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汤捯 捤獥 氠瑢

과업지시서

“2026년 건축안전 모니터링(내화채움구조분야)”

2026.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건축안전 모니터링(내화채움구조분야)

2. 과업의 목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에서 수행중인 「2026년 건축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와 관련임

○ 본 과업은 아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음

- [화재위험 건축자재]최근 이천물류창고화재와 같은 복합적 화재원인(자재품질·현장안전·관리감독체계 등)에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화재안전제도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건축자재 모니터링 방안 필요

- [유통/시공 모니터링]건축자재인 복잡자재, 내화채움구조 등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유통/시공과정 적정성 모니터링 시행을 통해 화재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불법자재 유통차단]건축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축자재에 대하여 화재 취약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자재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자재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

3. 과업의 범위

○ 건축자재(내화채움구조 등)의 화재안전 기준 적합성 모니터링

○ 건축자재 품질관리 기준 적합성 모니터링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과업내용

1. 방화구획부재의 화재안전 기준 적합성 모니터링 (55건 이상)

ㅇ 방화문·방화셔터 모니터링 수행 방식, 대상 선정 기준 등 계획 수립

ㅇ 건축공사 현장, 제조·유통업체에 대하여 현장점검

- 내화채움구조(수평, 수직, 덕트, 전기통신구 등) 현황 및 시공상태 점검 (55건 이상)

- 내화채움구조(수평, 수직, 덕트, 전기통신구 등) 10건 이상 시료 채취 및 화재안전성능 시험

※ 부득이한 사유로 화재안전기준 적합성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축자재로로 대체할 수 있음

ㅇ 방화구획부재의 건축현장 모니터링 점검 시 기술 지원

- 방화구획부재의 시공 상태 적합성 여부 확인

- 시험성적서 성능 확인 및 올바른 시공 방법에 대한 지도․안내

- 관련자료(설계도서,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확인 및 시료채취

ㅇ 내화채움구조(수평, 수직, 덕트, 전기통신구 등)의 화재성능 적합성 판정, 결과 분석 등

2. 위법사실 확인 시 법률검토 및 자문 (공통)

ㅇ 모니터링 결과 위법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건축법」제52조의3제3항)

- 위법사실 확인 시 제조·유통회사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 제시

-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 통보,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자문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 요청

3.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통계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공통)

ㅇ 분야별 모니터링을 통해 시험결과 등 DB 업데이트

ㅇ 모니터링 결과 등 관련 통계 자료 분석

ㅇ 모니터링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ㅇ 건축관계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건축안전 교육

ㅇ 개별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

4. 건축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효율화 방안 마련

ㅇ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효율화를 위한 관련기관 협업방안 마련

- 현장점검/품질시험/개선조치를 위한 관·산·학·연 업무협업 범위 및 제도마련

ㅇ 화재안전 건축자재 DB(품질관리서/시험성적서) 조사·분석을 통한 현장품질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5. 기타

ㅇ 건축관계자 모니터링 수행방안 교육

- 허가권자의 건축물 사용허가 적법 여부 판별, 부적정 사례 전파·개선을 위한 허가권자, 건축관계자 교육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세부일정 별도 통보)

氠瑢

구 분

월 별 공 정

9월

10월

11월

12월

1.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

2. 건축물의 범위 설정, 자료수집, 계획수립

3. 모니터링

4. 최종보고서 및 성과물 작성

7. 보고서 작성

1. 일반사항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 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한글파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氠瑢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최종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시

3부

CD 또는 USB 별도제출

※상기 보고서는 정보관 등록 해당사항 없음

9.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9.1 과업수행 지침

○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중간 추진실적 등을 보고한다.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10일 전에 보고한다.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세부지침

1)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별 사항별 건축물 모니터링 수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자문회의

ㅇ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ㆍ보완 할 수 있다.

ㅇ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연구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성과품 소유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ㅇ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ㅇ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9) 특허권의 사용

ㅇ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ㅇ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ㅇ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9.2 보안대책

ㅇ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906호)”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용역관리지침”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제한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의 불량·파지에 대해서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파기하여야 한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ㅇ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