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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 - 939호

「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

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고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환경과

다. 용 역 비 : 금2,035,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계약)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8월 중(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2.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에 대하여 산업통상

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

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다) 전기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건축

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전기전자응용)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라)「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

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제9항제2호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

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2)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3) 지반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2”의 1)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

며, 2), 3) 조건을 갖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

니다.

나.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

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 과업수행별 분담 비율

구 분1) 엔지니어링2) 측 량3) 지반조사
100%94.49%3.33%2.18%
※ 분담업체인 측량, 지반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포함합니다.

(측량, 지반조사 분야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구 분1) 엔지니어링
환경분야기계분야전기분야건설분야건축분야
100%40%10%10%30%10%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 평가기준 및 안내서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08. 11.(화) (09:00~17: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② 제출장소 : 고성군 환경과 환경시설팀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함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별권,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 USB 1SET(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평가하고, 입찰참가자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로서 지명경쟁 입찰

합니다.(입찰 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

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

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

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

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

니다.

사.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군 환경과 환경시설팀(033-680-398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