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2026. 07.
롯 데 칠 성 음 료 (주 )
□ 과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1차) 물품(암모니아 냉동기)
2. 제안 목적
ㅇ 본 사업장에서 가동 중인 기존 저효율 냉동설비(R22 냉매)를 고효율 암모니아 냉동설비
(암모니아 냉매)로 교체하여 동일 냉방 능력에 대한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기존 사각형
수조 방식의 냉수 저장 시스템을 온도성층탱크 기반 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냉수 혼합
에 따른 효율 저하 방지 및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보하고자 함.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4. 납품장소 : 롯데칠성음료(주) 양산공장 현장하차도
5. 추정가격 : 금 2,394,28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7. 과업의 주요내용
ㅇ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기존 냉동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동일 냉방능력 대비 소비전력을 절감하고 온
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고자 하며 냉동기 상시 100% 부하 운전이 가능하도록 냉동 시
스템 운전 효율을 개선하고자 함.
8. 납품 규격
ㅇ 암모니아 냉동기, 1,592 kW(1,369,120 kcal/hr), 2대
ㅇ NH CONDENSER, 2,300kW(1,978,000 kcal/hr), 2대
3
ㅇ BRINE CHILLER, 1,600kW(1,376,000 kcal/hr), 2대
ㅇ CIRCULATION PUMP, 18.5kW, 6대
ㅇ BRINE PUMP(PHE 순환), 22kW, 4대
ㅇ BRINE PUMP(LINE 공급), 18.5kW, 3대
ㅇ BRINE PUMP(P.G CHILLER 순환), 18.5kW, 2대
ㅇ COOLING TOWER, 550CRT, 2대
ㅇ Liquid separator, Φ1,000 × 4,000L, 2 SET
□ 계약 추진 방식
ㅇ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자료 (입찰마감기한 내 메일 송부)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ㅇ 제안서(사업 수행 계획, 각종 지침, 추진 방안, 인력현황 및 조직도, 예정공정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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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공사이력, 사후관리 리스트, 공사 수행 실적,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
서, 4대보험 관련자료 등 【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 참조)
ㅇ 【 첨부 4 】서약서
ㅇ 【 첨부 5 】참가의향서
ㅇ 유사설비 납품 실적표
ㅇ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견적서)
ㅇ 제출자료 접수 및 입찰 관련 문의 : yeongtakkim@lotte.net
※ 모든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해서만 문의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기준
ㅇ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표(첨부1)에 의거하여 롯데칠성음료(주)에서 구
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ㅇ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 평가위원 수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선발
ㅇ 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ㅇ 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낙찰자 결정
ㅇ 평가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검토 결과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평가결과
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이의제기 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필수)
□ 하도급 제한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ㅇ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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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 -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90:1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기술․지식능력 | [20]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20 17 14 10 |
| 인력․조직․관리기술 | [5]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 |
| 사업수행계획 | [25] | 구분 매우높음 높음 보통 부족 점수 25 20 10 1 | |
| 지원기술․사후관리 | [10]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0 8 6 1 | |
| 수행실적 | [10]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0 8 6 1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5]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 |
| 상호협력 | [5]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 |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 [5]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 |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 [5]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 |
| 입찰 가격 평가 (10점) | 기술강조형 | [10] | ※ 평점 계산식: 아래 |
|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점수 | 20 | 17 | 14 | 10 |
| 구분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부족 |
| 점수 | 25 | 20 | 10 | 1 |
|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점수 | 10 | 8 | 6 | 1 |
|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점수 | 10 | 8 | 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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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
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격의상당가격
추정가격의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상당가격추정가격의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
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
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
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
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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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
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
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
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 구분 |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 배점범위(기술:가격) |
| 기술강조형 |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
| 기술ㆍ가격균형형 |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 (80:20~60:40) |
| 가격중시형 |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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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제안업체 개별 평가표
ㅇ 사 업 명 :
ㅇ 제안기관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평가등급 | 점수 |
| 기술 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 -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여부 - 최신 기술 동향 및 응용 능력 | [20] | 20 | |
| 17 | |||||
| 14 | |||||
| 10 | |||||
| 인력․조직․관리기술 | - 투입 예정 핵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 계획 | [5] | 5 | ||
| 4 | |||||
| 3 | |||||
| 1 | |||||
| 사업수행계획 | -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의 명확성 - 세부 일정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 [25] | 25 | ||
| 20 | |||||
| 10 | |||||
| 1 | |||||
| 지원기술․사후관리 |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 - 사후 지원 체계(AS, 고장 대응)의 신속성 및 체계성 | [10] | 10 | ||
| 8 | |||||
| 6 | |||||
| 1 | |||||
| 수행실적 |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공 사례 - 제안사업과 유사한 규모 및 성격의 프로젝트 경험 | [10] | 10 | ||
| 8 | |||||
| 6 | |||||
| 1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 기업 신용평가등급 | [5] | 5 | ||
| 4 | |||||
| 3 | |||||
| 1 | |||||
| 상호협력 | -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 [5] | 5 | ||
| 4 | |||||
| 3 | |||||
| 1 | |||||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 -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 | [5] | 5 | ||
| 4 | |||||
| 3 | |||||
| 1 | |||||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 - 원가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 [5] | 5 | ||
| 4 | |||||
| 3 | |||||
| 1 | |||||
| 입찰 가격 평가 | [10] | ||||
| 총합계 | 총점 90 |
ㅇ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 첨부 3 】제안업체 종합 평가표
ㅇ 일반사항
사업명
ㅇ 평가점수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종합 평가 점수
업체1
업체2
업체3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정한다.
ㅇ 평가의견
2026. 00. 00.
평가위원장 (인)
위원명
평가
위원
명단
【 첨부 4 】
서약서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
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 결
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00. 00.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롯데칠성음료㈜ 귀중
【 첨부 5 】
| 참 가 의 향 서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자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성 명 | 전화번호 | |||
| 입 찰 개 요 | 공 고 내 용 | 롯데칠성음료(주) 양산공장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암모니아 냉동기 물품 구매의 件 | ||
| 기 타 | ||||
| 당사는 귀사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제안 요청서 / 규격서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일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 사장 : (인) 롯데칠성음료(주) 대표이사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