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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IP 전화 단말기 구매사업

구 매 규 격 서

2026. 7.

인프라본부

스마트ICT처

목 차

1. 사업개요

1.1 목적

1.2 사업명

1.3 사업기간

1.4 사업대상

1.5 과업범위

1.6 용어의 정의 및 해석

2. 납품

2.1 납품대상

2.3 시험 및 검사

2.4 포장 및 운반

3. 행정사항

3.1 일반사항

1. 사업개요

인천공항 IP 전화 단말기 구매사업

구 매 규 격 서

쪽번호

1.1 목적

본 규격서는

『인천공항 IP 전화 단말기 구매사업』사업에

대한 구매 규격, 일반 행정 및 절차상의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1.2 사업명

: 인천공항 IP 전화 단말기 구매사업

1.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까지

1.4. 사업대상

: IP 전화 단말기, IP 전화 단말 송수화기

(상세사항『2. 납품』참조)

1.5. 과업범위

1) 납품요청 물품을 기한 내 발주자 지정장소로 납품

※ 지정장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A동 1층 0003호

2) 규격 등 납품 관련 문의가 있을시 발주자 협의 후 과업수행

3) 납품된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인증서 등)의 제출

1.6. 용어의 정의 및 해석

1)

‘발주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를 말한다.

2)

‘업무담당자’라 함은 공사에서 본 과업을 위해 별도로 지정, 통지한 담당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수급인을 말한다.

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5) ‘요청’이라 함은 업무담당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납품물품의 품질, 규격적정성 등을 업무담당자가 확인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하면 공인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한 확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7)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업무담당자가

확인한 후 물품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납품

2.1 납품대상

2.1.1 납품물품 상세규격

연번

품명

규격

수량

1

IP 전화 단말기

5Line LCD(128x64), 1GE, 12DSS Keys, 보안 기기

인증서 포함

100EA

2

IP 전화 단말 송수화기

IP 전화 단말 호환 송수화기

30EA

2.1.2 납품물품 기술규격

1) 전원 공급 표준인 802.3af 기반의 PoE 지원하여, 별도의 전원케이블 없이도 네트워크 회선을 통해 전원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표준 SIP프로토콜 지원하여야 한다.

3) 기존 아날로그 전화기의 기능 및 다양한 IP전화기 기능(다자간 통화, 디렉토리 검색, 통화이력 검색 등) 제공되어야 한다.

4) 음성 통화 품질을 위해 QoS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L2 수준의 IEEE 802.1p/Q(VLAN Tagging) 및 L3 수준의 DiffServ(DSCP) 제어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한글지원 디스플레이, 10/100/1000Mbps 이더넷 포트를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6) IPv4 및 IPv6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7) IP전화기는 시그널(TLS) 및 미디어(SRTP) 트래픽으로, 암호화 알고리즘인 국제표준인 AES와 국가표준인 ARIA를 동시 지원해야 하며, 암호키 관리 암호화 알고리즘은 RSA와 ECC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

8) IP전화기는 한국통신기술협회의 TTA Verified Ver.4 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9)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정을 위하여 Auto Provisioning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전원 연결 시 부팅 과정에서 설정 서버(HTTP, HTTPS, TFTP 등)로부터 구성파일 및 최신 펌웨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표준 음성 코덱(G.711, G.729) 및 광대역 고음질 코덱(G.722, HD Voice)을 지원하여야 한다.

11) 납품되는 IP전화기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IP전화기 및 연동장비들과 완벽히 호환되어야 한다.

12) 발주처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TLS 인증서 발급 및 상호 인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13) 보안성, 상호 호환성 및 연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2 납품방법 및 유의사항

2.2.1 납품장소는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종 인수 결과, 물품 운영 불가 및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물품을 즉시 회수, 교체하여야 한다.

2.2.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제품(IP전화기, 라이선스)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일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의 해지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2.2.3.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이 단종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구비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은 납품 전 반드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기 전체에 대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단축키 설정 및 TLS 인증 발급을 위한 단말기 정보(MAC주소, 시리얼넘버 등)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단축키 라벨링 작업 완료 후에 납품하여야 한다.

2.2.6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시 신품(재고품·중고품이 아닌 미사용 정품, 제조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이되, 제조날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품목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공사 담당자와의 협의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2.3. 시험 및 검사

2.3.1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외관검사 및 규격적정성 등)를 실시하며, 납품된 물품은 검사에 최종 합격하여야 인수된다.

2.3.2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납품물품 중 일부나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2.3.3 납품되는 물품은 현 IP전화기 및 연동장비들과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구성 변경 없이 즉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호환성 문제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3.4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3.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단축키의 정상 작동 여부 및 라벨 표기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불일치 시 전량 재설정 후 재납품하여야 한다.

2.3.6 최종 검수결과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된 물품은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3.7 물품의 사양은 명시된 규격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2.4 포장 및 운반

2.4.1 포장은 납품 물품의 운반 및 보관 중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물품은 개별 포장하여 납품한다.

2.4.2

물품은 상자, 파렛트 등을 이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납품

해야 한다.

2.4.3

포장 및 운반 과정에서 손상된 물품은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4 계약상대자는 납품물품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납품장소까지 운반

하고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으로 하차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2.4.5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 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인솔에

협조해야 한다.

2.4.6

계약상대자는 납품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및 피해사항은 동등이상의 성능으로 복구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5 하자보수

2.5.1

계약상대자는 납품물품에 대하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하며 준공 시 하자이행증권(하자보수보증금률은 100분의3)을 제출하여야 한다.

2.5.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공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2.5.3 무상 하자보수 요청은 모든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후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규명을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3.1 일반사항

3.1.1 과업수행

1) 사업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담당자 및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록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서와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사업 책임자는 항상 과업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2 회의 및 협의

1) 사업자는 모든 회의 및 협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공사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 요청 시 회의 및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장소 및 일정, 참석자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1.3 업무협조

1)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에 공사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 시 작성,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한다.

2) 본 사업기간 중에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발생 시에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2 보안사항

3.2.1 사업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관계 규정 및 법규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적 책임을 저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참여자에 대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3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정보 또는 성과물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2.4 사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5 본 사업에서 정보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누출 시 공항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우리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우리 공사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 공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2.6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조의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3 대가지급

3.3.1

대금은 발주자가 발송하는 각 납품요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물품 납품완료 및 검사요청의 서면제출 후, 납품된 물품에 대해 검사완료 시 지급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대체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단가로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단가 대비 단가가 낮은 대체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대금에서 감액한다.

3.3.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약정된 납품 물품의 단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계약 체결 시 단가로 공급하여야 한다.

3.3.4 물품의 납품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긴급 납품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납기로 납품해야 한다.

3.3.5 대가지급 방법은 공사 표준계약서 상 절차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4 변경 및 분쟁

3.4.1 공사는 사업수행 중 방침에 의거 과업내용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3.4.2 사업자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에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업기간 연장여부는 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시 사업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3.4.3 사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3.4.4 사업자는 분쟁이 발생기간 중이라도 사업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3.4.5 사업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는 공정 등이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사업자는 어떠한 지적 재산권 침해로부터 파생되거나 초래된 소송제기, 손실, 손해 또는 비용 등에 대하여 공사에 이를 보상해 주거나 무해하도록 보호해야 하고,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이전한 모든 물품 등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야기된 책임 및 소송제기 등으로부터 공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사는 공사에 제기된 모든 클레임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3.5 사업성과물

3.5.1 사업성과물은 공사의 검토 후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성과물 추가 등), 성과물의 제출시기, 형식, 규격, 수량 등은 공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제출문서

제출기한

준공검사원

1) 납품(사업) 완료 검사원

2) 납품(사업) 완료 정산동의서 및 정산내역서

3) 납품서 및 물품명세서

4) 규격 관련 증빙서류

- 라이선스 증서 등 품질 관련 서류

- 제품 매뉴얼 및 설치 USB/CD(필요시)

- 인터넷전화보안 TTA V4 인증서

- 하자보증보험증권

5) 기타 발주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계약완료일 이전

3.5.2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공사 소유이며, 사업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6 위반행위 조치

3.6.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사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사의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3.7 기타사항

3.7.1 본 규격서에 명시된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운영상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