개인정보 파기확인서
氠瑢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 」사업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수행이 종료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관계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2026년 월 일
氠瑢
확인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7] 과업 완수시_자가점검표 및 점검기준
氠瑢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氠瑢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10년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 가능
본인은 본 연구보고서를 수행하는 과정에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상기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氠瑢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붙임 8] 계약 시_지적재산권 양도 계약서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 공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본 기관에 지원한 사업비로 제작한 다음의 연구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소유함을 인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결과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
(이하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은 ‘갑’이라 하고, 양수인은 ‘을’이라 한다)
제1항(지적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항(배타적 이용) 갑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지적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갑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지적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4항(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5항(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갑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6항(제3자에게의 지적재산권 등의 양도) 을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2026. .
우리 사업팀이 공동으로 작성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 자료의 지적재산권을 개발팀 전체의 동의하에 정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양도합니다.
양도인(갑, 개발팀 대표)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
氠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9] 계약 시_산출내역서
산 출 내 역 서
❏ 사업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
氠瑢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
직접경비
유인물비
기 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합 계
2026년 월 일
업체명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