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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마포농수산물시장 축제특화사업(야시장 행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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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마포농수산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Ⅰ. 과업개요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 마포농수산물시장 축제특화사업(야시장행사) 용역

❍ 과업예산 : 일금칠천삼백만원정(₩73,000,000,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 까지

❍ 과업장소 : 마포농수산물시장 일원

❍ 과업범위

- 마라톤 특화 야시장 1회, 농수산물 특화 야시장 1회(총 2회)

- 마포농수사물시장의 특화된 테마를 적용한 ‘러너의 밤산책 야시장’과 ‘농수

산물 특화 컨셉 야시장’을 활용하여 서울 내 도심형 문화관광형 시장 이미

지 형성

□ 과업 목적

❍ 인접 체육,여가 인프라 연계를 통한 신규 고객층 유입

- 시장 주변의 러닝크루와 축구팬들에게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 유동인구를

시장 내부로 직접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컨텐츠 구축

- 기존 농수산물 시장의 주 고객층인 중장년층을 넘어, 그동안 시장 방문 목적

이 없었던 2030세대와 액티브 시니어 등 새로운 소비 계층의 시장방문 유도

❍ 컨셉을 보유한 야시장 행사 개최

- 배후 거주지 주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야시장 행사를 개최하며, 러

닝과 건강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특화 분위기 조성

❍ 스포츠 소비와 건강 신선식품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중고거래, 팝업 스토어를 구경하러 온 고객이 자연스럽게 시장의 먹거리와

피크닉 세트, 신선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유도

❍ 지역축제와의 시너지 효과

- 야시장 행사 중 1회분을 마포 지역축제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의 부대 프

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역축제 다양성의 일부를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 제

공하여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주력 상품의 엔터테인먼트화를 통한 시장 상품 홍보

- 단순한 축제의 연장선이 아닌 농수산물 시장의 신선식품을 활용한 대회, 품

평회,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장 방문 고객에게 이야기와 놀이가 있는 시장으

로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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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내용

□ 과업 내역

❍ 러너의 밤산책 야시장(1회 운영)

- 행사일 : 10월 9일~10일(금~토)

9일 레크레이션 행사와 야시장행사 병행

10일 야시장행사 단독 진행

- 스포츠 동호회 이벤트용 콘텐츠 기획

: 인근 러닝크루, 축구 동호회와 사전 제휴

: 인플루언서 초청 레크레이션 방식의 운동 코칭 강좌, 단체 게임 등 이벤트 개최

- 러닝/축구 브랜드 부스 유치

: 청년층에 인기 있는 신진 스포츠 브랜드, 기능성 의류 스타트업 타겟으로 유치

- ‘단백질’과 야채 등 건강선호 식품으로 구성된 야시장 컨셉 운영

- ‘운동컨셉’야시장으로 주류, 음식소비에 치중된 컨셉과 차별화 모색하여 지

역주민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참여를 유도

구분 추진 내용 세부내용

- 평화광장 구역 활용한 웜업훈련 컨셉 레크레이션

마라톤컨셉 웜업(준비운동) ※ 전문코치 섭외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필수

레크레이션 크루대항전 - 평화광장 구역 활용한 지역크루 모집-초청하여 크루대항전

레크레이션 추진

- 유관기관 관계자 초청 개회식

개회/폐회식

무대행사 - 마포농수산물시장 비전선포식 퍼포먼스

공연

- 폐회 공연 무대

- 시장 상인 참여 먹거리 부스 운영

※ 부족 구성메뉴는 푸드트럭이나 외부상인으로 보완

먹거리장터

※ 먹거리 컨셉은 ‘건강’, ‘다이어트’, ‘저탄고지’ 등을 활용

야시장 체험/이벤트 부스

- 야시장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놀이 부스 운영

거리공연

- 간이 버스킹존, 무대를 조성하여 공연 프로그램 제공

- 300석 이상의 야장 조성

- sns지역타겟 마케팅 활용 사전홍보 진행(웹자보, 홍보영상)

사전홍보/마케팅 - 사전 언론홍보 게재

홍보마케팅

현장홍보 - 게릴라 현수막, 포스터 부착 등 오프라인 홍보 추진

- 행사일 주요 유동인구 동선 현수막, 배너 등 게재

판촉프로모션 구매인증 이벤트 - 야시장, 농수산물시장 구매인증 후 추첨 이벤트 기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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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 줄조명, 경관 조명 조형물 활용 야간행사 분위기 조성

행사장경관

테마경관 - 러닝 테마에 맞춘 경관 시설물 배치

❍ 농수산물 특화 야시장(1회 운영)

- 행사일 : 10월 17일~18일(토,일)

- 마포구 축제담당 주관부서의 운영지침 준수

-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농수산물 컨셉 부대행사장을 중점으로 운영

- 새우젓축제 본 행사의 먹거리축제 부스 운영 지원

- 농수산물 활용 프로그램 및 이벤트 기획

- 마포농수산물시장 대표 농산물 활용 시민 참여 대회/전시 프로그램 운영

구분추진 내용세부내용
농수산물
이벤트
시민참여형 대회
상인참여 대회
현장 이벤트
- 시장 내 및 인접한 외부공간 활용
- 시장 대표상품 활용 공예/미술 대회(예:수박조각대회 등)
- 대회 후 대회 제출물 전시
- 과일,야채 활용 공예 체험부스 운영 3개소 이상
- 농산물, 수산물 활용 참여형 놀이 이벤트 부스 3개소 이상
거리행사버스킹
거리 퍼포먼스
- 양일간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 삐에로, 마술 등 거리퍼포먼스 제공
야시장본행사 운영지원- 시장 상인 참여 새우젓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 지원
- 물품렌탈, 인력, 프로모션 등
홍보마케팅현장홍보- 행사일 주요 시장 진출입로 중심 현수막, 배너 등 게재
판촉프로모션구매인증 이벤트- 야시장, 농수산물시장 구매인증 후 추첨 이벤트 기획/추진
행사장경관야간경관
테마경관
- 줄조명, 경관 조명 조형물 활용 야간행사 분위기 조성
- 농수산물 테마에 맞춘 경관 시설물 배치
- 시장 내 캠핑장 또는 이에 준하는 컨셉의 야장 설치

❍ 기타

- 행사장 안내 및 안전관리, 현장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배치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소화기, 안전가드, 바리케이트 등)을 구비하고 행

사 전 배상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

- 행사에 필요한 공간 확보사항을 확인하고, 임차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납부

- 수도, 전기, 쓰레기처리 등 행사장 정리 필요사항 확인 및 부대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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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수사항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사업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

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사업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 등 인 것

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 보고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

행방안, 수행조직, 참여인력, 시방서, 관련도면 등 포함)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제

출, 승인을 받아야 함(착수보고 진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단 사전승인 후 시행하여야 함

❍ 일정 및 진도관리 :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과업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행

률 관리(수행업체는 사업기간 중 수시보고 및 정기보고를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

른 진도율을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

❍ 투입 자원관리 : 투입인력 및 장비, 기술 등의 적정성 관리(수행업체는 투입 인

력 및 자원이 변경, 변동될 경우 즉시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승

인 없이 투입인력과 자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위험관리 : 사업목적 , 추진일정 및 진척률, 품질, 기능 및 성능 등에 대한 이슈

및 리스크 요인 관리(수행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준거한 완성

도, 산출물의 품질, 기능, 성능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발생할시 즉시 해소방

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함)

❍ 검수 신청 : 과업 종료일 7일 이전 업체에서 검수신청서를 통해 처리

□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및 사업단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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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후 사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일부터 1주 이내

에 사업단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정략적, 정성적 결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

원 또는 지정한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업무처리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단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하자책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결과물 및 성과품 등에 하자가 발생 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의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이

행하여야함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와의

초상권, 제작물의 판권, 지적재산권, 음원저작권 등 제반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함

□ 손해배상 등

❍ 사건․사고에 민‧형사상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 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업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계약의 해지 등

❍ 사업단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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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

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사업

단이 인정하였을 경우

□ 회계처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함

❍ 제안심사 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업체에게 추가로 사업을 제안한 사

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사업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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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산출물

단계산출물명제출(작성)시기수량담당비고
준비○과업지시서입찰공고전1부사업단
○입찰공고서입찰공고전1부사업단
수행○제안서제안서 제출일8부업체
○기술협상통보 이후 10일 이내1부사업단/업체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 산출내역서
­ 청렴계약이행각서
­ 법인통장사본
기술협상 후 7일 이내
계약서 작성시 첨부
계약서 작성시 첨부
계약서 작성시 첨부
계약서 작성시 첨부
계약서 작성시 첨부
계약서 작성시 첨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사업단/업체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
­ 참여인원 프로필
­ 참여인원 보안각서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시 첨부
착수계 제출시 첨부
착수계 제출시 첨부
1부
3부
1부
1부
업체
○과업추진보고서주간, 월간 단위 제출필요수량업체협의
○위험관리보고서보고사항 발생시필요수량업체협의
○요구사항관리보고서요구사항 발생시필요수량업체협의
○업무협의 및 의결서업무협의 발생시필요수량사업단/업체협의
완료○검수신청 및 검수조서계약만료 시점 7일 이전1부사업단/업체협의
○완료계
­ 완료보고서
­ 거래내역서
­ 성과품인수인계서
­ 하자보수이행확약서 또는
이행보증증권제출
­ USB
검수결과 적통 통지 후 7일 이내
완료계 제출시 첨부
완료계 제출시 첨부
완료계 제출시 첨부
완료계 제출시 첨부
완료계 제출시 첨부
1부
1부
1부
2부
1부
1식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8/8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