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고등학교 공고 제2026-002호
서울금융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공사
(건축, 기계설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학년도 서울금융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공사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5.
서울금융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서울금융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공사[건축 및 기계설비]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61길 19, 서울금융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여름방학 및 학기 중 공사)
(공사기간 내 사전준비기간 포함)
바. 기초금액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 추정금액 (e)=(c)+(d)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152,960,909 | 15,296,091 | 168,257,000 | 0 | 168,257,000 | 0 |
사. 특기사항
1) 공사 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 상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착공 전까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착공일부터 즉시 착공하여 29일 이내에 완
료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인력 및 장비가 확보된 업체가 투찰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여름방학 기간 내에 소음 및 분진 발생할 수 있는 공정, 안전상 우려가 있는 공
정을 완료하여 2026. 8. 18. 개학 이후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여름방학 기간: 2026. 7. 22. ~ 2026. 8. 17.
3) 방학기간 이후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학교와 사전협의(공사일정 등)하여 공사 진
행하여야 합니다.
4)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
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
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
(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
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
니다.
8) 전기공사 등 별도의 업체가 진행하는 공사 일정은 상호협의하되, 학교 의견을 존중하여 처
리하여야 합니다.
9)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
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으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권장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제출
w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w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진출을 제한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는 2026. 12. 31.까지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불가
자.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차.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w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 금액 산정 시 조정하
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w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릅니다.
| 구분 | 계상금액(원) |
| 퇴직공제부금비 | 1,243,586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201,251 |
| 계 | 4,444,837 |
고용·산재보험은 예정가격에 반영하였으므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w
없이 반영하시기 바라며, 준공서류 제출 시, 가입 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액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상금액(원) |
| 고용보험 | 641,663 |
| 산재보험 | 2,261,704 |
| 계 | 2,903,367 |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면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신고 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 학
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
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
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본교 행정실(02-2098-511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8. 6.(목) 10:00~ 2026. 8. 10.(월)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참가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견적)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
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가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견적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10.(월) 11:00, 서울금융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
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
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 4,444,837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ㆍ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
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
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
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입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12. 청렴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내용이 명
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이를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
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
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용 시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현장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본교 행정실(02-2098-5111)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1588-0800)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
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견적제출 참가
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
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울금융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
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서울금융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금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
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
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
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금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금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금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합 의 서
서울금융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함)에서 사용
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서울금융고등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202 . . .
학교장 : (인 또는 서명)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