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침 서 (규격서)
(오존발생기실 냉각용 설비 교체 수리)
2026. 7.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사업의 목적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오존발생기실 냉방기를 교체수리하여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2. 계약 범위
ㅇ 물품 정비(수리), 운반
ㅇ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검사
3. 사용 자재
ㅇ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ㅇ 반입·적치된 자재는 파손·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4. 기타사항
ㅇ 사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서에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5. 시험 및 검사
ㅇ 계약상대자는 KS 인증제품 사용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ㅇ 시험 및 검사(수)는 KS 규격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시험 및 검사(수)한 내용과 현장 설치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성능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6. 품질보증(하자담보)
ㅇ 품질보증 범위는 물품 수리 및 그 설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품질보증
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교체 하여야 한다.
특 기 사 항
1. 과업 내용
가. 과업명 : 오존발생기 기기 냉각용 설비 교체 수리
나. 위 치 : 오존발생기실 내부
다. 주요 작업내용
구분
냉방능력
정격전압
연식
비고
냉방기 1호
정격 29kW, 소비 11.5kW
삼상 4선, 380V
2023년
냉방기 2호
정격 29kW, 소비 11.5kW
삼상 4선, 380V
2023년
냉방기 3호
정격 58.2kW, 소비 21kW
삼상 4선, 380V
2014년
교체
ㅇ 냉방기 1대 교체
라. 예정 공사비 :
금12,500,000원(일금일천이백오십만원) / 부가세 포함
마. 과업기간 :
착수(계약)일로부터 20일간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작업기간이 변동될 시에는 발주기관에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바. 하자기간 :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사.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ㅇ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ㅇ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ㅇ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아. 과업추진 기본방향
ㅇ
본 과업의 지침서(과업지서서) 및 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자재를 사용하여 작업
하여야 한다.
ㅇ
공사 중간시점에 발주기관에 공사 진행현황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공사
시 감독원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여 진행토록 한다.
자. 과업추진 유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명기된 사항일지라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 과업시행 일반지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본 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동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제안 과업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하여 제3자에게 피해(공사권 대가지급 문제, 유사품 시비 포함)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에 따른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소정의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에 유의 시행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반드시 대책과 대응을 즉시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용접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함은 물론 화재감시인원 1명 이상을 배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ㅇ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는 시공을 중지 또는 재작업을 시킬 수 있다.
ㅇ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 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와 현장과의 다른 점이나 누락·착오 또는 구조상 필수사항은 공사비의 증감 없이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현장책임자로 임명하여 작업 현장에 상주시켜 제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ㅇ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후 현장 정리 정돈(청소)을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책임지고 보수를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있어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동의를 거쳐 실시한다.
3. 시공 시 필요비용
ㅇ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공사 또는 보안 등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 기성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
- 기존 시설물의 훼손·파손·망실시 원상복구
-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폐자재 처리
4. 냉방기 설치 일반사항
ㅇ 실외기 설치
-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항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1)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2)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3)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4)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제작업체의 자체기준을 따른다.
-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
-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확보해야 한다.
-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라야 한다.
-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ㅇ 실내기 설치
-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설치 전에 보강해야 한다.
-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05010 덕트설비공사에 따른다.
-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
흡입 및 토출구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1)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2)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3)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4)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5)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ㅇ 냉매배관 설치
-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CAP이나 TAPE 등으로 막아서 보관해야 한다.
-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04015 공기조화설비 배관공사, 3.6 냉매배관공사 내용에 준한다.
ㅇ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한다
.
단, 배관의 꺽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제조사의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ㅇ 냉매배관 커버시공
-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공사를 해야 한다.
-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커버공사를 실시한다.
-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해야 한다.
ㅇ 응축수(드레인) 배수 공사
-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응축수 배관 구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두께는KS F 2803(보온/보냉 공사의 시공표준)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및 고정해야 한다.
-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슬리브 배관 공사
-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리브의
재질은 일반 강관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4 배관공사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는 구조 검토를 통해 적절한 구조 보강을 취한다.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
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배관의
외경(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ㅇ 전기설비 등
- 전원, 접지 및 통신선의 사양(재질, 굵기, 결선 방식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01030 전기공사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 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및 시공방법 등은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 시스템에어컨디셔너는 멀티 전원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방식으로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통신선이 정해진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외기간의 통신이상으로 제품의
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 설치지침상의 배선길이를 준수해야 한다.
- 통신선, 실내전원선, 주전원선은 반드시 보호튜브에 넣어서 보호한다.
5. 과업 시 작업관리지침
ㅇ 공사 전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ㅇ 공사 전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고위험 작업에 해당 될 경우의 안전작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후 허가를 득한 뒤 공사를 진행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하고 아래 각항을 준수한다.
-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문란 및 위생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안전관리 철저
- 기존 시설물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 시공재료 및 시공 시 설비의 정리와 관리 및 현장 내·외의 청소
ㅇ 공사 전 작업자 및 건물 내 및 인근 상주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감독하도록 한다.
ㅇ 공사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현장소장은 반드시 작업 전 작업자들에 대해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처리는(민·형사 등)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가 작업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시설물의 훼손·파손·망실
시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 완료 전까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ㅇ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폐자재 등은 계약당사자의 비용으로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음 및 분진 발생작업 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동의를 거쳐 시행하되 가능하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
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 사용 시 공용부분에서 업무에 방해가 없도록 조치하며
, 불가피하게 통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를 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ㅇ 발주기관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현장 책임자나 작업자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현장관리자는 작업자들에 대하여 매일 작업 전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우천 시에도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여건을 조성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한다.
ㅇ
과업지시서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ㅇ
사업대상지와 관련하여 표기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현장에서의 발주기관의 감독원 지시를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ㅇ
반입되는 제품과 자재는 보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동의를 거쳐 정해진 장소에 야적하여야 한다.
ㅇ 공사 결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경우 시방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ㅇ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녹색제품 및 국가통합인증(KC)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는 재료는 국내의 최상 자재를 사용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결과 보고 사진대지를 제출한다.
특 별 과 업 내 용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1)
과업지시 방법
ㅇ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ㅇ 안전·보건 관련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1.2)
과업수행 범위
ㅇ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야 하고 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ㅇ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ㅇ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거한「작업중지권」으로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ㅇ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야간·휴일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날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붙임-1】서식 사용)
2.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ㅇ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ㅇ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ㅇ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ㅇ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끝.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사 업 명:
당사
는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위 사업의
계약
상대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이행 하겠습니다.
3. 작업환경에 위험 요인이 많아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 하겠습니다.
4. 근로자가 작업시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작업중지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을 중단토록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련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