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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

「2026년도 하반기 수련원 급식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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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도 하반기 수련원 급식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2. 과업목적

❍ 수련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원활한 급식 운영 지원

❍ 안전한 연료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급식 운영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과업기간: 2026. 8. 1.~2026. 11. 30.

4. 과업예산: 금4,200,000원(금사백이십만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변동단가계약(기초금액 연동 단가계약)

6. 계약단가

❍ 계약단가는 한국석유공사 Opinet 유가정보서비스의 전라남도 일반프로판(LPG) 판매가격(원/kg)을 기준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공급가격의 산술평균을 기초금액으로 적용

❍ 계약상대자는 매월 산정된 기초금액의 97%를 적용한 금액으로 공급

❍ 기초금액 변동 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며, 계약단가는 매월 조정·적용(원 단위 미만 절사)

7. 납품품목: 액화석유가스(LPG)

8. 납품장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급식실 LPG 저장시설

9. 공급방법

❍ 수련원 발주서에 따른 수시 분할발주 및 납품

❍ 발주 품목 및 수량은 급식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0. 과업내용: 수련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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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업내용

1. LPG 공급 및 납품

 수련원 발주 및 요청에 따라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안정적으로 공급

 지정된 장소 및 일정에 따라 LPG를 납품하고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체계 유지

 LPG 충전 및 공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실시

 공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적정 품질의 LPG 공급 유지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수련원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

2. 품질 및 안전관리

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공급 체계 유지

 LPG 저장시설 및 공급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

 가스 공급 전·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누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공급되는 LPG의 품질 및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급식 운영 지원

 수련원의 안전점검 및 현장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

3.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LPG 공급체계를 유지하여 급식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 공급 관련 시설, 운반차량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 법령 준수

 LPG 운반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실시

 긴급 공급 요청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정상적인 급식 운영 지원

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수련원 업무에 적극 협조

4. 기타사항

 과업의 변경

- 급식 운영 여건, 사용량 및 예산 등의 변동에 따라 LPG 공급량 및 공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공급

 협조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련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안전점검 및 시설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적용기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적용

[별표]

검사·검수 기준

가. LPG 공급은 계약내용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준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공급량, 공급일자, 충전 상태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검사·검수 결과 공급량 부족, 품질 이상, 안전관리 기준 미준수 등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의 요구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가스 누출, 공급 장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급을 중단하고 원인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안전관리 미흡 등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 및 관리 과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련원이 안전점검 및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검사·검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추가 조치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湰灧 歭扯 桤灧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납품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 일반조건은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조(계약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다.

제3조(계약 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원에서 지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문서는 전자계약서, 과업지시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구성하며, 각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4조(납품)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은 수련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공급하고, 수련원의 검사·검수를 거쳐 합격한 경우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급 및 안전관리)

① LPG 공급은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LPG 운반 및 공급 과정에서 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급시설 및 관련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계약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수련원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예산 집행 여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상태 등에 따라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납품 장소 및 검수)

① LPG는 수련원이 지정한 급식실 LPG 저장시설에 공급하고, 수련원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납품일시 및 공급량은 수련원의 요청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검수 결과 공급량 부족, 품질 이상 또는 안전관리 기준 미준수 등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의 요구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공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수련원과 협의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반 및 공급)

① LPG 운반 및 공급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공급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자격)

①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춘 업체일 것

② LPG 저장·운반·공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0조(해석 및 기타) 이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수련원의 해석에 따른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급식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공고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의 요청 및 계약조건에 따라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 일정 및 공급량은 수련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공급장소는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급식실 LPG 저장시설의 지정장소로 한다.

다. LPG의 운반 및 공급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수련원 급식실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에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에 공급하는 LPG를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운반·공급하여야 하며, 가스 누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 제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LPG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비 또는 방법으로 운반 및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대체공급) 계약상대자는 공급 장애, 시설 이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LPG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수련원과 협의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점검) 계약 체결 후 수련원은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상태, 공급시설, 운반장비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 및 불합격 조치)

가. 검수 결과 공급량 부족, 공급 기준 미준수, 안전관리상 문제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LPG 공급 장애가 발생하여 급식 운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LPG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을 거부한 경우

나. 공급한 LPG가 계약조건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수련원의 공급 관련 조치 요구(안전조치, 공급 보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라. 공급 지연 또는 공급 중단 등으로 3회 이상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계약조건에서 정한 운반 및 공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계약 체결 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상태 또는 공급능력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납품대금을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자. 수련원이 요구하는 공급 관련 서류(거래명세서 등)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지연한 경우

차.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안전사고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타. 계약기간 중 공급 지연, 안전관리 기준 미준수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고 2회 이상을 받은 경우 수련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의 계약 위반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급량의 조정) 급식 운영에 필요한 LPG 사용량은 수련원의 운영 상황 및 사용량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금은 실제 공급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2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LPG 공급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13조(공급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안전한 LPG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공급 장애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및 확인) 수련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PG 공급 상태,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긴급공급) 수련원의 긴급 공급 요청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LPG 공급 시 거래명세서 등 수련원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에는 공급일자, 공급량, 공급장소 등 공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정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수련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 양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상기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7월 일

氠瑢

기관명: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삼두1길 215

대표자: 이 춘 복 (인)

업체명: 원동가스 설비공사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북로 322

대표자: 김 병 일 (인)

歭扯 수의계약각서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년 7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氠瑢

수의계약 배제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상대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④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그 밖에 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함

⑥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⑦ 발주기관이 정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氠瑢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浫╢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浫ɢ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6년도 하반기 수련원 급식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나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

본 업체는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급식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안전한 LPG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품질의 LPG를 공급하겠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LPG 공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 특수조건」 제10조에 따른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LPG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안전사고 등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에 따르겠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7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건명: 급식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

계약금액: 단가계약에 의한 납품액의 총액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계약이행기간: 2026. 8. 1 ~ 2026. 11. 30

상기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면제받고자 하며,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및 제재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7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歭扯 桤灧 歭扯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및 관련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桤灧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협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결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격, 이행 정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 대리인이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氠瑢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급식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LPG 운반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LPG 운반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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