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130호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기술용역 입찰공고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 용 역 명 | 천안 제4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기술진단 용역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 기초금액 | 금244,454,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다. 「하수도법」 제20조의2항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으
로 등록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하는 관리 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은 예외적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 입 찰 서 제출기간 | 2026. 7. 28.(화) 14:00 ~ 2026. 8. 5.(수) 14:00 |
| 개찰일시 | 2026. 8. 5.(수) 15:00 |
| 장 소 |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이어야 합니다.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최종 실적인정 여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사업부서 담당자(기업지원과 ☎041-521-5470)의 판단에 의합니다.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술능력 평가(5점): 경력기술자 평가는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으로 평가하며,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반기술자 평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의 합으로 평가합니다.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 일반기술자 합에 경력기술자를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 경력기술자 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 인정범위는 상단 1)번에 표기한 내용과
7 입찰의 무효 같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용역기술자보유증명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제6호(용역기술자보유현황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 실적 인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최종 실적인정 여부는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기업지원과 ☎041-521-5470)의 판단에 의합니다.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8%)
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5)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종 등록 기준에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 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 단,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자격,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 : 222,231,000원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12 유의사항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9 낙찰자 통보 및 계약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가. 개찰 결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라.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s://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0 청렴계약제 시행
마.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13 기타 문의사항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 용역 관련 문의 | 천안시 기업지원과 이찬 주무관 | ☎ 041-521-5470 |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천안시 회계과 류하연 주무관 | ☎ 041-521-5292 |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 |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 입찰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2026. 7. 28.
제출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재무관
붙임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 특수조건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202 . . .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