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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사업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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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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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제주시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사업 운영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주민협정 체계 구축 등 주민 참여 기반의 농촌공간 재생 필요성 증대

지역 주민이 마을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직접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수립 필요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과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관리체계 구축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 및 농촌주민의 정책효능감 제고를 위해 주민이 제안한 지역 발전 과제를 토대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3. 과업의 범위

3.1.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0월 30일

3.2. 공간적 범위

위 치 : 제주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사업「우리가 다시 만드는 농촌공간 ‘공간그림’」 선정 마을 일원

4. 과업내용

본 과업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교육, 주민협의체 구성 및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추진

교육과 워크숍은 문제인식, 공동학습, 조직화 및 실행의 과정으로 운영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도출된 결과를 농촌공간계획 및 마을발전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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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관련 기초교육

주민협의체* 구성

및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성과공유회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관련 기초교육 기획·운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주민참여 기반 조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직 정체성 발굴

주민협의체 역할 및 기능 이해

주민 주도 의사결정 및 협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워크숍을 통한 마을발전계획수립 반영 지원

지역 현황 및 자원 분석을 통한 발전과제 발굴

지역 미래상 및 발전 목표 설정

농촌특화지구, 주민 주도 활동 등 세부사업 도출

성과자료 제작 및 성과공유회(최종보고) 개최

* 주민협의체의 개념 및 정체성 발굴

- 주민협의체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 과제를 발굴·협의하는 주민 중심의 협의기구임

- 주민협의체 구성 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 및 운영체계를 마련함

(예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 백사면 수요실험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 죽산명상생발전계획단

경사북도 예천군 용문면 – 터 빚음이 누리공동체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 광시 미래만들기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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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세부내용

1. 주민협의체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특화지구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초교육 운영

공동학습, 사례 공유, 토론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발전 방향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 실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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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문제인식-공동학습회-조직화 및 실행’의 단계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의 실행 기반 마련 지원

공동학습은 외부 강사 중심이 아닌, 주민이 직접 발표자가 되어 마을에 대한 아쉬움이나 개선 아이디어, 소속 단체의 활동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획·운영

교육 중에는 주제 중심의 심층토론·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심화 논의를 유도하고, 필요시 ‘주민협의체(가칭)’을 조직하여 마을 현황 및 자원에 대한 추가·정밀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지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활동가, 청년 등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굴· 개발하고, 이들의 향후 지속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함께 고민

교육 전 플랜카드, 현수막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한 지역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주민 주도의 참여 분위기 조성*

* 귀농·귀촌인, 청소년, 청년, 여성농업인,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한 공개 모집 병행

2. 주민참여 사업 발굴

주민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 현안과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주도의 실천활동 및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농촌공간계획 실행 기반 마련

주민 의견수렴 및 공동학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 모색

주민 또는 지역 공동체가 직접 추진 가능한 소규모 실천활동 발굴하고,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운영 기반 마련

지역 여건 및 주민 역량을 고려하여 기업, 대학 등 지역 내·외 자원과 연계 가능한 협력사업 발굴

주민참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시사점을 정리하고, 농촌공간계획 및 마을발전계획 반영 사항 검토

3. 마을발전계획 수립

주민 대상 교육, 워크숍, 토론 및 주민참여 사업 발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마을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① 지역 현황 및 자원 분석

- 마을의 인구, 공간, 생활환경, 지역자원 등을 분석하여 지역 여건 및 주요 현안 도출

② 마을 비전 및 발전과제 설정

- 주민 논의를 통해 마을 정체성, 미래상 및 발전 목표 설정

- 분야별 지역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설정

③ 실행과제 및 연계방안 마련

- 주민 주도 활동, 소규모 실천 사업, 농촌특화지구 연계 가능 사항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련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마을 여건에 적합한 실행과제 및 연계방안 제시

- 도출된 과제의 추진 주체, 추진 방식 및 단계별 실행 방향 검토

성과자료(PPT) 제작

- 교육, 실천활동,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과업 전 과정의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정리한 성과자료(PPT) 제작

- 성과자료는 성과공유회 및 관계 기관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4. 과업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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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내용

2026년 (3개월)

8월

9월

10월

1. 주민협의체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주민 참여 홍보·모집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관련 기초교육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및 공동학습·사례공유 등 주민참여 기반 마련

2. 주민참여 사업 발굴

주민 워크숍 및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현안 및 개선과제 도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 소규모 실천활동 도출 및 지원

지역 내·외 자원 연계 가능 사업 검토 및 실행방향 마련

3.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역 현황 및 자원 분석을 통한 마을 비전 및 발전과제 설정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과제 도출

관련 정책사업, 농촌특화지구 연계 가능 사항 검토 및 제시

성과자료(PPT) 제작 및 성과공유회 개최

※ 본 공정표는 발주기관의 의견으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일정표를 별도로 수립해야 함

5. 과업의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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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간 예산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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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및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업무담당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급, 성명, 연령, 학력, 자격, 담당업무, 근속기간)과 과업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업무 태만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관련 지침 및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시행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대상지역이 포함된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등을 검토 후 관련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현장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주민협의체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퇴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상해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추진 중 과업목적을 위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 태만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관련된 조사 분석사항과 인용자료 등은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본 과업 내용은 정부정책, 지역여건,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에 따라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업 수행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학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보고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자료수집 후 검토하여 본 과업에 적용사항이 없는 경우 계획서 본문에서 제외해야 하며, 필요시 계획서 부록으로 첨부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대상지역에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전문적인 분석·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 될 경우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착수보고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작성 후 보고한다.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시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중간보고

(1) 과업 진도율이 70% 이상 시 진행하며,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중간보고 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성과공유회)

(1)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 결과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최종보고를 실시한다.

(2) 최종보고는 교육,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과업 전 과정의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종합 정리한 성과자료(PPT)를 활용하여 성과공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3) 최종보고 후 발주기관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서류제출

서류제출 원칙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 서류

-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

- 사용인감계

- 총괄책임자 선임계, 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 공종별 책임자 선임계, 공종별 책임자 재직증명서

- 참여자의 이력사항(소속, 직급, 성명, 연령, 학력, 자격, 담당업무, 근속기간)이 포함된 용역수행자 명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모든 참여자가 서명한 보안각서

- 예산내역서

- 과업 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11. 과업수행자의 책임서류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내역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획(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및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2. 기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와 지침,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 해석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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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및 기타사항

1. 일반사항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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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품

단 위

수 량

제 출 일

비 고

결과보고서(마을발전계획서)

A4

5

완료시

2. 정산보고서(직접경비 증빙자료 등)

A4

5

완료시

3. 성과자료(PPT)

A4

1

완료시

4. 회의자료

A4

필요부수

회의시

5. 전체 용역성과 USB

1

완료시

※ 규격 및 수량 등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납품 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함

※ 정산보고서에는 교육 회차별 참석인원의 파악이 가능한 사진 및 서명부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AA