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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호수공원 쉼카페 조성사업 설계용역

<기계설비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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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진 원 엔 지 니 어 링

湯湷 - 목 차 -

제1장 일반공통사항 挨 ă

1절. 총칙 粤 ă

2절. 가설공사 琌 ă

3절. 강재 및 용접공사 拠 ă

4절. 배관공사 琌 ă

5절. 방로 및 보온공사 拠 ă

6절. 도장공사 琌 ă

7절. 배관지지 琌 ă

제2장 장비 및 공통사항 处 ă

1절. 총칙 粤 ă

2절. 펌프류 설치공사 攄 ă

제3장 위생배관 공사 悠 ă

1절. 총칙 粤 ă

2절. 위생기구 설치공사 悸 ă

3절. 오.배수 배관 공사 懰 ă

제4장 EHP 설치공사 憔 ă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절 총칙

1. 일반 사항

1.1 공 사 명 : 일산호수공원 쉼카페 조성사업 설계용역

1.2 공사목적 : 일산호수공원 쉼카페 조성사업 설계용역 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일체를 제반법규 및

시설기준에 의거 안전하게 시공하여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자 한다.

1.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당조항만을 적용 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 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3)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가 되어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 방서에 준한다.

5)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 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적용순서는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본 시방서, 건설교통부제정 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로 한다.

1.4 공사 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및 본 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수급자측 현장대리인 및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공사진행 및 현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1.7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수급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기사 명단을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 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방지 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 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 공사 수급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다른 자재와 구분, 보관하고, 수급상태를 항상 기록유지하며, 준 공시 지급자재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임)

6) 자재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 치 등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 관류물 적재틀을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격 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8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 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수급자 책임으 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수급자는 착공전에 착공계, 공정표, 공정별 세부시공계획서, 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입회검사 및 공사 기록사진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 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수할 수 없는 부분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시험

공사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 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1 지급자재 신청 및 현장 사용자재

1) 수급자는 당공사에서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한 납품시기를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검토 후 감독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표준품 이상으 로 하고, 기타 규격품목은 관계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최상품으로 한다.

단, 국내생산이 곤란하거나 부득이 외산자재 사용시는 승인후 사용해야 한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자재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 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현장사용 자재로 설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12 시공 기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책임하에 성 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13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중 건축, 전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를 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되어야 하며, 타 공사에 차질을 주어 하자가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지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14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 및 시기 등의 모 든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3) 공사에 관계되는 법령, 법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 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과금, 가스시설분담금 (공사비 부담금)은 발주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 며, 필요시 협의하여 별도 정산처리 할 수 있다.

4)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설비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관련검사를 이행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 경비는 공사수급자가 부담한다.

5) 수급자는 사전에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 설계 상의 하자, 누락, 오기 등이 발견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1.15 공정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와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 법과 사용장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16 공사 보고

1)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현황, 재료의 반입 출고, 각종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예정사항을 주간 및 월간별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공사진행 및 예정보고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일보

나) 공사주간 월별 보고서

다) 자재사용 보고서 및 자재출고 보고서

라) 자재사용 승인 보고서

마) 수압시험 보고서

바) 기타 필요한 서류

1.17 지급 자재 관리

1) 건축주가 지급하는 기자재가 있을 경우 보관 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수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공사수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 손상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건축주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건축주가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18 기구 및 공사의 보존

공사수급자는 건축주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를 보관,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 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보전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공사수급자 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9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공종별 공사시행 전에 세부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는 현장사 정상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특히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20 설계 변경

1) 설계변경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초과한 다음의 경우는 고려한다. )

가) 시공상 설계변경을 하므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나) 현장조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제반법규 및 관계법규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라) 건축공사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마)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

2) 공사수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 변경의 원칙은 계약 조건에 의한다.

1.21 경미한 변경

1) 본 공사용 설계도서는 협소한 지면에 작성한 것으로 모든 공사진행사항을 상세히 표시하기 란 어려운 관계로 생략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수급자는 이에 따른 감독원의 지적 또는 지시사항을 시공도 및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 비는 공사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 2)항의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예산 회계법상의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내에서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22 현장 대리인

1) 공사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관련기준에 적합한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공사수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 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공사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23 시험 및 시공검사

1) 검사방법 및 기준은 관계법규, KS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제반시험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24 명칭 및 흐름 표시(IDENTIFICATION)

각 공정 및 SYSTEM 별 VALVE 명칭, 배관 및 덕트 명칭과 흐름방향 표시 등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성, 표기, 비치하며 자동제어 및 보수관리에 용의하도록 하며 각 표기방법과 색상, 크기, 재질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25 준 공

1) 공사수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가) 설치확인서

나) 준공도면 (설계변경사항 명기 )

다)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라) 각종 기자재 및 장비류 시험성적서

마)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바) 시공사진첩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2)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잔제품 및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의 잔제품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1.26 사후 처리

1) 공사수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 관리요령서 3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전 점검사항

나) 운전 요령

다) 장비 보수 요령

라) 보전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사후 관리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27 인계 인수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 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공통 사항

2.1 공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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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항 목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별도

공사

비 고

위생

공조

소화

구체벽, 바닥구멍 (설비용)

스리브 개구부 둘레의 철근보강

설비기기의 기초 및 마무리

환풍기 취부용 테두리

LOUVER 포함

각종 배수조

방수, COVER

DRY AREA등의 배수 TRENCH

내부마무리 포함

ROOF DRAIN

소화기

외벽면에 취급하는 급배기 LOUVER

금속망 포함

콘크리이트 급,배기탑

LOUVER, 금속망 포함

연감 연동용 감지기, 제어반 및 배선

설비기기의 제어반 및 1차 배선

2차측은 기계 공사

자동제어 기기 및 전기배관, 배선

PACKAGE의 전기HEATER등 제어반

1차측은 전기공사

상수도 인입공사 및 인입분담금

건물 우수, 배수 건물밖 1m이후 배관

2.2 기계설비 기기에 대한 전기공사의 시공한계

氠瑢

기 기 명

전 기 공 사

기 계 공 사

․보일러

․EHP실외기

․각종 동력배관 배선 (1차측 전원)

․제어반 및 제어 회로

배관 배선

기타 펌프 및 휀류

․동력반 및 전동기의 배관 배선

(1차측 전원)

․각종 인터록 접점 공급

․제어용 배관 배선

2.3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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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기계설비 공사 한계

비 고

위생 배관 공사

건물 외벽 1M 지점

오.배수관

2절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를 적용한다.

2. 재 료

건설교통부 건축공사시방서,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가설건물

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2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3.3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 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 설비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 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 도록 이를 이행한다.

3절 강재 및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강재 및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강재

강재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관 강관) 및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2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제품으로 한다.

가) KS B 1002 (6각볼트)

나) KS B 1012 (6각너트)

3) 와셔는 KS B 1326 (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2.3 용접 재료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1)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용)

2)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3) KS D 7006 (고장력강용 비복 아크 용접용)

3. 시 공

3.1 강재 가공

1) 금긋기 작업

가)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관,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나)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절단 및 굽힘 작업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한다.

다)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mm이하로 한다.

라) 절단면에 요철, 홈, 슬래그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떨어내어야 한다.

마) 굽힘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한다. 다만, 열간 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는 온도에서 행하며 급냉해서는 안된다.

3)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3.2 볼트 이음

1) 조립 작업

가)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 기름, 도료, 먼지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 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되었을 때에는 조립작업 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나)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다)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와셔를 사용한다.

라)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한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 볼트 조이기

가) 조임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한다.

나)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인다.

3.3 용접 공사

1) 재료 준비

가) 끝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 방법, 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나)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 등을 수정한다.

다)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물때,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 시공

가)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라)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마)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사)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용접완료시의 확인

가)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 등을 측정한다.

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6) 용접공사의 종류

가) 전기 아크 용접

(1)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이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슬러그, 유지 페인트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6)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7)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8) 용접 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나) 동관 용접

(1) 용접은 경납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B CUP-3 (Ag : 4.57~6.25%, P : 5.75~6.75%, Cu : 잔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 후 열응력, 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기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재촉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SAND PAPER) 또는 솔 (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히 제거하고 (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에 알맞는 용제(FLUX)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관과 FITTING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0.13mm로 한다. (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4) 가열은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FIT TING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열시 FITTING류 내면을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6) 용접 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용제(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스테인레스배관 용접

(1)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304 일때는 KS D 7026(용접봉 스테인레스 강봉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은자로 선정한다. (3) 용접부위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시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경우는 KS D 0237(스테인레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다.

4절 배관 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배관 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 등은 다음표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氠瑢

사 용 구 분

재 질

규격 번호

비 고

온수관

STS관

KS D 3595

온수분배기 이후 : PB관

급수관

급탕,환탕관

STS관

KS D 3595

KS D 3595

오,배수펌핑관

스테인레스관

KS D 3576

용접식:알곤용접(3T)

소화수관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50ø이하:나사이음 , 65ø이상:용접용접

오수.배수관

PVC

KS M 3404

PVC방음관 , 통기관:PVC(VG2),

횡주관(고강도 PVC)

가스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31

매립:PE 관

에어콘 배수관

PVC(VG2)

KS M 3404

2.2 VALVE 류

氠瑢

사 용 구 분

명 칭 (재 질)

규 격

비 고

게이트밸브

급수,급탕

난방관

BUTTERFLY 밸브(10Kg/cm2),

65A이상

청동제 볼밸브(10Kg/cm2)

50A이하

펌핑배수관

청동제 게이트 밸브(10Kg/cm2)

(배수 펌프 토출에만 사용)

스윙체크밸브

급수,급탕관

청동제나사식(10Kg/cm2),

주철제플렌지식(10Kg/cm2)

15A-50A

65A이상

스모렌스키체크밸브

급수,급탕관

청동제나사식(10Kg/cm2),

주철제플렌지식(10Kg/cm2)

65A이상

볼 밸브

가스관

주강제 볼 밸브

15A-200A

3.1 관이음 방식

1) 재질이 다른 배관과의 접속 부분은 절연 이음 방식으로 한다.

2) 강관

가) 50A 이하 : 나사이음

나) 65A 이상 : 용접이음

3) 스테인리스 강관

가) 15A 이상~65A이하 : 프레스 접합

나) 80A 이상 : 용접이음

3.2 밸브의 사용 구분

1) 밸브의 사용 구분은 건설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 보장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모든 밸브는 배관계통별 사용압력에 맞는 제품으로 한다.

5절 방로 및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질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또는 미비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이절은 기기, 닥트 및 배관류의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보온재

보온재는 특기시방서 및 다음표에 따른다.

氠瑢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최고 사용 온도

비 고

암면 보온재

KS F 4701 (암면 단열재 제품)에

규정된 보온판, 통, 대, 블랭킷

및 펠트

보온판, 보온대

및 펠트 : 400 ℃

블랭킷 : 600 ℃

불연성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보온통

300 ℃

불연성

고무발포

KS인증 및 국제 IMO, RINA 인증에

규정된 보온판및 보온통

110 ℃

난연성

아티론 보온재

KS M 3862 (가교폴리에틸렌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보온통

120 ℃

준불연

3. 시 공

3.1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옥내소화전 배관등의 소화용 배관에 동파방지용 피복을 할 때에는 급수관의 보온방법에 따른다.

4)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6) 옥내노출 배관의 바닥관통부는 피복재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등으로 마감한다.

7)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8)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3.2 관 보온

1) 고무발포 보온재의 밀도 : 0.055g/㎤

2) 보온 두께

(단위 : MM)

氠瑢

관경

관구분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이상

보온재

비고

온수관

25T

32

40

고무발포

급수,정수관

13T

19T

고무발포

급탕,환탕관

25T

32T

40T

고무발포

증기관

40T

50T

75T

고무발포

펌핑배수관

13T

고무발포

공조덕트

13T

고무발포

SA,RA

3) 관의 보온 시공종별

氠瑢

공사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급수,급탕,냉온수관

소화배관

1) 고무발포보온재

*냉매관은 고무발포 보온재 13mm 사용

3.3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기 기

가) 배기용 송풍기

2) 배관, 밸브 및 플랜지

가)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3.4 보온 공사시 주의사항

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2) 단열 시공 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며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맨홀, 소재구, 문, 계기류, 밸브, 기타 기기 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 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공일면까지 명판 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공업규격품인 가를 확인한다.

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 mm로 한다.

6절 도장 공사

1. 일 반 사 항

1) 이절은 배관, 덕트, 기기류, 관 지지물,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마크 표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 회수 등은 다음 표에 준한다.

氠瑢

도장부분 기기

및 부재

상 태

도 료 의 종 별

도 장 회 수

비 고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밸 브 류

-

조합 페인트

-

1

1

청동제는 제외

BODY : 검정색,

HANDLE : 적색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아크릴래커에나멜

1

1

1

덕트(아연도철판)

노 출

조합페인트

-

1

1

내 면

무광페인트

-

1

1

옥내소화전함

내 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3. 시 공

3.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器機部材)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도장을 한다.

1) 매설하는 것.

2)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3) 아연도금 또는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3.2 도장시공

1)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2) 배관공사 중 용접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3)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을 빨강색 2회 도장 마감한다.

4)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백관은 노출 배관만 도장한다.

6) 시험 및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7절 배관 지지

1. 일반사항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써 관경과 관의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방진고무 및 방진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행거철물

관경에 적합한 고무절연의 아연도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해야 한다.

2.2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 공

1)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 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2)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치기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틀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4) 배관 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거 또는 앵커로 지지해야 한다.

3.2 부속기기의 부착

아래 부속기기는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아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압력계,온도계

압력계,온도계는 다음 부착 장소에 부착한다.

가) 펌프입구,토출측 , 해더 , 압력탱크 , 보일러 , 냉,온수기 , 공조기용 냉,온수및 증기배관

입출구등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2) 배수밸브

배수밸브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가) 입상배관의 최저 말단부 , 장비입출구측 하단부위 , 헷더 등

나) 저수조 , 급탕탱크 , 고가수조 등 청소가 필요한곳에 설치

다) 기타 배수 또는 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3.3 배관의 지지간격

배관의 지지간격은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氠瑢

배 관

적 요

간 격

강 관

각층에 1 개소 이상

연관, PVC 관 및 동관 스테인레스관

강 관

관경 20 mm 이하

1.8 m 이내

관경 25 ~ 40 mm

2.0 m 이내

관경 50 ~ 80 mm

3.0 m 이내

관경 90 ~150 mm

4.0 m 이내

관경 200 mm 이상

5.0 m 이내

동 관

관경 20 mm 이하

1.0 m 이내

관경 25 ~ 40 mm

1.5 m 이내

관경 50 mm

2.0 m 이내

관경 65 ~100 mm

2.5 m 이내

관경 125 mm 이상

3.0 m 이내

스테인레스관

관경 20 mm 이하

1.0 m 이내

관경 25 ~ 40 mm

1.5 m 이내

관경 50 mm

2.0 m 이내

관경 65 ~100 mm

2.5 m 이내

관경 125 mm 이상

3.0 m 이내

제2장 장 비 설 치 공 사

1절 총 칙

1. 일반 사항

1) 본 시방은 설비공사의 각종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치에 한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장비류의 제작시방에 준한다.

2) 장비의 기초는 제조회사의 기초치수에 의하여 앵커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장비는 제작도 2부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환경보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설치허가에 대한 제반수속은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5) 장비의 콘크리트 기초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6) 모든 장비는 발주처 감독관과 감리자가 지정하는 색으로 도장한다.

7) 기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하고 감리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8) 감독관 및 감리자의 요구시 장비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장비 및 기구 설치 기초 공사

2.1 콘크리트의 배합

1) 철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방법에 따른다.

2) 무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용적 배합으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氠瑢

시 멘 트

모 래

자 갈

비 고

1

3

6

모래의 최대치수 2.5MM 미만

1

4

4

모래의 최대치수 2.5MM 이상

2.2 콘크리트 부어 넣기 및 양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는 철근, 관류, 매입 철물 등이 이동하지 않게 고정하고 콘크리트가 고루 미치도록 넣는다. (관류 : 슬리브 등 포함)

2) 부어 넣은 후에는 비, 바람, 직사광선, 급격한 건조 및 한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양생한다.

2.3 장비의 기초

장비의 기초는 장비제조회사의 기초도면 치수에 의하고 앵커볼트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4 거푸집의 조립 및 철거

콘크리트의 위치, 모양과 규격을 정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2절 펌프류 설치공사

1. 일반용 펌프

1) 재료 및 구조

㈎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연결된 수평형 펌프를 공통 베드에 부착한 것으로 펌프 본체는

KS D 4301(회주철품) 임펠러 및 안내임펠러깃은 KS D 6002 (청동주물)에 따른다.

㈏ 펌프는 서어징 포인트가 없고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회전부분은 운전이

균형되고 원활하고 각 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 온수펌프의 축받침 부분은 수온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부속품

표준 부속품을 구비하고, 축봉은 Mechanical seal을 사용한다.

3) 도 색

펌프의 모터는 준공시점에서 일괄 재도색(붓칠)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KS B 6301(원심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펌프양수 측정방법), KS B 6304(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7(기어펌프 및 나사펌프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라인형 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된 수평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 기축단에 임펠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구조는 KS B 6318(양흡입원심펌프) 따라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운전이

원활하고 각 부의 진동이 경미하며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 공

수평형 및 수직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초윗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보울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

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라인형은 펌프축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펌프 양단

에 플랜지로 접속하는 배관은 철제가대 등으로 지지한다.

펌프와 밸브 및 관의 부착에 있어서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

한다.

3. 수중형 배수펌프

。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 보울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 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 펌프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과 배수펌프의 벽면 및 밑면과의 거리를 약 200㎜로 한다.

。 펌프의 설치 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과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충분한 천장

높이가 있는 장소로 하고 훜을 설치한다.

。 폐수 및 오수용은 내산형으로 한다.

제3장 위생 배관 공사

1절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설비공사에는 급수,급탕,환탕 배수 공사를 포함한다.

2) 사용 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보존법 또는 감리자 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 공

2.1. 급수 설비

1) 일반사항

가) 수평관은 상향 급수배관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나) 주배관은 적당한 장소에 플랜지 이음으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 관경 50mm 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다) 밸브류는 보수관리상 필요한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2.2 배수 설비

1) 배수용 수중 모우터 펌프

가) 펌프 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을 핏트의 벽면과 밑면으로부터 약 200mm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지지대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나)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 밸브는 조작에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다) 수중 케이블은 피복을 손상하지 않게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배수조 내부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라) 토출관의 옥외 배출구로 연결되는 수평구간은 토출구 측으로 하향구배로 시공하여 펌핑 종료시 자연배수가 되도록 한다.

3. 시험 및 검사

3.1 일반사항

1) 모든 배관은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2)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방식 테이프 도포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3.2 배관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氠瑢

시 험 방 법

수 압 ( 만 수 ) 시 험

최 소 압 력

10 kg/㎠

실제로 받는

압력의 2배

펌프 양정의 2배

3 mAq

(0.3 kg/㎠)

만 수

최소유지시간

120 분

120 분

120 분

180 분

120 분

급수, 급탕

직 결

O

배 수

배 수 펌 프

토 출 관

O

비 고

1) 압력은 배관 최저부에서 표시임.

2) 수도법의 규정에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 kg/cm2 로 한다.

2절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위생도기는 KSL -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절수형제품 적용)

․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블록벽에 PVC 앙카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위생도기는 절수형 제품을 사용하고, 건축주 의견에 따라 제품 모델은 변경될수 있다.

1.1 위생기구 및 재료

1) 양변기(세척밸브)

사이폰젯트 세척 밸브용

세척밸브 : KSB 2369(대변기 세척밸브)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 수 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황동 이음매 없는 관으로서 외경 25.4mm로 한다.

진동브레이커 :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재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벽걸이 스톨소변기

가) 벽걸이 스톨소변기(소변기자체매립형:전기식)

. 세척밸브 : 전자감응 2차 세척식

. 세 척 판 : 두께 0.6mm 이상의 황동 이음매 없는 관으로 소변기에 설치한 소변기

스파우트와의 접속에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 스파우트 : KS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파우트로 한다.

. 배수용 쇠붙이 : KSB 1534의 스톨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3) 원형,각형 세면기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온냉수 혼합수전으로 한다.(자동감지센서)

원형세면기용 카운트 : 건축공사로 절단위치를 확인한다.

4) 장애자용 양변기 (세척밸브)

장애자용 사이폰 젯트식 좌변기, 다용도용 손잡이를 설치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계의

일반용 양변기를 참조한다(표준부속품일체구비)

5) 장애자용 세면기 (각형)

장애자용 대형세면기,세면기용 손잡이,싱글레버식 혼합수전,신장자용 세면기 품업등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를 구비한다.

3절 오.배수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시험 및 검사

․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 배로 하며 시험압력 10 Kg/cm₂이하일 때는 10 Kg/cm₂으로 한다.

․ 오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만수압력으로 1 시간 이상 통수시험을 한다.

1.2 시 공

․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관통부에 형틀 또는 스리브를 매설한다.

․ 배수관경 75mm 이하의 구배는 1/50, 100mm 이상은 1/100을 원칙으로 한다.

․ 배수 입상관 하단에는 필요에 따라 지중에 견딜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고정시킨다.

․ 옥상통기관은 옥상 바닥으로 부터 0.6 m 이상 인출(우수방지형으로 설치)하며 이물질

침입방지를 위해 동망을 설치한다.

제4장 EHP 설치공사

1. 일반 설치 사양

̀ Ā Ǵ Ā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Ā Ǵ Ā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 Ā Ǵ Ā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Ā Ǵ Ā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 Ā Ǵ Ā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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