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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ž가격 동시) 입찰)]

2026. 7. 28.

검단고등학교장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 「지방

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여행기간

장소
2026. 10. 29.(목) ~ 2026. 10. 30.(금), 1박 2일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 ※ 세부 일정표 [붙임1] 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
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참가
예상인원
249명(학생: 236명, 인솔교사 13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기초금액금110,602,000원(금일억일천육십만이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원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학교부담), 단, 인솔교원 무료항목 제외
-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버스(28인승/ 9대, 통행료,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1박 2식),
식비(중식 2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 비용, 안전요원(8명) 및 야간경호(8명)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은 자율선택)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기초금액 유의사항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

교육을 이수한다.

1)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

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 교원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

[붙임14 서식]

2) 인솔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

장료, 레크레이션, 안전요원 비용 등 인솔 교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3)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나. 주간안전요원 배치: 주간 8명(2일) 및 야간경호 배치: 8명(1박)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

- 2 -

교육을 이수한 자 (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야간경호)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제출(운전자 포함)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

동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검단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검단고등학교장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규격ž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

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

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 3 -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별도의 과업설명 없음)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2]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업설명서”와 [붙임

3]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약 특수조건”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29.(수) 09:00 ~ 2026. 8. 19.(수) 16:00까지

(단,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검단고등학교 행정실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 4 -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봉투를 봉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연번서류명부수비고
1입찰참가신청서1[붙임4] 우리 학교 소정 양식
2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6[붙임5] 우리학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 A4크기, 반드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 증명서각 1[붙임9]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이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기재)
4사업자등록증 사본1
5여행업등록증 사본1
6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1
7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1
8인감증명서1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9위임장과 재직증명서1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붙임10])
10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
11최근년도 재무제표1
12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
13각서1[붙임11]
14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서류각1[붙임8]참조
15※ 최종 낙찰자 제출 서류각1[붙임14]부터 [붙임25]까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6. 7. 29.(수) 09:00 ~ 2026. 8. 19.(수) 16:00까지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5 -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

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미실시

나. 제안서 평가: 검단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7] 참조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2026. 8. 28.(금) 10:00(예정), 검단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 6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

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

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5]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

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

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붙임21]를 별

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

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 취급위

탁 보안서약서[붙임17]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18] 제출)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

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2-6

27-4772, 계약 관련 사항] 및 2학년부[☎ 032-627-4750,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

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위임장

11. 각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부.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9 -

16. 착수보고서 1부.

17.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부.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9.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0.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2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2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026. 7. 28.

검단고등학교장

- 10 -

【붙임1】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 참가인원: 249명(학생: 238명, 인솔교사 13명)

2. 장소: 강원도 홍천 및 경기 일대

일자시간세 부 일 정비 고
1DAY
10/29
(목)
07:00 ~
09:30 ~ 11:00
11:30 ~ 12:30
13:30 ~ 14:30
16:00 ~ 17:00
17:00 ~ 18:00
19:00 ~ 21:00
21:20 ~ 22:30
학교 출발
남이섬 관광
중식
김유정 레일바이크 체험
숙소 체크인 및 곤돌라체험 및 양떼 목장
석식(숙소식)
레크레이션
휴식 및 인솔교사 취침 점검후 취침
2DAY
10/30
(금)
07:30 ~ 9:00
09:30 ~
10:30 ~ 12:00
13:00 ~ 14:00
16:00
기상 및 조식
숙소 출발
이천도자기마을
중식
학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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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업설명서

(검단고등학교)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여행기간 : 2026. 10. 29.(목) ~ 10. 30.(금), 1박 2일

3. 참가인원 : 249명(학생: 236명, 인솔교사 13명)

※ 참가인원은 최종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하고, 인솔교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무료 항목은 제외함

4. 세부일정 : [붙임1]참조

5. 현장체험학습 경비

가. 숙식비 : 1박 2식 (조식 1회, 석식 1회)

나. 중식비 : 2식

다. 입장료 : 여행 세부일정 참조

※ 입장료는 추후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함

라. 차량비 : 9대(2일),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바. 여행자보험은 1인당 1억원이상 보장(식중독포함), 학생, 인솔교사 포함

사. 기타 : 레크레이션 경비, 현지 가이드, 여행자보험, 주야간 안전요원, 기타경비, 예비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

라 처리함

자. 공동경비(차량, 안전요원, 레크레이션 등) 외 항목(수수료 등)은 실제참가인원에 따라 실

정산함

6. 계약특수조건: [붙임3]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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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26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약 특수조건

(검단고등학교)

제1조(총칙)

① 검단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

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이하“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

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

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원(이하“현장체험학

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우리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 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

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본, 숙박

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당 숙박인원,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시설 내외

부 사진 등)

2. 차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

3. 식당: 식당 확보 내용(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위치, 규모, 좌석 수, 식단표, 위

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4. 여행 안내 계획

5.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7.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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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 여행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보험, 보상범위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이상

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

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

입장료・이용료, 에 따른 현지 관광지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

함된다.

②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1인당 금액)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른 면

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호텔

또는 동급 리조트로서, 영업배상,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숙소는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다. 숙소는 1실당 2~4인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침구(이불,요)는 1인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

족하지 않도록 추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마.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하로 배정하고, 타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

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숙소의 방은 취침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여행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학생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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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경찰청허가를 받은 자

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또는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청소년 수련시설인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숙박정원신고(허가증)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영업・생산물배상보험 9. 증명서 사본 1부

10.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제9조 (식사)(1인 4식: 숙박시설 2식, 현지식 2식)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제공(총 숙소 2식, 현지식당 2식)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

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현장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

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

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

며, 이 경우에도 해당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조・중・석식의 ⑦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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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

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계약상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 (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구급가방(일회용밴드, 붕대 등 의약외품)을 비치하고 28인

승 이상이어야 하며, 현지사정으로 차량변경 시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

한 운수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

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 및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

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

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

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냉・난방 ④ 방송시설 및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호)”임을 표시

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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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

학생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생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검단고등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명 :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차량 관련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계약상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증권 대체 가능)

2. 운행기록 종합진단표 1부

3. 운전자 배정 현황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1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시) 1부

⑨ 차량은 출발시간 15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 10. 29.(목) 당일은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점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

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⑬ 운전자는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응해야 한다.

⑭ 차량(버스) 운행 시 「운행기록증」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가급적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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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

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

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

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

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

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손해
사망․후유장애의료비사망․후유장애의료비
금액1억원1천만원1천만원1천만원1백만원2십만원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검단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민・형사상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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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

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강원도 및 경기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

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

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건・사고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

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제17조(안전요원 배치)

①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8명(학생 50명당 1명 의무), 야간경호 8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안전요원은 국가자격증 취득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 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

다.)

②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를 현장체험학습 실

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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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① 각종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 교원과 협의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

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

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

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

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

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인당 금액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증・감 1) 실제 참가인원의 변동 시

2)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증・감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발생시

4)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용역 완료 검사원을 인솔착임자에게 제출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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