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桤灧 제Ⅱ편 기계․배관공사 특별시방서

潴景 湯湷 慤桥 慤桥 제1장 일반요구사항

Ⅱ - 湯慴

제Ⅱ편 기계․배관공사 특별시방서

제Ⅱ편 기계․배관공사 특별시방서

1. 개 요

도급자는 계약문서 및 본 시방서에 요구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기기번호는 전 계약문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KS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하기의 규격,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계약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시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ISC ६ Ā :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NSI ऐ Ā : 미국국립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ME ۰ Ā :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ASTM ڈ Ā : 미국 시험 및 재질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S ॠ Ā : 미국용접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AWWA ҈ Ā : 미국 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CMAA و Ā :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n Inc.)

IEC ಐ Ā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O ౰ Ā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ඨ Ā : 일본 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JWWA װ Ā : 일본 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KS ච Ā : 한국산업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EPCO Ԍ Ā :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NEMA ٨ Ā : 미국전기제작자협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SSPC ࣐ Ā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2. 재 료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요구조건

1) KS품 또는 KS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

2) 결함이 없을 것.

3)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 재료의 종류 및 규격

본 시방서에 명시된 재료는 최신판 규격에 준하며,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강 재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및 저합금강 주강품 ब Ā SPS-KFCA-D4102-5005

•탄소 주강품 ʰ Ā ྠ Ā ྠ Ā ྠ Ā ྠ Ā ྠ Ā SPS-KFCA-D4101-5004

2) 회주철품(Gray Iron Casting) ٬ Ā ྠ Ā ྠ Ā ྠ Ā SPS-KFCA-D4301-5015

3) 구상흑연주철품(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 Ā ྠ Ā SPS-KFCA-D4302-5016

4) 압연강 및 구조용강(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 Ā KS D 3503

5)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ل Ā ྠ Ā ྠ Ā ྠ Ā ྠ Ā KS D 3752

6) 스테인레스강

•스테인레스 강봉 ਠ Ā ྠ Ā ྠ Ā ྠ Ā ྠ Ā KS D 3706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ݔ Ā ྠ Ā ྠ Ā ྠ Ā KS D 3705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ݔ Ā ྠ Ā ྠ Ā ྠ Ā KS D 3698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재 ݔ Ā ྠ Ā ྠ Ā ྠ Ā KS D 3699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재 ݔ Ā ྠ Ā ྠ Ā ྠ Ā KS D 3700

•스테인레스 강선재 ؈ Ā ྠ Ā ྠ Ā ྠ Ā ྠ Ā KS D 3702

•스테인레스 강선 ਠ Ā ྠ Ā ྠ Ā ྠ Ā ྠ Ā KS D 3703

•스테인레스 주강품 ؈ Ā ྠ Ā ྠ Ā ྠ Ā ྠ Ā KS D 4103

3. 마 감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혹은 코팅은 매끈하여야 하며 예리한 모서리와 울퉁불퉁한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은 둥글게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하며, 불완전한 접합부가 없어야 한다.

4. 명 판

기기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레스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자명 및 연락처

󰋯형식 및 모델번호

󰋯시리즈 번호

󰋯성능, 제원, 용량, 전압, 기타 필요한 사항

5. 운 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시행하되 운반 및 현장보관이 용이하게 적절한 포장을 하여 현장 반입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6. 설 치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운영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의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때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설치할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등 기타의 외부 물질은 제거하여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된 모든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기초 볼트 및 너트류는 스테인레스제(STS 304)를 사용하며, 견고하고 일정하게 조여야 하지만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치 (Setting)

기기의 취급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질질 끌기 등을 하지 않도록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인양 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부분에 훅크(Hook)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각 기기는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도면에 도시된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2) 기자재용 기초

기계 공급계약자는 모든 기기 및 시설물의 기초를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한 기기 및 시설물의 중량 및 외형 치수를 고려하여 기초를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기기의 상세 제작도와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어 구멍(Core Hole)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기설치 후 수평과 수직, 배열 등을 확인한 후 몰탈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그라우팅

모든 그라우팅 공사는 무수축 콘크리트로서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완료 후 감독관에 의해 검사 확인 되어야 한다.

7. 도 장

모든 장비는 도장 및 코팅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기술된 시설물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없다.

(1) 조 건

1) 조건 A : 하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3)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도장계획

도장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의 사양을 적용한다. 건조 도막 두께는 하도 50μ, 중도 50μ, 상도 50μ x 2회 이상으로 총 건조 도막 두께가 200μ 이상이어야 한다.

汤捯 氠瑢

조 건

단 계

페인트 종류

A

S.P

하 도

중 도

상 도

브라스트 (Blast, SSPC-SP-10)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B

S.P

하 도

중 도

상 도

브라스트 (Blast, SSPC-SP-6)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C

S.P

하 도

중 도

상 도

브라스트 (Blast, SSPC-SP-10)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top coat)

汤捯 (3) 전처리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검사시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작업

배관지지대, 베이스 프레이트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의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 여건상 샌드 브라스트(Sand Blast)가 어려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파워 브러쉬(Power Brush), 그라인더(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현장 반입시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중도까지 도장을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상도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상도 도장을 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7)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제거하고 JASS 18 혹은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8)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 전동기 (Motors)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명시된 기자재 시방서의 예상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고 관련 업무를 반영해야 한다.

전동기효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고효율 또는 프리미업효율 유도전동기를 적용한다.

(2) 저압 전동기

저압 전동기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1kw에서 110kW까지의 전동기로써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2) 전 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E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4) 차단과 보호방식 :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폐형이며,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며 최대 1,800rpm

6) 기 동 방 법

∙ 15kW 이하 전동기 Θ Ā ྠ Ā ྠ Ā 직입기동

∙ 18.5kW~45kW 이하 전동기 Ŵ Ā ྠ Ā Y-△기동 or Soft Start

∙ 45kW 초과 전동기 Θ Ā ྠ Ā ྠ Ā Reactor 기동 or Inverter 기동

(3) 고압전동기

고압 전동기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0kW 초과의 전동기로서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농형, 유도형

2) 전 원 : 3.3kV, 3상, 60Hz

3) 절 연 : E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4) 차단과 보호방식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반폐형이어야 한다.

5) 속 도 : 최대 1,800rpm

(4) 단상 전동기

단상 전동기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2) 전 원 : 220V, 단상, 60Hz

3) 절 연 : E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4) 차단과 보호방식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반폐형이고 옥외용은 전폐형이며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며 최대 1,800RPM

9. 감속기

본 시방서에 명시된 감속기는 사이클로이드형이거나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이클로이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 (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 (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 (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클 로이드형 치차와 선 기어 (Sun Gear) 원형핀 치차를 가지고 있다. 토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강 크로강재이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밸 브

본 시방서에 기술된 버터플라이밸브, 게이트 밸브 등은 다음에 언급된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1)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3 ธ Ā : 수도용 버터후라이 밸브 (10㎏f/cm²)

KS C 504  Ā ྠ Ā : 고무시트 버터후라이 밸브 규격 (10㎏f/cm²)

버터플라이밸브는 플렌지로 접합되며, 밸브시트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한 밸브 몸체를 둘러쌓는다.

(2) 게이트 밸브, Swing Check Valve

KS B 2350 ธ Ā : 주철 밸브 (10㎏f/㎝²)

KS B 2301 ธ Ā : 청동 밸브 (10㎏f/㎝²)

(3) 제수 밸브

KS B 2332 ธ Ā :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4 ธ Ā :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11. 플렌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플렌지와 부속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의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10㎏f/㎠ 후렌지 : 10㎏f/cm²의 KS B 1511 기준치수 철제 파이프 후렌지

󰋯10㎏f/㎠ 후렌지 : 10㎏f/cm²의 KS B 1503 강관 삽입용접식 후렌지

이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기초 볼트 및 너트

기계 공급자는 콘크리트 기초와 기기가대 및 기초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 볼트, 너트, 와셔를 설계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유효나사 접속부는 기초 볼트 직경의 최소한 1.5배로 한다. 특히 지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기초판 하부에 40㎜ 두께로 그라우팅하고 구조콘크리트내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한다.

기계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중 기초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볼트자리는 각형의 블럭아웃(Block-Out) 처리를 한다.

모든 기초 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레스강 으로서 정지 기기의 벽면과 천장에 시설하는 기초 볼트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케미칼 앵커로 할 수 있으며, 회전기기 및 기타 정지 기기의 바닥 기초 볼트는 훅크 앵커로 하고 이완 방지를 하여야 한다.

13. 현장 조작반

본 시방서에 명시된 현장조작반은 STS 304, 1.5mm 이상의 재질로서 방진형 이어야 하고 감시창(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도어(Door)형식이어야 한다.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최소구경 φ100㎜이상의 스텐레스 강으로서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베이스(base)는 스텐레스 강판으로 300mm ×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조작반에 사용되는 조작스위치는 PBL Type이며, 지시램프는 사각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5%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한다. 각 기기에 대한 트러블(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은 전기 시방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현장조작반 2차측의 배관 ․ 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4. 예비부품

계약자가 기자재 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예비품은 통상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자에 예비부품의 명칭과 지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예비부품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15. 공 구

계약자는 각 기자재에 대해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한 공구의 목록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신품으로 박스안에 넣어서 공급하여야 한다.

16. 윤활유

계약자는 본 계약하의 모든 장비들이 원활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윤활장치를 공급하고 필요한 각 윤활부분에 충분한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윤활장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사항들이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 완료시 까지 발주기관의 운영부에서 정상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일, 윤활유, 구리스 등을 장비의 필요부분에 주입 제공하여야 한다.

17. 부속품

모든 장비는 운전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는 씰링수 (Sealing Water) 가 필요한 펌프의 씰링 워터 라인(Sealing Water Line)에는 마그네틱 (Magnetic) 밸브와 플로우 스위치(Flow Switch), 스트레이너 및 바이-패스 관을 설치해야 하며, 플로우 스위치(Flow Switch)는 감시창(Sight Glass)이 있는 형식으로 전동기와 연동되어야 한다.

18. 안전 덮개

벨트 또는 체인 구동부, 팬(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외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부분은 제반 안전규칙에 따라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물 및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여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스테인레스 강으로 하고 그외 부분은 아연 도금강으로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경우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9. 포 장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포장기준은 아래 명기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파이프 끝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 이음의 파이프는 접착테이프나 유사재료에 의하여 끝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는 패드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20. 소음 및 방진

모든 장비의 소음규제치는 KS 규정을 따르며 계약자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KS 규정에 따라 소음 및 방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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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편 기자재 구매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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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湯慴

4. 중계펌프#1(M-204 A/B)

(1) 일반사항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중계펌프#1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氠瑢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형식

수중 오수 펌프(자동탈착식)

설치비 별도

토출량

2.4㎥/min

전양정

18mH

회전수

1750rpm(4극)

예상동력

15kW

제작사 제시

전원

380V × 3Ø × 60Hz

모니터링유니트 포함

대수

2 대

(3) 구 조

1) 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서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 펌프)에 따르며, 하수에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서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케이싱

灳瑣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마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灳瑣 케이싱은 분해․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회전차

회전차는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 집중부하가 걸리는 날개가 없도록 동적 평형을 이루며, 회전차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질한다.

4) 주 축

주축은 전동기축을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크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5) 축봉장치

축봉부에는 메카니칼 씰을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질이 전동기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중간에 축봉유를 밀봉시키는 2단 구조로 한다. 또한 씰(Seal) 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베어링

회전부 중량 및 수추력은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하며, 정격수명 100,000시간 이상으로서 원활한 자기윤활이 되는 것으로 한다.

7) 안전장치

현장의 조작실 또는 자동제어판넬과 연결하여 이상 발생시 펌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펌프내부에 펌프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감지장치를 설치하여 제작하며, Monitoring Unit 를 제어판넬 제작자에게 사전납품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설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모타 고정자 온도 감지장치

• 누수 감지장치

• 베어링 온도 감지장치

8) 펌프 인양용 스테인리스 체인, 캡타이어 케이블 및 수중용 전선은 현장제어반까지의 전선을 공급해야 한다.

9) 자동 탈착장치

灳瑣 자동 탈착장치는 토출엘보와 안내파이프로 구성된다.

灳瑣 토출엘보는 펌프의 모든 하중을 지지하며 흡입정 바닥에 견고히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으며, 펌프와 탈착은 쐐기형태로 조립하도록 한다. 쐐기는 내마모,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토출엘보와 펌프에 세트 스크류로 조립한다.

灳瑣 2개의 안내 파이프는 스테인리스 강관 4t 이상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한다.

10) 배관과의 접속은 플렌지로 하고 규격은 KS B 1511의 10K 규격으로 한다.

(4) 재질

󰋯케이싱 ̨ Ā ྠ Ā ྠ Ā ྠ Ā ྠ Ā GC 250 혹은 동등이상

󰋯임펠러 ̨ Ā ྠ Ā ྠ Ā ྠ Ā ྠ Ā SCS 13 혹은 동등이상

󰋯축 ୘ Ā ྠ Ā ྠ Ā ྠ Ā ྠ Ā STS 304 혹은 동등이상

󰋯자동탈착장치 ڀ Ā ྠ Ā ྠ Ā ྠ Ā GC 200 혹은 동등이상

󰋯가이드 파이프 Ѵ Ā ྠ Ā ྠ Ā ྠ Ā STS 304 혹은 동등이상

󰋯인양체인 ະ Ā ྠ Ā ྠ Ā ྠ Ā STS 304 혹은 동등이상

󰋯기초볼트/너트 Ө Ā ྠ Ā ྠ Ā ྠ Ā STS 304 혹은 동등이상

(5) 대당 표준 부속품

자동 탈착장치 및 가이드 파이프 ˴ Ā ྠ Ā 1식

수중 케이블 ತ Ā ྠ Ā ྠ Ā ྠ Ā 1식

모니터링 유니트 Ѵ Ā ྠ Ā ྠ Ā ྠ Ā 1식

다이어프램형 압력계 ৘ Ā ྠ Ā ྠ Ā 1개(대당)

(6) 예비품

다이어프램형 압력계 ৘ Ā ྠ Ā ྠ Ā 1개(대당)

(7) 시험 및 검사

공장검사, 시험은 아래사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성능검사

(8) 도 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양에 준한다.

(9) 기타 사항

전항의 내용과 기계 일반시방서의 요구조건 및 특별시방의 기계공사 요구사항(일반재료, 마감, 명판, 운반, 설치, 도장, 전동기, 감속기, 밸브, 플랜지, 기초 볼트 및 너트, 현장조작반, 예비부품, 공구, 윤활유,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 및 방진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계펌프#2(M-304 A∼C)

(1) 일반사항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중계펌프#2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氠瑢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형식

수중 오수 펌프(자동탈착식)

설치비 별도

토출량

4.0㎥/min

전양정

23mH

회전수

1750rpm(4극)

예상동력

30kW

제작사 제시

전원

380V × 3Ø × 60Hz

모니터링유니트 포함

대수

3 대

(3) 구 조

이하는 M-204 중계펌프#1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