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353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집행계획 및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건설엔지니어링명 :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행기관명 : 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주요내용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 서구 아미동 일원
ㅇ 규 모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1식
- 관련 시설규모: 도로개설 L=2.23㎞, B=4차로(터널 1.75㎞ 포함)
ㅇ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1식
ㅇ 용 역 비 : 6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250,000,000원]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80일 [1차분: 착수일로부터 210일]
라. 총사업비 및 해당연도 예산 규모 : 209,322백만원 [2026년 2,820백만원]
마.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8월 예정
ㅇ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선정된 가격입찰 참가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 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PQ후가격입찰, 긴급, 국제, 총액, 장기계속, 일반경쟁, 단독
또는공동(공동이행), 적격심사
나.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컨소시엄*] 및 실시설계”를 도급받은 자[(주)유신 및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신, ㈜삼안,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거원엔지니어링, ㈜HK
이앤씨, ㈜에스피이엔에스, ㈜오름엔지니어링
5)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최소지분 5% 이상]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방법
1) 입찰참가대상업체 선정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
및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 점수(88.64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가격입찰 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
기준‘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
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사업수행능력(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3점’, 20%이상 30%미만‘1점’, 20%미만인 경우‘0점’처리
-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 부여
3.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ㅇ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자료 제출
1) 참가업체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자 : 2026. 8. 11. 09:00~17:00
- 공문에 첨부하는‘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에 담당자의 서명이 날인된 접
수증을 받은 경우에 등록을 인정함(단, 필요서류 모두 지참 시 접수증 교부)
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청 도로계획과(20층) (☎051-888-2716)
제출방법 : 입찰 참가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3)
1명 직접 방문제출
※ 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시까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로 접수되어야 함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별책포함 원본 1부, 사본 1부)
③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참여기술인 기술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 관련) 6부
☞ 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 6부
④ 평가서 관련 전자파일 저장매체(USB) 1부
⑤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4.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용역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
참하여 참가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다. 평가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일체의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과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체가 필요할 경우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시된 자료로 갈음하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공지사항,
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차.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부산광역시에서 용역 현황 관리
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파. 평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절차 완료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051-888-27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