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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생태공장

통합 모니터링 설비 구축

사양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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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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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생태공장 통합 모니터링 설비

구축

2.1 일반사항

2.2 자재 및 시공

2.3 제출물

2.4 하자보증기간

2.1. 일반사항

◎ 적용범위

. 본 내용은 통신공사부분에 대한 사양서이다.

. 본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통신규격은 법령과 표준공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가)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나) 표준공법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표준공법

2.2. 자재 및 시공

◎ 자재

가) RS232, RS485, 4-20mA 데이터케이블

- 실드케이블 AWG20+

나) UTP 케이블

- CAT5E 이상

다) 통신용 기자재

- KC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

- 공장 내 설치가 되는 기자재는 산업용 제품을 사용한다.

◎ 시공

가) 통신공사

-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전기적간섭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은 모두 광통신을 이용한다.

- 각 케이블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는 태그를 부착하여,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신 신호변환기는 전기적 간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설계안은 주문자의 전산담당자와 내용을 사전 공유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문자의 사내망과 분리하여 구축한다.

단,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내망과 통합할 수 있다.

- 통신공사는 구축완료이후 추가장비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통신함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

- 전기공사는 법령, 표준공법에 따라 시공한다.

- 부분전원차단이 필요한 공사는 주문자의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다) 공통

- 케이블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트레이를 이용하며, 만약 그 외의 장소를 통과하는 케이블은 주문자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2.3. 제출물

◎ 사진대지

◎ 전기, 통신도면

2.4. 하자보증기간

◎ 준공 완료 후 1년간 보증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공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통상적인 기한내에 수정. 보완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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