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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방서

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단 위수 량
24101603디젤 지게차 3.5톤1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구매하는 디젤지게차 구매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계약이행 사항에 적용한다.

 계약자의 의무(입찰참가 자격)

가. 본 구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도로교통법,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나 검사 및 운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나.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파렛트의 이송/보관/적재 처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본 입찰참가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개정)에 의하여 지게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301)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물품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이여야한다.

마. 제품판매 영업소 및 A/S를 충청남도 관할구역으로 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기계판매업, 부분 또는 전문정비업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반드시 물품 제조사로부터 인증받은 공식판매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공장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급한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품질보증(QA) 및 사후관리(A/S) 인력이 4인이상 갖춰진 정비업이어야 한다.

※타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서 제출 必

 업체 제출서류 (적격심사 기간 내) ★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나. 물품 제조사로부터 인증받은 공식판매점 증빙자료

다. 건설기계 판매업, 정비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인력에 관한 계약서

 납품

가. 수량 및 규격 디젤지게차 3.5톤 :

나. 납품장소 : 충남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 691 한우개량사업소 도착 하차도 조건

다. 납품기한 : 계약후 30일 이내

라. 납품계약자는 납품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하고,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납품계약자는 계약 즉시 납품 지게차의 세부사양[차량제원]에 대하여 반드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A/S용 부품은 사전 준비된 업체로 납품 후 7년 이상 부품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사. 제조사에서 인정하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무상설치 및 시운전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및 검수

가. 납품업체는 반드시 제시된 사양에 적합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공급업체는 납품 견본을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 납품시 견본과 상이한 제품이 납품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검사 및 검수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무상 A/S 제공

가.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는 무상 A/S를 제공해야 한다.

나. 무상 A/S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또는 사용시간 2000시간 이내(선도래)

기준으로 한다.

다. 제품은 모든 부속품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이의해석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이전에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검사담당자 해석과 판단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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