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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氠瑢

수의계약 사유서

□ 본 물품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수요 ‘배전반’으로서

□ 우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물량배정된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 수배전반사업부(대표 김순재, 사업자등록번호 1438263157)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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