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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제1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수행업체(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 사이에「동지역 주요도로 가로수 관수 용역」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동지역 주요도로 가로수 관수 용역

2. 용역목적 : 동지역 주요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관수

3. 용역위치

:

동지역

(3-(1,2,3)생활권, BRT(동측, 서측))

가로수 식재지 일원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0. 31. 까지

5. 작업방법 : 수목별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수

6. 사 업 량 :

5개소(교목 7,750주, 관목 25,485㎡) × 2회 관수

구 분

총 계

3-1生

3-2生

3-3生

BRT(동측)

BRT(서측)

교목(주)

7,750

692

1,075

1,440

2,689

1,854

관목(㎡)

25,485

1,554

3,680

3,959

9,849

6,443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를

“발주처”라 하며, 차량 및 장비로 관수를 실시하는 업체를

계약대상자”라 한다.

2. “관수”라 함은 가로수에 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 (현장의 안전관리)

1.

“계약대상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운전자 준수 수칙을

따르며 안

및 방어 운전을

하는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살수 작업 중 발

생한 민

원 및

제반사고

(인명사고,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

2.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계약대상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3.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용역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용역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용역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6. 계약대상자는 용역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7.

용역통로와 용역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8.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9.

용역장의 작업자 및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대리인은 용역장 내 상시 상주하고, 출근시간대(07:30~09:00)에는 교통정체 예방을 위해 작업하지 않는다.

10.

이 용역의 공종에 보행자‧운전자‧작업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신호수 미배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및 민원 등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가 처리 및 책임진다.

제5조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사고(인적, 물적) 발생 시에는 응급처리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고발생의 원인, 경과 및 피해 내용 등에 대해서 지체없이 발주처에 보고한다.

2. 용역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제6조 (관수방법)

1.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주거나 관수봉을 이용하여 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교목관수는 지표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1회당 2~3번씩 관수하여 수분이 심토층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고, 관목관수는 1회당 2~3번씩 실시하되 수관 및 뿌리, 지표면이 충분히 젖도록 관수한다.

※ 관수량(1회 기준) : 교목(주/20L~30L), 관목(㎡/10L~20L)

3. 용역기간 중 충분한 강우 등으로 관수작업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4.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2회

(인력관수 및 살수차관수)

기준으로서 장기 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할 수 있다. 관수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필히 용역담당부서(발주처)와 실행여부를 협의한 후 실행하도록 한다. 수목의 생장에 필요한 충분한 강우나 가뭄 및 한발 등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횟수와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하며 용역 준공시에 정산 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대상자”의 의무)

“계약대상자”는 세종시 관내 가로수의 관수를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비투입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즉시 관수에 임하여야 한다.

제9조 (작업시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관수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과업수행 보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 감독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를 시행하며 용역 완료 후에는 작업

사진(시행 전, 후, 진행과정)을 첨부한 완료계를 작성하여 용역담당(발주처) 부서에게 확인,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은 전․후가 대비될 수 있도록 같은 위치, 같은 방향에서 찍어야 하며, 작업내용은 문서 및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업수행 확인)

발주처”는 다음 날 살수작업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작업시작 12시 전까지 “계약

대상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계약대상자”는 이를 확인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의 변경 등)

1. “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시책․방침변경, 증

감사유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살수 구간이나 작업시간 등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해지)

1. “

계약대상자”가 약속된 작업장소에 사전통보 없이 3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2. “계약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작업 감독자의 정당한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 기타 “계약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작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14조 (기타사항)

위 내용에 있는 않은 공종 및 유지관리 작업들은 국토부 조경용역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조경편)을 준용하여 실행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