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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동 광케이블 통신공사
- 설계시방서 -
2026. 07
漠杳
목 차
제 I 장 사업개요
제 II 장 일반시방서
제 III 장 특별시방서
별지서식
桤灧 桤灧 桤灧 湯湷 湯湷 湯湷 湯湷 湯湷 湯湷 湯湷 氠瑢
Ⅰ
사업개요
湯湷
1. 사업명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동 광케이블 통신공사
湯湷
2. 사업목적
(1) 현재 제1연구동 내부(층간) 및 제1·2연구동 간(동간) 운용 중인 기존 광케이블의 잔여 코어가 부족하여 그에 따른 광케이블 공사 시행
(2) 효율적인 광선로 인프라를 확보하여 네트워크 확장성 보장
3. 사업내용
(1) 제1연구동 1층 TPS실 – 4층 TPS실 간 광케이블 포설 (싱글모드 24Core)
(2) 제1연구동 1층 TPS실 – 제2연구동 1층 TPS실 간 광케이블 포설 (싱글모드 24Core)
(3) 광성단 장비(FDF) 설치 및 광접속 공사 (총 96코어)
(4) 광케이블 설치 완료 후 광품질 검증 및 측정
(5) 공사 완료 후 준공 결과물 제출
4.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氠瑢
Ⅱ
일반시방서
1. 총칙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설 공사 계약과 일반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목적
본 시방서는 광케이블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표준(KS)
Ā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
Ā KS C 6820 ౨ Ā 광섬유 증폭기 통칙
Ā KS C 6920 ౨ Ā 섬유 통칙
Ā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Ā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Ā KS C IEC 60747 반도체소자
Ā KS C IEC 61274 광어댑터
Ā KS C IEC 61290-3 광섬유 증폭기의 기본규격
Ā KS C IEC 61300-1 광섬유 연결소자와 수동광부품의 기본시험측정 절차
Ā KS C IEC 61314 광섬유 팬-아우트
Ā KS C IEC 61747 액정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소자
Ā KS C IEC 61753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성능규격
Ā KS C IEC 61754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Ā KS C IEC 61931 광섬유 통신용어
Ā KS C IEC 62005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신뢰성
나. 국제표준
1) ANSI EIA/TIA-568A-1996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
2) ANSI EIA/TIA-569-1990
Commercial Building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Pathways and Spaces
3) ANSI EIA/TIA-606-1993
Administration Standard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Commercial Buildings
4) ANSI EIA/TIA-607-1994
Grounding And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5) ISO/IEC 11801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cabling for customer premises
다.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1690호,2013.3.23),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5호,2013.3.23) 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마.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2-18호, 2012.9.28.)
4.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해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 라 한다.
5. 공사의 시행
가.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조 및 제 3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나. 통신 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3조에 의거 정보통신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와 공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과 기술적인 문제 발생 시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작업 시작 전 작업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된 인원만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6. 현장 실사 계획
현장실사는 다음과 같이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한다.
가. 내역서에 준한 공사구간의 공정 및 수량 등을 대조하고, 자재조달 및 인력투입, 작업계획 등을 수립한다.
나. 광케이블의 설치기술상의 작업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공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7. 공사 공정 계획
가.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케이블 포설 및 성단 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을 세워 예정 공정표를 시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노무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제고보고
가. 계약자는 항상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정과 진도를 관리하되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정 지연을 만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대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일부를 시공치 못하는 경우
2) 요원, 기기, 자재 등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의 진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준공기한 내 공사의 일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9.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 시공 중 계약자는 감독원 및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 시설물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 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비행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발생에 대하여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 공중건물 또는 기존 시설에 피해가 있을 시는 계약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0. 자재 및 공.기구
가. 자재, 공구 및 기구는 공사용 기기 보유 기준 및 시설 공사 시공에 필요한 소요용량 이상의 수량 및 특성을 가져야 하고 항상 정격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공사를 위해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규격에 의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이한 사양은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공업규격 (K.S)
2) 한국전기통신공사 규격품
3) 국제통신연합(ITU) 권고
4)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
5) ANSI 규격
6) ISO 규격
7) 기타 국내외 통신 관련 규격 및 법규
11. 안전관리
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인접한 모든 시설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 요원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수 전 보안 시설을 적용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기존 시설에 대한 보호
다. 계약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야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공사요원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작업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사항을 감독관이 확인 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
12. 사고의 보고 및 책임
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의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3. 제 법규의 준수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분야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4. 작업시간
가. 공사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고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 및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행 상황에 따라 작업 시간 연장, 단축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제출서류
가. 광케이블 설치 후 각 건물별로 광분전함 선번장 및 FDF 순서도(그림)를 작성하여 1부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 접속 후 광 측정결과치를 각 Core별로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전공정에 대한 전, 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광케이블 설치 전, 후 인입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진 대장 1부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 현장 정리
가. 공사 완공 시까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 정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현장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7. 설계 변경
가. 감독원은 계약자가 제출한 공사 공정표에서 구간별, 공정별 시공 순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8. 시설 보안
가.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본 공사를 위하여 출입하게 될 공사요원의 명단을 제출하고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요원은 작업 중 취득한 일체의 비밀과 시설보안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발설함으로써 야기되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다.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시에는 감독원에게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19. 기 타
가.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해석에 따른다.
나. 감독원의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준공검사 결과 시공량 부족 또는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 중에는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 및 잔재 일체를 현장 밖으로 반출한 후 뒷정리와 청소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氠瑢
Ⅲ
특별시방서
[적용범위]
1. 본 특별 시방서는 광케이블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별첨 내역에 의거 견고하고 섬세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작업 전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계의 최적 여부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1) 각종 관련 시설물 취부의 적정 여부
2) 배선 루트의 적정 여부
나. 각종 관련 시설물은 도면에 의거 유지보수 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모든 배선은 최단거리 포설, 중간 연결 없는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공사에 포설되는 배선은 배선별 인식표(구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검수를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 시 누락된 미소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 완료 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공사]
1. 본 시방서는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는 공정이다.
가. 광케이블의 시공을 위한 설치기술별 관련된 공법은 「광케이블 표준공법」에 준한다.
나. 본 공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과 기타 일반적인 내용은 「광케이블 설계기준」, 「선로시설 표준공법」을 준용한다.
2. 케이블 특성 및 규격
가. 케이블 외피에는 1m 간격으로 다음 내용이 인쇄되어야 한다.
1) 케이블 길이
2) 케이블 약호
3) 난연등급
4) 제조자명
5) 제조년
6)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광케이블은 국내 제조사 정품 싱글모드 케이블로 한다.
3. 케이블 설치
가. 광케이블의 취급시는 허용인장력, 곡율반경, 측압, 충격, 비틀림 등 기계적 특성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광섬유의 구부러짐 손실, 접속손실, 결합손실 등 외적인 영향에 의한 손실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광섬유의 기계적 강도는 광섬유의 수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광섬유의 강도저하현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광케이블 설치는 포설기술, 성단기술, 시혐평가기술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술별로 적용될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광케이블 시공은 시방서에 준하여, 현장실사 → 포설 → 성단 → 시험 등의 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바. 현장실사는 다음과 같이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한다.
1) 내역서에 준한 공사구간의 공정 및 수량 등을 대조하고, 자재조달 및 인력투입, 작업계획 등을 수립한다.
2) 광케이블의 설치기술상의 작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공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 배선
가. 건물 간 배선은 공동구 도면의 경로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 내 배선은 기존 광케이블 경로를 기준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케이블 배선은 운용 중에 발생하는 최악의 조건이나 유지보수 작업의 수행을 포함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기계적인 손상을 받지 않아야 되고 외부로 부터의 유도 잡음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다. 광케이블을 광 단자보호함에 인입시 케이블의 외피를 함 내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통신구내 광케이블포설이 완료된 후, 국내 인입된 광케이블은 광성단함 위치까지 포설하고, 케이블여장은 광성단함 장치대 상단에 허용곡율 반경을 유지하여 감아 정리한다.
마. 공동구 및 건물내에서는 케이블랙에 광섬유 케이블이 지지되는 지점 또는 수직 통신구 포설 구간에서는 이중보호하고 지지철물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 광케이블 설치 내역
가. 출발지 : 1연구동 1층 TPS실
나. 목적지 : 1연구동 4층 TPS실, 2연구동 1층 TPS실
다. 케이블 종류 : 각 층간 또는 건물 간 Single Mode 24 Core
6. 광분전함(FDF)설치
가. 각 건물에 위치한 장비 랙에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수량 : 3개
다. 설치 위치 : 3개소
1) 1연구동 1층 TPS실, 1연구동 4층 TPS실, 2연구동 1층 TPS실
※ 각 건물 별 FDF 마감은 LC-Type 으로 한다.
다. 광분전함(FDF) 설치 완료 후 선번장을 부착한다.
7. 광케이블의 성단처리
가. 각 건물별 광케이블 종단을 커넥터화 하는 것을 말하며, 접속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코드를 이용한 융착접속공법을 사용하고 융착접속부는 열수축슬리브로 보강한다.
나. 기존 랙에 신규 FDF 설치 (현장실사 시 필히 확인 요망)
1) 성단 처리 대상 (FDF 기준)
① 1연구동 1층 TPS실 : FDF-48Core * 1EA
② 1연구동 4층 TPS실 : FDF-24Core * 1EA
③ 2연구동 1층 TPS실 : FDF-24Core * 1EA
※ 재성단 필요시 수량은 10%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될 수 있음
8. 최종시험 손실측정
가. 포설과 접속 및 국내 성단작업이 완료되어 광케이블의 양단에 커넥터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의 최종 손실 특성을 삽입손실 측정방식에 의하여 측정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 및 조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 평가 후 측정값의 범위 밖에 있을 경우 재성단 및 재포설을 할 수도 있다.
9. 안전관리사항
가. 작업 중 기 설치된 통신시설에 일체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만일 손상을 입혔을 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해가스 또는 산소결핍 등을 확인하고 공기를 환기시켜야 한다.
다. 천정 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원 1명을 인공밖에 배치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포설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광케이블의 포설, 시험 등의 작업에서는 반드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망을 구성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무선전화, 휴대전화, 지상전화가설 등)
바.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공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공사 중 발생한 잔품 및 유해물질 (콤파운드 등) 등은 「산업폐기물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사. 안전관리사항을 감독관이 확인 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정지 할 수도 있다.
10. 특기사항
가. 검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지원한다.(무상유지보수 1년)
나. 광케이블공사에 따른 자재는 공사완공을 위한 모든 제반부품을 포함한다.
[별지서식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서식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별지서식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 년 00 월 00 일부로 연구동 광케이블 공사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이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업무)을 수행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중 불법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무 수행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과제책임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