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인천검단가온중학교 공고 제2026–33호
2026학년도 인천검단가온중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운반)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7. 28.
인천검단가온중학교
氠瑢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氠瑢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인천검단가온중학교 행정실(☎032-458-122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인천검단가온중학 행정실(☎032-458-1239)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氠瑢
건명
2026학년도 인천검단가온중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계약
기간
2026.08.10.~2026.09.02.(급식예정일수 17일, 1일1식, 토·일·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제외) ※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한 물량으로 정산.
기초금액
汤捯 1. 추정가격: 금 93,391,200원(부가세 비포함)
2. 기초금액: 금 93,550,320원(부가세 포함)
3. 산출내역: 급식수량(일식) x 일수 x 단가
4. 급식예정현황
氠瑢
납품기간
구분
급식예정
인원
예상급식
일수
급식단가
예상
소요액
비고
2026.08.10.
~
2026.09.02.
학생
750
17
7,200
91,800,000
교직원
13
17
7,920
1,750,320
부가세포함
합 계
浵╦ 763 浵ࡦ
-
-
93,550,320
중식(학기중): 점심시간 12:30~13:2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원단위 투찰금액으로 낙찰 시, 원단위를 절사하여 계약 및 공급
납품장소
인천검단가온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운반위탁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5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완전 조리 후 본교 지정 장소 운반이 가능한 업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특수조건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견적서 제출
汤捯 2026. 7. 28.(화) 15:00 ~ 2026. 8. 3.(월) 10:00, G2B전자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3.(월) 11:00, 인천검단가온중학교 입찰집행관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며 지역제한(인천)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위탁급식영업(1450)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 관련 법률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HACCP 인증업체로 제한합니다.
나.「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식품위생법」제88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 공급업체여야 합니다.
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 및 배식,수거 등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 전력이 없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변상 조치(행·재정적 및 민·형사상 책임 한계 명시), 차량보험 및 영업 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마. 별첨의‘위탁급식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교의 학교급식운영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식품비의 비율 65% 이상 유지/밥,국, 김치외 4찬이상, 후식류는 주 3회 제공(주 2회 이상 과일류) 등)
바. 급식품의 학교 도착 시간 준수, 도착 즉시 위생적으로 배식(당일 조리된 급식품으로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후 급식)하며 배식 직전에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1회용 멸균봉투에 음식 종류별로 1인 분량(150g 이상)을 독립적으로 담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 협조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아.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 湯湷 2015-29호, 2015.10.19)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12호 가목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카.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공고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8.(화) 15:00 ~ 2026. 8. 3.(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8. 3.(화) 11:00 (사정에 따라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인천검단가온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고문에 제시하는 금액은 2026학년도 학생수를 통해 확정되므로 산출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생수 및 학사일정 변동으로 인한 금액 변동사항은 정산시 반영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내용,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 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라.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3)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4)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 각 1부.
5)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부.
6)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7)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8)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사무실, 조리실, 차량대상 소독) 사본 각 1부.
9)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10) 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지급각서 1부.
11) 운반기사 및 납품 담당직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회신서 1부.
12)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3)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인천검단가온중학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공고문,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라장터 전자견적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관련회계법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견적)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다음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 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각 서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검단가온중학교장 귀하
<별표 1>
氠瑢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인천검단가온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인천검단가온중학교장 귀하
氠瑢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천검단가온중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氠瑢
계 약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2026. . .
계 약 건 명
2026학년도 인천검단가온중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운반) 계약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2026. . .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액
금 원(금 원)
보증금납부방법
계약보증금납부각서
계약이행기간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시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인천검단가온중학교장 귀하
氠瑢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氠瑢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 Ā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氠瑢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검단가온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