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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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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과 업업업 지지지 시시시 서서서

2026. 7.

하단자율상권조합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1. 과업명 ··························································································· 1

2. 추진배경 ······················································································· 1

3. 과업기간 ······················································································· 1

4. 과업예산 ······················································································· 1

5. 입찰방법 ······················································································· 2

Ⅱ. 과업 세부 내용 ·············································································· 2

1. 과업의 범위 ·················································································· 2

2. 추진 방향 ····················································································· 4

3. 세부과업범위 ················································································ 4

Ⅲ. 과업 수행 지침 ·············································································· 6

1. 과업 일반사항 ·············································································· 6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7

3. 인력 운영 ·························································································8

4.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 ·························································9

5. 보안 및 비밀유지 ···········································································10

6.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0

7. 제작물의 유지보수 ·········································································11

Ⅲ. 성과품 납품 ·················································································· 11

1. 일반사항 ······················································································· 11

2. 성과품 제출 ················································································ 12

3. 기타사항 ·························································································12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 하리라이트(Hari-Light)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2. 추진배경

□ 최근 야간관광은 지역의 문화·예술·경관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으며, 빛과 미디어를 활용한 경관 연출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단자율상권구역 역시 기존 거리경관과 상권 특성을 반영한 빛

조형물, 포토존,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겨울철 방문객에게 새

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SNS 확산이 가능한 야간 명

소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계절적 특성을 활용한 야간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여 외부 방문객 유입과

체류시간 확대에 한계가 있어, 상권 전역을 하나의 야간 관광공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빛거리 조성이 필요한 실정임.

□ 하단자율상권구역의 주요 보행축과 에덴시장 구간을 중심으로

「하리라이트(Hari-Light)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빛거리와 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점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방문객의 유입·체류·소비를 확대

□ 하리단길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차별화된 빛거리와 야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철 야간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자율상권 활성화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대표 축제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철거기간 포함)

※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 가능

4. 과업예산 : 금200,000,000원(금이억원/부가세포함)

- 1 -

※ 계량기 설치, 공과금(보험 및 사업기간 내 전기요금) 등 빛거리 운영, 철거 및 원상

복구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포함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에 정한 바에 의함.

나. 공동수급 허용: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단, 공동

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해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

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참가자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업체 이상은 「전

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기설비 설치 및 전기배선 공사는 해당 등록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전기배선, 계량기 설치, 전기시설 시공, 전기안전관리, 사용전검사 등

전기관련 업무는 해당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

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하단자율상권 내 하리단길 일원(지도 참조)

나. 내용적 범위

1)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하리단길 하리라이트(Hari-Light)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구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조명 연출, 디자인, 빛 조형물, 제작·설치·운영

- 2 -

2) 현장 맞춤형 디자인 및 공간 연출계획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조명시설의 종류·수량·규격 및 배치계획, 상권 특화 디자인 조

형물, 보행환경을 고려한 공간연출, 철거 후에도 활용가능한 영구조형물 및 콘텐츠 계획

을 포함한 구간별 실시계획을 제시

3)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본 마스터플랜 및 운영매뉴얼

- 하단상권 야간경관 특화사업의 기준이 될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영구조형물 계획,

공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콘텐츠 확장 전략, 유지관리 기준 및 단계별 실행방안을 포함

한 종합 조성·운영 매뉴얼을 성과물로 제출

- 디자인·콘텐츠·운영·유지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산학협력단,

디자인·문화예술·경관 분야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공동수급 또는 협력체계 포함)을

통한 매뉴얼 성과물 제출

4)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보험 가입, 안전관리 매뉴얼, 관리·감독체계, 전기 및 시설물 안전관리, 관람객

안전관리 및 비상 대응체계를 포함한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5) 설치·운영·철거 전 과정의 유지관리 및 비상대응계획

- 설치부터 운영,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천·

강풍·화재·정전 등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제시

하리단길 일원

(낙동남로 1423번길)

①입구 게이트

②하단역~ 유흥구간

③유흥구간~ 에덴공원

④에덴공원~동아대 입구

⑤에덴시장

⑥낙동남로 485번길 일원

⑦낙동남로 1389번길 일원

- 3 -

2. 추진 방향

가. 빛 테마 기반 거리 경관 조성 및 포토존, 아트 조형물 등 야간 시각 콘텐츠 설치

나. 상권 내 점포와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 및 SNS 참여형 이벤트 운영

다. 매년 연속성 있는 대표 관광사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트렌디한 설계 반영

라. 안전성·내구성을 갖춘 소재로 시공하고, 보행 동선과 가시성을 고려하여 설치

마. 낙하·감전·파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와 비상조치 체계 마련

바. 유지관리 및 지속 가능한 야간경관 조성 추진

3. 세부과업범위-안전관리계획 준함

가. 과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구간별 디자인 콘셉트 및 콘텐츠 설계

1)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하리단길의 특색있는 빛거리 연출 계획 수립

2) 사하구와 하단 자율상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상징성 있는 콘셉트

(주제) 발굴

3) 주제에 맞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접목

4) 포토존 및 체류형 콘텐츠를 설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SNS 명소 조성

(센서 반응형, 스마트폰 연계 등 인터랙티브 요소 선택적 제안 가능)

5) 상권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주·야간 경관 연출이 가능한 디자인 설계

6) 영구시설물: 향후 5년간 보존설치운용 가능한 LED 디스플레이와 미디어

아트 소스 구축

7) 기존시설물(가로등, 수목 등)을 활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과 설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조물의 기능 저하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

는 범위에서 안전한 고정방식을 적용하여 설치

8) 빛 축제 홍보용 카드뉴스 제작

나. 안전성, 내구성 있는 시공방법 및 자재 선정

1)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변질되지 않아야 함

2)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고효율 경관조명기구 채택

3)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거나 시중 최상품 사용

4) 폭염, 태풍, 강수, 결빙 등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안전성 보장

다. 시설문 전도·낙하 예방 및 안전점검 체계 마련

1) 게이트, 조형물, 포토존, 가로등 장식, 건물 간 연결 조명 등 모든

- 4 -

시설물은 이용객 및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전도·낙하·탈락·처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고정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물, 가로등 등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설치 대상 시설물의 상태와 고정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조물의 손상 또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전기배선 및 와이어 등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리하여 설치하고, 처짐이나 이탈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점등 전 주요 시설물의 고정상태, 전기시설, 연결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5) 운영기간 중 기상변화 또는 시설물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강풍·호우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강, 통제, 운영 중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적정 위치 선정 후 주·야간 경관에 적합한 조명 제작 설치

1)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설치

2)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제시, 시스템 오작동 및 감전 사고에 대한 대비 방안 마련

3) 파손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시각적 불편함을 주거나 현란한 색채 사용 지양

4) 사업구간 내 설치된 가로등 야간조명과 네온사인 등과 어울리는 빛조명 구현

5) 보행자 안전과 차량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6) 원가계산의 정확성 확보

마. 적정 전기용량 설치 및 공급에 관한 계획 수립

1) 전기설비 설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 검사를 필할 것

2) 안정적인 전기공급 및 안전대책 수립

3) 전기기술자 상시대기 및 전반적인 관리·감독

바. 철거

- 철거 및 원상복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철거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사. 기타(안전관리계획 및 현장 관리감독 선임)

1) 민원 및 우천, 화재 등 천재지변 시 대책 필수

2) 각종 시설물 설치ㆍ철거 시 안전관리 및 환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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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구축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아. 게이트 설계도면 제출 및 안전구조진단 제출

- 게이트(조형물) 설치 전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안

전구조 검토서(필요 시 구조기술사 확인)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시공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비

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하단자율상권 빛 조형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내용상

의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발주기관’이라 함은 하단자율상권조합을 말하여,‘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과업수행자(용역사)를 말한다.

다.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및 세부활동내용 포함), 과업 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의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참여 기술자는 각 분야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 구축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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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

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

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은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추가

적인 자료제공이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관련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완료 될 수 있도록 응하여야 한다.

차. 각종 성과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하단자율상권조합과 협의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카. 과업추진 시 주요과업의 단계마다 발주기관과 상권 이해관계자(상인,

한다. 주민, 건물주 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타. 발주기관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자문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

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인 하단자율상권조합의 요구

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본 과업내용에 따라 필요

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각종 현황조사 분석 자료는 객관성이 있는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확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개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권의 지리적인 특징, 상점가, 주변경관 등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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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에 특화하여 창의적,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시한다. 기존

유사 용역 성과물은 배제하여야 하고, 제출한 제안서 및 과업수행 계

획서에 포함된 디자인은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

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위반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주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주변 식물 등 생육을 저해하는 시설물(구

조물)을 배제하며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재질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한 것으로 선

정하며, 형태와 색채 등이 온도와 강수, 강설 등에 외부요인에 의해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시설물(구조물)의 설치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시공전, 중, 후)을 촬영

하여 사진첩으로 정리하고 완료 시 제출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교체, 원상

복구,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처벌 및 하단자율상권조합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속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준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지휘 감독하는 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을 선정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보행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카.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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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

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력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과 과업참여자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착수신고서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

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대한 자문인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과업수행자는 추천인력을 자문단에 포함해야 한다.

바. 과업수행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수시로 과업 전반에

관한 검토 및 회의를 가져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및 내용 변경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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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4)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다.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어 참여자를 교체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서 및 용역결과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유출 할

수 없으며, 보안상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구성된 연구진의 과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과업 과정에서의

중간 성과품질이 제안하였던 절차와 내용에 미치지 못할 때

3) 고의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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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작물의 유지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동안 제작물의 하자 또는 전기공급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즉각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하자보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Ⅳ 성과품 납품

1. 일반사항

가. 결과보고서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정기보고

(1)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완료보고: 과업종료시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2)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기타보고 : 발주기관에서 요청시, 서면 및 대면 보고

다. 시설물 점검

(1) 점등 전 사전점검 일정을 알린 후 점검 진행

(2) 점등 개최 5일 전 까지 모든 시설물은 설치 완료되어야 하고

1일 전 사전 점등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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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 제출

연번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규격수량비고
1①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 추진일정, 안전관리계획서, 도면(A3) 등
②중간보고서 (발주처 요청시 제출)
-사업진행 협의사항, 사업비 집행내역 및 계획 보고
③완료보고서
-사업추진내역, 사업추진 결과물 보고, 시방서(유지보수),
④연구계획매뉴얼(기본 마스터플랜 및 운영매뉴얼)
A43부좌철
2사진,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자료(매뉴얼 포함) 등 성과품
파일 일체 (원본형식)
USB2매

※ 성과품의 제출 수량 및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구두 및 서면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귀속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이후에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로 누출시켜서는 안되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ㆍ대여

할 수 없다.

마. 사업수행에 따른 법령ㆍ행정적 절차 수행 등 관련규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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