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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15324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ansan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물품 구매 입찰공고

(제한(총액, 지역)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안산병원 제2026-17호

ㆍ공 고 명 : 의료 및 분석용 가스 구매 입찰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계약담당 (☎ 031-500-1821, FAX 031-506-8001)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경영기획부 의료가스 담당 (☎ 031-500-1265)

- 건강관리부 분석용 가스 담당 (☎ 031-500-119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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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입 찰 건 명: 의료 및 분석용 가스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총액, 지역)경쟁 / 적격심사

입 찰 품 목: 의료 및 분석용 가스

수량 및 단위: 내역서 참조

사 업 예 산: 100,651,768원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91,501,607원 (부가세제외)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계 약 기 간: 2026.08.07.~2027.08.06. (1년)

하자담보기간: 계약특수조건 참조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입고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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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화) 17: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8.05.(수) 10:00

입찰(개찰)일시: 2026.08.05.(수) 11:00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장소: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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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③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판매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고압가스판매업

(4608)업종과 고압가스일반제조(4604)업종 등록 및 약사법 31조·45조에 의한 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업종과 의약품

제조업(5302)업종을 등록한 업체

④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적합

판정서(의료용 고압가스)를 발급받은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5 ‘ · ’

② ‘ · ’

③ ‘ · ’

④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합

니다.(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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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③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증 사본 각 1부

④ 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제조품목 허가(신고)증 (산소, 질소,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사본 각 1부

⑤ 식약처 GMP 적합판정서 1부

⑥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1부

⑦ 개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안산병원 경영기획부로(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

 주소: (1532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별관3층 경영기획부 계약담당자

 메일: ansan2012@comwel.or.kr

2)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정기일까지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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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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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내역서 참조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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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안산병

원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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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제조‧구매입찰)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

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1.)」,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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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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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

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

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

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계약담당관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기 관 계 약 보 증 금

(계약금액의 10%) 발 주 부 서

업 체 명 대 표 명

사 업 자 번 호 연 락 처

사 업 자 주 소

순 번구 분서 약 내 용서 약 사 항
1일반조건본인(법인)은 계약예규 물품ㆍ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예 [ ]아니오
2승낙사항➀ 본인(법인)은 계약기간동안 귀 공단의 과업내용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합니다.
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➂ 공단은 본인(법인)이 과업 수행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때 또는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➃ 본인(법인)은 ➂에 의해 계약 해제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상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➄ ➁및 ➃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➅ 본인(법인)은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위험성 평가 결과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3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➁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➂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➃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➄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➅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➆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➇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➀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➁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➂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1 본인(법인)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② 만일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청렴계약
이행서약
➀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➁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
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➂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➃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약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6협력사
행동규범
(윤리ㆍ인권)
이행서약
➀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➁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➂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➃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➄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➅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➆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ㆍ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➇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➈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7조세포탈
여부확인서
본인(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8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계약관련 각종 규정은 해당시점의 최신규정을 따르며,
변경 계약 시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 (대 표 자 명) (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 27 5 1

.

2 ·

, 「 」 76 2 1

.

1. 「 」 3 · 5

2. 「 」 270

5

3. 「 」 102 · 5

4. 「 」 53

, 「 」 16

5. 「 」 18 ,

29 1 3

2026. . .

: ○○○ ○○○ (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