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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고시 제2026-97호
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산청군 차황면 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산 청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의 생활 인프라ㆍ집수리ㆍ복지 및
역량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
사 업 비 2,175백만원(국비 지방비 자부담 3. : 1,550, 556, 69)
4. 주요사업 내용
가. 주택정비 : 슬레이트지붕 지붕개량 19호, 빈집철거 15호, 집수리 29호
나. 안전ㆍ위생 확보
1)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개량: 11호
2) 재해방지시설 : 가드레일 설치 140m, 석축사면 보강 189m,
위험도로정비 마을CCTV설치 3개소 368㎡,
라. 주민 공동시설 양촌마을회관 신축 1식, 마을공동시설 정비 :
마. 경관시설 정비 : 담장 정비 475m, 디자인담장 정비 11m
바. 휴먼케어 : 교육돌봄, 문화체육, 일자리창출, 사업홍보 프로그램 각 1식
5. 사업시행자 : 산청군수(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6. 사업기간 : 2023. 2. ~ 2027. 12.(4년 11개월)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지역발전과(☎055-970-73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