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漠杳
氠瑢
-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
「2026년도 하반기 수련원 급식 식재료(축산물)」
납품 과업지시서
2026. 7.
桤灧 桤灧 漠杳
氠瑢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하반기 수련원 급식 식재료 납품
2. 과업목적
❍ 수련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를 적기에 공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과업기간: 2026. 8. 1.~2026. 11. 30.
4. 과업예산: 금8,200,000원(금팔백이십만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변동단가계약(기초금액 연동 단가계약)
6. 계약단가
❍ 식재료 기초금액은 매월 지역 시장가격 및 최근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공산품은 도매업체 단가표를 기준으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이 매월 제시하는 품목별 기초금액의 97%를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
❍ 기초금액 변동 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며, 원 단위 미만 절사
❍ 기상 여건, 자연재해, 수급 불안정 등으로 특정 식재료의 시장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련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7. 납품품목: 축산물
8. 납품장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급식실 지정장소
9. 발주방법
❍ 수련원 발주서에 따른 수시 분할발주 및 납품
❍ 발주 품목 및 수량은 급식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0. 과업내용: 수련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氠瑢
Ⅱ
세부 과업내용
1. 식재료 공급 및 납품
수련원 발주서에 따라 지정된 품목, 규격 및 수량의 식재료를 정확하게 납품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분할 납품하고, 긴급 발주 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체계 유지
냉장·냉동 식재료는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냉동차량으로 운반하고, 운송 중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
식품의 종류별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적인 운반체계 유지
납품 시 납품서 등 수련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2. 검수 및 품질관리
계약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신선도와 위생상태 유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준수
품목별 품질기준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납품
수련원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고 규격·품질·수량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교환 또는 재납품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
3.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작업장, 보관시설, 운반차량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
식재료의 보관·운반·납품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관리
납품 관련 문의, 긴급 발주 및 현장 확인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련원 업무에 적극 협조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
4. 기타사항
과업의 변경
- 급식 운영 여건, 이용인원 및 예산 등의 변동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
협조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련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점검 및 품질관리 등에 적극 협조
적용기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적용
- 식재료의 품질기준, 검수기준 및 규격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별표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 식재료는 품목별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검수 시 식재료의 표면온도, 선도, 외관, 개별 포장 상태, 소비기한(유통기한) 및 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식재료는 반품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식재료로 지체 없이 재납품하여야 한다.
라. 반품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품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불량품 납품 등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지·거래명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수련원은 관계 기관에 확인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별표2]
식자재 공통 및 품목별 준수사항
氠瑢 - 본 준수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준수 사항
공통사항
1. 수련원이 요구하는 품목, 규격 및 품질에 맞는 식재료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2. 수련원이 요청하는 식품을 지정된 시간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공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하거나「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련원 급식 식재료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식품 가공·보관·유통 공간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준수)
7. 급식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연 1회 이상 실시)
8. 식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가능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납품한 식품으로 인해 이용자의 건강 이상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 원 이상)
10.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납품 차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를 완료하고, 냉동·냉장 겸용 배송 전용 차량(내부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여 외부 오염 방지 및 식재료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곡류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 내부를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창고·상하차·수송·납품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다음의 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배송기사는 급식 식재료 입고 시 위생복, 위생화 및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농산물
(야채, 과일, 곡류)
1. 야채 및 과일류의 경우 가능한 전라남도 내 생산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인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표준규격이 없는 품목은 상품 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기상 악화 등으로 제시된 품목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련원과 사전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대체 품목을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5.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신선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6. 전처리 농산물의 경우 제조·가공일자가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7. 생산지가 완도 또는 해남인 쌀을 납품하여야 한다.
8. 수확 후 1년 이내의 제품으로 도정일자가 표시된 쌀을 납품하여야 한다.
수산물
汤捯 1. 국내산 식재료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일부 수입 명시 품목은 제외한다.)
2. 어류 및 연체류의 경우 머리, 지느러미, 내장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전처리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패류를 위생적으로 세척·포장하고, 배송 시 냉장 온도(5℃ 이하)를 철저히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일부 냉동 명시 품목은 제외한다.)
4. 부패·변질·이취가 없고 외관상 이상이 없는 신선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냉동 수산물의 경우 해동 후 재냉동한 흔적이 없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6.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포장재에 HACCP 인증마크, 소비기한 및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공산품
汤捯 1. 해당 제조업체 또는 유통 대리점에서 발행한 공식 도매 단가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능한 제조업체(제조공장) 또는 공식 특판 대리점 등과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소비기한(또는 제조일자)이 명확히 표시되고, 납품일 기준 잔여 소비기한이 전체의 3분의 2(2/3) 이상 확보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포장 상태가 양호하고 내용물의 누수, 파손 및 변형이 없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원재료명 및 원산지 표시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축산물류
(육류, 가금류, 난류)
汤捯 1.「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직접 또는 HACCP 인증 지정 업체(작업장)를 통하여 위생적으로 가공·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모두 1등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원본대조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HACCP 인증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련원이 요청하는 경우 제품규격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원재료명, 원산지,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식품포장지·거래명세서 또는 제품규격서에 표시가 명확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품목별 세부 품질 기준
氠瑢
구분
납품 기준
소고기
· 선홍색으로 육질의 결이 곱고 탄력이 있는 것
· 지방이 적당히 분포되어 있으며 유백색을 띠는 것
· 이취(잡내)가 없는 신선한 제품
· 축산물이력 및 등급 확인이 가능한 제품
돼지고기
· 연분홍색을 띠고 육질이 단단하며 신선한 것
· 지방은 백색 또는 유백색을 띠는 것
· 이취(잡내)가 없고, 등급 확인이 가능한 제품
닭고기
· 국내산으로 0~5℃ 이하로 냉장 유통된 제품
· 크림색을 띠고 윤기가 있는 것
· 육질이 탄력 있고 이취(잡내)가 없는 제품
계란
· 난각 표시사항 확인이 가능한 제품
-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 파란(깨진 계란) 및 오염란이 없는 제품
· 등급판정 또는 품질 확인이 가능한 제품
김치류
1. HACCP 인증을 받은 국내 제조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HACCP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개별 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원재료명, 원산지 및 소비기한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적정한 숙성도가 유지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신맛·무름 등 품질 이상이 없고 포장재의 누수 또는 부풀어 오름이 없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湰灧 歭扯 桤灧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급식 식재료 납품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 일반조건은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조(계약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다.
제3조(계약 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원에서 지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문서는 전자계약서, 과업지시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구성하며, 각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4조(납품) 물품의 납품은 수련원의 검수를 거쳐 합격한 물품을 관계자가 인수한 때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포장) 포장은 계약 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계약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수련원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예산 집행 여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상태 등에 따라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납품 장소 및 검수)
① 물품은 수련원 급식실에 납품하고 수련원 영양사 및 물품출납관계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납품일시 및 납품품목은 수련원 영양사가 발행한 발주서에 따른다.
③ 검수 결과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은 즉시 교환 또는 재납품하여야 한다.
④ 발주한 물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련원 영양사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춘 동일 이하의 가격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운반) 식재료의 특성에 적합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자격)
① 식품 취급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일 것
② 냉장·냉동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 및 운반장비를 갖출 것
제10조(해석 및 기타) 이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수련원의 해석에 따른다.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공고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공급)
가. 수련원이 발행하는 발주서에 따라 지정된 품목 및 수량을 수시 분할 납품하며,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납품장소는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급식실의 지정장소로 한다.
다. 식재료는 품목별 보관기준에 적합한 냉장·냉동차량 등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수련원 급식에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에 적용한다.
제5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에 납품하는 모든 식재료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급·보관·운반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 제한) 계약상대자는「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제조·가공·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이나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재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포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대체납품) 계약상대자는 품귀,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한 식재료의 납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수련원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과 동일 이하의 가격인 식재료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점검) 계약 체결 후 수련원은 계약상대자의 위생관리 상태, 시설·장비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 및 불합격 조치)
가. 검수 결과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교환 또는 재납품하여야 하며,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납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여 급식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납품을 거부한 경우
나. 납품한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 반품하여 급식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수련원의 교환 또는 재납품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라. 납품 지연 또는 일부 품목의 미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계약조건에서 정한 운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계약 체결 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계약상대자의 위생관리 상태 또는 공급능력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납품대금을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자. 수련원이 요구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지연한 경우
차. 납품한 식재료로 인하여 식품위생 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타. 계약기간 중 납기 지연, 불합격품 납품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고 2회 또는 반품 3회 이상을 받은 경우 수련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의 계약 위반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물품 및 수량의 조정) 급식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수량은 수련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물품 및 수량에 대하여는 실제 납품한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2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위생책임)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 적합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한 식재료의 변질·오염·불량 등으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식품검사) 수련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품된 식재료의 품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긴급발주) 수련원의 긴급 발주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긴급 발주 요청 시 우선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납품서(납품일시, 납품장소, 납품자, 원산지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서에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수련원은 관계기관에 확인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정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수련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 양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상기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7월 일
氠瑢
기관명: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삼두1길 215
대표자: 이 춘 복 (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歭扯 수의계약각서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년 7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氠瑢
수의계약 배제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상대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④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그 밖에 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함
⑥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⑦ 발주기관이 정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氠瑢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浫╢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浫ɢ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
본 업체는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급식 식재료 납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항상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계약기준에 따라 납품하겠습니다.
2. 저품질 식재료 또는 규격·수량에 미달하는 식재료를 납품하여 반품 확인증이 3회 이상 발급된 경우에는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에 따른 계약 해지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납품 식재료로 인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에 따르겠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7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건명: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계약금액: 단가계약에 의한 납품액의 총액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계약이행기간: 2026. 8. 1 ~ 2026. 11. 30
상기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면제받고자 하며,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및 제재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7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歭扯 桤灧 歭扯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및 관련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桤灧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협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결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격, 이행 정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 대리인이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氠瑢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안전·보건 관련 점검 및 확인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