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6-1225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8.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7. 29.(수) ~ 2026. 8. 5.(수)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평창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
나. 사업주체 : 평창군청(인재육성과)
다. 시 공 자 : 동인건설주식회사
라. 설 계 자 : ㈜앤탑건축사사무소
마. 감 리 자 : 신세기건축사사무소
바. 공사개요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165-1번지
○ 대지면적 : 1,252㎡
○ 연 면 적 : 320.95㎡
○ 규 모 : 지상2층 1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 2026. 1. 14. ~ 2026. 10. 17.
○ 건축허가일 : 2025. 12. 17.
○ 착공신고처리일 : 2026. 3. 13.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3,0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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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 점검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정기안전 점검 | 높이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회 | 2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1회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1회 |
나. 점검시기 : 일정은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1)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 업체 [평창군 공고 제2025-1866호]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번호 | 업 체 명 | 등록 분야 | 소 재 지 | 대 표 | 전화번호 |
| 1 | 제이에이치안전엔지니어링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엔터비즈타워 B705 | 유기천 장윤선 | 033-744-8097 |
| 2 | 삼일안전기술원㈜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엔터비즈타워 C501 | 홍성희 | 033-765-8095 |
| 3 | ㈜형제케이종합건축사사 무소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66-6 | 허민구 김삼수 | 033-261-9750 |
| 4 | ㈜엘앤케이엔지니어링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416호 | 김대희 | 033-251-3311 |
| 5 | ㈜에이블안전진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417호 | 권근형 | 033-241-4415 |
| 6 | 건흥엔지니어링주식회사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443, 1층 108호 | 장한조 | 033-532-3837 |
| 7 | ㈜동인이앤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0, 3층 | 신선숙 | 033-802-7004 |
| 8 | 한국씨엠이엔지㈜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21-1. 6층 602호 | 황용선 | 033-732-0060 |
| 9 | ㈜삼원기술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162, 3층 | 박경희 | 033-534-8773 |
| 10 | 지호이엔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9-24, 201호 | 지미숙 | 033-533-8771 |
| 11 | 정원이엔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8, 2층 201호 | 장미호 | 033-562-4923 |
| 12 | ㈜다올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212, 3층 | 이종우 안동한 | 033-255-9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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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업 체 명 | 등록 분야 | 소 재 지 | 대 표 | 전화번호 |
| 13 | 아람엔지니어링주식회사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57, 2층 | 송승언 | 033-920-7864 |
| 14 | ㈜동서엔지니어링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4 | 이익상 | 033-261-5055 |
| 15 | ㈜제이에스엔지니어링건 축사사무소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34, 2층 | 조정식 | 033-345-9939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배점 |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 4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40/100) | - | |
| 60점 (가격평가점수×60/100) |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낙찰하한율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
| 100점 | 100점 |
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5.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7. 29.(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8. 5.(수) 10: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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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개찰일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5.(수)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 갈음
7. 참고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평창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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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인재육성팀(☎033-330-2027)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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