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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서 (규격서)

[2염소실 셔터 정비]

2026. 7.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일 반 사 항

1-1. 정비(작업) 개요

(1) 건 명: 2염소실 셔터 정비

(2) 설치위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2염소실(고압가스 저장소 지정구역)

(3) 주요공종: 노후 셔터 철거 및 신규 설치(물품)

- 알루미늄 셔터(폭 3.925m × 높이 5.0m, 1.2t) 1틀

- 가이드레일(1.2t × L=5,000mm) 2조

- 전동모터(인양능력 300kg) 1대, 구동체인(40번) 1조

(4) 정비사유:

설치 후 약 28년 경과한 노후 설비로, 하강 시 하단 마감재가 가이드레일에서

이탈·간섭되어 편심이 발생하고 전동 조작만으로는 폐쇄가 불가한 상태임

(5) 시공기간: 2026. 8. 8.(토) ~ 8. 9.(일) 예정(휴일 작업)

1-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2염소실 셔터 정비

’에

적용한다.

1-3. 이의 및 협의

계약상대자는 현장과 내역서(산출서) 등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발생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한다.

1-5.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자재(기기)는 KS규격을 우선으로 하고 KS에 지정되지 않은 자재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셔터 슬랫은 알루미늄 1.2t 이상으로 하고, 가이드레일은 1.2t 이상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또는 품질보증서) 및 자재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승인된 자재와 다른 자재를 반입·설치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1-6. 작업현장 관리

(1) 작업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1-7. 청소와 자재보관 등

(1) 모든 자재 및 부속품에 쌓인 먼지나 자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설치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지는 설계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설치완료) 후 전반적인 시운전을 실시한 후 납품검사원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은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 하에 실시하며, 상승·하강 전 구간의 정상 작동, 편심

및 이상음 발생 여부, 상·하한 리미트스위치 작동, 수동개폐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반복 개폐시험(3회 이상)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완료 후 조작방법 및 유지관리 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교육하여야 한다.

1-10.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정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이 기간내 발생된 하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및 교환하여야 한다.

1-11. 납품기한

본 정비(발주건)의 납품기한은 2026. 8. 14.까지로 한다.

1-12. 철거품 처리

철거된 셔터·가이드레일 등 고철은 계약상대자가 회수·처리하며, 그 대가는 견적금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였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3. 작업조건 및 협조사항

(1) 본 정비 대상 셔터는 염소중화설비 교체공사와 동일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업체 및 발주기관과 사전 공정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고소작업대) 진입은 염소중화설비 방류벽 철거 완료 후 가능하므로, 착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작업은 휴일에 시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작업계획(작업일자, 투입인원, 투입장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작업 종료 시마다 개구부가 폐쇄된 상태를 확보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방 상태로 종료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임시 차단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 시설 특성에 따른 준수사항

(1) 작업장소는 염소를 취급하는 고압가스 저장소 지정구역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설 위험요인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화기작업(용접·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화기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인접 설비(염소중화설비, 액유출감지센서, 배관 등)의 손상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특 별 과 업 내 용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 본 정비는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본 정비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

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본 정비 착수 전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외)를 지정하고 안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8)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9) 본 정비는 고소작업(H=5m)이 포함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대 착용, 아우트리거 설치, 하부 출입통제 등 추락·전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전 작업허가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셔터 철거·설치 시 중량물 취급에 따른 협착·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인양장비 및 줄걸이 용구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염소실 셔터 정비

사업 계약업체

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신일금속 대표 박 현 찬 (서명 또는 날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