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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사 업 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거제권 VTS 래이더 구매설치 사업

발 주 자 (갑

)

남해 지 방해 양경 찰 칭

제 조 사 (을

)

주식 회사 지씨

제1 조(목 적) 이 협 약은 ''날호 L즈L뾰헨」生결圭 歪

L一

旦 즈l권一一노뜨一一끄」보 -코뾰셜츠

L一

土 잎'' 에 대 하여

"갑 '은 받주자로시 "을"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지 · 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히 · 는 것을 목격으로 한다

.

저 (사용 및 협약의 범위 I 이 협악은 위 사업의 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시-용

) f˙

'2조

범위를 제한한다

.

l2

위 물품 중 "을"이 낙칠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 서 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i:」 저iig:항 어 의한 특수하 능력·품질 등의 닙 ˙ 품능력 이 요구되는 범위 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

제3조(협 익:금액

)

제2조의 규정 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

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힌 험 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깁"괴 · "을 ''이 협의하는 금액(부가세 포함

352,000,000뛸 로 한다

) I?- .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우 이 약정 의 범 위 및

공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 ˙ L,ㅣ 하는 범위 내어 1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 뽈牛 하기로 협 의

히 ·고 , "을" 은 물품공급 또는 기 술지 원획 · 약서를 낙찰자에 게 받급히 · 여 아 한다

.

2026 년 , 4.월 27일 ㄴ .ㅏ

:

·

. ' :

:

발 주 기 관 남해 지 방해 양경 찰 청 ”

˛

,,:, 젊

,

,":

:

게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희사 지씨 (인

)

[첨부] 기슬지원 험 약상세 내용

님-해 지방해양경찰청 거제권 TS 레이더 구매설치 사업 기술지원 협익:싱 · 세 ι뀌용

V’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금 액 (원) 초 ˚

"

1. VTS 시스템 B20,000,000

G ET V2

추적 장치 (S/W & H/VV 통합솔루션 ㅅ I 1 240,000,000 240,000,00

)

Radar ― 추적장치 ― VTS 신규 VTS 레이더 기지와

운영 시스템간 연계 VTS 신항 연계

ㅅ!

1

80,000,000 80,000,000

2. 부기가치세 32,000,000

B. 합계 3 52,000,000

2026년 4월 27일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