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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전남) 공고 제2026 – 4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전남) 119구급대 구급소모품 구매
구매내용심장충격기 패치 등 10종 277점 (규격서 참고)
납품장소수요부서 지정장소
인도조건납품장소 하차도
납품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금액(원)기초금액(원)추정가격(원)부가가치세(원)
30,118,00030,118,00027,380,0002,738,000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입찰등록(투찰)개찰일시
개시일시마감일시
2026. 7. 28.(화)2026. 7. 30.(목) 09:002026. 8. 4.(화) 10:002026. 8. 4.(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으로 신고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14180201(의료용전극)을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

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에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

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1.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구조구급과(전남권역) (☎061-860-403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소방행정과(전남권역) (☎061-860-385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7월 28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소방본부 전남(분 임) 재 무 관

수 의 계 약 각 서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제사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의허위․위조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6개월이지나지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2>의그밖에해당공사수행

능력상결격여부,제3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이때‘입찰공고

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입찰․계약 ⑤ 견적서제출마감일 기준 최근3개월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및그이행과 관련하여

10일이상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

키는등신용이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

한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에따른입찰참가

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소유한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재난복구공사(용역)의경우결

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용역

이3건이상인자.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예정자로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

여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2026. . .

상호 :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전남(분임)재무관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