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서
ㆍ참 조 번 호 : 제2026-132호
ㆍ공 고 명 : 2026년도 점보롤 화장지 중앙구매
ㆍ공 고 기 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본사 계약관리부(☎ 033-749-3772)
○ 규격서, 물품내역서, 계약조건에 대한 상세 내역 : 본사 계약관리부(☎ 033-749-377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물품내역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를 참고하여 발주부서(각 소속기구 실무담당자)와 협의 후 생산에
▶
착수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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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1.
1) 입찰건명 : 2026년도 점보롤 화장지 중앙구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2) :
입찰방법 지명경쟁입찰 3) :
투찰방법 총액투찰 4) :
낙찰방법 적격심사 5) :
6) 기초금액 : 316,286,180원
7)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7. 28.
8)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8. 4. 18:00
9) 입찰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6. 8. 4. 18:00
1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8. 5. 10:00
11) 개찰일시 : 2026. 8. 5. 11:00
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3) 공동계약 : 불가
14) 계약내용 : 입찰공고서, 규격서, 물품내역서, 계약조건 등 참조
15) 납품기한 : 발주일로부터 15일 이내
16) 납품장소
| 연번 | 기관명 | 주소 |
| 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
| 2 | 중앙보훈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
| 3 | 부산보훈병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
| 4 | 부산요양병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부산요양병원 |
| 5 | 광주보훈병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
| 6 | 광주요양병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요양병원 |
| 7 | 대구보훈병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도원동 748) |
| 8 | 대전보훈병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
| 9 | 인천보훈병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
| 10 | 수원보훈요양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 |
| 11 | 광주보훈요양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85 |
| 12 | 김해보훈요양원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124 |
| 13 | 대구보훈요양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산길 123-23 |
| 14 | 대전보훈요양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935번길 16 |
| 15 | 남양주보훈요양원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 |
| 16 | 원주보훈요양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49 |
| 17 | 전주보훈요양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65 |
| 18 | 보훈교육연구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69 |
| 19 | 보훈재활체육센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71 |
| 20 | 보훈휴양원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봉황리 473 |
| 21 | 보훈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
- 3 -
입찰참가자격 2.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및 같은 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요기관으로 ⑤
부터 지명된 자
⑥「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의거하여 직접생산확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화장실용화장지(세부품명번호:141117041), 등 직접생산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 함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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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2-3-2.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3.2.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 : 1.
5-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배송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배송료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각 품목의 개별단가X물품내역서 예정수량의 총
합계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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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결정 방법 6.
6-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절대 관여 불가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공고의 6-2.
「기초금액 공개」란에 공개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7-1.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
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개찰 후 서류심사대상자에 서류심사대상통보서가 개별통지되며, 서류심사 7-2.
대상자는 제출서류(적격심사신청서 등)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7일
이내에 전자 송부하여야 합니다.
7-3.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7-4.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 가능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선정되므로 선순위
에서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단,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가능
7-5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
부기준」제9조에 따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외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적격심사 관련 모든 사항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공고 및 지침안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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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8.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 송부 방법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낙찰자 제출 서류
①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관련 확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사업자인경우주민등록등본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산출내역서 1부. ※ 총액이 투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⑤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⑥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 or 미연동계약서 1부. 【붙임1】, 【붙임2】
⑦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1부.【붙임3】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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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11-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전액 귀속 조치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11-2.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③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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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2-2. ‘12-1’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라 13-1.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됩니다.
낙찰자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하여, 13-2.
납품대금 연동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낙찰자 서류 제출 시 납품대금
연동표를 포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상호 협의 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상호 간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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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14-2.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
|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전자메일) hotline@bohun.or.kr |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
| “레드휘슬” (웹사이트)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14-4.
사항은 아래 계약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 | 부장 | 이동하 | 033-749-3771 |
| 과장 | 최지예 | 033-749-377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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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
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
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
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
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
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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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
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
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
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
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
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
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
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
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 12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
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
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
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
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
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13 -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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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
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변동률 산정을 위한
비교시점: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
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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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대상 조정대금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조정일
원재료 반영일 확인 확인
기준 비교 조정전 조정후
시점 시점 금액 금액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 16 -
【붙임 2】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
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
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
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
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
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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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
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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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6년 점보롤 화장지 중앙 구매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과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
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법 제33조 및 고시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으로서, 그 목적은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의 본 계약 체결에 있어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
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원만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계고용”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한다)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
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2.
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 3.
재활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5. “납기”란 개별계약에 명기된 계약물품을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기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