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공고 제2026 – 17호
“청렴은 나의 깨끗한 모습이며, 정직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직원편의시설(풋살장)
조성 공사(건축) 입찰 안내 공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복지계
(공고 내용에서 “견적서 제출”을 “입찰”로 표기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내역서, 시방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풋살장 조성 공사(건축)
위 치 충남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공휴일포함)
공사구분 건축공사
1. 공사규모
가. 바닥 지반조성
나. 배수로 설치
공사개요 다. 콘크리트타설
라. 인조잔디(T55)
마. 그물망휀스 설치 등
2. 관급자재 : 도급자관급자재: 23,139,000, 관급자관급자재: 101,950,000
기초금액 10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
| 도급자설치(E) | ||||
| 106,700,000 | 97,000,000 | 9,700,000 | 23,139,000 | |
| 2026. 7. 30.(목)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
| 2026. 8. 7.(금) 11:00 | 개찰장소 |
추정금액 관급자재
(A=B+E) 관급자설치
129,839,000 101,950,000
입찰서 접수
7.(금) 10:00
개시일시
논산지소
개찰일시
PC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등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공사기간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
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제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1단, 제30조
2항)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항목 | 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적용 금액 | 5,738,810원 | 0 | 0 | 0 | 631,486원 | 5,107,324원 |
① 산업안전관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9장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ㆍ 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작업여건)
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일부터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부서(대전교도
소논산지소 복지계)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방문시 현장답사 가능)
나.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작업시 입·출입이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계약의 착수일 및 착공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산재‧고용보험료 가입
증명서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른 서류를 착공계 제출시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이전에 우리 소에서 요구한 보안심사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출입 가능여부의
허가를 득한자로 하여금 본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완료일 : 착공계 제출일부터 공사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계약보증금납부증서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8항 가호에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8항 나호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으며, 계약체결 전 「2024년 법무부 안전보건 종합계획」에 따라【붙임3】
「안전보건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
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전교도소논산지소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은
①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
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②「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중에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하며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합의에 의해 정한다.
16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
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영보험료, 퇴직공제부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0원 | 0원 | 0원 | 631,486원 | 5,107,324원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 5,107,324원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서류 요청 시 청주여자교도소 계약담당부서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 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사.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복지계
-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 041)731-2251
- 공사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 041)731-2255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대 전 교 도 소 논 산 지 소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소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귀하
【붙임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주구치소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회사 대표 OOO (인)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현장 종사자 수
〇연락처: -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
□ 예 □ 아니오
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가. 가.
나. 나.
2. 작업명: 2. 작업명:
가. 가.
나. 나.
3. 작업명: 3. 작업명:
가. 가.
나. 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
□ 예 □ 아니오
율확인서)
일시 산재내용 사상자 수 비고
2026.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
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
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
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
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
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