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공고번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2026-089호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서울여성플라자 출입문 개선 전기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기 초 금 액₩17,360,200공 고 기 간
접수개시일
추 정 가 격₩15,782,000
접수마감일
개 찰 일 시
부 가 가 치 세₩1,578,200
개 찰 장 소
문 의

개선 전기공사

시방서 등 공고 사항 참고)

29일 이내

2026. 7. 28. ~2026. 8. 5.

2026. 7. 28.

2026. 8. 5. 11:00

2026. 8. 5. 12:00(이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시설안전팀 홍은기(☏ 02-810-5119)

경영지원팀 용철중(☏ 02-810-5458)

콜센터(1588-0800)

※ 지역제한, 업종제한, 총액계약, 낙찰 하한율(89.745%)

※ 계약 전 현장답사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계약 진행(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및 첨부파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계약 관련 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

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

하여야 합니다. 공사내용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4. 시공 하자

에 대한 특별책임, ‘가’에 따라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

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의 A값 : ₩ 323,657원

2. 견적서 제출(투찰) 안내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함.

- 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2/100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

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2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공동수급 불가합니다.(입찰 참가작 직접시공, 단독이행만 가능)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 건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 발주 담당

자 등이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3 -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을 적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의 동가입찰 프로그램 추첨 적용)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

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견적 제출

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에 1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및 발주부서 사업담

당자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계약 관련 서류)

또는 공사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원칙)

아.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자선정

에서 제외하며 재단 양식의 입찰 참가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참가자는 입찰금

액에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3,657(원)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은 금323,657원입니다.

나.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

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리재단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

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4 -

※ 최근, 발주 기관을 사칭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고 발주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별도의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을 받지 않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9.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노동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

급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

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 사항, 노무비 청구․지

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예규를 준수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

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라. 서울시 방침에 따라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 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

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7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 공사 도면, 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계약 체결 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우리 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이 경우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8 -

바. 계약이행 완료 후 공사 결과에 대한 우리 재단의 검사 및 검수 확인을 거치고(준

공관련 서류 일체 제출 포함) 정상적인 기능 검사, 현장 확인 등을 완료한 이후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전자세금계산서 등 우리 재단이 요구하는 대금청구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홍은기(☏ 02-810-5119)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팀 용철중(☏ 02-810-5458)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