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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고시 제2026-97호

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산청군 차황면 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산 청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의 생활 인프라ㆍ집수리ㆍ복지 및

역량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

사 업 비 2,175백만원(국비 지방비 자부담 3. : 1,550, 556, 69)

4. 주요사업 내용

가. 주택정비 : 슬레이트지붕 지붕개량 19호, 빈집철거 15호, 집수리 29호

나. 안전ㆍ위생 확보

1)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개량: 11호

2) 재해방지시설 : 가드레일 설치 140m, 석축사면 보강 189m,

위험도로정비 마을CCTV설치 3개소 368㎡,

라. 주민 공동시설 양촌마을회관 신축 1식, 마을공동시설 정비 :

마. 경관시설 정비 : 담장 정비 475m, 디자인담장 정비 11m

바. 휴먼케어 : 교육돌봄, 문화체육, 일자리창출, 사업홍보 프로그램 각 1식

5. 사업시행자 : 산청군수(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6. 사업기간 : 2023. 2. ~ 2027. 12.(4년 11개월)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지역발전과(☎055-970-73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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