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과 업 내 용 서
[ 2026년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 공공클라우드 전환 용역 ]
2026. 6.
桤灧 漠杳
氠瑢
구분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메일
사업책임자
정보관리부
부장
061-288-8944
jhr@hnibr.re.kr
사업관리자
정보관리부
계장
061-288-7858
doongy1004@hnibr.re.kr
목 차
Ⅰ. 개요 訬 ă 1
1. 사업개요 觴 ă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癬 ă 1
3. 관련 법령 및 지침 硠 ă 桤灧 1
4. 과업범위 觴 ă 桤灧 2
Ⅱ. 업무 현황 箈 ă 3
1. 시스템 구성도 耰 ă 3
2. 장비 현황 觴 ă 3
Ⅲ. 사업 추진 방안 泤 ă 4
1. 추진목표 觴 ă 4
2. 추진체계 诨 ă 4
3. 추진일정 诨 ă 4
4. 추진방안 诨 ă 5
Ⅳ. 요청 사항 繴 ă 5
1. 사업 수행 蠀 ă 5
2. 요구사항 분류체계 硠 ă 6
3. 상세 요구사항 耰 ă 7
Ⅴ. 행정사항 腠 ă 30
1. 일반사항 觴 ă 30
2. 과업 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检 ă 34
【붙임 1】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凨 ă 38
【붙임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 䚔 ă 39
【붙임 3】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투입서류) 㴴 ă 40
【붙임 4】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 䐼 ă 41
【붙임 5】 자료 인계인수 대장 廌 ă 42
【붙임 6】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塐 ă 43
【붙임 7】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䔄 ă 44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傼 ă 47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娜 ă 49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䏘 ă 50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ⱨ ă 51
【별첨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ᰀ ă 52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楘 ă 53
湰灧 湯湷 潴景 氠瑢
Ⅰ.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 공공클라우드 전환 용역
나. 기간 : 계약일 ~ 2026. 12. 15.까지
다. 사업예산 : 금 41,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여성기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내용 확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湯湷
가.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프레미스 기반의 정보시스템(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공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
3. 관련 법령 및 지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4. 과업범위
가.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 공공클라우드(AP) 전환
○ 현재 온프레미스 기반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의 AI-IS 아키텍처(DB, 미들웨어 등) 분석 및 TO-BE 공공클라우드(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계
○ 공공클라우드 인프라로의 소스 및 데이터 이관(Migration) 및 향후 Cloud-Native 전환 환경에 부합하는 설정 최적화
○ 클라우드 자원 관리, 네트워크 설정, 보안 설정 등 공공 클라우드 이용환경 맞춤화
氠瑢
Ⅱ. 업무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氠瑢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3.』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장비 현황
가.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 공공클라우드(AP) 전환
氠瑢
구 분
품 명
수량(식)
AS-IS
온프레미스
· WEB 서버 4식
· DB 서버 2식
· 기타 서버 2식
· 스토리지 1식
9
TO-BE
공공클라우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WEB 서버 2식
· WAS 서버 6식
· DB 서버 2식
· 기타 서버 7식
17
氠瑢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공클라우드 전환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氠瑢
총괄책임자
정보관리부장
시스템 이관
프로젝트 관리
수행사(선정사업자)
정보관리부
□ 조직 구성별 역할
氠瑢
구 분
주요기능 및 역할
총괄책임자
(정보관리부장)
◦ 시스템 구축 추진 총괄
◦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 의사결정
프로젝트 관리
(정보관리부)
◦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 수립 등 이전 업무 총괄
◦ 사업심의, 진도관리 및 사업 관리
◦ 시스템 테스트 및 산출물 관리
시스템 구축
(수행사)
◦ 사업수행 및 이행(AP 개발 및 시스템 이전 등)
◦ 요구사항 및 현황 분석
◦ 사업 품질보증 활동
◦ 용역 보안사항 준수
◦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진행사항 보고(매월)
3. 추진일정
氠瑢
※ 세부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M
M+3
M+5
사업발주 및 계약체결
정보시스템 개발 및 전환 사업 수행
사업 종료
▲
4. 추진 방안
가. 조기 사업 추진
1)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6년도 공공클라우드 이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이내 계약체결 필요
氠瑢
Ⅳ. 요청 사항
1. 사업 수행
가. 공공클라우드 전환(AP 개발)
○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 중인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AP(Application Program) 개발 및 이식을 수행한다.
○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맞게 시스템 구조 및 설정을 재설계하며, 클라우드 자원 설정, 보안정책 적용, 네트워크 구성 등의 기술 요건을 반영한다.
○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과 표준을 고려하여 서비스 무중단 전환을 목표로 하며, 성능 저하 없이 운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다.
○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및 테스트를 포함하며, 장애 대응 절차 및 클라우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가이드라인」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이용 지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다.
○ 향후, 네이티브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고려한 설계 방안을 마련한다.
나. 정보보안 요구사항 관련(특약 사항)
○ 수행사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상급기관 포함)의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본 과업내용서에 최종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수행사는 추가적인 비용 청구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함
2. 요구사항 분류체계
氠瑢
분류
내용
건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CTR)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 및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술
6
기능 (SFR)
- 목표시스템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을 기술
2
성능 (PER)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 (DAR)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봉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인터페이스 (INR)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5
테스트 (TER)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2
보안 (SER)
- 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와 기밀성 유지를 위한 필수 활동에 대한 기술
4
품질 (QUR)
-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 (COR)
-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분쟁방지를 위해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갖추어야 할 제약사항에 대한 기술
3
프로젝트관리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프로젝트 일정 계획 등에 대한 요구 사항
2
프로젝트지원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합계
浵╦ 22 浵ࡦ
3.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CTR)
CTR-001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
CTR-002
클라우드 시스템의 서비스 요구
CTR-003
업무현황 및 환경분석
CTR-004
클라우드 전환 구축
CTR-005
연계 서비스 구축
CTR-006
데이터 이관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클라우드 전환 구축
SFR-002
汤捯 웹표준 및 접근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준수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이관 후 성능 검증
데이터 요구사항
(DAR)
汤捯 DAR-001
데이터 안정성 및 자료 이관
汤捯 DAR-002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汤捯 사용자 인터페이스
汤捯 INR-002
汤捯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
汤捯 INR-003
汤捯 UI/UX 개선 및 편의성 증대
INR-004
汤捯 사용자 접속 권한 및 화면설정
汤捯 INR-005
汤捯 웹 접근성 품질인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성능테스트
TER-002
시스템 테스트
汤捯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준수
SER-002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환경 보안대책
SER-003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상호 운영성 및 데이터 무결성
QUR-003
신뢰성
汤捯 제약사항
(COR)
COR-001
법·제도 및 적용지침 준수
COR-002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003
안전보건 관리
汤捯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2
산출물 관리 및 보고
汤捯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시험운영 및 운영시스템 전환 가동
PSR-003
오픈 후 안정화 지원
가.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Cloud Transformation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CT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방안
세부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H/W, 시스템 S/W를 기반으로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구축하는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氠瑢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공 서버 정보
氠瑢
자원명
CPU
(Core)
MEM
(GB)
DISK
(SAN+NAS)
WEB 1
4
16
700
WEB 2
4
16
200
WAS 1
14
56
2700
WAS 2
14
56
700
WAS 3
14
56
2700
WAS 4
14
56
700
WAS 5
14
56
2700
WAS 6
14
56
700
DB 1
16
64
1100
DB 2
16
64
1100
기타 1
6
24
200
기타 2
6
24
200
기타 3
4
16
200
기타 4
4
16
200
기타 5
8
32
700
기타 6
8
32
1200
기타 7
8
32
200
■ 공통사항
- OS : Linux
WEB/WAS : Apache, JBOSS
DBMS : MariaDB, PostgreSQL eXperDB
❍ 현재 운영 중인 웹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 각각 개발 및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공개 SW는 수행사가 확보하여 설치, 각 공개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중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설치,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후 통보
❍ 특히, Apache, JBOSS, MariaDB, PostgreSQL 등 오픈소스 미들웨어 및 DBMS 설치 시,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원의 최신 보안 권고문을 준수하여 알려진 모든 보안 취약점(CVE 등)이 조치된 최신 보안 패치 버전을 적용하여야 함
❍ 기 운영 중인 각 업무별 시스템 메뉴의 손실 없는 기능 제공
❍ 개발 및 이관된 소프트웨어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개발환경을 준수하여야 함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 내부 구성 컴포넌트 및 오픈소스 라이브러리(Spring, Log4j 등)에 대한 종속성 및 최신 보안 패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제거 또는 상위 패치 버전을 적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 서비스를 고려하여 최적의 구축방안 제시
❍ 기존 구축된 프로그램과의 상호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응용시스템 구축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수행사는 본 사업 대상 시스템 전체의 소스코드 및 구동 환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시큐어코딩)'를 준수하여 개발 및 이관하여야 함
❍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이관 완료 후, 공인된 웹 취약점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상세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소스코드 수정 및 보안 패치 조치를 100% 완료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번호
CTR-002
요구사항 명
클라우드 시스템의 서비스 요구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세부
내용
시스템 장비 구성(네트워크, 보안 및 서버, 스토리지 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책을 준용
공공 클라우드 내부는 퍼블릭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분리되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폐쇄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구성되어야 함
데이터를 정기적 백업, 유사시 전체 데이터 복구 및 일단위 복구 기능 제공
서버 모니터링 기능 제공
클라우드 인프라의 시스템관리, 장애처리, 기타 기술지원 등 관리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 구축 Reference가 있어야 함
- 향후 확장을 감안하여 최적의 성능 및 안정성을 보장한 구성과 사양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번호
CTR-003
요구사항 명
업무현황 및 환경분석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전환 및 통합을 위한 업무현황 및 환경분석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 대상 현황 조사 및 분석
- 시스템 환경 분석 :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연계시스템 등
- 애플리케이션 분석 : 프레임워크 유형, 기존 WAS 등에 종속 기술 여부 등 호환성 검증, 시큐어코딩 적용 여부, 상용SW 등 분석
-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식별
산출정보
시스템구성도, 시스템이행 계획서, 시스템이행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번호
CTR-004
요구사항 명
클라우드 전환 구축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환경에서 공공 클라우드 환경(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재설계
세부
내용
대상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
현재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성 및 자원 설계(서버, DB, 보안장비 등)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공공 클라우드 기반 AP로의 이식 및 최적화
무중단 서비스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전환 수행
공공 클라우드 보안정책 준수 및 접근통제 체계 구현
이관 후 성능 테스트, 보안점검, 연계 시스템 점검 실시
클라우드 운영 및 장애 대응 매뉴얼 작성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등
氠瑢 氠瑢
요구사항번호
CT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에 수반되는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안정화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수행
- DB 데이터 이관을 지원하고, 정합성 검증 및 안정화 작업을 수행
- 이관 자료,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 항목, 검증 방안 및 검증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검증을 수행
- 세부 데이터 이관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등
요구사항번호
CTR-005
요구사항 명
연계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에 수반되는 정보시스템 내·외부 연계 서비스 구축
세부
내용
❍ 연계 서비스 구축
- 시스템 설계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내·외부 연계 서비스를 구축
(서버, DB, 시스템 간 연계서비스 등)
- 연계 수행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국정원 가이드 등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구축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등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클라우드 전환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환경에서 공공 클라우드 환경(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재설계
세부
내용
대상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
현재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성 및 자원 설계(서버, DB, 보안장비 등)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표준, 웹개방성, 웹보안 준수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공공 클라우드 기반 AP로의 이식 및 최적화
무중단 서비스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전환 수행
공공 클라우드 보안정책 준수 및 접근통제 체계 구현
이관 후 성능 테스트, 보안점검, 연계 시스템 점검 실시
클라우드 운영 및 장애 대응 매뉴얼 작성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등
氠瑢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汤捯 웹표준 및 접근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및 접근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SSL보안서버(HTTPS 설정)를 적용하여 개발하여 데이터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정부의 웹사이트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웹서비스 품질관리(웹접근성·호환성, 최적화, UI·UX 등) 수준을 확보하여 개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 웹표준 문법 준수(W3C Validator(HTML/CSS) 등을 이용한 진단)
- 접속기기, 웹브라우저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기술 준수(비표준 기술제거, 최신 웹표준기술 사용)
- 웹사이트 최적화 준수(로딩속도 3초 이내, 메인페이지 용량 3MB 이내)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개방성 준수
웹 취약점 제거, 보안강화, 개인정보보호, S/W 개발 보안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
- 패스워드 등 사용자 인증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접근권한 및 접속로그 등) 준수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소스 코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개발 보안 가이드를 적용
홈페이지 소스 Secure 코딩, 웹취약점 및 개인정보에 따른 취약점을 점검툴을 통해 확인·점검 후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오픈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등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이관 후 성능 검증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관 후 응답시간 보장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이관 환경에서 서비스 속도는 이관 전 시스템과 성능 비교 수행하도록 함
신규 환경에서 응용SW 및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라.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안정성 및 자료 이관
요구사항 분류
테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안정성 및 자료 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이관에 따른 기존 정보시스템 DB이관 및 마이그레이션을 지원
- 이관대상 데이터는 손실없이 이관되어야 함
- DB쿼리를 최적화하여 제한조건에 따른 반응시간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향후 기능의 확장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DB를 설계하여야 함
❍ 서비스 및 자원 통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며, 데이터 이관 및 서비스, 자원 통합 범위는 협의하여 결정
❍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최적화하고,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이관 계획 및 데이터 검증방안 제시
❍ 이관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 제시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테이블(필드)의 암/복호화 고려하여 설계
- 신규 도입되는 DB암호화 솔루션 활용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클렌징
- 이관 데이터 사용을 위해 데이터 클렌징이 필요할 경우 수행하여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데이터 클렌징 계획/결과서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汤捯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으로 구축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작동되도록 구현
❍ 디자인 설계 시 정보 계층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콘텐츠 추가도 용이하도록 구성
❍ 사용성을 고려하여 UI의 편의성을 제공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汤捯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 설계 방안
세부
내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PC에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네비게이션을 구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
❍ 사용자 브라우저 환경 고려
- 시스템은 사용자 PC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구현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인증을 통해서 접속한 브라우저를 통하여 작동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汤捯 UI/UX 개선 및 편의성 증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UI/UX 개선을 통해 웹 가시성을 확보
세부
내용
❍ UI/UX 개선
- UI/UX 사용자 중심의 이벤트 핸들러 적용
- 벤치마킹을 통한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 적용
-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레이아웃 적용
❍ UI 재설계
- 업무처리절차 단순화, 편의 기능 제공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
汤捯 사용자 접속 권한 및 화면설정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로그인에 따라 사용자 유형에 맞는 디자인 및 메뉴 개선
세부
내용
❍ 관리자
- 모든 담당자가 업로드 한 자료 및 이력관리 확인
- 회원 관리, 권한 관리 등 관리 메뉴 표출
- 자료 담당자 권한 포함
❍ 자료 담당자(조사사업 담당부서)
- 자료관리(업로드, 수정, 삭제 등) 및 이력관리
- 일반회원 권한 포함
❍ 일반회원(유관기관 의사결정 담당자)
- 통계 및 시각화 자료만 확인 가능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
汤捯 웹 접근성 품질인증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준수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안전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준수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 공인 인증기관 품질인증 취득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준수
❍ 웹 접근성 진단 실시 및 개선 반영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
- 수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및 요구사항 반영
- 웹 표준 진단도구 사용 점검 시행 및 개선 사항 도출
- 웹 접근성 항목 및 웹 표준 스타일시트 문법 적용을 통한 웹 호환성 개선
- 사업기간 내 공인된 인증기관의 웹 접근성 인증 획득
❍ 확장성을 고려한 유연한 구조의 홈페이지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준수
산출정보
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테스트
세부
내용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수행
시스템 튜닝 및 재점검을 통해 목표 성능에 미치도록 구현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후 시험운영 및 안정화
세부
내용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테스트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 수립
시스템 전환 의사결정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최종 테스트 계획 및 이행판단 기준 수립 ‧ 제출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 ‧ 보완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 구현
인프라 이관 및 OS 업그레이드 완료 후, 웹 화면의 정합성, 공식 배너/푸터 유지 여부 및 웹 접근성 정상 동작 상태를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의 주요 점검 항목에 준하여 최종 검증하여야 함
신규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안정화 기간 및 테스트 확보
산출정보
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시 보안준수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의거한 보안 업무 수행
세부
내용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물리적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제공,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설비 구축 실태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요구 시 제공하여야함(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현장 방문 점검을 지원해야함)
클라우드 운영 관련 사업자측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사업자는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책임을 지며, 설비유지, 시스템 운영의 관리대장 작성, 변경 최종 현황유지 등의 보안책임을 지님
사업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관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서비스 계약 종료(폐기 및 이전 등), 또는 가상자원 회수 시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가상환경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를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계약자가 제공하는 침해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함
네트워크 장비 보안관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관의 내부관리 규정을 따르되, 필요시(장애발생 시) 계약자가 제공하는 장애발생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 시 자산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하여야 함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을 매달 실시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을 1년 이상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함
정보보안 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감사로그 요청 시 열람이 가능해야 함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클라우드 보안사고 사례,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사고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된 직무별, 담당 분야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환경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환경 보안준수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 개발 및 인증 권한에 관한 보안준수 사항
세부
내용
가상환경 보안
- 가상 개발환경(개발 및 테스트)은 운영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과 분리
· 가상 개발환경에 대한 비인가 접근통제
· 개발에 사용되는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 인터넷연결 가상PC 보안관리
· 메신저, P2P, 웹하드 등 업무무관, 보안취약 프로그램 설치 금지
· 문서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운영이 원칙
· 업무무관 사이트(음란,도박, 증권 등) 사이트 접근 차단
· 최신백신 적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 주기적으로 점검
· 그 밖의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단말기 보안을 준용
웹서버 등 공개용 가상서버 보안관리
-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제한, 불필요한 계정삭제
-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개발 완료 후 삭제
- 가상서버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
-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에서만 접속 허용
- 그 밖의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공개서버 보안을 준용
악성코드 감염방지
- 가상머신 내 OS, 소프트웨어 등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 백신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후 주기적 점검
- 사용금지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금치, 탐지 등과 같은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보안관리
- 악성코드 위협접근 통제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보안대책마련
악성코드 탐지방지
- 악성코드 감영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감염된 가상머신 사용을 중지하고 격리조치 수행
- 심각할 경우 감영환경을 보존하고 원인 파악 후 초기상태로 복구
-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사실 즉시 통보
접근통제
-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USB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통제
- 식별번호가 등록된 이동매체만 사용
인증 및 권한에 관한 보호대책
- 관리자 및 특수 권한 관리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중요정보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 통제
·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이용, 변경(퇴직, 휴직, 부서변경 등) 확인하여 계정관리대장에 기록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포털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포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구간 암호화 전송 구현
전송구간 암호화(SSL) 적용(모든 페이지 https 적용)
- http로 접근한 경우 https로 리다이렉팅
보안SSL 적용시 PC 및 모바일에 대해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용역사업 계약 시 보안대책
- 참여인원의 임의 교체 금지 명시
- 용역사업 수행 시 투입되는 자료 ․ 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등 작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등 명시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
- 참여 인원의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착수 시 유지보수 참여인력 신원진술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신원확인
· 참여 인원의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착수 전 용역사업 참여 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 및 신상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및 동일 자격수준의 대체인력 투입
· 신규 인력 투입 시 기존 인력과 동일한 수준(신원조사, 보안서약서, 보안교육)의 조치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의 보안점검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열람·제공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각종 보고서 등)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자료 인터넷 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금지,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 이용 자료 전송 시 자체 전자우편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대외비 전송 불가)
· 용역사업 산출물 및 기록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 금지
-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CCTV ·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 실시
· 용역업체 사용 전산장비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주기적인 백신검사 실시, 비밀번호(문자·숫자·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 및 화면보호기 설정
· 노트북, 스마트폰,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 발주기관 내부 용역사업 수행 시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용역사업 보안담당자가 확인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PW) 저장 금지
· 용역추진 시 기타 예상하지 못한 보안 문제점 발생 시 즉각 용역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검증을 거쳐 용역 재개
- 내 · 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차등부여
· 계정별 접속권한 불필요 시 바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지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 업무망과 분리 구성,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을 통해 원천 차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주기적 점검 실시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접속 작업 금지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시스템 개발PC와 연결 금지
정보화 용역사업 완료 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 관리, 불필요한 자료 폐기
· 사업관련 자료를 용역업체로부터 모두 회수,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국정원이 검증한 완전삭제 S/W로 완전 삭제
· 사업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 시스템 보안관리
·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 공개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삭제
정보시스템 요소별 기술적 보안
- 단말기 및 서버의 보안대책
· 서버 관리자 지정 운영
· 서버 도입 시 취약점 점검 후 사용
· 기본 default 계정 및 불필요 계정 삭제
·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1회 변경하고 admin, adminstrator, abcd, 1234 등 유추 용이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
· 사용자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접속 제한
· 10분이상 단말기 미사용시 화면보호기능 설치
· 비공개 중요정보 저장 · 전송시 암호화
※ 중요업무 자료인 관리자 및 유지보수 계정, CMS 관련 계정 사항 등은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암호키 관리 절차를 수립 제공하여야 함
※ 스토리지에 저장은 해킹 등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암호화
※ 중요자료 암호화 정보보호 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이용
·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 시간동기화 및 시스템 접근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접근기록 주기적 점검 실시(정보보호시스템은 감사기록 1년이상 보관)
· 서버의 관리용서비스 접속시 특정 IP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
·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권한 제한
·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 업무상 불가피시 각급기관의 장 책임하에 필요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
· 서버 및 중요 PC에 보안 및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로 침입차단,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조치
·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 정기적 백업
-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모든 단말기 및 서버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최신 OS 보안패치를 설치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대응 절차 준수
- 바이러스 방지대책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기능 설정․운영
· 컴퓨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외부에서 유입된 USB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전점검
·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E-메일 송수신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이메일 개봉금지
- Log 파일 보관
· 서버 접속 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등 접근기록 6개월 이상 보관
산출정보
보안교육 일지,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비밀유지계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외부장비 반출입 관리 대장
아.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관리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수행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수행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氠瑢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상호 운영성 및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 및 데이터 무결성 보장
세부
내용
웹사이트는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 해야 함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산출정보
자.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법·제도 및 적용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제도 및 적용지침 준수
세부
내용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정보보안 업무 지침(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계획과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이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최신 기준)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汤捯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수행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汤捯 안전보건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안전보건 관리방안 확보
세부
내용
汤捯 ㅇ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아 함
氠瑢
〈 안전보건 관리방안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체계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배정, 근로자 의견수렴 절차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등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 비상조치계획(재해신고·보고절차도, 조직 및 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업무안전 보건관리 계획
- 업무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위험성 평가 및 대책)
- 위험요인 관리 적합 시설장비/인력의 배정‧운영 및 안전전문인력(관련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행정처분 유무 등
ㅇ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전보건 관리방안 (사업계획서 포함)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사업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 진행방법 및 절차, 산출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활동에 대한 방안 제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수행
사업 수행 중 사업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 내용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보고 종류·시기
세부
내용
일정별 필수 산출물 : 1부
氠瑢
구 분
산출물
출력물
비 고
착수단계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 후 10일이내
분석단계
요구사항정의서
1부
분석 후
테스트
단계
테스트 계획서
1부
테스트 시작 시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1부
테스트 완료 후
완료시
인수 테스트 결과서
1부
완료 후
완료보고서
1부
완료 후
하자보수계획서(확약서)
1부
완료 후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보고 종류·시기
氠瑢
보고회명
일 정
주 요 내 용
착수보고
착수 후
세부사업 수행계획 설명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주간 수행사항
월간보고
매월 마지막 주
월간 수행사항
중간보고
사업추진 중 협의
중간보고, 향후 일정 수립
최종보고
개발 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 성과품 시연 및 품평
기 타
수 시
현안사항이 있을 시 수시 보고
※ 구체적인 보고 관련 사항은 협의 후 조정 가능
산출정보
산출물 및 보고서 일체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지원사항 및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사업 결과물의 품질이상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시험운영 및 운영시스템 전환 가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운영시스템 전환 가동
세부
내용
시험운영을 통해 기존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발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시험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오류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오픈 후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픈 후 안정화를 위한 사용자 응대
세부
내용
시스템 오픈 후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된 시스템 사용 문의, 장애·오류 등에 대한 전화 응대․상담 수행
오픈 후 안정화 지원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오픈 후 안정화 지원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용역 종료 후 1년 )과 같음
산출정보
氠瑢
Ⅴ. 행정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참조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수행사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수행사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과업내용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수행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행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수행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수행사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준수
□ 산출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를 준용하되, 본 마이그레이션 수행 과정에서 용역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전환 결과보고서, 인프라 구성도 등 각종 기술문서)에 대한 소유권 및 활용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 수행사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산출물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기타 저작권 관련 부분은 협의 후 진행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단, 수행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수행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수행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수행사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수행사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산출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별첨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조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조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氠瑢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과업 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일반사항
○ 수행사는 성실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 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을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책임자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자의 출장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월간 과업 추진 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된 모든 기획‧진행 전반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실시는 승인된 내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제시된 계획서의 내용이 요구 수준에 합당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수행사는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최적의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수행에 계약목적물의 품질저하, 일정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용역비 정산
○ 본 용역의 용역비는 계약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직접노무비와 피복, 공구 구입비, 복리후생비 및 제세공과금, 각종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고, 인건비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등 일체를 포함
○ 용역수행 시 지급된 용역비가 산정 상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내ㆍ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시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된 후라도 발주처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도 상계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함
○ 계약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세당국이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세금, 수수료 등 기타의 제세공과금을 전적으로 수행사가 부담하며, 수행사가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수행사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수행사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역비 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용역 완료(기성) 검사원
2) 용역 이행 확인서류
ㆍ 과업내용서에서 언급된 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 결과물
3) 세금계산서
○ 수행사는 발주처가 지급한 자재에 대하여 손ㆍ망실, 훼손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수행사는 수리 또한 배상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당시의 거래 실제 가격으로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도 있음
□ 자료관리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기술지원(하자보수) 요건
○ 과업종료 후 1년간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하자보수, 기술자문을 하여야 함
○ 과업종료 후 1년간 성과품 보증 및 하자보수 요청 시 응해야 함
□ 배상책임
○ 수행사는 본 과업에 참여한 종사원이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공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투입인력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추진사항 보고
氠瑢
구 분
내 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익월
첫째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 사용자 의견 수렴 후 반영
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
- 추진 결과 보고
준공계 제출전
기타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수시
※ 보고시기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자료 제출
○ 다음 각 자료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1부
- 사업책임자계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 각), 자료 인수·인계 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각 1부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붙임 1]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 사업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과 [별표 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발주 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붙임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פ Ā ྠ Ā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Ԉ Ā ྠ Ā 성 명 : ಈ Ā ྠ Ā ྠ Ā (서명)
ྠ Ā ྠ Ā ྠ Ā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ל Ā ྠ Ā 소 속 :
(담당직원) ސ Ā ྠ Ā 성 명 : ಈ Ā ྠ Ā ྠ Ā (서명)
ྠ Ā ྠ Ā ྠ Ā 연 락 처 :
氠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氠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3]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투입서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פ Ā ྠ Ā 업 체 명 : 직 위 :
ྠ Ā ྠ Ā ྠ Ā 성 명 : ߨ Ā (서명)
ྠ Ā ྠ Ā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ל Ā ྠ Ā 소 속 : 직 위 :
(담당직원) ސ Ā ྠ Ā 성 명 : ߨ Ā (서명)
ྠ Ā ྠ Ā ྠ Ā 연 락 처 :
氠瑢 氠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4]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פ Ā ྠ Ā 업 체 명 : 직 위 :
ྠ Ā ྠ Ā ྠ Ā 성 명 : ߨ Ā (서명)
ྠ Ā ྠ Ā 연 락 처 :
氠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氠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5] 자료 인계인수 대장
氠瑢
자료 인계인수 대장
○ 프로젝트명 : ○ 수행기관(업체) :
○ 수행기간 :
○ PM(프로젝트관리자) : ○ 사업담당자 :
氠瑢
번호
자료명칭
자료
형태1)
인계 ․ 인수
반납
일시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반납일자
반납형태2)
서명3)
1
2
3
4
5
6
7
1) 자료형태 : 파일, 종이문서, CD, 보안 USB 등 2) 반납형태 : 반납, 파기, 삭제 등
3) 서명 : 반납받은 담당직원의 서명
※ 인계자는 담당직원, 인수자는 프로젝트수행자(업체 PM, PL, 수행자)로만 작성
※ 반납받지 않은 자료는 PC가 아닌 산출물서버 또는 저장매체(보안 USB, CD 등)에 보관되어야 하며, 저장매체의 경우 안전한 곳에 관리되어야 함
[붙임 6]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氠瑢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프로젝트명 : ○ 수행기관(업체) :
○ 수행기간 :
○ PM(프로젝트관리자) : ○ 사업담당자 :
氠瑢
연번
반입/
반출
장비구분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반입일자
바이러스 검사
반출시 조치사항
관리책임자 확인
반출일자
※반출(수리, 교체, 반납, 폐기 등)시 보안 조치사항 : 하드웨어 분리 후 반출 또는 저장자료삭제(포맷) 후 반출 선택
[붙임 7]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 공공클라우드 전환 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개인정보 포함) 추출 및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관(마이그레이션)
2.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의 데이터 정합성·무결성 검증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 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반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위탁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氠瑢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CMOS‧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漠杳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종합심의 결과서
漠杳
[별첨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漠杳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자원통합정보시스템 공공클라우드 전환 용역
작성일
2026년 6월
◇ 법률 및 고시 등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汤捯 - 암호지원
○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
汤捯 - 보안 관리
○
汤捯 - 자체 시험
○
汤捯 - 접근 통제
○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
汤捯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