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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

학부모 특강 과업지시서

2026. 6.

달 성 군

(교육정책과)

제1장. 추 진 목 적

영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공감의 양육방법을 알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소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제2장. 과업개요 및 내용

1. 과업개요

가. 행 사 명 : 최민준

소장 달성군 학부모 특별강연

나. 행사기간 및 장소

-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비슬홀) 강연 : 8. 28.(금) 10:30 ~ 12:30

- 달성문화센터(백년홀) 강연 : 9. 03.(목) 10:30 ~ 12:30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강연대상 : 달성군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의 학부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마. 용 역 비 : 30,000,000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대행 수수료 포함)

바. 주최,주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달성군

사. 과업내용

- 행사 성격에 맞는 강연 기획 및 연출

- 사회자, 강사 및 각종 출연진, 참여단체 등 섭외

- 행사 홍보 및 무대·조명·음향·구조물 등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관람객 질서 유도 및 행사 관련 안전을 위한 기획 및 구성 일체

- 기타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부대시설 운영 및 설치 등

아. 계약방법 : 수의 계약

2.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사업의 추진목적을 고려한 각종 프로그램 행사기획·연출 및 시스템 운영

1) 무대, 음향, 조명, 구조물, 객석, 부스(테이블, 의자, 전기 등) 등 행사 운영을 위한 기타 시설 및 시스템

☞ 수량 및 사양을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 행사종료 직후 철수하여야 함

2) 출

연진

·참여단체 등

섭외, 홍보와 행사 준비 및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

나. 현장 안전·청소·인력 등 행사 대행에 관한 제반 실행 등

1)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중시하는 충분한 인력·행정 지원

2) 행사장 內 질서 유지, 입장객 관리 등 현장 전반에 걸친 매뉴얼 수립

3) 방문객 차량 주차 유도 및 행사장 입구 안내

4)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입장권 신청 및 배부

다. 과업 구분

구 분

내 용

행사총괄진행

◦ 공

연·체험 프로그램·부대행사를 포함한 행사 전반에 걸친 총괄기획/연출/진행

◦ 강연 주제 설정 및 기본방향 제시

홍보방안

◦ 온

,오프라인에서 이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홍보 방안 계획 및 실행

(오프라인 : 현수막, 배너, 행사 입간판, 리플렛, 가로등 배너 등)

기록물제작

◦ 행사 보고서·정산서 제작 및 납품

◦ 식전공연 및 강연 사진기록

섭외

◦ 출연진,·참여단체 등 섭외·관리 및 출연료, 식사 제공 등 경비 지원

인력 운용

◦ 지휘·연락 체계 구성 및 현장 주요 인력 운영·관리·배치

◦ 행사

무대 운영·무대스탭 등 전문인력 운용

※ 교통봉사 인력 운영 포함(특히, 주말의 경우 혼잡 예상)

행사장 안전관리

◦ 현장인력 및 출연진, 이용자 등 행사보험 가입

◦ 안

전사고·예방 계획(계단이용 관람객 낙상사고 등) 및 조치

연출

◦ 행사에 필요한 개별프로그램들의 구성과 연출

◦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리허설을 포함한 개별리허설 실시

◦ 행사장 內 혼잡, 안전사고 위험 등을 감안한 구성(배치)·연출

기타

우천, 강풍,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른 현장 운영계획 제시

◦ 기타 달성군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 예산집행과 정산(결과보고) 등

※ 상위 제안서 구성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라. 강연장별 이용대상 인원

-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비슬홀) 강연 : 300명

- 달성문화센터(백년홀) 강연 : 292명(고정석)

마. 강연장별 관람인원 및 현장 사진

강연장

관람인원

현장 사진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

(비슬홀)

300명

달성문화

센 터

(백년홀)

292명

(고정 좌석)

바. 강연 구상

- 강연 횟수 : 2회(상기 강연 장소 및 시간에 적합토록 진행)

- 강연 구성

구분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진행

사회자

1회 행사

120분

내외

(총2회)

◦ 강연 전반을 부드럽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회자 섭외

◦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행

◦ 사회자가 전체 2회 모두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노하우와

진행의 수준이 유사한 사회자로 대체해도 무방

강연

강연 프로그램

1회 강연

120분 내외

(총2회)

◦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주제로 강연을 이끌어갈 강사 섭외

단순한 흥미위주의 강연을 벗어나 영유아의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방법에 대한 숙련된 노하우를 전달 할 수 있는 강의 구성

◦ 청중의 질의에 적절한 솔루션 전달 필요

◦ 행사 성격상 달성군 권역을 구분하여 진행함에 따라 상기

강연 2회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강사 섭외

◦ 120분 강연은 강연과 청중과의 소통을 모두 포함한 시간

총괄

운영

상황에 대비한

지원 준비

1회 행사

120분

내외

(총2회)

◦ 총괄 관리를 위한 별도의 부스 설치 운영

◦ 총괄 운영부스의 역할

 행사전반의 연출에 대한 리허설과 본행사에 대한 총지휘

 현장에서 발생되는 즉각조치가 가능한 민원해결 및 주최측에 내용전달

 교통상황 및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총괄 감독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운영계획, 프로그램명, 내용, 배치에 대한 제안 필수

※ 기

획·연출에 맞춰 프로그램 구역 변경 및 새로운 구역 제안 가능

3. 예산계획

가. 시설 및 공연·부대 프로그램 운영 부분별로 예산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상세하게 제시

. 출

연진·참여단체 등 섭외,

각 프로그램별

무대·음향·조명 등 시스템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다. 전체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품목(인력 포함)의 품명 및 규격, 가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여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

라. 예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계획 수립

마. 시

설․인력․물자 관리, 안전, 청소, 행사장 운영, 리허설, 통신 등

기타 경비에 포함되는 비용도 예산에 포함할 것

제3장. 과 업 지 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달성군에 제출하여야 함

1) 착수 : 착수계, 보안각서(수급인용·용역참가자용), 실행계획서, 공정예정표

2) 완료 : 완

료계, 결과·정산보고서

※ 기타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나. 계약 후 10일 이내 실행계획서를 달성군에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과업은 본 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달성군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라. 계약

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달성군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운영 및 지원하여야 함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달성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시 달성군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바.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 계약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자의 부

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하며 행사 완료 후 하도급

체에서의 임금 미지급, 공사비 미지급 등의 민원 발생 시 적극 해결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제출한 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의 무대시설(장비) 및 시스템, 부대시설 등을 최상의 장비로 구성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자. 공연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은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및 같은 법 제

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행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계약자가 해결하여야 함

2. 기간의 조정

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발주기관인 달성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2)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계약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 용역실적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제1급 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정부 및 상급기관, 달성군의 지침으로 사업이 취소될 때

5)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나.

상기 항의 1호에서 3호에 해당될 경우, 달성군은 계약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

대가를

불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4호에서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

다. 과업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과업의 내용보다 축소된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과업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4. 보안의무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자는 정부 또는 달성군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함

나. 계약

자는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며,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함

다.

역참가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달성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라. 과

업 수행 중 습득한 사항 및 달성군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하지 않아야 함

마. 계약

자는 본 과업에 있어 산출된 자료 등을 달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됨

5. 안전관리

가. 계약

자는 본 과업에 있어 행정안전부, 대구시(달성군) 및 기타 관련 관청의

안전 및 방역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행사와 관련 시설물은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

·

설치하여야 함

다. 계약

자는 행사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진행요원들을 현장 곳곳에 배치하여

활한 현장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하며, 진행요원 대상 사전 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라.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6. 보험

가. 계약

자는

출연진, 도우미, 진행요원 등 행사관련자에 대한 상해보험과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 부모교육」 행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나.

특히, 무대와 주요 시설물 주변, 방청객 등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일체의 보험계약내용은 사전에 달성군과 협의함

7. 시설물 원상복구

가. 본 행사가 종료되면 계약자는 행사에 소요된 장비 및 장치를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의 변형 또는 변조 부문, 수목, 바닥

·

잔디 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나. 행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계약자는 설치한 철거대상 시설, 설치물의 철거 및 주변 환경정리를 긴급히 완료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대행사에서 부담함

8. 예산 편성 및 운영

예산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표준시장단가)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9. 회계처리

가. 계약자는 사업비를 달성군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출연료 등)는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예산 집행 시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금전등록기 영수증,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음

다. 계약

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라. 계약자는 근무처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건비를 예산계획에 계상 할 수 없음(직원명부 제출)

마. 계약자가

공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제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바. 계약자는

본 강연 등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채용한 운영·보조스탭 등에

하여「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제2항과「근로기준법」제43조·제50조·

제54조를 준수해야 함

사. 주휴수당 지급에 충족하는 근무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

10. 저작권 등 관련사항

가.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 사용 시는 계약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나. 과

업 내용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11. 기타

가.

본 요청서의 내용은 개략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서 계약

체결 시 수정될 수 있음

나. 본 요청서의 내용은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4장. 기타 유의사항

1. 지시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이에 근거 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2.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달성군의 결정에 따라야 함

3.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

효화 할

있음

4. 회사 일반현황은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본 용역 대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행사 직영체제로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함

6. 모든

제안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제안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안서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함

7. 선정과

계약에 따른 대행비용의 지급과 정산방법은 달성군의 회계규정에

따름

제5장. 성과품 납품

1. 행사 결과보고서

가.

행사

종료 후, 행사진행 전반에 대해 촬영된 사진과 기획 단계

부터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형태의 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행사 결과보고서는 제출 전에 달성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2. 정산서 제출

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달성군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한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급은 달성군의 정산 및 결과보고서

검사 완료 후 지급함

제6장. 제안서의 작성 : 하단 양식 참조

별첨 제출서식

■ 제안서 목차(참고사항)

제1장 기본계획

1. 행사 개요 (기간, 장소, 목표관람객 등)

2. 행사의 추진방향

3. 행사의 콘텐츠 발굴, 주제 및 슬로건 제시

제2장 사업 운영계획

1. 행사 전체 일정표

2. 일자별 세부연출(프로그램, 출연진 등)

3. 무대시설(장비), 시스템 운영 계획

4. 홍보 계획 및 기타 사업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제3장 운영계획

1. 조직구성

2. 인력운영

3. 안전관리(핵심사항만 기재)

4. 기타 사업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