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자율상권조합 입찰공고 제2026-04호]
부락 페스타 용역
입 찰 공 고 ( 긴 급 )
-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은 「부락 페스타 용역」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와 제 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락 페스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1월 30일까지(*협의에 따라 과업 기간 변경 될수 있음)
다. 사업예산 : 금 97,000,000원 (금 구천칠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장소 : 부산대자율상권 구역 일원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비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방식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공동계약 불가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3조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3조
m「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3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전통시
장 등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실적으로 공익적·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공모·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단,
자체 창작활동, 콘텐츠 제작, 영리·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본 과업의 수행(경영관련서비스)에 적합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
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를 소지
한 업체
※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직접생산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증명서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어야 함.(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응모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자. 계약상대(수급인)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상실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 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해야 함.
※ 위에 제시한 자격들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차.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체출
가. 공고 및 제안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 7. 23(목) ~ 7. 27.(화) 조달청(나라장터)
입찰 공고 2026. 7. 28(화) ~ 8. 07(금) 조달청(나라장터)
이메일 답변
질의 및 답변 2026. 7. 29(수) ~ 7. 31(금)
질의: 2026. 7. 29 ~ 7. 30. / 답변: 2026. 7. 31..(금) 일괄답변
직접 방문 제출
제안서 제출 2026. 8. 07(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안발표평가(PT)
제안서 평가 2026. 8. 14.(금) 14:00
※ 변경 시 별도 통보
협상 대상자 선정 평가일로부터 5일이내 우선협상적격자만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추후협의
나. 제출 방법
① 제출 장소 :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사무실
*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정로 63-1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2층 10 LAB
②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대표자(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
하여 직접 방문 제출
③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침저
• 입찰 참가등록서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자료, 가격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USB 등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다. 제안서 평가심사
① 장 소 : 부산대자율상권조합 회의실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정로 63-1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5층 )
※ 발표일시 및 시간, 장소는 조합 사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참여대상 :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에 한함.
③ 평가내용 : 정성평가 자료(사업 제안서 등) 심사
④ 발표방법 : 제안서에 따라 프리젠테이션 발표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발표
• 발표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평 가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입찰 참여서 임·직원에 한함)
• 발표 및 설명자료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⑤ 유의사항
•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소속 회사의 재직 중인 사업 PM이 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서식 제22호]를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발표 당일 신분
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필수
• 제안 업체는 다른 업체의 제안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모든 발표 자료에는 제안사 명칭(로고 포함), 사업 참여자 이름, 용역 수행실적, 자
문위원 이름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발표 및 질의 응답시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하며, 제안서 이외의 의사표시는
불인정
• 제안서 발표 시 프로젝터·노트북 등 발표 장비는 부산대자율상권조합에서 제공하고, 기
타 필요 장비는 입찰자가 준비해야 하며, 발표 장소에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제안 평가 당일, 제안 설명에 불참한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 제안 업체는 지정 일자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실시 하여야 하며, 참가하지 않은
제안자는 실격으로 처리
⑥ 결과발표 : 위의 「가. 공고 및 제안 일정」 참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
로 결정함.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점)+정성평가(70점)]+입찰가격 평가(10점)
※ 종합평점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70)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
니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
칠 수 있음.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을 실시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이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
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바. 협상결과 통보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사.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
※ 특이사항
- 제시된 예산서와 우선협상대상업체가 제시한 예산서 금액이 다를 시 협상을 통해 계
약 진행하며, 제시된 예산서로 계약이 불가할 때는 2순위자로 변경하여 협상 및 사업
계약을 진행하며, 3순위자 및 순위자가 없을 시에는 긴급 재공고를 한다. 이때 1차
공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업체는 재입찰 불가함.
- 본 사업 내역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의 요청으로 사업 내역 및 금액이 협의 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업내역은 사업비 금액 내 추가 및 변경 될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 분쟁, 소송, 행정처분, 법규 위
반, 사회적 물의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
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
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산대자율상권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제안서가 제출마감 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다.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 제출은 무효임.
8 대금 지급
가. 대금 지급은 선급금, 잔금으로 상권활성화 운영매뉴얼,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지급하
며, 과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검사 절차를 거친 후 상권활성
화 사업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
9 청렵 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
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
출하고,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제안내용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
환하지 아니합니다.
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
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마. 발주처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바. 제안서 평가 내용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평가된 자료에 대하여 일체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탈락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문의 : 부산대자율상권조합 ( ☎ 0505-007-7725 / bas2026@naver.com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8일
부산대자율상권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