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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TEL. 070-4056-7345

189(둔산동 920) FAX. 0505-730-1784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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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R26DC00238654

시흥거모 및 아파트 건설공사 시 A-1BL A-2BL

○용 역 명:

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심사,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박신영 (☎ 042-724-7345)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감리품질팀(☎ 055-922-5416)

- 심사관련 기본정보 및 추가 제공자료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합니다.

* 게시경로 : u-Cloud(http://user-lhcloud.lh.or.kr/) 게스트 내에 게시)

[클라우드 ID : doinnom99@lh.or.kr, PW : lhcd2020, 전용폴더]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과업내용서)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훈령)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Ⅷ.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훈령)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입찰․낙찰, 과정(준공․납품 임직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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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심사일정 안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2026.08.11.(화) 18:00

○ 상호 공동도급 제한 및 소방PQ 서류 제출마감 : 2026.08.11.(화) 18:00

* 우편접수(우체국 소인날짜가 제출마감일까지여야 유효함)

○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 2026.08.26.(수) 18:00

* 우편접수(우체국 소인날짜가 제출마감일까지여야 유효함)

○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 제출마감 : 2026.09.01.(화) 18:00

* 우편접수(우체국 소인날짜가 제출마감일까지여야 유효함)

○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 2026.09.10.(목) 13:30

* 심사대상자는 14:30까지 조달청 심사장에 도착하여 등록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08.25.(화)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24.(월) 00:00 ~ 2026.08.26.(수) 17:00

○ 개찰일시 :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이후

◇ 우편접수 서류 제출처

- 상호 공동도급 제한 확인서류, 소방PQ, 종합기술제안서,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우편번호 35208)

※ 우체국 소인날짜가 제출마감일까지여야 유효합니다.

(봉투 겉면에 “제출서류명(소방PQ 등) 기재, 용역관리번호, 용역명, 업체명” 표기)

※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 직접제출 불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부서(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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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 관리번호: R26DC00238654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거모 A-1BL 및 A-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 용 역 명 :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현장: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85일

○ 용역예정금액 : 14,911,219,000 원

(추정가격 13,555,654,000원 + 부가가치세 1,355,565,000원)

☞ -소방: 1,402,891,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소방PQ 심사용

○ 공사예정금액: 250,038,2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설: 226,545,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사업관리 정량평가용

-소방: 11,603,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방PQ 심사용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현장주재비(1,251,155,933원), 출장여비(59,897,489원), 차량운행비

(40,782,354원), 현지사무원 급료(106,786,165원), 도서인쇄비(1,816,000원)]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이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기준」(이하 “종심제 기준”이라 함)을 적용하며, 심사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

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입찰자는 신용도(품질미흡·우수통지서), 평가 관련 신뢰도(주요벌점, 퇴직자 참여), 소

방PQ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심제 기준」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점수를 산정합니다.

3) 이 용역은 예정가격작성 대상 용역입니다.

- 5 -

4) 「종심제 기준」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심사점수와 입찰가격 심사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심사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가중치는 기술능력 심사 80%, 입찰가격 심사 20%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1)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

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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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간 확인제 포함)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 붙임2,3,4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1.(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

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확인서류 제출(우편접수)

1) 제출마감 기한 : 2026.08.11.(화) 18:00

2) 제출서류 :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관련 서류 1식(PDF파일 포함)

- 제출서류 외 PDF파일은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 우편접수 제출처는 공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 7 -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소방PQ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이 용역에 포함된 소방감리용역은 소방 PQ 대상 용역입니다.

1) 소방PQ 평가기준은 입찰공고문 첨부파일「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을 적용합니다.

- 소방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가 통합 발주된 용역의 경우 각각의 평가 기준

으로 별도 평가하며, 평가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참여기술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각 평가 기준별 배치기술자에 대해 산술평균

하며,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전체 공동수급 업체에 대해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소방PQ평가 시 감점항목인 부실벌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소방PQ 서류 제출(우편접수)

1)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6.08.11.(화) 18:00

2) 제출서류 : 소방공사 감리용역 PQ 평가서류 1식(엑셀과 PDF파일 포함)

- 제출서류 외 엑셀, PDF파일은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 PQ평가서류 인쇄물과 전자파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인쇄물을 우선 적용합니다.

- 우편접수 제출처는 공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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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심사방법

가.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우편접수)

1)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기한 : 2026.08.26.(수) 18:00

2) 종합기술제안서 정량 및 정성평가서 등 제출방법(서류 제출)

①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1부

-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작성방법 :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종합심사낙찰제

(시공단계 CM) 통합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에 따릅니다.

③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8부(표지 서식 2)

- 사본(심사용) 17부(업체명미표기), 원본(발주자보관용, 업체명표기) 1부

- “핵심기술인 이력서”포함

※ 제안서 작성요령이 변경되었으니,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사항 ‘3. 제안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④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제출양식 엑셀파일포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가 저장된 원본CD 또는 USB

- 발표자료 : 별도서류는 제출받지 않으며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 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 ~ 2003형식)로 원본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⑤ 청렴서약서(공동 및 분담도급업체 포함하여 작성)

3) 상기 ②,③,④,⑤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④ 발표자료 제외) 「종심제

기준」제19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5) 종합기술제안서 인쇄물과 전자파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인쇄물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우편접수 제출처는 공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방법

1)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는 「종심제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종합기술제안서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정량평가로 제출된 서류(신용도, 과업에 대한 전문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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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심사,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사회적 책임, 평가 관련 신뢰도)로 심사하고,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로 심사

하며 자기평가기술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 단,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1】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

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

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

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심사 관련하여, 개발실적 심사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

실적에 따라 심사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심사 합니다.

-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 실적으로 심사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 벌점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을 단순합산하여 감점 반영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벌점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벌점을 기준으로「종심제

기준」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합니다.

7) 주요벌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6.에 따라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공개된 직전 반기의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반기의

(※ 공개된 벌점을 적용합니다. 벌점 등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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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벌점 적용 예시]

․ (입찰공고일이 ‘26.2.5.인 경우)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25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주요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벌점

․ (입찰공고일이 ‘26.3.5.인 경우)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25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주요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벌점

8)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엔지

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확인서(공사종류가 ‘아파트’)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참여기술인의 경력심사는 ‘해당분야’와 ‘직무분야’로 심사합니다.

가) 해당분야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감독권한대행 등 상주건설사업관리(발주청 소속

의 공사감독 또는 공사관리관 또는 공사사업관리) 경력 100%

- 건설기술진흥법 이외법에 의한 아파트 상주감리(감독 및 사업관리) 경력 100%

- 아파트 현장대리인·현장소장·시공관리책임자, 시공, 공무, 품질부문 경력 100%

- 안전기술인은 안전관리(경력증명서 상 1.기술경력의 책임정도에 ‘안전관리자’

로 기재된 경력만 인정)·안전분야 상주건설사업관리·안전분야 상주감리 경력

인정(아파트 건설공사 : 100%, 그 외 건설공사 : 70% 인정)

예시) 아래와 같을 경우 안전기술인 경력인정일수 : 1,000일

1. 기술경력

사업명직무분야담당업무
발주자공사종류전문분야직위
공사(용역)개요책임정도공사금액
적용공법적용 융·복합 건설기술적용 신기술 등시설물 종류
00신도시 0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안전관리안전관리
㈜00공동주택(아파트)과장
지하 2층, 지상 10층, ....안전관리자
00신도시 0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안전관리안전관리
㈜00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층, ....
00신도시 0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안전관리안전관리
㈜00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층, ....참여기술인

비고 참여기간

인정여부

(인정일)

(참여일)

2018.00.00.

~

2019.00.00. 인정

(1,000일)

(1,000일)

2020.00.00.

~

2022.00.00. 불인정

(2,000일)

(2,000일)

2020.00.00.

~

2022.00.00. 불인정

(2,000일)

(2,000일)

- 11 -

- 안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 업무수행의 안전관리계속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심사에 참여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입찰공고 시 배치계획표에

제시한 기술인 이외의 자를 안전기술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직무분야 실적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심사합니다.

10) 기술인 업무중첩도 심사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09.30.(수) 입니다.

(심사 기준날짜 산정은 첨부된 기술자 배치계획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2026.09.29.(화) (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

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 및 인터뷰

1) 심사일 : 2026.09.10.(목) 13:30

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앞 대기실)

가) 심사대상자는 14시 30분까지 조달청 심사장(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의 발표 및 면접(인터뷰)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공공주택 심사마당)

가) 청사출입 등록 신청기간 : 2026.09.03.(목)까지

나)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다) 신청방법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gbmo.go.kr)내 오른쪽 사이드바 ‘정부

청사 방문예약’ 메뉴에서 심사장 출입인원 직접 등록(방문위치: 3동 101호

공공주택심사마당, 방문공무원: 박신영 입력)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오니, 청사 출입 예정인원(면접기술인 외 출입

가능 인원은 주관사 1명만 가능) 전원의 정보를 상기 일시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심사장 출입지연 등 심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 12 -

책임은 심사대상 업체에 있습니다.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5] 참고 바랍니다.

4) 발표 및 면접

가) 심사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나) 심사 시간: 발표 5분 이내, 면접 25분

- 면접시간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 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 심사 대상(5인)

: - 발표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건축1인, 안전1인,

토목1인, 기계1인)

라) 발표자료

- 발표자료는 7.가.2)에 따라 제출한 원본CD 또는 USB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관련 안내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기타 심사안내 사항

가) 본 심사는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

명 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아래 적시된 문구 외에도 특정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금지

(1) Master Key, (2) +α/First Mover, (3) Vision, (4) 상상e상/상상이상,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맞춤형 건설 Total Service, (15) Meister(마이스터), (16)

키포인트, (17) 밸류업, (18) 드림(Dream), (19) Harmony, (20) Best Solution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성·

적정성 저해 심사항목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종심제 기준」[별표2]에

따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참고양식 참조) 등에 대해

감점 처리합니다.

- 13 -

-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시 [양식7] ‘특정표식·문구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류 제출(우편접수)

1)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6.09.01.(화) 18:00

2) 제출서류

① 서류제출신청서(별도 양식 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 발급 : 업체별 각 1부.

③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택1) 가입

증명자료 1부.

- 정성평가 및 개찰이전 입찰무효사유의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로「종심제 기준」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 우편접수 제출처는 공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상기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마. 납부기한 : 2026.08.25.(화) 18:00

바.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사.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아.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4 -

9. 가격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다만, 외국인(외국업체)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양식8 서식활용)

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반드시 나라장터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24.(월) 00:00 ~ 2026.08.26.(수)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직접 제출(외국인(외국업체)에 한함)

1)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26.(수) 18:00

2) 입찰서 제출 장소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정부대전청사 3동 6층)

라. 입찰서 우편 제출(외국인(외국업체)에 한함)

1)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25.(화) 18:00

2) 우편입찰서 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입찰서는 1)의 마감일시까지 우편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국제입찰에 따른 국제 입찰참가자의 경우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입찰집행관이 나라

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나. 개찰일시 :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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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한 후 실시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

12.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이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지ㆍ해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참여기술인 배치

가. 배치현황

업무구분참여분야등급배치인원심사여부참여단계비고
책임기술인건축특급1심사총 괄발표 및 면접
분야별기술인건축1고급1심사시공 단계면접
건축2고급1
건축3고급1
건축4중급1
건축5초급1
건축6초급1
건축7초급1청년
안전고급1심사면접 /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고급이상
토목1중급1심사면접
토목2초급1
기계1중급1심사면접
기계2초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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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초급1
통신1특급1
통신2고급1
통신3초급1
소방1특급1소방PQ 평가입찰참가자격(소방PQ) / 책임
소방2초급1소방PQ 평가입찰참가자격(소방PQ) / 보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고급1심사시공 단계
토목고급1심사
기계고급1심사
조경고급1
통신1고급1
통신2고급1
소방특급1소방PQ 평가입찰참가자격(소방PQ)
※ 비심사대상 참여기술인는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합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 업무중첩에 따른 유찰로 입찰에 방해되지 않게 개찰 시까지 본 사업 심사대상 상주기술인

을 타 발주 사업과 중복 배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대상(소방PQ 포함)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다.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라.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심사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바. 해외건설사업관리 심사는 아파트공사(해당분야)와 건축공사(직무분야)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사가 포함된 실적(CM at Risk)의 경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만 인정합니다.(용역과 공사를 분리하여 제출한 실적에 한해서 인정)

- 18 -

15.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

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LH 등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양식3’에

따라 ‘LH 등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정량평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LH 등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지·해제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LH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업체가

당해용역을 수행하는 중 수사결과 혐의가 확정(기소)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

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양식6]를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가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있는 경우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용역은 수요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감리용역 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함에 있어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은

알려드리며,「공기업ㆍ준정부기관 그 위탁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할 경우 수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 -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사항

1. 심사기준

가. 종심제 기준은「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심사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가.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나. 심사위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사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하며,「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구분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시공기계설비합계
위원수(명)812213

다. 인터뷰 심사는「종심제 기준」 [별표2]-[부표]-Ⅲ 에 따라 실시합니다.

- 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인, 안전1인,

토목1인, 기계1인)

※ 발표 및 면접자는 당일 4대보험(택 1) 가입증명 자료(건강보험 앱으로 확인가능)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불이익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의 발표

(원본CD 또는 USB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아래 3. 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를 생략합니다.)

①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내용

(핵심기술인 이력서 포함)을 발표 할 수 있습니다.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