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지침서
동성고 교실 증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5. 7.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Eumseong Office of Education
(행 정 과)
제 1 조 용 역 명:
동성고 교실 증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제 2 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동성고 교실 증축공사
에 대하여 체계적인 공사관리와
기술자문으로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도모하여 성공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행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하여 공사참여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 3 조 과업의 범위
1. 대상공사
가. 동성고 교실 증축공사
대상공사
동성고 교실 증축공사
사업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로 315(동성리 232)
부지면적
14,469.80㎡
건축면적
4,832.87㎡(기존 4,199.36㎡ +
증축 633.51㎡
)
연 면 적
14,779.72㎡(기존 12,685.53㎡ +
증축 2,094.19㎡
)
규 모
교사동 수평증축 2,094.19㎡(지상 4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 - 고등학교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공 사 비
5,143,0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16개월
2. 용역예정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
일
(시공단계 16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 단,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 4 조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별, 분야별 배치기준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6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업체 현황 평가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 전에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관계법령
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 기술적 검토, 기성검사 및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8)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관련 규정
9)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 및‘안전보건전문가’를 선임해 산업재해예방 업무
제 6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단,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설계도면, 시방서,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건축허가 협의 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이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관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추가할 수 있다.
1)
공통 업무
가. 과업 착수 준비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다.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라.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마.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바.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 이후 단계)
2) 시공 단계
가. 공사착수
나. 시공 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각종 배근검사 및 사전기술검토 등(
건축구조기술사 서명‧날인된 보고서 제출
)
라.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마. 시공계획검토
바. 기술검토 및 교육
사. 공정관리
아. 안전관리
- 구조안전확인(건축구조기술사 서명‧날인된 보고서 제출)
자. 환경관리
차. 설계변경 관리
카. 기성검사
타. 준공검사
파.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하. 하도급타당성검토
갸.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냐. 일반행정업무
3) 시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제 7 조 건설사업관리방법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시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청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이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자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본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역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 시공자에게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 8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및 업무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본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령“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 시행 단계별로 시기
적절하게 확인
,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
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1.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라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공사의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임한다.
2. 공사착공
1) 용역착수
가.
건설사업관리회사는 과업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수행지침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선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가. 시공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
관리계획
,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공기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 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진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책, 공정진도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고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②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ㆍ 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건설사업관리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정 공정계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사중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 지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야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시공지시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라도
설계변경 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 표지판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관련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바. 기성검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성검사 시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 기술인과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과 공사감독자 등이 입회 및 검사하여야 한다.
사. 민원처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
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①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협조 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부대 행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와 발주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절차
1) 예비준공검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2개월 전에 준공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유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준공전까지 적정수준의 실내공기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건설사업관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상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아 한다.
나.
준공검사 시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 10 조 발주청의 지휘감독
1.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시공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회사의 대표자 및 시공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에서 별도지정
3) 지도점검내용
가.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②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④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⑤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6.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회사에 시정지시
제 11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상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때.
2)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8) 발주청으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시험, 검사실적
3) 하도급 공사추진 현황
4)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5) 안전관리 실적보고
6) 공사추진 내용 총괄 실적
7)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8)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9) 해당 기간중 인력ㆍ 장비투입 실적 등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10) 주요구조물 및 설계변경사항의 검토내용
11)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본 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 내용과 업무 수행과정의 기술검토사항 등 기술지원 사업관리업무 및 상주 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제 12 조 건설사업관리, 기록관리
1. 건설사업관리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출근부 및 출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근무상황부
3)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4)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별지 제15호 서식)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13호 서식)
6) 검측 서류(별지 제10, 11호 서식)
7) 현장실정 보고서
8) 회의록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인수인계서
10) 공사 사진첩
11) 각종 정기보고서
12)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근거 :부패방지종합대책-국무총리지시 제1999-9호)
가.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
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현장 상주감독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52조 3의 규정에 의한 업무담당자도 현장 방문시 실명기록부 작성)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 개정안(1999.12. 29)에 준하여
실시한다.
13)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별지 제16호 서식)
3) 지급자재 수요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3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내지
제3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하도급거래이행 및 준수토록 지도ㆍ확인)
12)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3)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등)
3.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한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건설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주요한 현장을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1) 조치대상 및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31항)
가. 시공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다.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있을 때
마. 건설사업관리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지도점검사항
가.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별 자격기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 건설사업관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가.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마.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등의 규정(법 제32조)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배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함.
제 14 조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4. 준공 시 용역비 정산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5.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제 15 조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1.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면)
- 제출 시기: 매일 17:00
- 보고내용: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면)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분기익월 5일전
-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우리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우리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우리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8) 기타 우리청 요구시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
매일 17:00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월간보고
월간익월 5일전
2부
분기 보고서
분기익월 5일전
2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착수일까지
2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착수 후 7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 시
2부
시공이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결과
유지관리 지침서
공사준공 후 30일 이내
2부
기 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USB포함)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2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16 조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2
제 17 조 기타 의무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수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