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慤桥 漠杳
붙임 2.
제안요청서
(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 사업)
漠杳
2026년 6월
해 군 작 전 사 령 부
氠瑢
경 고 문
본 제안요청서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제공을 금지합니다.
3. 인지한 군사사항은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潴景 목 湯湷 차
Ⅱ - 湯慴
Ⅰ. 사업 안내 蒀 ȃ 1
1. 사업개요 腘 ȃ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昀 ȃ 1
3. 적용규정 및 지침 歸 ȃ 2
4. 사업범위 腘 ȃ 3
Ⅱ. 사업 추진방안 磈 ȃ 4
1. 추진 목표 纜 ȃ 4
2. 추진 전략 纜 ȃ 4
3. 사업추진 관계부대 및 역할 勜 ȃ 6
4. 추진 일정 纜 ȃ 6
5. 분야별 추진 방안 歸 ȃ 7
Ⅲ. 제안요청 내용 畜 ȃ 11
1. 성능 및 규격 猸 ȃ 12
2. 사업 수행능력 燘 ȃ 23
3. 사업 관리 筬 ȃ 25
4. 사업 지원 筬 ȃ 29
Ⅳ. 제안서 평가 계획 沔 ȃ 36
1. 제안서 작성요령 欄 ȃ 36
2. 제안서 평가방법 池 ȃ 39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嚀 ȃ 41
4. 협상 詴 ȃ 41
Ⅴ. 참고사항 萀 ȃ 42
1.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怔 ȃ 42
2. 제안요청서 취급요령 怔 ȃ 42
3. 행정 및 기타사항 案 ȃ 43
별첨 1. 제조사(공급자)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2. 물품공급 및 기술(정비)지원 확약서
3. 신품 확인서
4. 사업수행계획서
5.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등
6. 월간 사업추진현황
7. 납품 검수조서 /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
8. 사업종결보고서
9. 보안서약서
10. 보조기억매체(SSD, HDD) 파기 확약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2. 제안서 구성(목차)
13.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1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15. 지식재산권 양도 확약서
16.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약서
17. 사업관리 산출물
18. 교육 완료 확인서
汤捯 捤獥 潴景 사업 안내
45 - 湯慴
사업 湯湷 개요
개 요
노후화된 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 구축 사업임.
사 업 명 :「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 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 ∼ ’26.12.10.
사업예산 : 905,300,000원(임차료)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도입방법 :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 구축을 위한 신규장비 구매, 설치
대상부대 : 해군 ◯◯부대(부산)
湯湷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15년 구축된 해군-해경 합동작전 문자망 체계 노후화
육군 2작전사에서 추진 중인 해안경계 합동작전문자망 구축, 연동 대상인 해군-해경 합동작전 문자망 체계(서버) 고도화 필요
필요성
내용연수(7년) 초과에 따라 지속적인 장애 발생으로 체계운용 중단 및 정비 소요 증가
정비를 위한 주요 부품(서버 메인보드, 메모리 등) 단종으로 부품 확보 제한, 부품 수급문제로 정비시 장기간 소요
문자망 서버 OS에 대한 제조사 보안업데이트 등 기술지원 중단으로 신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제한
적용규정 및 지침
법령 / 고시
국가재정법 /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전기통신공사법 / 시행령, 정보통신공사법 / 시행령, 전파법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훈령 / 예규 / 규정 / 지침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국방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국방부)
국방보안업무 훈령(국방부)
계약업무처리 훈령(국방부)
국방사이버안보 훈령(국방부)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국방부)
계약 예규(재정경제부)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
해군 정보시스템업무 규정
기타 관련 법규 및 기준
적용 법규 및 지침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최신 제ㆍ개정판을 적용한다.
관련 기준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을 따른다.
본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사업범위
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노후 장비 교체
메인서버, 연동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교체
서버OS, 서버보안, DB암호화 등 최신버전 상용 SW 구매
생존성 보장을 위해 이격된 격실에 체계 이중화 구축
서버(메인, 연동), 망연동장치, 라우터, 정보보호체계 이중화 구축하며, 최근 교체된 기존 장비는 미교체, 계속 활용
연동간 보안대책 강화를 위해 망연동장치 도입, 구축
군 자체개발 실시간문자망 SW 설치, 연동, 운용 기술지원
- 이하 여백 -
사업 추진방안
추진 목표
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서버 등 노후 장비 교체
화재 발생시 생존성 보장을 위해 이격된 격실에 체계 이중화 구축
자체개발 신규 실시간문자망 SW 활용하여 구축, 단말기에 배포, 설치
추진 전략
배정예산 內 성능이 우수한 HW 도입을 통한 체계 운용능력 보장
군 자체개발 실시간문자망 SW 설치, 연동, 운용 보장
국방보안업무, 사이버안보 훈령 등 제반규정 준수를 통한 체계 보안성 확보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우수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 적극적 사업관리 등
체계 운용개념
해군, 해경 함정 및 육상(상황실)에서 해당 해역에서 세력별로 구분하여 문자망 방 개설하고, 대상세력이 가입하여 정보 소통
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서버는 해군 ㅇㅇ부대에서 관리/유지
체계 구축개념
체계 구성도(기존)
氠瑢
漠杳
체계 구성도(개선안)
漠杳 氠瑢
漠杳
구성 설명
가) 기존 구축된(’15년) 체계 대비 망연동장치 추가, 메인/연동서버, 정보보호체계, 라우터를 물리적으로 이격된 격실에 이중화 구축
나) 해군-해경 합동작전 문자망 메인/연동 서버에 군 자체개발 신규 실시간문자망 SW 설치하여 운용
- 이하 여백 -
사업추진 관계부대 및 역할
사업주관부대(서) :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기반체계과)
사업 조정ㆍ지원
사업대상부대(서) : 작전사 지휘통신전대 정보통신대대
출입조치 및 인솔, 보안 관련 통제
체계 납품, 설치 중 변경/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보고(→해본, 지휘통신전대)
도입장비에 대한 수량, 성능 및 설치 확인(현장감독) 임무 수행
검수관 임명 및 검수조서(납품 검수조서,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 제출('별첨 7' 참조)
인수시험 업무수행 및 자원 인수/승인, 체계 설치/운용
체계구축 후 보안측정 의뢰
소요제기/집행부대(서) : 해군작전사령부(지휘통신운용과)
사업 집행 및 관리 업무
업체의 사업수행 진도 파악, 관리 및 사업수행 관련 행정처리
시스템 구축 관련 보안대책 수행
사업 검수 및 사업종결보고
계약부서 : 국군 재정관리단 계약처 2물자계약과(계약 관련사항 주관)
추진 일정 * 계약일(D일)에 따라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계약 체결 : D일
나. 현장실사, 사업수행계획 보고 및 착수회의 : D+14일(세부계획 별도 통보)
다. 체계구축 및 작동시험 : D+15일 ~ D+120일
라. 인수시험 및 검수 : D+120일 ~ X-14일
마. 사업 종결 : X일 ~ X+14일
* 계약일(D일)에 따라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분야별 추진 방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수행
계약 관련 사항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Ⅴ.참고사항 1항」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 가능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25호)를 적용함.
* 총 예산 80억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ㆍ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동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하여야 하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2호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공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15호)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하며, 본 사업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함.
氠瑢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구매여부
제외 사유
비고
서버보안 SW
4
직접구매( )
제 외(√)
서버 구축시 상호 연계성이 높아 분리 발주할 경우 사업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서버 OS
4
직접구매( )
제 외(√)
DB암호화
2
직접구매( )
제 외(√)
본 사업에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서버, UPS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입수량이 소량이고 부수 기자재로 분리발주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 발주를 시행함.
*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으로 도입이 가능토록 제안서에 별도로 명시
하도급 관리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참여) 업체는 정식 하도급 승인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계약 체결 후 별도의 공문에 의해 집행부대로 하도급 승인을 신청.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의 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지침 별표 제3호 서식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해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15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동 지침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에 따라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보안 관련 조항을 포함 시켜 하도급 업체가 준수하도록 해야 함.
※ 본 집행부대는 추후 계약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어떠한 분쟁 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검수 및 인수
계약업체는 집행부대와 협의하여 검수계획을 수립함.
부대별 납품검수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계의 포장 및 내용물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납품검수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함.
체계 설치 후 납품검수관 및 사용자가 작동ㆍ운용 상태를 확인하며, 계약업체는 체계 작동ㆍ운용을 지원함. 이때, 부대별 납품검수관은 규격 및 요구(제안) 규격을 만족하고 성능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함.
부대별 검수조서 원본은 집행부대, 사본은 부대별 납품검수관에게 제출함.
계약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제품의 ‘일련번호 목록표’와 ‘S/W 라이선스 증서 목록’을 작성하여 납품 시 소요제기부대 및 집행부대에 제출함.
全 대상부대 납품 검수 및 설치 완료 후 납품 검수조서와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별첨 7’ 참조)를 집행부대에 제출함.
대상부대는 체계의 지속적/안정적인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부대별 자체 인수 요원을 선정하여 체계를 인수함.
계약업체는 부대별 인수요원에 대하여 체계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야 함.
검수 완료 후, 계약업체는 집행부대와 사업종결회의 세부 일정 및 계획 등을 협의하여 7일 이내에 사업종결회의를 실시하며, 종결회의시 사업종결보고서를 집행부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하자보수
본 사업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집행부서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안정적인 하자보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품질관리
품질관리 기간은 계약일부터 무상 하자보수 종결 시까지이며, 계약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함.
계약업체는 조직, 인원투입계획,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일련의 품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납품하는 체계의 품질은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추가/변경되는 체계에 대해서도 품질을 보증해야 함.
구축기간 중 업체는 월간 진도보고(추진실적 및 계획, 품질/형상 관리내역, 위험요소 식별 및 대안 등)를 하여야 하며, 집행부대 주관 사업관리회의에 참여해야 함.
납품하는 장비는 사전에 구매계획(규격 충족 여부 포함)을 집행부대와 협의 후 조치해야 함.
형상관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체계의 품질 보장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변경에 대비 설계반영 여부 확인 및 문서화 작업
위험요소 식별 및 대안 강구
각종 검토회의 시 활동내역 보고 및 변경 승인
계약업체는 도입되는 全 장비에 대한 일련번호(S/N) 목록표를 한셀 파일 형태로 집행부대 및 사업대상부대에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정보시스템 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1항 2호, 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집행부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함.
- 이하 여백 -
제안요청 내용
氠瑢
□ 목표체계 구현을 위해「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및「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의
요구사항 유형을 바탕으로 제안 요청함.
□ 목표체계 요구사항 총괄표
氠瑢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 규칙
요구사항 수
공통 요구사항
(CMR)
ComMon Requirement
CMR-○○○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8
컨설팅 요구사항
(CNR)
CoNsulting Requirement
CNR-○○○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
1
공사 요구사항
(ENR)
ENgineering Requirement
ENR-○○○
2
□ 제안 요청 내용의 순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 순서와 동일함.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준용)
성능 및 규격
규격 요구사항
* 제안하는 장비는 집행부대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수량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론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목표, 내용, 목표시스템 운용개념 등을
바탕으로 목표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축방안
등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위협요소를 식별하여 사업기간 내에
목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적용기술, 개발방법론, 실현 가능성 등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
하여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공통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해당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사업의
상세 범위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세부 항목에 따른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와 데이터의 특성, 軍의 특수성(보안 강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중 달리 해석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기관에 사전 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 수행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추진에 필수적이라고 사업관리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관리기관과 제안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설치 장비 및 수량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설치 장비 및 수량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氠瑢
구분
품 명
수량
(EA)
비 고
HW
메인서버
2
응용/DB 통합,
이중화 구축
연동서버
2
이중화 구축
망연계장치(CDS)
3
예비 1대 포함
라우터
3
이중화 구축
방화벽
2
이중화 구축으로
상호운용성 보장 필요
IPS
2
KVM 스위치
2
이중화 구축
서버랙
2
이중화 구축
UPS
1
UPS 미보유 격실 설치
SW
서버 OS
4
메인/연동서버용
서버 CAL
500
클라이언트 접근 라이센스
서버보안 SW
4
메인/연동서버용
DB암호화
2
MariaDB 사용
※ 물리적으로 이격된 격실에 이중화 구축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사항 1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물품(HW, SW)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정품 도입을 보장하고,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명시하고, 제조사의 증명서를 제출.(‘별첨 1’)
∙ 체계의 운용, 유지보수 및 체계 안정성 보장을 위해 모든 제안 장비에
대하여 사용기간(7년 이상) 동안 수리부속 공급 및 기술 지원 보장을
위한 해당 자료를 제출(단, UPS는 10년 이상으로 한다).(‘별첨 2’)
∙ 제안하는 장비는 단종 제품이 아니어야 하며, 장비 설치 전 단종 제품
또는 단종 예정(설치 후 3개월 이내)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집행부대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 규격의 장비로 대체 납품.
* 동급 이상 규격의 장비로 대체시 ‘별첨 2’을 제출
∙ 위 증명서 제출 대상장비는 최근(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제조사의 신품확인서를 제출.
(‘별첨 3’)
∙ 제안하는 체계는 정품의 OS를 탑재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제안
하여야 함.
∙ 납품 장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각 장비별로 필요한 인증은 받아서 납품
해야 함.
∙ H/W 구성항목은 제안하는 구축방안에 따라 동등이상의 체계 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① 제조사(공급자)의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별첨 1’ 참조]
* 원본 카탈로그에는 해당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밑줄, 형광표시 등)
* 단, 외산제품의 경우 국내지사 또는 원천 공급회사에서 발급 가능하나,
국내지사의 경우 외국본사에서 국내지사로 지정한 근거자료(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원천 공급회사의 경우 공급에 대하여 위임받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② 물품공급 및 기술(정비) 지원 확약서 [‘별첨 2’ 참조]
③ 신품확인서 [‘별첨 3’ 참조]
* 수요자와 별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제품은 낙찰 이후
①, ②, ③ 서류 제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사항 2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각 물품(H/W, S/W)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제안 체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용권(라이선스)은
장비와 함께 공급.(장비 내용연수 동안 보장)
∙ 제안하는 체계는 내장 소프트웨어(펌웨어 등)를 최신 버전으로 설치/납품,
납품자재의 성능보장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제표준에 적합하거나 KS
인증, KC 전파적합등록 제품 사용.
∙ 제안하는 물품(장비) 중 방송통신기자재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받은
적합 등록 필증 인증서 제출.
* 제조로 인해 인증서 발급이 제안서 제출 시 제한될 경우, 사업기간
內 제출하겠다는 확약서 포함(확약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서 부담함)
∙ 도입장비 중 친환경(환경표지인증 제출) 및 대기전력 저감우수(신고확인서 제출)
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제품(신고확인서 제출)이 있을 경우 우선
으로 제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GS인증 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입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GS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도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 4, 5에 해당하는 제품은 관련 인증현황/계획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해당
제품에는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장비 납품 이전까지 인증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미제출시는 제안서 내에 확인 증명 요청 등
구체적인 현황/계획을 제안하며, 장비 납품 이전까지 인증서를 발급받고 제출하여야 함.
* 발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 전기안전인증서 미제출시는 제안서 내에 전기안전인증 요청/인증시행 등
구체적인 현황/계획을 제안하며, 장비 납품 이전까지 인증서를 발급받고 제출하여야 함.
* 발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산출 정보
∙ 라이선스 증빙서류, KS인증서, KC전파적합등록인증서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1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서버, 망연계장치 요구규격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氠瑢
품 명
요 구 규 격
메인서버
• CPU : Intel XEON Silver 12Core 2GHz x 2EA 이상(또는 동등 이상 제품)
• RAM : 16GB RDIMM DDR5 x 4EA 이상(또는 동등 이상 제품)
• 저장장치 : HDD 1.2TB(SAS 12Gbps) x 4EA 또는 동등 이상 제품
• OS : 체계 호환이 가능한 Windows 계열 서버 최신버전 제품으로
설치(라이선스 포함)
* 서버 CAL 포함
• FAN/전원공급 이중화, Hot-Swap, Hot-Plug 지원
• DVD-ROM(쓰기 기능 제거) / 외장형 DVD-ROM 대체 가능
• 19인치 표준랙 마운트형
• NIC : 1GbE 2Port 이상
• Power Supply : 800W 이상(예 : 400w x 2EA 등 동등 이상)
※ 상기규격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증명서 첨부)
연동서버
• CPU : Intel XEON Silver 12Core 2GHz x 2EA 이상(또는 동등 이상 제품)
• RAM : 16GB RDIMM DDR5 x 4EA 이상(또는 동등 이상 제품)
• 저장장치 : HDD 1.2TB(SAS 12Gbps) x 4EA 또는 동등 이상 제품
• OS : 체계 호환이 가능한 Windows 계열 서버 최신버전 제품으로
설치(라이선스 포함) * 서버 CAL 포함
• FAN/전원공급 이중화, Hot-Swap, Hot-Plug 지원
• DVD-ROM(쓰기 기능 제거) / 외장형 DVD-ROM 대체 가능
• 19인치 표준랙 마운트형
• NIC : 1GbE 2Port 이상
• Power Supply : 800W 이상(예 : 400w x 2EA 등 동등 이상)
※ 상기규격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증명서 첨부)
망연동
(CDS)
장치
∙ 망간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한 동작 상태 감시 및 대시보드 모니터링 기능
∙ 서비스 종류 및 프로토콜 연계 설정 기능
∙ 실시간 연계 트래픽 현황 감시
∙ 비인가 포트사용 및 스푸핑 차단
∙ 백신을 통한 악성코드 정밀검사
∙ 스팸 및 컨텐츠 필터링 기능
∙ 전용 프로토콜을 통한 간접연동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취득 제품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2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라우터, 스위치 요구규격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氠瑢
품 명
요 구 규 격
라우터
• T1/E1 WAN 2포트 이상
• LAN 접속용 10/100/1000 Base-T 2포트 이상
• V.35(암호장비 연동) 지원(케이블 지원)
• ACL(Access Control List) 지원
•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OSPF v2/v3 BGP4, VRRP, LDP,
RSVP, STP, IGMP)
• IPv6 지원(라우팅 프로토콜 포함)
• Telnet, SSH2, SNMP v1~3 지원
• 전원부 모듈 이중화 제공 및 Hot Swap 기능 지원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취득 제품
KVM
스위치
8포트 이상, 접속커넥터 RGB/USB 제공
전면 패널 푸쉬 버튼, 핫키, OSD(on-screen display) 버튼 제공
Windows O/S 지원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3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서버랙, UPS 요구규격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氠瑢
품 명
요 구 규 격
서버랙
• 표준 19" 랙, 2000mm 이상 부대 요구 및 설치환경 고려 제안
• 서버 및 기타장비 등 장착가능한 모든장비를 시건할 수 있는 구조
• 깊이 1,200mm 이상, 유닛당 100kg 이상지지 가능한 고하중용 구조 및 레일
• 고용량 PDU(Power Distrubution Unit) 설치, C19 소켓 타입 포함
• 전용 L-Shape 레일 키트 장착 가능
• 전ㆍ후면 잠금 기능 보유, 전ㆍ후면 타공도어 적용, 내부 팬 장착
• 누전 차단형 전원콘센트 장착, 이동용 바퀴ㆍ고정 스탠드 장착
• 설치자재 및 설치 지원(현장 요구에 맞게 설치 지원)
UPS
• 용량 : 5KVA이상
• 절체시간/정전보상시간 : 0ms(무순단) / 30분(실 부하 기준)
* UPS 미보유 격실 설치
• 구축되는 서버랙에 장착하여 운용
• 자동전압조정기능(AVR 기능) 지원
• UPS 상태 정보 전면창 표시 또는 터치형 조작 가능
• 알람, 입·출력 전압, 온도, 축전지 상태 디스플레이 표시 지원
• Battery :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CELL
※ 상기규격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증명서 첨부)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4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보호체계, SW 요구규격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氠瑢
품 명
요 구 규 격
방화벽
IPS 기능 및 방화벽 기능을 제공
GS인증서, TTA 등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CPU : 6Core 3.0GHz 이상 / RAM : 16GB 이상
HDD : 1TB 이상 또는 SSD : 240GB 이상
NIS : 1GC 6포트 이상, 1GF 4포트 이상
전원장치 : 전원 이중화 구성
※ 국가정보원 CC인증(EAL 4이상) 제품
IPS
가상사설망 제공 기능(IPSec, SSL, Mobile)을 제공
VPN 기능 제공
GS인증서, TTA 등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CPU : 4Core 2.4GHz 이상 / RAM : 8GB 이상
HDD : 1TB 이상 또는 SSD : 240GB 이상
NIS : 1GC 6포트 이상, 1GF 4포트 이상
전원장치 : 전원 이중화 구성
※ 국가정보원 CC인증(EAL 4이상) 제품
※ 기존 장비 활용, 이중화 구축으로 상호운용성 보장 필요
※ 기존 사용 중인 VPN과 호환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호환 불가
시에는 협상 시 호환성 고려 최종 장비를 결정한다.
서버보안
SW
• 서버OS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한글 SW(이기종 OS 지원)
• 운영 서버와 호환, 연동 보장
• 네트워크 IP 및 포트 주소의 접근, 차단 기능
• 시스템자원별 등급기반접근통제시스템에 의한 강제적 접근통제 기능
• Super User의 기능 제한 및 권한 분리기능 제공
• 특정파일에 비인가 사용자에 의한 위/변조 방지 기능
• 중요 데몬 및 프로세스의 불법 종료 방지 기능 제공
• 사용자에 대한 telnet, ftp, rlogin, dtlogin, SSH 제어기능 제공
• 감시로그 조회 및 조건에 의한 상세 검색 기능 제공
• 운영체제 레벨에서의 해킹차단 기능 제공
• 권한 관리를 통한 파일보호, 명령어 통제
• 응용 및 커널 수준의 사용자 행위 추적(감사) 기능
• Access Control List 제공, IP/포트 기반의 접근 제어
• 서버접속 후 일정시간 미사용 시 세션을 자동으로 종료
• 군에서 제공하는 백신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시 정상적으로 운용
• 운영환경에 필요한 정품 라이선스 제공
• 설치 및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 국가정보원 CC인증(EAL 4이상) 제품
DB암호화
국가정보원 CC인증(PP 준수 이상) 제품
Oracle, MS-SQL, Tibero, Maria DB 등 모든 DBMS 지원
다양한 암호화 구성방식 지원(Plug-in과 API 동시 지원 또는
Secure Proxy 등)
안전한 키 백업 및 복구가 가능
이기종 DBMS에 대한 암/복호화 및 보안설정 통합 관리기능 제공
DB서버와 독립적인 프로세스 실행으로 암/복호화 수행에
따른 DB서버 부하 방지 기능 지원
다양한 타입의 컬럼에 대한 암호화 지원
(CHAR, VARCHAR, VARCHAR2, DATE, INT, NUMBER, FLOAT 등)
운영환경에 필요한 정품 라이선스 제공
설치 및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제안하는 모든 체계는 해군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동등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표준규격(국내, 국제)을 준수하여 해군에서 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
∙ 군에서 제공하는 암호장비, SW와 연동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소요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제안 및 기술지원
∙ 자체개발 실시간문자망 SW 활용 연동 구축 보장
* 서버-클라이언트(육상/함정)에 설치되는 자체개발 실시간문자망 SW는 상호
연동되어 정상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체계는 기존 내부 네트워크 체계(이기종 장비 등) 및 연결
장비와 호환, 연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각종 신호 케이블 및 접속단자를
제공(변환젠더 포함)하여 접속을 보장
* 개소 별 여분의 케이블 등 소모품목 소요 추가 제공
∙ 타 업체에서 설치한 장비 또는 체계와 연동(Interface)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체계와의 상호연동 운용성을
보장하고 운용부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 기존ㆍ신규 도입된 모든 체계(SW 포함)와 연동 및 체계 운용, 안정화에
대한 소요자재/비용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의 계약업체에 있으며, 연동
및 체계운용, 안정화 방안을 제안
∙ 해군에서 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및 연동이 필요한 기존체계는 현장실사 시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 가능토록 조치
정보보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체계 보안 준수 1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체계 보안 준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체계 구축시 도출 예상되는 정보보호 요구사항 식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
체계 구축사업간 기술적ㆍ물리적 사항 고려 정보보호 대책서 작성
∙ 도입되는 장비/SW 중 군 내 사용을 위해 보안성 검증이 필요한 장비
및 SW에 대해서는 장비 납품/설치 전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함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획득제품으로 도입
* 사업수행업체는 軍 보안적합성 검증의뢰를 위한 납품 제품 규격 제공 및
보안정책 설정, 보안기능 확인서 등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구축 시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수요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
지침」등을 준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세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장비 내 백도어(Back Door)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제안
-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동안 백도어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해 결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집행부대에 즉시
신고하고, 장비 내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 개선 조치
∙ 본 장비 설치시 정보보호 취약점 사전조치 후 납품/설치하고(조치내역서 제출),
버그 및 정보보호 취약점 발견시 최단시간 내 무상 기술지원을(패치버전 제공 등)
실시해야 하며, 조치내용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설명내용을 제출
∙ 납품 장비에 대해 해군 자체 사이버위협 영향성 검토 요구 시 이를 지원
- 대상장비 : 별도 협의
- 검토항목 : 내부자 위협가능성, 무선기능 이용가능성, 망혼용 가능성 등
∙ 제안 체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안대책을 적용 후 납품(필요한 경우 제외)
- 납품장비 중 체계구축 및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무선LAN
및 블루투스 기능이 포함된 장비는 해당 기능을 제거 후 설치
- CD-RW, DVD-RW 기능이 내장된 제품은 ‘쓰기’ 기능 제거
- 멀티 메모리카드가 내장된 장비는 기능 제거
- 마이크 및 웹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장비는 해당 기능 제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체계 보안 준수 2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체계 보안 준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사용자별 체계 이용 권한을 구분(체계관리자, 지역별관리자, 일반사용자)
하여 부여하고 해당 권한에 맞는 기능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가된 장비(IP, MAC)만 접속이 승인되고, 비인가된 장비의 접속은 차단
∙ 관리자에 의해 장비 관리(등록/수정/삭제) 및 등록 장비 정보/작동 상태 확인 등이 가능
∙ 체계 설치시 정보보호 취약점 사전 조치 후 납품/설치하고(조치내역서 제공),
버그 및 정보보호 취약점 발견시 최단시간 내 무상 기술지원(패치버전
제공 등)을 실시해야 하며, 조치내용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설명 내용을 제출
∙ 납품 장비에 대해 해군 자체 사이버위협 영향성 검토 요구시 이를 지원
- 대상장비 : 별도 협의
- 검토항목 : 내부자 위협 가능성, 무선기능 이용 가능성, 망혼용 가능성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에 의거 국내용
CC 인증 대상품목은 CC인증 제품이 도입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국내용
CC인증서를 제출(확약서 첨부)
* 제안제품 내용 연수 동안 CC 인증 유효성을 보장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는 ‘국방정보시스템 보호요구 수준’ 및 ‘국방 정보체계 취약점
분석·평가 실무지침서’에 제기된 기준에 따라 보호대책(‘가급’)이 강구되어야
하며, 검수 시 조치된 결과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
∙ 체계 구축 간 사업대상부대로부터 운용 중인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설치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운영체계 상에서 정상 동작하도록 구축
* 보안 소프트웨어 : 바이러스방역체계, 화면보호기, 비인가 USB통제, 공유폴더해제 등
∙ 서버의 로그정보는 5년 이상 보관하고, 백업서버에는 별도로 주 1회 이상 저장
* 부적절하거나 비일상적 로그기록 탐지를 위해 자동적으로 분석하고, 관리자
및 보안담당관 알림 제공(로그기록 접근권한은 관리자 및 보안담당관에 한하며,
삭제권한은 2개 권한자가 승인시 삭제 가능)
∙ 데이터 베이스 접근, 다운로드, 반출 등 행위 일체에 대한 로그를 저장하며,
DB 접근권한은 체계관리자 2인 이상 허용 부여토록 설계
∙ 사용자 접근시 다음 내용을 로그에 자동적으로 기록
* 접속일시, 계정정보 변경사항/일시, 사용자 로그인 성공/실패 여부, 로그인
시도횟수 초과 시 접근차단 정보(사용자 ID, PC, 원인, 접근포트 차단정보 등),
사용자가 D/B 작업정보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체계 보안 준수 3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체계 보안 준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관리자 페이지 임의접근 방지를 위해 내부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토록 고정IP, MAC주소 필터링 등 접근 제어
서버 사용자 계정에 대하여 복수의 로그인 세션 未허용
서버(DB) 보호를 위해 접근통제, DB암호화 등 국내/국제 CC인증을
획득한 정보보호제품 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도입(DB 보안 필요시)
* CC인증 미획득 제품 도입시 사업추진간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실시
HW의 미사용 포트는 물리적 차단 조치(포트락 등)
비정상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및 차단
비밀번호 설정 가능한 全 장비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책임관 외
접근 차단
비밀번호가 있는 모든 장비는 암호메커니즘(비밀번호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24/256/384/512) 사용)을 통하여 변경/입력시 자동으로 암호화
영상이미지(객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체계상 구간 송ㆍ수신시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적용
서버는 원격접속 서비스(FTP, Telnet) 등 불필요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며,
IPㆍMAC 주소에 기반하여 접근통제 기능 구현
개발 보안취약점 해소를 위해「SW 개발보안 가이드라인」준수
* 입력데이터 검증, 인증, 접근제어, 에러처리 등 Secure 코딩 적용
체계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대책 준수사항을 제안하며, 군에서 제공하는
보안대책 내용에 대해 준수
기타 보안 요구사항은 국방사이버안보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취약점분석ㆍ평가 실무지침서를 준수하여 보안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 진행 간 사업착수회의, 사업관리회의 등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및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약사항 추가제안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격 및 성능 대비 신기술 또는 우수한 사양 등 추가 기술제안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HW, SW(라이선스 포함), 자재 등)
이라 하더라도 체계 구성 및 운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제안(제공)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보장되도록 제안
∙ 본 사업 관련 제안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보완/발전
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제안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명기
∙ 성능 제약사항 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 항목에 대한 요약 리스트를 작성
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성능 제약사항 제안내용은 협상 범위에 포함
∙ 추가제안 있을 경우 추가제안 항목에 대한 요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추가 제안내용은 계약 후 사업범위에 포함
사업 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실적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계약서 사본은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을 첨부
*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첨부
∙ 총 계약액 납품목록 및 납품 항목별 계약단가를 포함하여 제출시에만 인정
재무구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재무구조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재무구조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최근년도의 공인 재무제표, 신용등급평가확인서를 첨부
사업 이해도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이해도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관리자의 사업 이해도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목적, 사업목표 및 특성,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 제안목적 및 배경 - 사업목표 및 특성, 범위 등 - 기대효과(사용자측면)
∙ 제안 설명회시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불참 또는 미발표시 최하점수를 부여
추진 전략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추진 전략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관리자의 추진 전략 평가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체계 구축 및 사업 수행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방안/계획,
쟁점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WBS(작업분할구조) 활동/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안
* 제안 장비 납품/설치 후, 검사 시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 장비교체 설치 전 기존 체계의 무중단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무중단 운용을 위한 장비설치 등 필요 방안을 제시
∙ 제안하는 체계에 대하여 체계구성도, 개념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세부 구축 방안을 제안
∙ 체계 구축 및 사업 수행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방안/계획,
쟁점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사업 관리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방법론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간 산출물 등 관리방법론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단순 물품 납품이 아닌 목표체계 기능의 완벽한 구현을 위한
현장설치, 검수, 운영지원까지를 사업범위에 포함하며, 전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도입하는 물품의 일부를 성질상
분할 할 수 없음
∙ 물품 납품 및 설치에 있어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
∙ 계약업체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협력업체나 공급자를 본 사업에서
철수시킴으로서 발생되는 사업의 지연이나 추가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 된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
∙ 계약목적물 요구목록은 사업관리산출물과 같으며 집행부대에 제출
(“별첨 17” 참조)
* 단, 해당사업에 불필요한 목록은 집행부대와 협의하여 조정
∙ 계약자료(CDRL)의 모든 내용은 집행부대의 승인을 득한 후 대표자 명의의
공식문서로 제출(종이문서 1부, 전자문서 1부)
∙ 체계 납품 이후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있는 경우, 계약업체는 최신화된
프로그램 소스 코드 및 실행 프로그램 코드를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관리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간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집행부대와 사업자가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해군에 양도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해군 양도 가능한 경우, 제안시 별도 확약서를 제출(‘별첨 15’ 참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계약업체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부대에 제공되거나 또는
이용된 어떤 지식소유권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지식소유권 침해로부터 발생된 소송제기,
손해, 손실 또는 비용 등으로 집행부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함.
또한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함.
∙ 계약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부대는 관련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
∙ 계약업체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계약업체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집행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집행부대는 계약업체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일정계획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을 위한 일정계획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체계 구축 및 검수 일정을 고려하여 납기 내 사업 완료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일정, 공정별 세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WBS(작업분할구조) 활동/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안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사업착수회의 5일전에
사업수행계획서(종이문서, CD 각 1부)를 집행부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 도입되는 모든 장비 및 자재는 검수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어 정상운용
가능토록 세부 구축방안을 제시함
∙ 향후, 사업대상부대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세부 일정은 집행부대와
협조하여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해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 시
그 사유를 대상부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 검수 완료 후 사업 종결회의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종결회의
보고서를 사업 종결회의 5일전까지 집행부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수행조직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을 위한 수행 조직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설치업체(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사업 핵심인력에 대하여 아래 서식으로 제시
氠瑢
구 분
직 급
자격증
기술등급
경 력
기간
비 고
상주여부
* 핵심인력 : 사업 수행책임자(PM), 분야별 사업 수행관리자(PL),
부대내 상주인력
- 자격증, 기술등급, 경력에 대한 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PM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유사분야(정보시스템 개발·구축) 경력 5년 이상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PL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협력)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유사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사업수행 조직 구성 시 고급기술자 1명 이상 포함
∙ 업체측의 사정으로 참여인력(PM포함)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집행부대의 사전승인 후 교체 가능
∙ 단, PM은 특별한 사유(퇴사 등)가 없는 한 사업 종료시까지 변경이 불가
∙ 설치 및 新/舊 체계 전환 시 현장업무 수행
산출 정보
∙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사업지원
품질보증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분야 등 품질인증 실적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품질인증 관련 실적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분야 품질인증 실적, 공공기관으로부터 업체
수상경력, 특허증 및 본 사업 관련 공공기관 인증서 보유 시 제출
∙ 특허 등 특정 인증의 경우 제안 장비에 적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세부 설명자료 등)를 첨부해야 인정
산출 정보
∙ 품질인증 실적 증명서, 수상경력, 특허증, 인증서 등
시험운영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납품 및 설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납품 및 설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설치되어 정상운용이 되어야 하며, 설치위치/장소는
사업대상부대와 협의하여 결정
∙ 모든 납품 제품은 요구규격을 충족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인 장비를 설치
∙ 체계 설치로 인해 旣 운용 중인 체계 중단 필요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작업방법 및 수행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 장비의 납품/설치는 운용환경을 고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설치
∙ 제안하는 체계의 설치 및 작동 시 성능저하, 장애발생, 규격 미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등 이상의 장비로 교체 또는 대체
氠瑢
요구사항
분류
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2
요구사항
명칭
설치 공사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설치시 정보통신/전기 등 공사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케이블 및 커넥터 종류별 규격을 제안.
- 케이블은 대상부대와 협의 후 시공
- 기존 포설 케이블과 구별되는 별도의 색상 선정(운용부대와 협의)
- 품명, 형상(사진), 모델명, 규격, 사용용도, 제조사, 제조국 명시
∙ 체계 구축 간 필요한 전화선, 랜선 등의 신규 케이블 포설 및 기존 포설 된
케이블 연장과 관련 된 모든 작업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체계의 설치는 정보통신공사, 전기통신공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실시하고,
제반 설비는 집행부대 및 사업대상부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 조치
∙ 장비 설치 시 소요되는 마감은 현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 사업수행 기간 중 체계구축 관련 미흡사항이 도출되었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항목이 필요할 경우 포함하여
설치
∙ 전원 및 통신케이블 등 설치 시 미관 및 보안성을 고려하여 외부 노출은
최대한 금하고 필요시 노출 부분은 몰딩 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천장구간은 보호관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규와
건설 관련 법규를 준수
∙ 케이블 설치는 덕트(트레이)가 있는 경우는 덕트(트레이)를 이용하여
포설하고 없는 경우에는 보호용 배관 등 보호대책 강구 후 포설해야 하며,
케이블 및 보호관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정 간격(10m)으로 표식을
하고, 케이블 양단에 라벨링 조치
∙ 체계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전기는 필요시 격실 내 분전반 또는 건물
내부 배전반으로부터 설치 위치까지 적정 용량의 전기 배선, 인입 및
포설(소요되는 모든 자재/설비 포함)을 해야 함.
∙ 도입 체계에 대한 접지방안을 강구하고 체계 내에서 접지 불균등(전위차)에
의한 손상(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장비에 서지 보호기
(전원용)을 설치
∙ 설치 작업 시 제반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위치 작업 시에는
현장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작업을 진행
∙ 대상 개소의 기존 장비(자재 포함) 철거/이설 및 폐기물 처리를 추가비용
없이 대상부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행
∙ 부대 내 시설물을 손상시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 조치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시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설치 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재 반입 시 대상부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완료시 감독관 입회하에 설치 부분별 내용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
∙ 장비의 정상 설치/작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수시험 절차를 작성하여
집행부대에 제출
∙ 요구성능에 필요한 항목 측정시 관련 측정장비는 업체에서 제공하며,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조치
∙ 각 부대별로 검사를 실시하며, 업체는 대상부대 감독관이 지정한 장비에
대하여 구성품 규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대상부대 감독관이 중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이나 설치 완료 후 검사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진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감독관에게 제출
∙ 체계 설치 후 기 운용장비를 포함 장비 간 연동 및 운용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기술지원을 보장
∙ 하드웨어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정상작동 확인 후
검수를 요청
∙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검수 요청 시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를 집행
부대에 제출(‘별첨 7’ 참조)
∙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제품의 ‘일련번호(S/N) 목록표(설치장소 명기)’를
작성하여 검수 7일전까지 대상부대, 검수부대 및 집행부대에 제출
단, 데스크톱 PC 및 노트북 등은 MAC Address 포함하여 제출
∙ Windows 11 Enterprise 및 Pro에 대한 제품키 및 구매증서를 검수
7일전까지 대상부대, 검수부대 및 집행부대에 제출
∙ 본 사업의 체계 구축 및 장비 설치 후 검수 전 안정화 기간 중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작동시험)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장비)에는 도입 현황 및 장비 내역이 확인 가능
하도록 아래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
漠杳
·사 업 명 : 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 사업
·도입연도 : 2026년
·계약업체 : (기입)
·하자보수 기간 : (기입) ~ (기입)
·하자보수 연락처 : (기입)
▪ DRIMS 관리번호 :
▪ 시리얼번호 :
▪ 설치장소 :
교육훈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구축 후 운용시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사업간 체계구성, 운영개념 보완, 개선보완 사항,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보고서를 검수 종료 전까지 제출
* 구체적인 컨설팅 보고서 항목은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선정
∙ 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관리자 및 운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 기 : 집행부대 또는 설치부대 요구 시
- 대 상 : 체계 관리자 및 운용자
- 내 용 : 납품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정비 및 운용법 등
- 방 법 : 집행부대 또는 설치부대 사전 협조(장소, 시간, 교재)
- 교 재 : 계약업체에서 무상으로 제작/배포
∙ 교육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교육에 대한
결과는 사업대상부대 승인 후 검수 요청시까지 집행부대에 제출
∙ 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납품 시 부대별 체계구성도 및 세부
장비 목록표/브로셔, 운영절차 기술서를 제공
∙ 제안하는 모든 체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국문판 원칙)은 체계 납품과
동시에 무상으로 대상부대에 공급. 이때 매뉴얼 수량 및 형태는 대상부대와
설치부대와 협의하여 조치
유지보수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사무실 이전 등 장비 이동소요 발생 시 지원방안
(인력, 기술, 자재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 본 계약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
∙ 상기 항목의 기본 무상 하자보수기간 이외 추가로 년 또는 개월 단위로
제안 가능하며, 제안서 작성 시 무상 하자보수기간 총 제안 기간은 기본
(1년 이상)에 추가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표시
* 추가 제안 기간이 있을 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포함하여야 한다.
∙ 24시간 장애접수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창구 단일화)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장애신고 접수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후 24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24시간 이내 정비 불가 판단 시 대체장비(납품 체계와 동급 이상)를 제공
∙ 제안 체계의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한 무상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장애복구 대책 및 처리 방안/절차
- 정비지원 조직/인력 구성 및 현장 상주 근무 여부
- 무상 하자보수 계획
∙ 도입 장비(부품)가 동일 장비(부품)에서 월 2회 이상 또는 분기 3회
이상 장애발생 시 집행부대의 승인을 받아 도입장비와 동일한 신품
또는 성능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 검수 또는 구축부대의 보안측정 후 운용 1개월 이내에 체계 고장 발생
및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동일부품(부위) 3회 이상 고장(장애) 발생시
(추가 제안한 제품 포함) 집행부대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신품 또는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구성품 또는 부품 단위 교환수리 불가)
기밀보안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1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 간 기밀보안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대책(인원, 시설, 문서(산출물 포함), 정보통신(네트워크
포함) 보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간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
- 용역업체의 부대출입인원 보안대책(육안식별 가능한 조끼착용 등)
-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보안대책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대책(세부내용 ‘별첨 14’ 참고)
* ①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
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호의 개인정보, ⑩「군사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1조의
군사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서 제출시 사업수행관리자(PM)의 ‘보안서약서(별첨 9)’를 첨부
∙ 사업 참여인원은 본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의 책임을 지며, 체계 설치와 관련하여 부대
내 출입시 ‘보안서약서(별첨 9)’를 작성/제출 * 보안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 발휘
∙ 장비 설치시 군사보호구역(통제구역, 제한구역 등)에 대한 출입은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의 대책을 제안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군 관련 사항은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누설할 경우 관련 법규(군사기밀보호법 등 보안서약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참조)에 의거 처리
∙ 군사자료 유출의 원천차단을 위해 고장이 발생된 저장장치(SSD, HDD)는
군내에서 물리적으로 파기 후 교체 * 대표자 인감의 파기 확약서('별첨 10' 참조) 제출
∙ 사업수행 간 작성된 산출물, 취득한 군사자료 등 모든 자료에 대해 업체 내
임의 보관 및 외부 누출을 금지하며, 사업종결 시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인서(‘별첨 16’)를 제출
- 업체 인원이 사업수행간 취득한 軍 관련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
- 사업 종료 후 계약업체 대상 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ㆍ소거
* 계약업체 대표자 명의의 사업 관련자료 未보유 확약서 접수 예정
∙ 체계 납품 및 설치 중 보안 유해사항 식별 시 군에서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적용
∙ 사업수행 인원은 신원조사 결격 항목이 없는 인원으로 투입하고 해군의
요구 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본 체계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보안관련 세부 내용은 국방보안
업무훈령을 따른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2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 간 기밀보안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함
∙ 계약업체가 국방보안업무훈령 위반 시 집행부대는 위반내용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1. 군과 부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미한 보안 위반 행위 시 구두/서면 경고
2. 서면 경고 이후 동일 위반 또는 중대한 보안 위반 시 해당 인원에 대한
교체 및 업체와 계약해지(필요시, 부정당업자 제재 포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분야 제약사항 제안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원분야 추가제안
응락수준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간 지원분야 추가 제안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 간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시 제안이 가능
∙ 본 사업 관련 제안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보완/발전
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제안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명기
∙ 지원분야 제약사항 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 항목에 대한 요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지원분야 추가 제안내용은 협상 범위에 포함
제안서 평가 계획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접수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 수정 및 보완은 불허함.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 있음.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처리함. 낙찰자 결정 후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떤 불이익(계약의 취소 또는 해군이 요구하는 장비로 교체 등)도 감수하여야 함.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기본 지침
제안서는 공식문서로 업체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제안내용, 증명서 및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氠瑢
구 분
포함내용
파일명(예시)
제안서
1권
정성제안서(원본)
(사업명) 정성/정량제안서_원본_1권.pdf
* 내용 : 성능 및 규격,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 사업지원
정성제안서(사본)
(사업명) 정성/정량제안서_사본_1권.pdf
* 내용 : 성능 및 규격,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 사업지원
제안서
2권
정량제안서(원본)
(사업명) 정성/정량제안서_원본_2권.pdf
* 내용 : 증빙자료
정량제안서(사본)
(사업명) 정성/정량제안서_사본_2권.pdf
* 내용 : 증빙자료
기타서류
기타서류
(사업명) 기타서류.pdf
(사업명) 발표 안건.pdf / show
* 파일형식 : pdf, show 모두 제출
제안서 내용은 원본과 사본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함.
* 사본에는 업체 대표자 직인의 “원본대조 필” 도장 날인(복사된 날인 미인정)
제안서 원본의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대조 확인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함.(각종 외국어 증명서류는 국문 동시 표기)
* 단,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입찰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를 제출
문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함.(용량 300MB 한도)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제안내용은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 ‘∼기능 있음’ 등의 모호한 표현은 확장성 판단의 기준으로만 사용함.(‘∼제공’, ‘∼제안’ 문구를 사용하여야 함.)
제안내용은 규격 만족을 위한 기본사양과 추가 제안사양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제안 제품에 대한 제조회사, 모델명(번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단, 제안업체가 제조사인 경우 ‘사본'에는 제조사를 ‘제안업체’로 표기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일 경우 출처와 인용부분(위치)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용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문용어는 용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제안’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전체면수-일련번호’를 표시하고 전체 제안내용은 30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카탈로그 등 증빙자료는 '2권'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1권이 300쪽을 초과할 경우 감점(10쪽당 -1점) 적용, 2권은 제한 없음
제안서의 첫 페이지에는 원본, 사본이 구분되어야 함.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집행부대에 문의하고 임의 해석하여서는 아니됨.
제안서 ‘사본’ 전체 내용(‘2권 사본’의 증빙서류 포함)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표지, 컬러, 대표인감 등 제안업체를 상징하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안서 평가 중 감점(건당 -1점, 최대 -5점) 처리됨. 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탈락 처리 가능함.(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 17조 의거)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시 '별첨 12' 제안서 구성(목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방법 미준수 시 총점에서 감점(-1점/항목당, 최대 -5점) 처리함.
제안서 목차 : ‘별첨 12’ 서식
- 이하 여백 -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내용 평가
평가기준
氠瑢
구 분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정성적
평가
A
∙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내용이 가장 우수함
배점의
100%
B
∙ 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내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배점의
80%
C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보통임
배점의
60%
D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다소 미흡함
배점의
40%
E
∙ 제안내용이 누락 또는 미제안 되어 평가가 불가능함
∙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없거나
가장 불량함(제안 내용 미제안, 누락 등)
배점의
0%
정량적
평가
ㅇ 정량적 항목(품질보증, 사업수행실적, 재무구조) 평가
각 획득
점수 합산
ㅇ 상대평가는 아래와 같이 제안업체별 강제배분하고 점수는 정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단,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점수를 부여 가능)
氠瑢
평가대상 업체수
우수(20%)
양호(30%)
보통(30%)
미흡(20%)
불량(필요시)
2개
1(우수 또는 양호)
1(보통 또는 미흡)
(1)
3개
1
1
1
(1)
(1)
4개
1
1
1
1
(1)
5개
1
1
2
1
(1)
2
1
6개
1
2
2
1
(1)
7개
1
3
2
1
(1)
ㅇ 제안업체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 점수 부여 가능함.
(단, 동일점수 또는 불량등급 부여 시 별도 사유를 명시)
평가 분야 및 배점기준 : ‘별첨 13’ 참조
평가방침
제안서 평가는 해군규정 및 집행부대의 평가방법,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
평가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하며 해군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평가
평가결과의 최종 의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평가 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실시하며, 불참 시 “사업수행관리자(PM)의 사업 이해도” 평가항목 배점의 최저점을 적용함.
필요 시 일부 체계에 대해 요구규격 만족 여부 판단을 위해 BMT(Bench Mark Test)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해군의 BMT 요구에 응하여야 함.
평가방법
합격업체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평균이 85점(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상인 업체로 함.
평가분야는 성능 및 규격, 사업 수행능력, 사업관리, 사업지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제안서 내용의 정확한 이해ㆍ판단 불가 또는 제안내용과 증빙자료 불일치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 제안업체에 확인할 수 있음.
평가 시 불만족 처리항목은 다음과 같음.
제안 내용 불만족 시 해당항목의 평가분야에 대해 최하점수를 부여
‘[일반]’항목 미충족 시 1건 당 1점을 감점(최대 –5점)
요구규격에 대한 제안내용 중 구체적 근거(카탈로그 또는 증명서) 및 설명 없이 ‘수용함’ 또는 ‘만족함’ 등으로만 제안한 경우 해당항목 불만족 처리
제안하는 장비 및 구성품은 단종 제품이 아니어야 하며, 평가기간 중 단종 또는 단종 예정(제안서 접수일 기준 3개월 내)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항목은 불만족 처리할 수 있음.
제안하는 장비의 규격과 근거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관성이 없는 경우 또는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항목은 불만족 처리할 수 있음.
기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집행부대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제안업체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제안 발표는 집행부대가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실시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협상
협상대상 업체 및 협상 우선순위 결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함.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비용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결정함.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협상 및 계약
협상대상 업체의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팀을 별도 구성
협상팀에 의해 최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최우선 순위 업체에 통보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협상기간은 협상대상 업체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협상대상 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참고사항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자격조건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유자격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하도급업체 포함)가
사업 참여시 불합격으로 처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등록 업체로 시스템 통합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정보통신 기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 규정에 의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요청서 취급요령
본 제안요청서 및 첨부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제안 및 입찰참가 업체는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별첨 9.)’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과정 및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군사정보의 기밀을 유지.
행정 및 기타사항
제안서 발표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집행부대 지정장소에서 실시)
유의사항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발표자료(ppt,hwp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발표는 불허함.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발표는 제안 내용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제안업체 식별이 가능한 발언(회사명 언급 및 발표 중 ‘ㅇㅇ회사는~~~’ 등)을 금지함.
발표 시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병행하며 발표시간은 제안 업체별로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로 함.
설명회간 녹음/촬영 및 특정업체(기관) 지지 또는 비하하는 발언을 금지함.
제안업체는 설명회 당일 발표자료(문서 9부, CD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입찰등록서류 : ‘입찰공고문’에 명시
제안서 : 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으로 제출
사업의 취소
집행부대의 중대한 방침 또는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발주를 취소할 경우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취하 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취하에 대하여 집행부대를 상대로 일체의 권리 행사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제안요청 및 제안 내용에 대한 질의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등 오류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제안업체에 있음.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오류를 발견하였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집행부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집행부대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를 위해 필요 시 제안업체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함.
질의와 회신은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해석에 대한 권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권한은 해군에 있음.
제안업체는 해군이 제공한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개최 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군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 소유권의 귀속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문서, 책자 및 전자문서(CD, 파일) 등 모든 전기ㆍ전자적 산물 포함)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되며,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출하지 않음.
제안요청의 변경
사업의 중요한 방침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전까지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제안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및 철회할 수 있음.
제안요청의 변경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 제안업체가 제안서 평가 및 계약과정에서 획득한 자격과 권리는 상실되며, 제안요청의 철회에 따른 법적권리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의 해석 : 제안서의 명확하지 않은 문구에 대한 해석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석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해군의 해석에 따름. 따라서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및 향후 사업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치
제안업체는 해당사업 제안서 평가 관련자 또는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집행기관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제안업체를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집행기관은 제안업체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제공 요구 등의 행위 적발 시 해당 제안업체를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제안서 보상 :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15호)」제16조 (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제안서 보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문의처
계약부대(서) : 국군재정관리단(계약처 제2물자계약과)
집행부대(서) :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신전대(지휘통신운용과)
氠瑢
담 당 자
지휘통신운용과장
(중령(진) 김용준)
위성데이터담당
(소령 장훈희)
비 고
연락처
사무실
051-679-5020
051-679-5021
이메일
navy62@
navy.mil.kr
hunhee@
navy.mil.kr
- 이하 여백 -
捤獥 汤捯 潴景 湯湷 湯湷 漠杳 氠瑢
1 - 湯慴
별첨 1.
제조사(공급자)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수 신 :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신전대
참 조 : 업체명
사 업 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해군작전사 지휘통신전대와 업 체 명 와의 계약 시 공급하게 될 모든 물량은 당사가 직접 제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정품이며, 상기 사업에 공급하는 장비가 해군의 체계규격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공급받는 회사 :
氠瑢
구 분
구 분
요구규격
납품장비
충족여부
물품명
(예:보조전시기)
모델명(수량)
(SW는 라이센스 수량/기간 명시)
* 규격은 실 납품하는 장비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록
* 납품 전 정품 확인 관련 확약내용
∙외산 장비의 경우 납품 시 증빙서류 사본 제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등)
∙요청 시 납품제품 검사에 협조(보관된 장소에서의 정품 여부 확인/검사 등)
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漠杳 氠瑢
별첨 2.
물품공급 및 기술(정비)지원 확약서
수 신 :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신전대
참 조 : 업체명
사 업 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해군작전사 지휘통신전대와 업 체 명 업체와의 계약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제품의 부품 공급 및 유지보수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氠瑢
제 조 사
공급받는 회사
제 품 명
체계규격서 상 물품명
(예:방화벽)
모델명(수량)
제안하는 물품의
모델명 및 수량
(SW는 라이센스 수량/기간 명시)
생산/판매시작일
판매중지 예상일
단종 제품 여부
단종 제품 아님(제안서마감일 기준)
공급(기술지원)
확약 사항
하자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검수 후 최소 7년 간
해군 연간 정비요율 범위 내에서 부품 공급 및 기술
지원을 확약함.(단종 이후에도 보장)
湯湷 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湯湷 漠杳 氠瑢
별첨 3.
신품 확인서
수 신 :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신전대
참 조 : 업체명
사 업 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해군작전사 지휘통신전대와 업 체 명 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장비는 최근(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氠瑢
구 분
제조사
모델명
수량
기준 만족여부
(제품 생산일)
물품명
(예:방화벽)
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漠杳
별첨 4.
潴景 湯湷 사 업 수 행 계 획 서
6 - 湯慴
氠瑢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連 ă
2. 사업기간 辫 ă
3. 사업목적 辫 ă
4. 사업범위 辫 ă
5. 사업추진체계 蓻 ă
6. 사업추진절차 蓻 ă
7. 산출물계획 詓 ă
8. 일정계획 辫 ă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牫 ă
10. 보고계획 輿 ă
11. 품질보증계획 蒏 ă
12. 위험관리계획 蒏 ă
13. 보안대책 輿 ă
14. 교육계획 輿 ă
15. 발주기관 협조 요청사항 樟 ă
1. 사 업 명
氠瑢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氠瑢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氠瑢
◎ 작성요령 : 체계규격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대상업무
氠瑢
◎ 작성요령 : 체계규격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氠瑢
◎ 작성요령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다. 기 타
氠瑢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氠瑢
◎ 작성요령 : 체계규격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氠瑢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漠杳
氠瑢 氠瑢 氠瑢 氠瑢 氠瑢
용역책임자
OO팀
OO팀
사업관리자
OO팀
- 업무분장
氠瑢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작성)
氠瑢
◎ 작성요령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氠瑢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氠瑢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氠瑢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氠瑢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氠瑢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氠瑢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氠瑢
◎ 작성요령 :
- 사업자가 투입인력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의 경우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氠瑢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품질관리계획
氠瑢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2. 위험관리계획
氠瑢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3. 보안대책
氠瑢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4. 교육계획
氠瑢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5. 발주기관 협조 요청사항
氠瑢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潴景 湯湷 漠杳
3 - 湯慴
별첨 5.
氠瑢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연번
소속
직책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6자리)
조사
목적
기 간
비고
접수
회보
氠瑢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군번
기 간
최종근무지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氠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氠瑢
항
목
직접 수집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군번 포함),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관계기관 제공
개인 병적·경력·교육·평가 사항 등(각 군)
수집ㆍ이용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氠瑢
항
목
직접 수집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개인신용정보 등
관계기관 제공
범죄(수사)경력자료 및 징계내용(경찰 및 각 군), 범죄사실(검찰청, 경찰청), 공개자료 · 주변 의견 조회(각 군)
수집ㆍ이용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氠瑢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氠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신원조사 의뢰 기관
항 목
보안업뮤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신원조사 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氠瑢
월간 사업추진현황
潴景 漠杳 평 가
1 - 湯慴
별첨 6.
氠瑢
사업명
계약기간
공정기간(2주차)
공정진척률
계획 : 00.00%
달성 : 00.00%
진행상태
氠瑢
구분
1주차 결과
2주차 결과
3주차 계획
내용
1.
가.
1)
....
비고
의사소통사항
의사소통사항
의사소통사항
1.
가.
1)
...
위험관리
氠瑢
순위
위험명(발생일)
원 인
영향 / 분석
1
2
부대별 설치진도
氠瑢 湯湷
부대명
계 획
수 량
생산 / 통관
장비납품
장비설치
수량
진도(%)
수량
진도(%)
총 계
浵╦ 17 浵ࡦ
浵╦ 17 浵ࡦ
浵╦ 6 浵ࡦ
浵╦ 35.3 浵ࡦ
浵╦ 2 浵ࡦ
浵╦ 11.8 浵ࡦ
000 부대
1
1
1
浵╦ 100.0 浵ࡦ
1
浵╦ 100.0 浵ࡦ
000 부대
16
16
5
浵╦ 31.3 浵ࡦ
1
浵╦ 6.3 浵ࡦ
...
...
漠杳 氠瑢
별첨 7.
납품 검수조서
漠杳 氠瑢
※ 작성 요령
- 수량 : 해당부대(서) 납품 품목/모델별 총 수량을 기입
- 장비 일련번호 : 수량이 많은 경우(페이지 초과 시) ‘별지’로 작성
(별지 : 스티커 부착 또는 목록으로 작성 가능)
- 확인관 : 해당부대(서) 감독관
- 입회관 : 해당부대(서) 감찰 또는 수사 담당
부 대 명
설치부서
(장소)
계약 업체
계약업체
책임자
(서명)
구축/설치
기 간
∼
사용부서
확인자
(서명)
장비명(품명)
모델명
단위
수량
장비 일련번호
이상
유무
상기와 같이 납품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湯湷
확 인 관 직책 : 계급 : 성명 : (인)
입 회 관 직책 : 계급 : 성명 : (인)
氠瑢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
漠杳 氠瑢
※ 작성 요령
- 수량 : 해당부대(서) 납품 품목/모델별 총 수량을 기입
- 장비 일련번호 : 수량이 많은 경우(페이지 초과 시) ‘별지’로 작성
(별지 : 스티커 부착 또는 목록으로 작성 가능)
- 확인관 : 해당부대(서) 감독관
부 대 명
설치부서
(장소)
계약 업체
계약업체
책임자
(서명)
구축/설치
기 간
∼
사용부서
확인자
(서명)
장비명(품명)
모델명
단위
수량
장비 일련번호
이상
유무
상기와 같이 납품 및 설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湯湷
확 인 관 직책 : 계급 : 성명 : (인)
漠杳
별첨 8.
潴景 湯湷 사 업 湯湷 종 결 보 고 서
3 - 湯慴
氠瑢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업개요 鉣 ă
2. 체계(장비)의 적용범위 濛 ă
3. 인수시험 및 검수 결과 浛 ă
4.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 牫 ă
5. 무상 하자보수 계획 画 ă
6. 사업의 기대효과 紛 ă
7.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 浛 ă
8. 그 밖에 참고사항 窓 ă
9. 결론 및 건의사항 紛 ă
1. 사업개요
가. 사업명(또는 체계명)
나. 소요제기기관(부서)
다. 집행기관(부서)
라. 계약업체명
마. 사업기간 / 집행예산
2. 체계(장비)의 적용범위 : 사용 군 및 기관(부서)
3. 인수시험 및 검수 결과
4.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
가. 설치부대/기관
나. 운용계획
5. 무상하자보수 계획
가. 무상하자보수 기관
나. 무상하자보수 범위
다. 무상하자보수 예산 반영 사항
6. 사업의 기대효과
7.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
8. 그 밖에 참고사항
9. 결론 및 건의사항
漠杳 보 안 서 약 서 湯湷
별첨 9.
氠瑢 潴景 湯湷
(전 면)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 )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취급하는 군사사항(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사항(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군사사항(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문서․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을 명심하고 사업 기간 중 업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5. 나는 허가되지 않은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의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6.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부대 내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7.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 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 하겠다.
20 년 월 일
서약자 계급(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전화번호 : (사무실) - - (휴대폰) - -
2 - 湯慴
氠瑢
(후 면)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 불이행 등):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ㆍ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漠杳 氠瑢
별첨 10.
보조기억매체(SSD, HDD) 파기 확약서
수 신 :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신전대
사 업 명 :
潴景 湯湷
1 - 湯慴
상기 사업으로 해군에 납품하는 장비에 대하여 보조기억매체(SSD, HDD) 고장 발생 시 군사자료 유출의 원천차단을 위해 군내에서 물리적으로 파기 후 교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제 안 사 :
대표이사 : (인)
湯湷 氠瑢 湯湷
漠杳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11.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潴景 漠杳 湯湷 氠瑢
3 - 湯慴
별첨 12.
제안서 구성(목차)
氠瑢
제안서 작성순서(1권)
※ 제안요청서 요구항목별로 제안서 세부 페이지 명시(간지 활용)
※ 제안서 구성 및 목차(순서)를 반드시 준수할 것.
1. 성능 및 규격
1.1 규격 요구사항
1.1.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2.1.2 도입 수량
氠瑢
구분
장비명
요구수량
제안수량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
* 제안업체가 제조사인 경우 ‘제조사’란에 ‘제안업체’로 표기
2.1.3 세부 요구규격
氠瑢
구분
요구규격
제안규격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2.1.4 세부 사양 설명(구성품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설명)
氠瑢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제안 사양/기능/규격 설명
2.1.5 기타사항 세부설명
1.2 기능 요구사항
1.2.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1.2.2 세부설명
1.3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1.3.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1.3.2 세부설명
1.4 정보보호
1.4.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1.4.2 세부설명
1.5 성능 제약사항 제안(자체 서식으로 작성)
* 특허 등 특정 인증의 경우 제안 장비에 적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세부 설명자료 등) 첨부(객관적 증빙자료 미첨부시 인정 불가)
氠瑢
제안서 작성순서(1권)
2. 사업수행능력
1.1 사업수행실적(동등분야)
氠瑢
실적명
계약기간
금액
수행내용
발주기관
담당자 연락처
* 사업수행 실적 증빙자료(납품목록 포함, 미포함시 인정 불가)는 별도 첨부(6.10항)
1.2 재무구조(총 자본금, 부채비율, 유동비율 요약,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관련근거)
1.3 사업이해도
1.4 추진전략
3. 사업관리
3.1 관리방법론
3.1.1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계획, 우발계획, 쟁점관리방안
3.1.2 계약 산출물 관리방안
3.1.3 기타사항
3.2 일정계획
3.2.1 사업 전체 추진일정
3.2.2 각 공정별 세부사업 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3.2.3 기타 세부 설명자료
3.3 수행조직
3.4 안전관리
3.4.1 안전전문인력 및 예산 현황
3.4.2 재해 예방 계획
3.4.3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
4. 사업지원
4.1 품질보증(수상경력 및 인증서 보유여부)
氠瑢
제 목
내 용
사본근거
공공기관 수상, 특허, 인증서 보유 내역
일자, 관련분야 및 내용
(페이지)
4.2 시험 운영
4.2.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4.2.2. 세부설명
氠瑢
제안서 작성순서(1권)
4.3 교육훈련
4.3.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4.3.2. 세부설명
4.4 유지보수
4.4.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4.4.2 세부설명
4.5 기밀보안
4.5.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4.5.2. 세부설명
4.6 지원 제약사항 제안(자체 서식으로 작성)
* 특허 등 특정 인증의 경우 제안 장비에 적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세부 설명자료 등) 첨부(객관적 증빙자료 미첨부시 인정 불가)
제안서 작성순서(2권)
5. 증빙자료
5.1 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수행관련 증명서/인증서(제안업체/협력업체)
5.2 제조사(공급자)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5.3 물품공급 및 기술(정비)지원 확약서
5.4 신품 확인서
5.5 보조기억매체(SSD, HDD) 파기 확약서
5.6 사업수행인력 재직증명서(사업 참여인력 총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5.7 사업수행관리자(PM) 경력증명서/보안서약서, 연락 가능한 전화(휴대폰) 번호
5.8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9 사업실적(계약서[납품목록 포함] 또는 납품실적 증명서[납품목록 포함])
5.10 기타 제안사항 근거자료(증명서, 라이센스 등)
* 제안 장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목차/색인 등 작성)
漠杳 潴景 湯湷 氠瑢
별첨 13.
13 - 湯慴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漠杳 1. 총 괄
(*) : 상대평가 항목
氠瑢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기본배점
세부내용
성능
및
규격
(30)
규격 요구사항
10점
요구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기능 요구사항
(*)
10점
제품별, 통합환경에서의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2.5점
제품간 상호운용성, 기존 제품 및 운용환경과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이 보장되는지 평가
정보보호
2.5점
정보보호 기능 구현 등
성능 제약사항(*)
5점
규격 및 성능 등 요구사항을 충족시 관련 제약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
* 체계 구축 관련 보완/발전 항목 제시 등
사업
수행능력
(30)
사업수행실적
5점
사업 예산 기준,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납품
사업 수행 실적율(%)을 환산하여 평가
* 단, 7년 이내 창업기업은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재무구조
5점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사업이해도(*)
10점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과 전략 등을 평가 * PM발표 결과 반영
추진전략(*)
10점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평가 * PM발표 결과 반영
사업관리
(15)
관리방법론
5점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등 관리방법 평가
일정계획
5점
일정관리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등
수행조직
2.5점
사업수행 조직/인력, 임무 분장 등의 구성 등
안전관리
2.5점
안전보건수준의 현황 및 제시방안 평가
사업지원
(25)
품질보증
5점
제안업체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및
해당사업 관련 분야 특허/인증/수상(표창) 실적 등
시험 운영(*)
5점
납품/설치/평가, 수행조직 및 안정화방안 등
교육훈련
2.5점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 평가
유지보수
5점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평가
기밀보안
2.5점
인원/시설/정보통신 보안대책 및 체계 보호
등을 위한 군사보안 준수 대책 등
지원 제약사항(*)
5점
사업 지원 관련 제약사항 및 보완/발전이
필요한 분야 및 방안을 평가
* 체계 지원 관련 보완/발전 항목 제시 등
합 계
100점
2. 평가분야별 세부 배점기준
가. 성능 및 규격(30점)
1) 규격 요구사항(10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의 요구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평가 요소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제안장비 규격만족 여부
* 제안사 구축 방안에 따른 수량, 규격이 제안요청서 내 수량, 규격 대비
미충족 시 해당 제품이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증빙 불가 시 ‘불량’으로 평가)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제안장비의 우수제품 제안 여부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10.0
8.0
6.0
4.0
0
2) 기능 요구사항(10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별, 통합환경에서의 요구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평가 요소
∙ HW, SW 등 제안체계의 구성 방안
∙ 체계별 특성에 맞는 구축 및 운용 개념 등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10.0
8.0
6.0
4.0
0
3) 상호운용성 요구사항(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간 상호운용성, 기존제품 및 운용환경과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이 보장되는지 평가
평가 요소
∙ 적용기술의 표준화, 타 체계 연동 방안
∙ 제안업체가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 고려하여 실현 가능
여부 및 타 체계 연동 방안의 적정성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4) 정보보호(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제안요청서 상에 나타난 요구사항의 보안 요구 충족 정도
∙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 설계, 구현 방안의 구체화 정도 및 구현 가능성
∙ 체계 연동시 도출 예상되는 정보보호 요구사항 식별 및 대책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5) 성능 제약사항(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관련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연관성 분석 정도 및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 체계 성능의 보완/발전을 위한 세부 항목 및 방안
∙ 제약사항을 검증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와 구체성 정도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
4.0
3.0
2.0
0
나. 사업 수행능력(30점)
1) 사업수행실적(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납품 사업 수행 실적율(%)을
환산하여 평가
* 사업금액 대비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을 비율(%)로 환산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평가 요소
∙ 동등 분야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실적
∙ 계약서(납품목록, 산출 내역서 포함) 또는 납품실적증명서(납품목록 포함)
제출 시 인정(공동수급체 실적 포함), 공동수급 실적은 지분율 고려 인정
* 산출내역서에 본 사업과 관련항목 형광펜 등으로 표시
∙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사업수행실적 확인 제한시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 예시)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
평가 등급
∙ 절대평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평가기준 적용)
氠瑢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A. 100%이상
5.0
B. 70%이상~100%미만
4.5
C. 40%이상~70%미만
4.0
D. 40%미만
3.5
2) 재무구조(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평가 요소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구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 예시)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
평가 등급
∙ 절대평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평가기준 적용)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3) 사업이해도(10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평가 요소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이해도(제안발표 등)
∙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 파악을 통한 사업의 배경 및 목표의 이해 여부
∙ 본 사업 배경 및 목표와 제시한 사업방향 및 전략과의 연관성 여부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불참 또는 미발표시 '불량‘으로 평가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10.0
8.0
6.0
4.0
0
4) 추진전략(10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업무 수행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대안을 제시
하였는가를 평가
평가 요소
∙ 사업관리자(PM)의 사업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전략(제안발표 등)
∙ 사업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의 독창성 및 타당성 등
∙ 문제해결을 위한 위험요소의 분석 적정성 및 구체성
∙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불참 또는 미발표시 '불량‘으로 평가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10.0
8.0
6.0
4.0
0
다. 사업관리(15점)
1) 관리방법론(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위험,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평가
평가 요소
∙ 위험평가 프로세스에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의 식별, 식별된
위험의 분석, 위험의 우선순위 결정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는지 여부
∙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계획수립,
발생된 위험의 해결,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는지의 여부
∙ 총 사업비를 고려한 사전비용 예측을 통해 비용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 집행비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사업 진척도 관리가 주기적인 보고체계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수립
되었는지의 여부
∙ 사업의 진척도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투입 및 자원 재할당과 같은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여부
∙ SW형상의 조직적 구조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수정이 용이하거나 변경이
발생할 때 추적이 쉽도록 하는 업무의 계획 수립 여부
∙ 사업일정을 반영한 중간 산출물 제작 계획
∙ 사업수행과정 동안의 문서 작성 및 문서 버전 관리 방안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
4.0
3.0
2.0
0
2) 일정계획(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며,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세부 활동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도출 여부
∙ 활동에 근거한 자원산정이 가능하도록 세부 활동이 충분히 분할되었는지의 여부
∙ 중간/최종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
4.0
3.0
2.0
0
3) 수행조직(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투입 인력(전문성, 소요MM 등), 임무분장
등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핵심인력(PM,PL) 구성 방안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충분성
∙ 사업인력 전문성(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고급/중급/초급기능사
∙ 사업인력의 임무분장 적절성 등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4) 안전관리(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 등 안전보건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평가 요소
∙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안전예산 현황 : 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유무
∙ 안전보건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보유 여부
∙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결과 유지 계획 유부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현황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라. 사업지원(25점)
1) 품질보증(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또는 수상경력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제안업체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분야 품질인증 실정
∙ 최근 3년간 정보화사업 관련 공공기관 수상경력 보유 여부, 특허증
∙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인증서 보유 여부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보유 여부
* 특허 등 특정 인증의 경우 제안 사업에 적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세부 설명자료 등) 첨부
* 표창/인증서 사본(원본 대조필) 제출시 보유로 인정(사업자등록증, 감사장, 감사패 등은 미인정)
* 제안사 외 참여업체 수상경력과 인증서는 불인정
평가 등급
∙ 절대평가
氠瑢
등급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배점
5.0
4.7
4.4
4.1
3.8
2) 시험 운영(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납품한 제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시험 및
운영방법, 수행조직, 점검도구 및 절차 등에 대해 평가
평가 요소
∙ 납품/설치 방안 및 각종 시험의 적정성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기술의 적정성
∙ 검수 후 안정화 추진방안의 적정성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
4.0
3.0
2.0
0
3) 교육훈련(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납품한 제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평가 요소
∙ 체계 운영을 위한 관리자 및 운용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 단계적인 체계 사용자 교육계획 제시 여부
∙ 자체 운용 및 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여부 및 적정성
∙ 장비 및 SW에 대하여 정비/운영자 매뉴얼과 기술교범 제작/납품 여부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4) 유지보수(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납품한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평가 요소
∙ 장애복구대책 및 세부처리절차 제시 여부
∙ 유형별 처리방안, 하자보수 이력 관리 방안 제시 여부
∙ 긴급정비/예방정비 계획의 적정성
∙ 정비 예비부품/대체장비 확보계획(품목의 적정성, 보관장소)
∙ 정비지원 조직, 인력운영 계획 제시 여부 및 적정성
(필요시 상주인원 지원 여부 포함)
∙ 향후 Upgrade 지원 방안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
4.0
3.0
2.0
0
5) 기밀(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
평가 요소
∙ 주요장비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보안대책 제시 여부
∙ 사업추진 간 보안대책 제시 여부
(인원/시설/문서/정보통신 보안 등 군사보안업무훈령 준수 대책 제시 여부)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6) 지원 제약사항(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 지원 관련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보완/발전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사업 관리 요구사항 연관성 분석 정도 및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 사업 관리상 보완/발전을 위한 세부 항목 및 방안
∙ 제약사항을 검증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와 구체성 정도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
4.0
3.0
2.0
0
漠杳 氠瑢
별첨 1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①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 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1호의 개인정보
⑩ 「군사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1조의 군사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漠杳 ※ 추가적으로 공개불가 자료가 있을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湯湷
1 - 1
漠杳 潴景 湯湷 潴景 氠瑢
별첨 15.
11 - 湯慴
1 - 1
지식재산권 양도 확약서
수 신 :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신전대
사 업 명 :
湯湷
상기 사업으로 해군에 납품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국가안정보장을 위한 국방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체를 해군에 양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제 안 사 :
대표이사 : (인)
氠瑢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약서
수 신 :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신전대
사 업 명 : 漠杳
별첨 16.
湯湷
본인은 업체 대표로서, 해군과 계약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행 간 해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복사본 포함) 일체를 반납 또는 삭제(소거) 하였으며, 본인을 포함한 회사 전 직원(협력업체 포함)이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제 안 사 :
대표이사 : (인) 湯湷
捤獥 汤捯 漠杳 氠瑢
별첨 17.
사업관리 산출물 潴景 湯湷
2 - 湯慴
氠瑢
순번
제 목
주 요 내 용
제출시기
1
사업수행
계획서
•세부 일정, 자원 투입계획 및 사업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수행 계획(‘별첨 4’ 참조)
•신원조사의뢰서(‘별첨 5’ 참조)
착수회의
3일전
2
월간보고
•월간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명시
(서식 : ‘별첨 6’ 참조)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에
의한 작업 진행 진행율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공
매월 말일
3
각종 증빙서류
•본 사업에 제안되는 장비에 대한 각종 증명서
제안서
제출 시
4
납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목록표
•납품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목록표
* 품명, 모델명, 제조사, 단가, 금액, 부대별 설치 수량을
포함하여 엑셀/한셀로 작성(추가 제안장비는 ‘비고’에 표시)
사업수행
계획서 포함 제출
5
운용자 지침서
•체계 운용자를 위한 HW 및 SW 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일부는 핸드북 형태로 제작하여 제출
•제품 목록, 설치/구축 방법, 작동절차, 서비스 정상
확인 절차, 장애발생 및 조치 등이 장비 운영 및
정비에 관련된 사항 포함
교육
1주전
6
납품 검수조서
/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
• 납품 목록표에 명시된 제품의 납품 확인 결과 이상
없음을 각 설치부대 납품검수관/입회관이 확인(서명)한
완료 보고서
• 납품한 모든 제품의 일련번호 목록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 품명, 모델명, 제조사, 단가, 금액, 부대별 설치
수량, 부대별 납품장비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엑셀/한셀로 작성(추가 제안장비는 ‘비고’에 표시)
• 기타 집행부대 요구 및 증빙자료
납품 검수시
/
납품 및 설치
완료시
7
OS 관련 서류
•Windows OS에 대한 제품키, 구매증서
사업검수
요청시
8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약서
•군사자료 폐기/미보유하고 있다는 확약서 제출
사업종결
보고서 제출시
9
교육 완료 확인서
• 대상 부대별 체계 납품/설치 시 부대인원 교육 후 교육 참석인원의 서명을 받아 교육완료 확인서(원본) 제출
사업검수
요청시
10
인수시험
절차서
• 체계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항목별 시험절차를 작성/제출
인수시험 1달 전
11
인수시험
결과보고서
• 부대별 납품/설치 및 인수시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인수시험 종료시
12
정보보호
대책서
• 체계 운용에 대한 정보보호대책서를 작성/제출
검수
요청시
13
사업종결
보고서
• 사업 추진경과 및 일정, 체계설치 내역(사진 등 첨부)
및 결과, 발전방향, 교육결과, 하자보수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및 모든 산출물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 종료 후 “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관리 부서에 공식 문서로 제출
검수
완료시
※ 제출대상 산출물은 모두 정식 공문을 통해 제출하며, 사업종결보고서 제출 시
모든 산출물을 CD로 제작하여 원본과 함께 집행부대에 제출해야 한다.
捤獥 汤捯 漠杳 潴景 湯湷 氠瑢
별첨 18.
1 - 湯慴
교육 완료 확인서
潴景 湯湷
1 - 湯慴
1. 대상부대 : 부대별 작성
2. 교육일자 : 부대별 작성
3. 교육내용 : 실시 내용 간략히 작성
4. 교육 참여인원
氠瑢
부대(서)명
계 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