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 취약점 운영기능 고도화」
용역 제안요청서
2026. 5.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AI취약점대응팀
조승현
02-405-4781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2. 추진 목적
3. 사업 주요 내용
Ⅱ.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구사항 총괄표
2. 상세 요구사항
Ⅲ. 기타 안내사항
1. SW 사업 영향평가
2. 과업심의위원회 관련사항
3. 지식재산권 귀속
4. 기술자료 임치
6.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5. 보안준수사항
6.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7. 용역을 위한 작업 장소 제공 관련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효력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방법
2. 입찰 참가자격
3. 입찰 관련사항
4. 제안서 제출 및 방법
5. 제안서 평가
6. 기술평가
7. 기술평가 방법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I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 취약점 운영기능 고도화
□
목 적
○
취약점 신고 활성화 및 제조사 조치 이행관리를 위한 운영기능 고도화 추진
□
사업기간 : 2026년 계약체결일 ~ 계약 후 180일 이내
□
사업금액 :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
선금 지급 방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낙찰자로 선정 된 자는 하도급계약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수령
하여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제조사 가입 시 재직 증명 검증 및 계정 유지 관리 기능
-
포털 내 제조사 회원가입 시 재직증명서 등 식별 가능한 자료 업로드하여 가입 검증 기능과 승인 후 1년 경과 시 재인증하도록 강화
○
제조사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 접수 등 통합 관리 기능
-
포털 내 제조사 취약점 통합 관리 화면을 개선하여 조치계획서와 조치결과 상황을 미접수, 접수완료, 반려 등으로 단계별 기능 제공
○
제조사 내부 조치한 취약점 등록 및 검토 체계 구축
- 제조사 내부 조치한 취약점을 포털 내 등록하여 담당자 승인 후 조치 및 이력 관리, KVE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시스템 연계 데이터 및 대국민 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 포털 사용자 인증체계를 정부 통합인증
(Any-ID)
기반으로 전환하여 대국민 인증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존 회원정보와의 계정 연계 및 인증 이력 관리 기능을 보강
II
제안요청사항
□ 제안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일반사항
16
SFR-002
(포털, VPMS) 제조사 회원가입, 식별정보 검증 및 담당자 재인증 기능 개선
SFR-003
(포털, VPMS) 제조사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 접수 기능 개선
SFR-004
(포털, VPMS) 제조사 자체 조치 취약점 등록 및 검토 기능 개발
SFR-005
(포털, VPMS) 신고 및 조치 자료 첨부파일 관리 기능 개선
SFR-006
(VPMS) 취약점 분석 프로세스 및 담당자 업무 기능 개선
SFR-007
(VPMS, VTMS) VTMS 원격 패치 및 운영 연계 기능
SFR-008
(포털, VPMS, VTMS) 보안공지 및 공개 취약점 정보 통합 관리 기능 개선
SFR-009
(서버, VPMS, VTMS) 운영 인프라 및 데이터 저장소 구조 개선
SFR-010
(포털) 정부 통합인증(Any-ID) 기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체계 전환
SFR-011
(VPMS) 파일 다운로드 처리 방식 및 로그 관리 기능 개선
SFR-012
(VPMS) 취약점 처리 단계별 메일 자동 발송 ON/OFF 기능 개발
SFR-013
(포털, VPMS) CVD/VDP 안내 페이지 신규 개발
SFR-014
(포털) 보안공지 및 취약점 정보 연계 API 개발
SFR-015
(포털) CVE 기반 취약점 검색 게시판 신규 개발
SFR-016
(포털) 주요 고위험 취약점 TOP 10 자동 선별 및 표출 기능 개발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데이터 안전성과 신속 복구 체계 구축
6
PER-002
SBOM API 기반 취약점 점검 성능
PER-003
UI/UX 개선 및 대시보드 조회 성능
PER-004
마크다운 에디터 전환 및 문서 처리 성능
PER-005
취약점 신고 및 조치 프로세스 처리 성능
PER-006
관리자 기능 및 알림 처리 성능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기능 구현 정확성
4
QUR-002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3
리스크 관리
QUR-004
산출물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일반 요구사항
8
SER-00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4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보안
SER-005
접속기록 관리
SER-006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SER-007
온라인(원격) 개발 및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SER-008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약사항
(COR)
COR-001
하도급 관리
6
COR-002
제안서 제약사항
COR-0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임치, 공동활용에 관련한 사항
COR-00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5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COR-006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관리
6
PMR-002
사업수행 일반
PMR-00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4
사업보고
PMR-005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PMR-006
범정부EA포털(GEAP)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5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3
시스템 운영지원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5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10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7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이관
DAR-010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2
INR-002
웹 표준, 접근성, 호환성, 연결성 등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RE)
TRE-001
기능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1
합계
61
□
상세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Software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6년 취약점 운영기능 고도화를 위한 공통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어 정의
-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이하 '포털') : 보안 취약점 제보, 제조사 조치 접수, 보안공지 조회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 관리 시스템(이하 'VPMS') :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제조사 관리, 알림 발송, 운영 이력 관리 등 KISA 직원 및 용역사 대상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 취약점 종합 관리 시스템(이하 'VTMS') : 취약점 정보, 통계, 외부 공유용 데이터 및 운영 데이터를 KISA 내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및 365일 대응 가능한 운영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기능 오류, 장애, 데이터 불일치 등 비정상 동작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 패치, 운영 작업, 데이터 수정, 데이터 이관 등에 대한 이력과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설치 SW 및 오픈소스 구성요소에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 보안권고에 따라 신속히 패치하거나 대체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별도 솔루션 도입 또는 기존 인프라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안정성, 유지보수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함
○ 운영 기능 개선 시 포털, VPMS, VTMS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데이터 변경이 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야 함
○ 용역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경미한 기능 개발 또는 기능 고도화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해당 요청에 대한 범위, 영향도, 우선순위 및 수행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포털, VPMS) 제조사 회원가입, 식별정보 검증 및 담당자 재인증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조사 계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입, 식별정보 검증, 재인증 기능 개선
세부내용
○ 포털에서 제조사 신규 회원가입 시 회사 도메인 이메일 계정 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개발 관련 증빙자료, 제품 담당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또는 스크린샷 등 식별 가능한 증빙자료를 필수 기준에 따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네이버, 구글 등 일반 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 도메인 계정보다 강화된 증빙자료 제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 도메인 계정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제출 결과에 따라 사유와 함께 승인, 반려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가입 반려 시 반려 이력과 사유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가입 반려 시 재가입 절차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야 함
○ VPMS에서 제조사 가입 증빙자료 검토, 승인, 반려, 재검토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제조사 식별정보로 제조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체 식별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기관, 개발사, 해외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 법인 등록정보, 도메인 정보 등 대체 식별정보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및 VPMS에서 제조사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조사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VPMS 담당자 계정은 승인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재인증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함
-
재인증 예정일 1개월 전에 제조사 담당자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재직 및 개발 관련 증빙자료를 재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VPMS에서 기존 제출 이력과 변경 이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함
- 기한 내 재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계정은 미승인 상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포털, VPMS) 제조사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 접수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조사 관점의 조치 계획 제출, 조치 결과 제출, 반려 및 재접수 프로세스 개선
세부내용
○ (포털) 제조사 계정에서 취약점 패치 접수 화면은 제조사별 취약점 목록 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함
○ (포털, VPMS) 제조사별 취약점 목록에서 조치 계획서 접수 여부와 조치 결과 접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접수 상태가 없는 경우 해당 항목 클릭 시 접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조치 계획서가 접수 완료된 경우 해당 항목 클릭 시 조치 결과 접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취약점 패치 관리 목록에서 조치 계획서 및 조치 결과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취약점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목록 항목은 조치요청일, 제목, 제품명, KVE, 패치구분, 상태 등 조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조치 구분에는 미조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조사가 전체 조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단일 패치 또는 단일 조치 결과로 여러 KVE 취약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체크박스 등 선택 기능을 통해 다건 일괄 접수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VPMS) 조치 계획서 및 조치 결과 화면 상단에 수정 이력, 접수 일시, 작성 담당자, 최종 검토 상태 등 이력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 (VPMS) 조치 계획서 및 조치 결과에 대해 KISA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오기입, 첨부 오류, 내용 미비 등 잘못된 정보가 접수된 경우 반려할 수 있어야 함
- 반려 시 제조사에게 재요청 메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반려 사유는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함
-
반려 메일은 기존 문의 발송 방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발송할 수 있어야 함
- 메일 발송 대상에는 기존 조치 요청을 수신한 제조사 담당자 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함
○ (VPMS) 제조사에게 조치 요청 시 규격화된 제목 또는 요약문 형식의 메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형식 : "{제조사} {소프트웨어명} {공격유형} 취약점으로 인한 {영향} 가능"
- 예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으로 인한 코드 실행 가능“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포털, VPMS) 제조사 자체 조치 취약점 등록 및 검토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조치 완료한 취약점을 등록하고 KISA가 검토·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내용
○ (포털)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및 조치한 취약점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KISA를 통한 기존 신고 및 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사가 자체 접수 및 조치 완료한 취약점 정보를 KISA에 공유할 수 있도록 등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등록 항목에는 제품명, 취약점 개요, 영향, 공격유형, 조치내용, 패치 버전, 증빙자료, 관련 URL 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함
○
등록 절차, 입력 항목, 첨부 기능은 기존 취약점 신고 기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함
○ (VPMS) 제조사가 등록한 자체 조치 취약점에 대해 KISA 관리자가 검토, 승인, 반려 및 제조사 안내 메일 발송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반려 시 사유를 입력하고 제조사에게 메일로 통보할 수 있어야 하며 반려 후 재등록 또는 보완 제출 절차를 지원하여야 함
○ 승인된 건은 기존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와 동일한 체계로 조회, 통계, 이력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포털, VPMS) 신고 및 조치 자료 첨부파일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고·조치 관련 첨부자료의 등록, 변경, 삭제 및 개인정보 대응 기능 개선
세부내용
○ (포털) 신고자가 취약점 신고 시 외부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고객사 포상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사전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함
○ (VPMS) 외부 프로젝트 여부, 업로드된 동의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취약점 등록 및 분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VPMS) 신고자 또는 제조사가 제출한 첨부파일에 대해 삭제 및 교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포털, VPMS) 첨부파일 삭제·교체 시 수행자, 수행일시, 사유를 포함한 변경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VPMS)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오등록·오첨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 처리 절차와 화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는 취약점 분석 과정에서 첨부파일을 삭제, 교체, 추가할 수 있어야 함
- 원본 보관 여부, 즉시 비노출 여부 등 처리 기준을 운영 절차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VPMS) 취약점 분석 프로세스 및 담당자 업무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배·분석·문의 대응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통합 및 편의성 개선
세부내용
○ (VPMS) 취약점 신고 관리에서 취약점 분배 기능을 취약점 분석 기능으로 통합하여야 함
○ 통합된 취약점 분석 화면에서 분석 관리자는 담당 분석가를 분배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가는 본인에게 배정된 취약점을 우선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취약점 분석 단계별 상태, 담당자, 처리 이력, 문의 이력을 한 화면 또는 연계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첨부자료 확인, 수정 요청, 담당자 간 전달사항 기록 등 운영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VPMS, VTMS) VTMS 원격 패치 및 운영 연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PMS 내 운영 환경에서 VTMS 원격 패치와 운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 (VPMS, VTMS) VPMS 내 네이버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서 VTMS 원격 패치가 가능하도록 원격 접속 및 운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원격 패치 수행을 위해 승인된 관리 채널과 접근통제 정책을 구성하여야 함
○
원격 패치 수행 이력, 수행자, 수행일시, 적용 결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원격 패치 수행 중 장애 또는 실패가 발생할 경우 복구 절차 및 재수행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
○ 원격 패치 기능은 기존 운영 환경과 보안정책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포털, VPMS, VTMS) 보안공지 및 공개 취약점 정보 통합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공지와 공개 취약점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선
세부내용
○ (포털) 공개된 취약점 정보와 보안공지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통합 대상은 국문 정보로 한정할 수 있어야 함
- 영문 정보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통합 목록은 번호, 분류, 제목, 조회수, 게시일 항목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포털) 분류 기준은 전체, 보안공지, KVE, CVE를 제공하여야 하며, 분류별 조회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포털) 키워드 검색, 페이징, 정렬 등 목록 조회 기능을 개선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데이터 저장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통합 조회 결과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어야 함
○ (VPMS, VTMS) 보안공지, 공개 취약점, KVE, CVE 데이터의 관리 기준과 연계 구조를 수립하여야 함
○ 기존 데이터 정비, 분류 기준 정리, 외부 공유 시 영향도 검토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서버, VPMS, VTMS) 운영 인프라 및 데이터 저장소 구조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효율성과 이관 용이성을 고려한 데이터 저장소 및 배치 구조 개선
세부내용
○ 운영 중인 데이터 저장소를 운영 및 유지보수에 적합한 구조로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저장소는 향후 타 환경으로의 이관, 백업, 복구, 배포 자동화 등을 고려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데이터 저장소를 컨테이너 기반 등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안 설정, 백업, 모니터링, 장애 복구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함
○ 저장소 구조 변경 또는 이관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데이터 정합성 확보, 롤백 방안을 포함한 작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포털) 정부 통합인증(Any-ID) 기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체계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의 기존 나이스평가정보 기반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로그인 인증 기능을 정부 통합인증(Any-ID) 기반으로 전환하여 대국민 인증체계를 표준화
세부내용
○ 포털의 회원가입, 로그인, 본인확인 등 사용자 인증 기능은 기존 개인정보 인증 서비스 기반 인증 방식 대신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정부 통합인증(Any-ID)은 포털에 한하여 적용하며, VPMS 및 VTMS의 기존 인증체계는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또는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절차는 정부 통합인증(Any-ID)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로그인 시 기존 개인정보 인증 연계 기능은 제거 또는 비활성화하고, 정부 통합인증(Any-ID)을 통한 로그인 절차로 대체하여야 함
○ 정부 통합인증(Any-ID) 적용에 따라 기존 회원정보와 신규 인증수단 간 사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계정 전환 또는 매핑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 시 사용자 식별, 중복가입 방지, 계정연계, 로그인 이력 관리 등 기존 인증체계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동일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자 확인이 가능한 인증 실패 이력 및 오류 로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에 필요한 운영환경 설정, 개발지원센터 등록, 연계정보 현행화 및 테스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나이스평가정보 인증 기능 제거 또는 전환에 따라 화면, 안내문구,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지사항 등 사용자 안내 요소를 함께 정비하여야 함
○ 정부 통합인증(Any-ID) 적용 후 포털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은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전환 전후 사용자 인증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VPMS) 취약점 조치 및 안내 메일 발송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조치 및 안내 업무 수행 시 조치탭 및 안내탭에서 추가 메일 발송과 발송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
세부내용
○ (VPMS) 메일 발송 기능 중 조치탭에서 추가 메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VPMS)
메일 발송 기능 중 조치탭에서 발송한 메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VPMS) 메일 발송 기능 중 안내탭에서 추가 메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VPMS)
메일 발송 기능 중 안내탭에서 발송한 메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발송 이력에는 발송일시, 발송자, 수신자, 제목, 발송 상태 등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포털, VPMS) CVD/VDP 안내 페이지 신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VD/VDP 안내 페이지를 관리
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세부내용
○ (포털) CVD/VDP 관련 텍스트 및 이미지 표기 가능한 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함
○ (VPMS) 안내 페이지 문구를 추가 및 수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포털, VPMS) 보안공지 및 취약점 정보 연계 API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 유관기관 및 보안관리 시스템에서 포털의 보안공지와 취약점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API 제공 기능을 구축
세부내용
○ (포털) 대국민 공개 대상 보안공지 및 취약점 정보를 외부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API 제공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API 제공 대상 정보에는 보안공지, KVE, CVE, 제품명, 제조사, 영향, 공격유형, 위험도, 게시일, 수정일, 참고 URL 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함
○ (VPMS)
보안공지 및 취약점 정보 중 API 공개 대상 여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API 제공 항목, 제공 범위, 공개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API 응답 형식은 JSON 등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외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하여 필드명, 데이터 타입, 필수 여부를 정의하여야 함
○ API 호출 시 검색 조건으로 취약점 식별번호, 제품명, 제조사명, 위험도, 게시일, 수정일, 분류값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API 호출 결과는 페이징, 정렬, 조건 검색을 지원하여야 하며, 대량 조회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API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출 일시, 호출 IP, 호출 경로, 응답 상태, 오류 코드 등 API 접근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API 오류 발생 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로그 및 관리자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API 제공 전 공개 데이터의 정합성, 중복 여부,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함
○ API 명세서, 샘플 요청 및 응답, 오류 코드, 연계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API 제공 기능은 포털, VPMS, VTMS의 기존 데이터 구조와 연계하여 구현하되, 기존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API 명세서, API 연계 설계서, 화면설계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3, PER-006, QUR-001, SER-005, SER-008, DAR-001, DAR-004, INR-002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포털) CVE 기반 취약점 검색 게시판 신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 제조사 및 이용자가 글로벌 CVE 취약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CVE 기반 취약점 검색 게시판을 신규 구축
세부내용
○ (포털) CVE 번호를 기준으로 취약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CVE 기반 취약점 검색 게시판을 제공하여야 함
○ CVE 목록 화면은 CVE 번호, 취약점 제목, 제품명, 제조사, 위험도, 공개일, 수정일, 출처, 국내 영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CVE 상세 화면은 CVE 번호, 취약점 개요, 영향, 공격유형, CVSS 등급, 참조 URL, 조치 여부, 관련 보안공지, 관련 KVE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CVE 번호, 제품명, 제조사명, 위험도, 공개일, 국내 영향 여부, CNA 기관명 등을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CVE 목록은 페이징, 정렬, 키워드 검색, 조건 필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포털) 국내 제조사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이 높은 취약점은 별도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CVE 데이터 수집 또는 등록 시 중복 CVE 번호를 식별하고 기존 데이터와 병합 또는 갱신할 수 있어야 함
○ (포털) CVE 상세 정보에서 관련 보안공지 또는 조치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CVE 게시판은 웹 접근성, 웹 표준, 반응형 화면 구성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설계서, 데이터 설계서, CVE 데이터 매핑 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3, QUR-001, DAR-001, DAR-004, DAR-007, INR-001, INR-002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포털) 주요 고위험 취약점 TOP 10 자동 선별 및 표출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개된 악용 정보, 위험도, 국내 영향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주요 고위험 취약점 TOP 10을 자동 선별하고 포털에 표출하는 기능을 구축
세부내용
○ 포털 메인 페이지 내 TOP 10 기능 중 고위험 TOP 10 신규 기능 개발
○ 국내 고위험 취약점 선별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성함
- CVSS High 이상 AND CISA KEV 등재 AND KISA KEV
*
등재
* VPMS에서 KISA KEV 목록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VPMS) KISA KEV 목록 관리는 CVE 데이터 규격에 맞게 제품명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VPMS, VTMS) TOP 10 자동 선별 기준과 가중치를 관리자가 설정 또는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기능 설계안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기능설계서, 화면설계서, TOP 10 산정 기준서, 데이터 연계 설계서, 관리자 검토 이력 설계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8, SFR-015, SFR-016, PER-003, PER-006, QUR-001, DAR-001, DAR-004, DAR-007, INR-001, INR-002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안정성과 신속 복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안정성 확보와 신속 복구 체계 구축
세부내용
○
24시간/365일 상시 백업·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30분 이내 복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절차 수립
○
주기적 백업 주기(예: 일 단위, 주 단위 등) 및 점검 결과를 관리하며, 백업 실패 시 즉시 재시도 또는 알림 기능을 제공
○
장애 또는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즉시 긴급 패치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담당 부서/인력, 프로세스 등을 명확히 정의
○
DB 무결성, 데이터 손실 최소화를 위해 DB 이중화(Active-Standby 등) 또는 클러스터링 등을 적용하는 방안 고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SBOM API 기반 취약점 점검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BOM API 기반 취약점 점검 성능
세부내용
○
검사 대상 파일 개수 및 범위가 커질 경우 최대 10초 내 응답 완료를 목표(3개월 이상 범위 등 대량 스캔 시)
○
응답 시간이 10초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진행 상황(Progress Bar, 로딩 메시지 등)을 사용자에게 표시
○
SBOM API 호출 실패나 오류 발생 시, 재시도 로직 및 에러 로그를 관리하여 진단이 용이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UI/UX 개선 및 대시보드 조회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 응답속도 및 대시보드 조회 성능
세부내용
○
포털 메인화면 접속 시, 통계 위젯(주간 취약점 신고 건수, CVE 건수 등)을 포함한 핵심 요소가 5초 이내 로딩
○
대시보드에 다수의 통계 그래프가 포함되어도, 초기 조회(첫 화면) 시 3~5초 이내 데이터를 렌더링
○
다크 모드 전환 기능이나 메뉴 구조 개편 시 페이지 전환 응답속도가 3초 내 유지
○
다중 접속(동시 사용자 증가) 시에도 UI 응답속도가 급격히 저하되지 않도록 캐싱, 로드 밸런싱 등 고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3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마크다운 에디터 전환 및 문서 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웹에디터 문서 처리 및 기능 동작 성능
세부내용
○
에디터 초기 로딩 속도 3초 이내
○
마크다운 작성 시 실시간 미리보기 기능이 끊김 없이 작동하며, 3MB 이하의 이미지 파일 삽입·미리보기 시 5초 이내 처리
○
사용자 동시 접속 시에도 에디터가 비정상 종료·오류 없이 동작하도록 메모리 사용량, DB 연동 구조 등 성능 최적화
○
Undo/Redo, 파일 업로드 등 부가 기능도 3초 이내 응답이 가능하도록 튜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4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신고 및 조치 프로세스 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신고 및 조치 프로세스 처리 성능
세부내용
○
신고서 작성·임시저장 시 3초 이내 처리 및 화면 응답
○
임시저장 후 복원 시, 2초 이내 데이터 로드
○
신고 내용 검토 후 조치 상태 변경 시, 변경 이력을 DB에 저장하고 신고자에게 알림(메일 전송)까지 5초 이내 처리
○
조치 상태 이력 조회(히스토리 탭) 시 5초 이내 데이터 조회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5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및 알림 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기능 및 알림 처리 성능
세부내용
○
알림 전송(텔레그램 API 호출) 시 3초 이내 완료 처리
○
제조사 정보 그룹화/명칭 변경 등 DB 갱신 연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5초 이내 완료
○
조치 기한 초과 취약점 검색, D-Day 표시, 메모 입력 등 관리자 기능이 동시에 호출되어도 응답 지연 최소화
○
알림 관리 기능에서 전송 로그 조회 시 5초 이내 조회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7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Baseline임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 책임 및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위험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추진 일정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작업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시 세부내용, 제출부수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근거하여 모든 산출물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형상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원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 및 종합관리시스템 개선·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인프라, 내·외부망 등), 각종 산출물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진흥원은 보안준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진흥원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용역이행을 통하여 얻은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은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준수·누출금지대상정보·위반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제안사
는「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기정통부 정보보안기본지침」등 보안
관련 규정 등에 근거, 자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보호계획서에 반영한 후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제안사
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Ⅲ. 보안 준수 사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
○ 제안사
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고,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계약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
○
제안사
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근무자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및 대책 준수
○
개발용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전용 단말기로 사용하며,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시스템 자료를 무단 위조, 변조, 삭제, 파괴, 저장 및 반출 금지
○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작업자, 작업 내역 및 접속 이력, 결과 등 세부내용을 로그 정보로 1년 이상 저장하고 유지
○ 최종 산출물로 개발 시스템별 개발 보안 검사 결과 및 취약점 조치결과서를 원내 정보보안팀에 제출
※
관련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 ~ 제54조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보안 관제를 통해 외부 공격으로부터 서버 등 시스템 보호
○
보안 관
련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상시로 보안 교육 시행
○ 각 서버에
PC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운영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등을 실시
○ 개발시스템 접속용 단말기는 보안성이 확보된 운영체제를 사용
※ Windows 10 미만, Ubuntu 22.04 LTS 미만, CentOS 모든 버전 등 사용 불가
○
보조기억매체는 사업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USB메모리는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기능이 있는 매체를 등록하고 이용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내부 직원, 용역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접근시 IP ACL 등 접근통제 필요
○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를 분리하여 개발 및 운영
○
DB 서버는 별도의 서버로 zone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며, 백업용 서버 또한 별도의 서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각각의 장비 간에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
○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
○
PC에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 서비스 접근 인가자에 대한 식별 및 접근권한 명세 관리 필요
○ ID/PW 방식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요소 인증 방식 도입
○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작업 중단 시 자동 로그아웃 등 적용
○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 접속 차단 조치
○ 관리자 및 특수권한 계정의 경우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 제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발생시 추적 등을 위해 접속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①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
② 로그인·아웃,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작업시간
③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결과 등
※
개인정보취급자 접속 항목(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수행업무) 구현 필수
- 정보주체 정보 : 아아디, 성명, 연락처 등
- 계정 : 개인정보취급자 사번 ID 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 접속지 정보 : 접속자 IP 주소
- 수행업무 :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위·변조 및 외부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분리, 보관(1년 이상) 기능 구현
○ 접속 기록의 이상행위 자동 분석 및 통계 결과 기능 구현
○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 모두는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개발하는 프로그램(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
서버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해결을 위한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필요 패치 발생 시 수행)
○ 취약점 점검 일정, 인력구성 수행절차 등 상세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상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 실시 전 진흥원과 협의 및 조정
○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고시, 기술적 상세가이드 등의 취약점 점검 항목을 기반으로 전수 구축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자동 점검도구와 수동점검(체크리스트 등)을 병행하여 수행하며, 취약점 조치 우선순위를 구분(단기·중기·장기)하여야 함
○
네트워크 연결구조, 보안장비 구축위치, 접근제어에 대한 적정성 등 개발시스템 구조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 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웹 페이지 모의해킹 등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단계별 조치방안 및 세부 개선대책 도출하여야 함
※ 단기 취약점은 사업기간 內 모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사전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안사는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충족시켜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원격) 개발 및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온라인(원격) 개발 및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수행장소는 협의 후 선정
○
온라인(원격)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점검 포함)
※ 보안대책 이행여부가 미흡할 경우 온라인(원격) 개발 허가 취소 여부 결정
○ 온라인 개발을 위한 접속 경로 상시(24시간) 개방 금지
○ 보안·네트워크 장비에 원격 접속 금지
○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장소와 전용단말 등을 점검하여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또는 파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중요정보는 유출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조치
-
수집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을 반드시 준수
-
중요정보는 1차 백업 및 2차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시스템은 인터넷 및 외부망과 연계를 차단하여 자료 유출 대비
- 개인정보 등의 중요정보 백업 시, 암호화 전송 및 저장
○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DB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
○ 로그인 시 DB 관리자·유지보수자 및 사용자의 안전한 인증 수행
○ 사용자가 DB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우회접근 차단
○
해킹 및 각종 장애 등으로부터 DB 가용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
○
사용자별 DB의 모든 접근 기록 및 SQL 수행내역 기록 등을 1년 이상 저장 유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ri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수행업체(공동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수행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한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됨
※ 기술협상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기술협상 결과에 따름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진흥원은 협상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기술내용 포함)
○
진흥원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처리함
○
제안서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임치, 공동활용에 관련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공동소유 혹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 2021. 12.1)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간은 유지보수 기간 이후 3년으로 하며, 6개월 마다 변경된 목적물을 최신본으로 임치하여야 함
- 임치목적물(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사가 인용한 자료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제안사 귀책사유에 의한 위반으로 발생하는 관련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통합포털사이트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설계․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
주관기관의 업무 및 환경분석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화(프레임워크)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통합포털사이트 시스템 표준 프레임워크를 구축
○
구축되는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환경의 수용성, 타 시스템과의 상호호환성 등을 보장
○
구축된 프레임워크는 웹표준 및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대응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제안사가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은 향후 시스템 연계, 확장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개발된 모든 소스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및 개/보수를 위하여 주관기관에 제공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
○ 각 함수에 대해 기능, 인자 및 결과값 등의 주석 내용을 작성
○ 함수 내 주요 처리 단위로 주석 추가
○
코딩 가이드 준수여부를 툴을 통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수립
○ 시큐어 코딩 적용 및 신규 시스템 오픈 시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발 시 보안 코딩을 적용하고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해야함
○
개발 완료 후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 조치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병 및 재난재해 상황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수칙 및 진흥원이 요구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인원에 대한 자체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용역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본 사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진흥원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진흥원은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즉시 수행해야 함
<신원특이자 투입불가>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자
▪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일정,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진흥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 예산내 계산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외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을 기간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구축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름
○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진흥원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와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진흥원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단계
구분
시기
내용
산출물
착수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 과업수행 방안 협의
○ 과업수행 계획 보고
○
과업수행 조직구성·착수
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과업
수행
주간보고
주 1회
○ 금주 추진계획 실적
○ 추진내용 및 산출물
○
추진실적 및 협조사항
○ 차주 추진계획
주간보고서
(실적/계획)
월간보고
월 1회
월간보고서
(실적/계획)
수시보고
필요시
○ 주요 현안
○ 의사 결정사항
○ 진행상황 등
자유양식
중간보고
수행기간 中
○ 사업수행 내역 및 점검
○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반영
중간보고서
완료
완료보고
사업완료 시점
(별도 협의)
○ 사업수행 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산출정보
주간/월간/수시/중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개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도, 프로그램 구성도, 소프트웨어 의존성 등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SW 매뉴얼), 장애대응매뉴얼
* 포털 사용자를 위한 게시용 매뉴얼 제공 필요
- 시스템 운영정책(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정책), 백업가이드, IP 설정 내역 등
< 운영자 매뉴얼 포함 내용>
▪ 목표시스템 내 설치된 각종 SW 실행방법
▪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방법
▪
목표시스템 SW 설정(Configuration) 값 및 설정방법
▪ 로그확인 및 분석방법 등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각종 매뉴얼, 보안정책서, IP 현황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범정부EA포털(GEAP)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개발, 변경, 도입되는 정보자원에 대해 범정부EA포털(www.irm.go.kr)에 사업종료 전까지 등록(현행화)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발생 시기에 관련된 정보자원을 범정부EA포털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범정부EA포털 등록정보 품질관리를 위해 EA정보자원 등록 목록을 최종보고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EA정보자원 관리항목 등록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EA정보현행화(사전점검) 참고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SW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목적물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요건
-
용역업체는 하자보수 관련 체계를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협의·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그 대상은 제안사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납품업체가 공급한 시스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 전체로 함
-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이후 하자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하자보수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지원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자료 백업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무상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운영, 유지관리, 장애처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지원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관련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에 대하여 진흥원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대처방안을 완료보고서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장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장애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수시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 사업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세부내용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 관리, 통제 등 포함)과 보안서약서 징구 및 정기적 교육(연 1회 이상) 실시
○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파일 수집
○ 인증서비스 등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세션관리·차단 정책 수립 등 자체 보안대책 수립·준수·자체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세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용
○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실시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참고
○ 그 밖에「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
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형별 테스트에 따른 수행 계획 및 결과 보고
세부내용
○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을 구현
-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화면 레이아웃 및 속성(디자인, 색상, 글자폰트, 각종 실행버튼 등)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최소화 및 입력편의성 고려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를 제공
○ 메인/서브 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
최신 웹디자인 트렌드(Key Visual, 다크모드 등)를 적용한 웹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 2개 이상의 메인/서브 페이지 시안을 구성 및 디자인하고 제시
-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UI/UX 적용(풀반응형, 모바일 최적화 등)
※
디자인, 콘텐츠 구성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은 발주기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수행
○ 직관적,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제공
-
첨부문서 확인 시 다운로드 받지 않고 브라우저를 통해 문서를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함
※
사용자 화면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
-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파일링크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 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
-
그래픽 이미지는 스크린 사이즈와 웹 화면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텍스트를 먼저 로딩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접근성, 호환성, 연결성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형별 테스트에 따른 수행 계획 및 결과 보고
세부내용
○ 웹 표준 및 접근성 지원
-
정보습득 취약계층의 소외됨이 없도록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준수
○ 웹 호환성, 연결성 등 안정적인 유지운영 보장
-
확장성 및 유연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Non-ActiveX, Non-Plugin 환경 제공
-
시스템을 구성에 제약은 없으나, 사이트 운영상황 변화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축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모바일 환경 등)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엣지, 크롬, IE,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브라우저나 응용 버전이나 모바일 환경 등 접속 환경에 상관없이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외부 점검 결과를 통한 결과서 제출 및 조치
-
웹표준, 접근성, 호환성, 연결성과 관련하여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차세대웹기술지원센터(koreanextweb.kr) 통합진단 등 외부 진단 결과물 제출
- 진단결과로 확인된 수정사항은 홈페이지 오픈 전 반영해야 함
○ 웹접근성 인증 지원 수행사항
-
웹접근성인증평가원(www.wa.or.kr)의 웹접근성 인증마크 사용을 위한 심사·평가 등을 지원하여 인증마크를 취득해야 하며, 홈페이지 오픈 일정에 맞추어 적용
- 사후 모니터링(1년 이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대응 등 지원 수행
산출정보
웹 진단결과서, 조치결과서, 웹접근성 인증 자료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RE-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형별 테스트에 따른 수행 계획 및 결과 보고
세부내용
○
기능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일정, 주기,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형별 세부 테스트 시나리오와 적합, 부적합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후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III
기타 안내사항
□
SW 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제4항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제3항 ‘소프트웨어 기능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
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동 소유가 원칙이며 다만,
개
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 영업비밀 등)
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제3자 제공 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제공 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16조 3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모든 자료의 작성, 활용에 있어 제안업체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함
□
기술자료 임치
○
계약예규 일반용역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에 의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된 소프트웨어(계약목적물)에 대한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서,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함
* 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 공통사항
-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
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혹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
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
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
(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
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용역을 위한 작업 장소 제공 관련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KISA와 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작업 장소는 KISA 서울 청사(가락동 IT벤처타워)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장소 임차 비용은 제경비에 포함됨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I
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4.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Ⅵ. 기 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V
입찰 및 제안 안내
□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1468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입
찰 관련사항
○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입찰 및 계약방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음
-
입찰자(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수급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재하도급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또한 하도급 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발주자는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하
도급 계획
-
입찰자는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서 정의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입찰자는 사업대가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이 나타나는 [붙임7-첨부7]‘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금 대금에 대한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 임금 및 SW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사업자와 제조사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 신청
-
본 사업의 수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붙임7]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미리 제출하여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함
ㆍ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ㆍ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또는 재하도급)계약승인 신청서
ㆍ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ㆍ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ㆍ 하도급 가격산출내역서(세부내역서 포함)
ㆍ 하도급 대급지급 비율 명세서
ㆍ 하도급 보안서약서
ㆍ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해당증빙서류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유 없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 승인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
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함
○
하
도급 대금지급
-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임
○ 하도급 관리
-
본 사업의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 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며 제출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제5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의 제7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 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AI취약점대응팀
조승현 주임연구원 ☏ (02)405-4781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
(cont.kisa.or.kr)
을 통한 온라인으로 서
면평가
(실시간질의응답 포함)
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7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요구사항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제시한 수행내용 및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제시한 방안과 관리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데이터
데이터 확장성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구현 시 다양한 환경적 제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 구체성과 적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0)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10
테스트
제시한 요구사항들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테스트방안이 제시되었는지 기술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범위, 하자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하자 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산업재해 예방조치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4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2
합 계
100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입찰은 입찰자격 평가 시 추정 가격에 예정가격을 적용합니다.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 취약점 운영기능 고도화
작성일
2026.04.0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V
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2. 대표자
3. 사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서식 01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서식 02호] 하도급승인신청서(해당 시)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서식 4~9호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각 서식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안내사항]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01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 업 명
:
□ 참가자 인적사항
○ 업 체 명 :
업체명
○ 성 명 :
○ 연 락 처 :
상
기명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상기
제안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0xx. xx. xx.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회의 참석여부 증명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녹음 또는 녹화자료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①항)
○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참석 및 제안서 발표 등
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시,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
동의안함 □
[서식 02호] 하도급 승인 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
른 적법
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3. 하
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중
Ⅲ. 계약의 공정성(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판단기준
평가항목
지급방식
일치여부
하도급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현금
일치
㉯ 지급시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일치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원도급 계약서의 지급조건과
동일 여부
일치
주 1. 지급시기, 지급율은 우리 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선급금 및 중도금의 지급) 에 따름
주 2.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 취약점 운영기능 고도화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
보
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
+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 취약점 운영기능 고도화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